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6(월)

의사·약사, 향정신성의약품 오투약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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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향정신성의약품 오투약 ‘처벌 강화’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오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약계가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의료계는 “착오와 과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했으며 약계는 “자가투약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2월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심사를 시작했다.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마약류관리자(약사)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마약류취급자들이 법을 위반해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법을 위반해 향정을 투약하면 그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차이가 있다. 서명옥 의원은 “마약류 성질과 위해성을 일반인보다 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일반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명시하는 것을 개정안에 담았다. 즉, 마약류취급자도 법을 위반해 향정을 투약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맞추는 것이다. “업무 과정서 발생한 착오·판단 과실도 있다, 일괄 처벌 강화는 과도” 그러나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 정부부처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중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마약류취급자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형사처벌 외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구조로서 실질적 제대 강도는 일반인보다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단순한 형식적 비교를 근거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건 제재체계 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의 법 위반 행위는 그 유형과 책임 정도가 다양하다. 영리 목적의 불법 유통, 조직적 범죄행위 등도 있지만, 업무 과정에서 착오, 판단 과실 등 비의도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그럼에도 유형과 책임 정도에 대한 세밀한 구분 없이 일정 범주의 행위를 일괄적으로 상향된 법정형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과도한 형벌 강화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의적 불법 투약·오남용과 치료 목적의 적법한 처방 행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법령상 구체화하고 전문가 단체화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예외 규정 및 적용 범위 명확화가 먼저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도 입법 취지는 공감했지만, 일부 행위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개정안 제안 이유가 자가 투여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에 있다”며 “취급 행위 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보다 처벌 강화 대상을 ‘오남용 목적 자가 투여 또는 사용’으로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식약처는 “벌칙 기준 상향은 범죄 억제 효과 및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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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향정신성의약품 오투약 ‘처벌 강화’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오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약계가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의료계는 “착오와 과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했으며 약계는 “자가투약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2월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심사를 시작했다.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마약류관리자(약사)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마약류취급자들이 법을 위반해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법을 위반해 향정을 투약하면 그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차이가 있다. 서명옥 의원은 “마약류 성질과 위해성을 일반인보다 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일반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명시하는 것을 개정안에 담았다. 즉, 마약류취급자도 법을 위반해 향정을 투약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맞추는 것이다. “업무 과정서 발생한 착오·판단 과실도 있다, 일괄 처벌 강화는 과도” 그러나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 정부부처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중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마약류취급자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형사처벌 외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구조로서 실질적 제대 강도는 일반인보다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단순한 형식적 비교를 근거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건 제재체계 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의 법 위반 행위는 그 유형과 책임 정도가 다양하다. 영리 목적의 불법 유통, 조직적 범죄행위 등도 있지만, 업무 과정에서 착오, 판단 과실 등 비의도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그럼에도 유형과 책임 정도에 대한 세밀한 구분 없이 일정 범주의 행위를 일괄적으로 상향된 법정형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과도한 형벌 강화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의적 불법 투약·오남용과 치료 목적의 적법한 처방 행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법령상 구체화하고 전문가 단체화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예외 규정 및 적용 범위 명확화가 먼저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도 입법 취지는 공감했지만, 일부 행위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개정안 제안 이유가 자가 투여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에 있다”며 “취급 행위 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보다 처벌 강화 대상을 ‘오남용 목적 자가 투여 또는 사용’으로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식약처는 “벌칙 기준 상향은 범죄 억제 효과 및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정원·선발 방식이 깜깜이?"…국립의전원법 복지위 의결 속 '공정성' 공방

의무 복무 기간을 15년으로 강화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국립의전원 학생 선발 과정에서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와 같은 불공정 선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을 통해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의전원 설립법(제정안) 등 법안 99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총 3건의 법안을 병합해 마련한 정부 수정 대안이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교육·지원하도록 했다.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립의료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으나, 기존 의대 정원과 별도로 100명 규모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야당에서는 국립의전원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립의전원 설립법 관련 국회 공청회 개최 요구도 제기됐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입학 방법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도록 했는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 인재 할당 비율이나 공공의료 복무를 전제로 한 자격 요건, 입학 전형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 선발의 대원칙이 법에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과거 정성평가 중심 선발 시도에 대한 저항으로 제도가 좌초된 경험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으면 깜깜이로 볼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선발의 대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세부적 절차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불공정하게 학생이 선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령을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립의전원이 지역의사제와 달리 전국 단위에서 공공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을 구분해 선발하는 방식이지만 국립의전원은 전국 단위에서 필요한 공공인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에너지공과대학법이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관련 과학기술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로 인재 선발 시 현대판 음서제 등 특정 조건들이 고려돼 불공정하게 학생이 선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령을 만들고 관리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복지위 문턱 넘은 '환자기본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기소 제한 등 형사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이언주·전진숙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건의 법안을 병합한 정부 수정안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 의사 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했다.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중대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를 충족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기본법(제정안)은 민주당 김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2건과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환자기본법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 통합했다. 개정안에는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원활한 투병을 지원하며, 환자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등에 대해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는 환자 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 목적에 한해 활용하도록 했다.

