이재명 정부 복지부 등 조각 주목…‘전문성 강화’ 분위기
의협 "의료 사태 해결 최우선…이재명 대통령과 소통 기대"
전공의 돌아오나…의료정상화 첫걸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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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의료 붕괴 위기에 '소아의료체계 기본법' 등장..."혁신적 개혁 必"
- 의료 전문가들조차 붕괴된 소아 의료체계 문제를 두고 고민이 깊다. 파편화 돼 있는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제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열악한 소아 의료 현실도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아 수가를 현행보다 300% 상향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혼란 속에서 소아청소년 의료 역시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소아청소년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열악한 근무 처우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등 문제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체계적이고 향상된 소아청소년 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으로 파편화돼 있어 성장 과정 전반에서 소아청소년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소아 의료체계 기본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수가·소송부담' 소청과 기피 이유…300% 수가 인상 요구도 대한소아청소년과 김원섭 회장은 소아 의료체계 기본법 제정 방향에 공감하며 ‘어린이 건강기본법’(가칭)을 제안했다. 소청과학회는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함께 소아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 의무를 규정하고 분절돼 있는 어린이 건강관리 계획을 연계할 수 있는 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어린이 건강기본법 초안은 어린이를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어린이 건강보호와 증진 관련 정책 추진 주체에 국가와 지자체를 포함시켰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주기로 어린이 건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어린이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소청과학회가 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저수가와 소송 부담 등 열악한 소아 의료 환경으로 인해 소청과 전문의 배출이 요원하다는 이유도 있다. 소청과 전문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지난 2023년 26.2%, 2024년 35.6%로 하락세를 그리다 올해 2.7%까지 떨어졌다. 신규 배출되는 소청과 전문의가 급격히 줄면서 소청과 전문의 고령화도 서서히 진행형이다. 학회에 따르면 매년 200명대 전문의를 배출하던 소청과는 2022년 199명, 2023년 172명, 2024년 131명으로 감소하다 2025년 24명 배출에 그쳤다.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평균연령은 45.2세, 중위연령은 43세로 46~50세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청과학회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히 낮아진 원인에 대해 ‘낮은 의료 수가(90%)’를 꼽았다. 의료사고(분쟁) 위험(80%), 저출산으로 소아청소년 인구 급감(70%), 윗년차 또는 저년차 전공의 유입이 없는 현실(60%) 순이었다. 설문조사는 전공의 20명, 전임의 55명, 전문의 425명이 참여했다. 전임의들도 소아 분야 전임의 지원이 낮은 이유에 대해 ‘낮은 분과(세부) 전문의 가산(70%)’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교수직 매력 저하(66%), 의료사고(소송) 위험(61%) 등을 꼽았다. 전문의들도 소아 진료를 하며 가장 힘든 부분으로 ‘저수가로 미래 전망 악화(83%), 의료소송(분쟁) 위험(74%), 소아 진료 환자수 감소(58%) 등을 언급했다. 전문의들은 열악한 소아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수가 인상(91%)과 소아 의료소송(분쟁) 국가 책임제 도입(85%)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전달체계 구조 개편(27%), 지역불균형 해소 방안(18%) 등도 제시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타당한 소아 수가 개선 범위는 30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59% 이상이었다. 김 회장은 “소아의료 환경 변화로 환자나 보호자 눈높이는 높아졌고 고난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소송 부담이 커졌다”며 “수가는 낮고 저출생으로 (의료 수요도) 감소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보니 전공의들이 교수가 되기 위한 전임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의료를 책임지는 통합된 법도 전담부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소아 의료 전반이 붕괴 위기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고령화되고 있다. 신규 전문의 배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 의료진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도 필수적”이라며 “지역 소아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가 시급하다. 혁신적인 제도 개혁을 위한 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장 의료진 떠나고 대책 세울 텐가” 현장 전문가들은 파편화된 소아 의료 관련 현행법을 개정하기보다 기본법으로 제정하는 방향에 공감했다. 그러나 당장 소아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장은 “모자보건법부터 시작해 어린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들이 연계서 없이 분절적으로 의료 체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정돼 왔다. 현행법들은 누더기 상태로 뭘 고쳐도 되지 않는다. 또 분절적이고 통합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정법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그러나 소아청소년 의료가 너무 위축돼 있고 사라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의료에 치중할 것인지, 아동의 복지와 교육까지 염두에 둔 큰 틀에서 기본법이어야 할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현행법들과 연계성을 가져야 하는데 기본법에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어려움도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연철 보험이사는 소청과 기피가 소아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보험이사는 서울성모병원 소아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청과 전문의다. 최 보험이사는 “소아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료진 사이에서는 소아외과, 소아정형외과, 소아흉부외과 등 기피는 고착화됐고 전문의 배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진료할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 보험이사는 “남아 있는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고, 은퇴하고 난 뒤 대책을 세우게 된다면 몇 배의 노력이 아닌 몇 십 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어린이 건강을 포괄하는 법 제정 뿐만 아니라 당장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또 이 순간에도 소송 리스크로 현장을 떠날지 고민하는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대책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