보건지소 151곳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의료취약지 선별 후 해당 지역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순환진료를 시행하고, 비대면진료·원격협진를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 공중보건의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보의는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0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 2017년 2116명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및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해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오는 203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의료공백 우려 ‘취약지’ 구분…보건지소 151곳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우선 분석을 통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를 도출한다. 읍·면 단위로 민간의료기관까지 거리를 분석한 결과, 관내 및 인접 읍·면에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곳은 547개로 파악됐다. 이 지역엔 532개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다.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 보건지소 139곳에는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곳은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보건지소 151곳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 의과 진료를 제공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보건진료소에서 91종 의약품 처방 및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간호사다.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42개)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비대면진료‧원격협진 활성화…지역필수의사‧시니어의사 채용 ‘인력 확보’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의한 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어촌 어르신 혼자서 비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이 이에 대해 안내해주고 필요시 옆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고, 추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민간 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원격협진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료지원·원격협진 시스템이 개발되면 보다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에서 공보의 이외에도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확대하고, 시니어의사 채용도 지속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의사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제공한다.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한 60세 이상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및 매칭 지원하게 된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 등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70개 지역(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지역 내 필수의료 연계·협력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학분야 지식·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는 계기로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예정이다.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양성 의사인력 효율적 배치” 앞으로도 수년간 공보의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지역에 투자하는 혁신사업을 통해 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와 연계망(네트워크) 구축을 집중 지원한다. 의료자원 집중화·거점화와 함께 찾아가는 진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중심의 완결적 일차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사제를 통해 신규로 양성된 의사 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효율적으로 배치·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소개했다. 그는 “취약지 지역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약가인하 7월 시행 연기? 복지부 “의견 수렴해 숙고”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안)’을 둘러싸고 제약업계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핵심 쟁점인 제네릭 약가 인하에 대해 “예외 없는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시기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연숙 과장은 지난 10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안)’ 추진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먼저 “(개선안 시행시기 연기는)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더 들어서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숙고하고 있는 단계로 (연기하는 걸) 확정한 건 아니다”라며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내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의견까지 포함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위에서는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만 다룰 것”이라며 “소위에서 나온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해 (시행시기 연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제네릭 약가를 40%대로 낮추는 안에 대해서는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지난 2019년부터 종합 검토해 마련한 수치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실무자 입장에서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제네릭 중심 시장 구조 개편과 혁신 치료제 접근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관리체계 재정렬을 동시 겨냥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 대폭 인하 ▲적응증별 약가제 검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이며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개선안 발표 후 제약업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제약협회 비대위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서 비대위는 고환율·고유가·원가상승 등의 상황에서 약가인하까지 겹치면 업계는 생존이 불가능하며, 정부는 개선안을 통해 ‘약가인하-혁신 지원 선순환’을 노리지만 오히려 신약개발 동력 상실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보다는 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또 제네릭 약가도 오리지널 대비 48%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방 32개 의대,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 선발’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정원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시행이 확정됐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사항을 담았다. 먼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또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반환금 징수 절차와 함께 반환금 감면 사유로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정했다. 의무복무지역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했다. 다만 의무복무지역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형 지역의사 계약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복무형 지역의사 의무복무 기간에 대해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더한다. 직무 외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거나 육아·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밖에 복무형 지역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은 복지부가 지역 의료이용·자원 현황 등을 고려한 뒤 정해서 고시하도록 했다.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법 제정으로 지역의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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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의료 거부하면 '징역'에 "강제노역법" 반발하는 의료계

국회가 다시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도입하려 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 단체행동을 막고 노동을 강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논란이 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 범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지난해 10월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5일 규탄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이 '반민주적 악법'이라면서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의사에게 강제 노역을 명령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필수유지의료'라는 명목으로 진료를 강제하고, 거부하면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전근대적 형벌 만능주의다. 신체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와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려면 "규제와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필수의료 지원책과 법적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고 "의사를 쇠사슬로 묶어 진료실에 가두겠다는 발상은 의료진 이탈만 가속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의료계를 국민 보건과 건강권 수호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강압적 입법 시도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면서 "대개협은 의료의 마지막 자존심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영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면서 "법안 취지와 반대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과도한 수련 환경과 불합리한 정책으로 신음하는 전공의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겁박"이라면서 "몰락한 전 정권의 계엄 폭거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전공의들도 성명을 내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본질적인 구조를 외면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 인력을 국가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현대판 강제노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지키는 젊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어떤 시도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과 의료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미 평생을 바쳐온 소중한 꿈까지 기꺼이 내려놓았음을 무겁게 기억하라"고 했다.

의료계 반긴 필수의료 '기소 제한' 특례…환자단체는 "정의롭지 않다" 반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기소 제한 특례 신설에 의료계와 환자단체 반응이 엇갈렸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 보호책이라며 반겼지만,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도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아직 부족하지만 사법 리스크 완화로 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특히 지난 6일 열린 제1차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이 "정부안에 많이 반영됐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이 진행"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은 "아직 12대 중과실에 대한 해석이나 분과 심의 기구 실효성 문제, 책임보험 의무화 과정에서 '필수'와 '비(非) 필수' 구별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도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가 곧 환자 보호와 생명 존중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새로 출범한 의정협의체 역할과 효용을 증명했다는 점에도 의미를 뒀다. 반면 시민·환자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했다. 정부 공청회나 '의료혁신위원회' 공론화 절차를 모두 뛰어넘고 법안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를 비판하며 전체회의에서는 기소 제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법안에서 규정한 필수의료 범위도 '응급·분만·중증외상·중증소아'로 한정하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의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형사 특례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 해당 법안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마련했으나,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사망 사건에 대한 형사 면책에 대해서는 "우리 법 체계에서 유례없는 일"이고 "합의나 배상만으로 검사의 공소권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법적 정의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마찬가지로 법안에서 규정한 '필수의료행위' 범위도 최소한으로 둬야 한다고 봤다. 이들 단체는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에게 형사상 혜택을 주면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권리가 사실상 박탈된다"며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필수의료 범위를 '응급·분만·중증외상·중증소아'로 "최대한 좁게 설정"하고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심·뇌혈관질환까지 '중증'이라며 필수의료행위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와 유가족은 '손해배상금이냐 아니면 형사처벌이냐'라는 가혹한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내 의료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은 더욱 더 큰 고통과 울분을 겪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반드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도급계약 뒤 숨지 마라"…병원에 집단교섭 요구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노란봉투법)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병원 측에 간접고용 노동자와의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내 미화, 환자 이송, 시설 관리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원청 병원의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를 기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사투를 벌이는 동안 누군가는 오염된 병실을 치우고, 복잡한 기계 설비를 점검하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한다”며 “‘필수 노동’이 없다면 병원은 단 한 시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병원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때면 늘 ‘하청 업체’라는 장막 뒤로 숨어버렸다”며 “더 이상 도급계약서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자가 바로 사용자인 병원”이라며 “병원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까지 9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도 공개했다. 보건의료노조 최복준 정책실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노조법 개정에 따라 원청사용자에 대한 공동교섭 성사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며 “오는 17일 하청지부 집단교섭 신청에 돌입한다. 공동교섭 촉구 공문 발송, 원청 사용자 면담, 사용자 대상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별중앙교섭을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 표준노동조건협약을 요구하고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시 오는 7월 새봄지부 동시 쟁의조정신청과 새봄지부 공동파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로 무너진 산부인과 인프라…“정책 패키지로 강화해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붕괴 위기에 처한 분만 인프라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현재 산부인과가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는 산부인과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게 학회의 진단이다. 이에 산부인과학회는 학회 관련 5개 단체와 손잡고 돌파구를 모색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영남권을 시작으로 서울과 호남권에 이르기까지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산부인과학회 이재관 이사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부인과 필수의료는 임신·분만에서 양성수술, 부인암, 자궁경부암 검진까지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연속선”이라며 “하지만 지금 산부인과 필수의료는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버티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이사장은 “분만과 부인암 진료는 한 번 붕괴되면 회복에 10~20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분만 인프라·수가·부인암·검진 체계를 패키지로 동시에 손보는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회는 수가 체계의 근본적 개선과 의료사고 법적 보호 장치 마련,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국가암검진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분만 가능 의료기관 10년간 40% 감소…수가체계 개편 시급 산부인과학회 이상훈(고려대안암병원) 사무총장은 현재의 위기를 “인구 감소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병원과 의사가 없는 상태”로 규정했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동안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약 700곳에서 400곳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도 30%를 넘었다. 분만기관이 한 곳만 남은 지역까지 합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다. 저출산으로 전체 분만 건수는 줄었지만, 산모 평균 연령 상승과 만성질환 증가로 고위험 임신·분만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분만 건수는 감소하는데, 한 건 한 건이 더 어렵고 위험해지는 ‘구조적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산부인과학회의 지적이다. 학회는 분만을 실제로 수행하는 인력의 '급여와 시간'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했다. 분만을 시행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분만취약지 간호사·조산사의 고용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직접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무총장은 “분만기관이 없거나 1곳뿐인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비를 포함해 재정 지원을 집중하여 '마지막 분만 거점'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전담하는 산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는 별도 인센티브와 야간·휴일·응급 분만 가산 수가를 부여해 위험과 책임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당 수가로 버티라는 것은 폐업하라는 말과 같다”며 “산부인과 인프라를 국방이나 소방처럼 ‘국가 안전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건당 수가에서 ‘기능 유지 보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분만 관련 수가는 DRG 수가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예정된 제왕절개와 응급 제왕절개,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 같은 응급 상황, 유도분만 실패 후 전환 등 위험도와 응급도가 전혀 다른 상황이 DRG 수가체계에서는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학회는 DRG를 위험도·응급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고령산모· 다태임신· 고혈압· 당뇨· 이전 제왕절개 등 고위험 요인에 따른 가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야간· 휴일· 응급 분만에 대한 별도 가산을 더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궁동맥 색전술, 산과 응급키트, 혈액제제, 마취 관련 재료비 등 필수 의료재료비를 포괄수가에서 분리해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사무총장은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당 수가로 버티라는 것은 폐업하라는 말과 같다”며 “산부인과 인프라를 국방이나 소방처럼 ‘국가 안전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건당 수가에서 ‘기능 유지 보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성수술과 부인암 진료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신설도 요구했다. 학회는 복강경수술 등 고난도 양성수술에 대해 인증제와 질(quality) 연계 가산을 도입, 수술 난이도와 결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DRG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난소암 종양감축술, 광범위 자궁절제술 같은 부인암 수술에 대해서는 기존 행위수가에 정책 가산을 더하는 '부인암 공공정책수가'를 신설, 이를 통해 다학제 진료와 응급·야간 수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 순회 포럼으로 지역 인프라 붕괴 막을 돌파구 모색 학회는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등 5개 단체와 지역 필수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돌파구 모색에 힘을 모으기 위해 오는 4월 영남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4월 부산에서 열리는 춘계 학술대회는 개원의 단체와 통합하여 한목소리를 내고, 6월에는 수도권에서 분만 인프라 살리기를 주제로 분만병의원협회와 7월에는 인프라 붕괴가 가장 심각한 호남권에서 지역 단체장 및 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상훈 사무총장은 “전남의 산모가 조산 위험이 있어도 인프라가 무너져 충청도를 거쳐 경기도 아주대병원까지 올라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 필수 의료 회생의 시급성을 거듭 호소했다. “자궁경부암은 퇴치 가능한 감염병”…검진 체계 현대화 주문 여성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자궁경부암 근절 대책도 제안했다. 이대서울병원 주웅 원장은 “자궁경부암은 HPV(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WHO의 목표처럼 충분히 근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 원장은 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세포 검사는 민감도가 50~70% 수준으로 낮아 환자를 놓칠 위험이 있다”며 “민감도가 높고 검사 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HPV 바이러스 검사를 1차 선별 검사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 여성에게 흔한 52번, 58번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4가 백신 위주 지원 정책을 9가 백신으로 상향하고 남성 접종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산부인과 기피의 핵심 원인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학회는 “무과실 사고임에도 1심에서 24억 원 배상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 누가 산부인과 의사를 하겠느냐”며,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를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형사 기소 면책권을 부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고위험 분만 수가를 위험도에 따라 3~5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최대 500%까지 인상하는 안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예산과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분만 인프라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협의회, 사단법인 설립 논의...의협에서 독립하나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가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조직에서 독립을 준비한다. 이는 그동안 의대증원을 비롯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의 대응을 두고 불만이 컸던 대전협이 독자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대전협 김은식 부회장은 의협 집행부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전공의들은 앞으로 의협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28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제28기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사단법인 설립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왼쪽부터 대전협 한성존 회장, 김은식 부회장 이번 총회에서는 사단법인 설립 여부를 비롯해 발기인 구성·선임, 정관 제정 권한 위임 등이 주요 의결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대전협은 현재 의협 산하 단체로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 사단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전공의를 대상으로 직접 회비를 걷고 사업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마련된다. 대전협은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단법인 설립 안건 외에도 다양한 조직 운영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제28기 부회장 및 이사 인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지역협의회 인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감사 선출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또 젊은 의사 정책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젊은의사정책연구원(Young Physicians' Policy Institute, YPPI) 설립·운영 방안과 젊은 의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젊은의사협의체(Junior Doctors' Network Korea, JDN-Korea) 발족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협은 정기총회 참석과 관련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대전협 대의원은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로 구성된다. 한성존 회장은 “대의원이 업무나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동일 병원 소속의 다른 전공의에게 참여를 위임해 원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표가 공석이거나 전공의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수련병원에서도 내부 논의를 통해 전공의 신분의 대의원이 참석한다면 젊은 의사들이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의학신문(https://www.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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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장 최종후보 ‘박중신·백남종’

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 선거에서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와 재활의학과 백남종 교수가 최종후보로 선정됐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이사회는 이날 차기 병원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 등을 진행한 결과 박중신, 백남종 교수를 최종후보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무순위로 이들 2명의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교육부에서 올라온 2명의 후보 중 1명을 최종 임명한다. 박중신 교수는 1989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하며 산부인과 진료과장, 교육연구부장, 대외협력실장 등을 맡았다. 이후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을 맡아 병원 진료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장, 대한의학회 부회장 등 학회 활동도 이어왔다. 최근에는 대한의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 2027년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백남종 교수는 1990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장과 권역 심뇌재활센터장 등을 맡았다. 이후 분당서울대병원 홍보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역임했다. 서울의대 교무부학장보 등을 지냈으며 세계신경재활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국제 학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보라매병원, 강남헬스케어센터 등 산하 기관 인사권을 갖는다.

인하대병원, 교수 13명 영입…지역완결형 ‘승부수’

인하대병원이 지역사회 보건 안전망 강화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우수 교수진 13명을 신규 영입하며 본격적인 진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수진 영입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필수의료 분야 전문성을 공고히 하고, 중증 및 고난도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의료계 핵심 화두인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분야 인력을 대폭 보강해 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최종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뒀다. 신규 영입된 전문의는 총 13명이다. 임상과별 현황을 살펴보면 응급의학과(김한결·주예진), 외과(공윤·김사홍), 정형외과(이제욱·한희수), 소화기내과(고윤미·민성준)에서 각각 2명의 전문의를 충원했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신성환), 이비인후과(최성용), 신장내과(차준혁), 호흡기내과(김준), 직업환경의학과(김양우)에서도 각 1명의 전문의가 합류해 진료 라인업을 완성했다. 병원은 이번 인력 보강을 통해 응급의료 및 수술 역량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응급의학과와 외과 전문의 추가 배치를 통해 24시간 대응이 요구되는 중증 응급환자와 긴급 수술 케어 시스템이 더욱 견고해졌다는 평가다.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 역시 고난도 질환 치료 기능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소아청소년과 신규 의료진 영입으로 소아 중증 및 난치 질환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했으며, 내과 분야의 세분화된 전문의 확충을 통해 진료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영입은 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들 건강 증진 및 직업병 예방 등 공공의료 기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택 인하대 의료원장(인하대병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상급종합병원의 본분”이라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신규 교수진과 함께 필수의료 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대의료원, 대(代) 이은 기부 화답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김탁원·길정희 선생 후손인 故 김상덕 기부자로부터 30만 달러(약 4억3000만원)를 전달받았다.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부식에는 윤을식 의무부총장과 편성범 의과대학장과 故 김상덕 기부자 아들 등 유가족도 함께 했다. 일제강점기 부부 의사였던 김탁원·길정희 선생은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자 우리나라 최초 여성 의학교육기관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 창립에 앞장섰다. 이후 홀 여사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 강습소를 인수해 경성여자의학강습소로 개편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첫 의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교육과 여의사 양성에 뜻을 품고 있던 우석 김종익 선생 등 독지가들 기부를 이끌어내며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출범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들의 헌신은 여의사 양성에서 의학전문학교 건립, 나아가 오늘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됐다. 고대의대 졸업생(11회)이자 의대 교수를 겸임한 故 김상덕 기부자는 평소 나라와 의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부모 뜻을 이어받아 모교에 기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번에 전달된 30만 달러는 로제타 홀 여사, 김탁원·길정희 선생 흉상 제막과 의과대학 ‘김상덕 장학금’을 조성해 의학 인재 양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故 김상덕 기부자의 장남 Dean Paik은 “교육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던 어머니 뜻처럼, 이 유산이 미래 의료계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뜻깊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윤을식 의무부총장은 “2028년 고대의대 100주년을 앞둔 뜻깊은 시점에서 이번 기부가 미래인재 양성과 의학교육 발전과 의미 있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분당서울대병원-현대건설 ‘헬스케어 플랫폼’ 협약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6일 병원 대회의실에서 현대건설과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김재영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병원 밖 일상, 특히 주거 공간을 건강관리 핵심 거점으로 전환하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차별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주거 공간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및 플랫폼 공동 연구·개발 ▲생활·건강 데이터 연계 AI 헬스케어 개념검증(PoC) ▲입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시나리오 및 운영 모델 고도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 분당서울대병원과 현대건설은 거주자 일상 및 건강 데이터를 AI로 통합·분석해 개인 건강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구현하고, 수면·운동·영양·생활습관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실증을 토대로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형 주거 모델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병원 역량을 갖춘 분당서울대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 영역을 환자 일상 공간인 가정으로까지 확장하게 됐다”며 “임상 자문과 의학적 검증을 통해 주거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고, 일상에서 건강을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간이식 3000례 달성...‘고난도·고위험 중심’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지난 1월 5일 기준 누적 간이식 3000례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1988년 3월 국내 최초 간이식 성공 이후 38년 만에 이뤄진 성과로, 축적된 임상 경험과 표준화된 다학제 진료 시스템의 결합돼 이뤄냈다. 서울대병원은 특히 진행성 간세포암과 말기 간경화, 고령·중증 동반 질환 환자가 다수 포함된 고위험 환자 구조에서 달성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간이식은 말기 간질환 환자에게 사실상 유일한 근치적 치료다. 국내에서는 뇌사 장기 기증이 충분하지 않아 생체 간이식 비중이 높고, 공여자 안전이라는 부담을 함께 안고 수술이 시행된다. 환자 고령화와 진행성 간세포암 증가로 수술 난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수술 전 정밀 평가부터 면역억제 관리, 합병증 대응, 장기 추적 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하는 대표적 고난도 의료 분야다. 서울대병원의 환자 구성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최근 10년간 시행된 전체 간이식의 50%는 간세포암을 동반한 간경화 환자였으며, 이 중 약 15~20%는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였다. 같은 기간 전체 이식의 20~25%는 혈액형 부적합 이식이었고, 최근 5년간 재간이식도 전체의 약 7%를 차지했다. 이 수치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시행한 재간이식뿐 아니라 타 의료기관에서 기존 간이식을 받은 환자의 재수술 사례도 포함된다. 국내에서 시행되는 전체 소아 간이식의 18.8% 역시 서울대병원에서 이뤄졌다. 이러한 환자군에서도 치료 성적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간세포암 환자의 간이식 후 1년 생존율은 92%이며, 간경화 환자의 장기 추적 결과 10년 생존율은 약 80% 수준이다. 생체 간이식 수술 성공률은 초기 1000례에서 95.1%였으며, 최근 1000례에서는 98.1%까지 향상됐다. 소침습 간이식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어왔다. 2017년 순수 복강경 공여자 간절제술 단일기관 세계 최초 100례를 달성했고, 이후 300례까지 확대했다.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최소침습 생체 간이식 수혜자 수술을 시행했다. 복강경과 로봇을 활용한 수혜자 간이식 수술을 확대 적용해 고난도 혈관·담도 재건이 필요한 환자까지 치료 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재는 모든 생체 간이식 공여자 수술을 100% 복강경으로 시행한다. 이는 절개 범위를 줄여 수술 후 통증과 회복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공여자 안전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까지 36개국 약 260명의 해외 의료진이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복강경 공여자 간절제술과 로봇 간이식 수혜자 수술을 배우고 있다. 간이식 술기 교육과 표준을 제시하는 국제적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광웅 서울대병원 교수(간담췌외과)는 “간이식 3000례 달성은 단순한 수술 건수를 넘어 고난도·중증 간질환 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해 온 서울대병원의 진료 체계가 축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최소침습 간이식 수술을 고도화하고 공여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료 체계를 발전시켜 간이식 분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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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주사 이어 모체백신까지 등장…영유아 RSV 예방 시장 치열

국내 영유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 시장에 베이포투스(성분명 니르세비맙)가 안착한 가운데, 연내 MSD의 차세대 예방 항체와 화이자의 임산부 접종 백신까지 가세하면서 RSV 예방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노피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베이포투스는 이미 국내 의료 현장에서 RSV 예방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행 시즌 동안 매달 접종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베이포투스는 장기 지속형 단일클론항체 기술을 적용해 유행 시즌 전 단 1회 투여만으로도 장기간 예방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올해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와 대형 병원 모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여전히 높은 비급여 가격은 보호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MSD의 RSV 예방 항체 후보물질 클레스로비맙(clesrovimab)이 연내 국내 허가 및 출시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클레스로비맙 역시 베이포투스와 마찬가지로 시즌 내 1회 투여를 지향하는 장기 지속형 예방 항체다. 최근 발표된 3상 임상시험(ARES)에서는 위약 대비 영유아의 RSV 관련 하기도 감염 발생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며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화이자는 '모체 면역(maternal immunization)' 전략을 앞세워 국내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화이자의 RSV 예방 백신 아브리스보는 임신 32~36주 사이 임산부에게 접종해 모체에서 형성된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영유아가 출생 직후, 즉 예방 항체 주사를 맞기 전 가장 취약한 시기부터 보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꼽힌다. 화이자는 연내 국내 출시를 목표로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브리스보가 도입될 경우 의료진은 ‘아이에게 직접 투여하는 예방 항체’와 ‘임산부가 접종하는 백신’ 중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혁신적인 예방 수단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NIP) 도입은 여전히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특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베이포투스의 경우 기술적으로 ‘백신’이 아닌 ‘예방 항체 주사’로 분류된다는 점이 NIP 진입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제도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주로 백신으로 규정하고 있어, 항체 주사 형태의 베이포투스는 제도적으로 백신과 동일한 선상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와 보건당국 역시 RSV로 인한 영유아 입원율 감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들 예방 수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항체 주사의 높은 약가와 법적 분류의 모호성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NIP 도입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직판 확대 셀트리온, 亞 바이오시밀러 시장 ‘선도’

셀트리온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직판체계를 발판 삼아 주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처방을 확대하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 입찰 수주 및 현지 맞춤형 영업 활동을 전개하며 견조한 처방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자가면역질환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셀트리온 대표 치료제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는 아시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처방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램시마는 싱가포르 93%, 홍콩 77%, 태국 73%, 말레이시아 65% 점유율을 기록하며 처방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도 램시마 성과를 기반으로 동일 시장에서 성장 모멘텀을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유플라이마가 오리지널 제품을 제치고 점유율 2위 자리에 오르는 등 처방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가면역질환뿐 아니라 셀트리온의 항암 제품도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성과를 높이고 있다.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쥬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는 2025년 3분기 기준 태국에서 87%, 홍콩 57%, 말레이시아 51% 점유율로 뚜렷한 처방 우위를 보이고 있다.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성분명: 리툭시맙)도 싱가포르 90%, 태국 79% 점유율로 처방 1위 자리를 지속 중이다. 기존 제품군 성과를 기반으로 셀트리온은 아시아 시장에서 신규 제품 출시를 이어가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8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가 판매 중인 가운데, 연내 ‘스토보클로-오센벨트’(성분명: 데노수맙)의 허가 획득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계획이다. 태국 법인도 올해 ‘스테키마’(성분명: 우스테키누맙),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 ‘옴리클로’(성분명: 오말리주맙) 등 신규 제품 3종을 출시해 판매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기존 제품 성과를 더욱 높이면서 신규 제품도 차질 없이 출시해 시장 조기 안착 및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루사, 코로나19 후유증 개선 가능성 주목

우루사의 핵심 성분인 UDCA(우르소데옥시콜산)가 코로나19 감염 후 2~6개월 이내 환자군에서 후유증을 완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대웅제약은 최근 이 같은 연구 성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 애널스 오브 인터널 메디신(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됐다고 9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뒤 2~6개월이 지난 환자군에서 일반의약품(OTC) 우루사의 UDCA를 투여받은 환자의 증상 호전 비율은 81.6%로 집계됐다. 이는 위약군의 57.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치(p=0.035)다. 단순 비교로는 위약군보다 약 43% 높은 개선율이다. 반면 감염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환자군에서는 이 같은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에서 약물 개입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감염 이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치료 접근이 이뤄질 경우 효과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증상 변화와 별도로 체내 염증 반응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면역학적 분석도 병행했다. 그 결과 증상이 나아진 환자군에서는 염증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됐고, 이러한 경향은 감염 후 2~6개월 환자군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다만 연구진은 이 같은 염증 지표 변화가 UDCA 작용에 따른 직접적 결과인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후유증은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주요 보건당국이 주목하는 대표적 공중보건 과제다. 피로감, 호흡곤란, 인지기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수개월 이상 이어지는 게 특징이다. 현재는 재활치료와 증상 조절 중심의 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약물치료에 대한 근거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다. UDCA는 ‘국민 간장약’으로 불리는 우루사의 주성분으로, 간기능 개선을 비롯해 여러 간질환 영역에서 장기간 활용돼 온 물질이다. 최근에는 급격한 체중 감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석 예방 가능성,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련 연구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선행 흐름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후유증 환자에서 UDCA의 치료 잠재력을 국내 임상 현장에서 살펴봤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더한다. 해당 연구는 질병관리청 연구과제로 수행됐으며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김성한 교수가 총괄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서울아산병원과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서 2024년 7월~2025년 3월까지 코로나19 후유증 진단 환자 대상 메트포르민과 UDCA의 치료 가능성을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방식으로 평가했다.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은 환자를 무작위로 나눠 약물을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군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치료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 설계로 평가된다.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김성한 교수는 “코로나19 후유증은 아직 표준화된 약물치료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분야”라며 “이번 연구결과는 향후 치료 개입 시기 설정과 후속 연구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UDCA를 통한 코로나19 후유증 개선 가능성이 관찰됐다”며 “UDCA의 작용기전과 최적 투여 시점을 정밀하게 규명하는 추가 분석과 후속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비만치료제 위고비ㆍ마운자로 작년 얼마나 수입됐나

비만 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가 작년에 무려 7억 4432만달러치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제의약품 전체 66억 9600만달러 중 1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발표한 2025년 완제의약품 수입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노보 노디스크제약 위고비는 4억 9372만달러, 한국릴리 마운자로는 2억 5059만달러치가 수입됐다. 위고비 용량별로 수입금액을 살펴보면 위고비프리필드펜2.4이 2억 91만 6082달러로 가장 큰 수입금액을 나타냈으며 뒤이어 위고비프리필드펜1.0이 9814만 1234달러, 위고비프리필드펜1.7이 8만 7964달러치가 수입됐다. 이와 함께 위고비프리필드펜0.5이 6498만 1780달러, 위고비프리필드펜0.25는 4967만 9916달러치가 수입됐다. 위고비는 작년 10월 12세 이상 청소년에도 투여할 수 있도록 적응증이 확대되면서 적응증 확대가 올해 얼마나 시장 확대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한국릴리 마운자로 용량별로 수입금액을 살펴보면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5밀리그램/0.5밀리리터가 1억 899만 2680달러로 가장 큰 금액이 수입됐고 뒤이어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2.5밀리그램/0.5밀리리터 7348억 8883달러,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10밀리그램/0.5밀리리터가 2576만 9628달러치가 수입됐다. 이와 함께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7.5밀리그램/0.5밀리리터 480만 7735달러,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12.5밀리그램/0.5밀리리터가 53만 5090달러치가 수입됐다. 하지만 마운자로의 이같은 수입 금액 수치는 작년 8월에 국내 출시된 점을 감안하면 무려 올해는 5억 달러 이상은 무난하게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마운자로는 올해 1월에만 약 1000억원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져 올해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을 놓고 위고비와 치열한 경쟁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비만치료제라는 특성상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항상 제기되고 있고 요요현상에 대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들 제약사들은 올해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다양한 인식 캠페인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최근 노보 노디스크제약은 비만 환자의 건강한 체중 감량과 환자 중심 치료 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내 행사를 진행하는 등 비만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비만 치료는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장기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치료 여정이라는 것. 특히 카카오헬스케어와 협력해서 만든 노보핏케어는 위고비 처방 환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주사법, 보관 방법, 증량 스케줄 등 투약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파스타(PASTA)의 고유 기능을 통해 투약 알림 기능과 식이·운동 관리 콘텐츠를 AI 기반 개인별 맞춤으로 제공하며 환자가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한국 노보 노디스크 대표는 “한국 노보 노디스크는 앞으로도 비만 환자의 치료 여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하며, 건강한 체중 감량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릴리도 대한비만학회(이사장 김민선)와 세계 비만의 날을 기념해 비만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고, 올바른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다큐멘터리 ‘비만이 질병인 이유’를 공동 제작하고, 비만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다큐멘터리 '비만이 질평인 이유'는 실제 비만 환자의 삶과 의료 전문가, 글로벌 리더의 목소리를 통해 비만을 개인의 의지나 책임의 문제가 아닌,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만성·진행성 질환으로 재정의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비만 관리·치료를 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정책적·의료적 대응 확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한국 에피소드는 대한비만학회가 인터뷰를 포함한 전반적인 자문에 참여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더했다.한국릴리 존 비클 대표는 “한국릴리는 앞으로도 대한비만학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비만 인식 개선과 올바른 비만 치료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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