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0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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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범평가
    보건당국이 공공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에 특화된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 및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특히 시범운영‧평가 등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및 현장 수용성 강화하고, 내년 본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공공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검사 수요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지자체 감염병 검사기관이다. 매년 140만건 이상 법정감염병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검사에 특화된 실험실 표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이 안정적으로 표준 운영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 감염병 실험실 검사 전반의 운영 수준과 검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 지난해부터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인력·장비·시설 관리 등 총 94개 문항 평가 검사기관 평가는 검체 접수부터 검사 수행, 결과 보고에 이르는 검사 전 과정에 대한 것으로,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 인력·시설·장비·검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총 94개 문항을 평가한다. 실험실운영(문서, 기록 등 관리) 26문항, 기술(인력, 장비, 시설 등 관리) 31문항, 감염병 검사(검사능력 등 관리) 32문항, 실험실 위기대응 5문항 등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는 시범평가에서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도입된 표준 운영체계와 실험실 운영 결과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보완, 현장 수용성을 높이게 된다. 질병청은 이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는 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승관 청장은 “감염병 대응 출발점은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검사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험실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범평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감염병 검사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감염병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과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6-09-01
  • 내시경 진정제 과다투여 뇌 손상…“5억5천 배상”
    내시경 시술 중 진정약물 용량 조절 소홀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이후 응급처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박정기)는 지난 19일 환자 A씨와 자녀 2명이 B병원을 운영하는 C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병원 측에 총 5억4964만5256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위내시경 검진에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위 선종을 진단받고 같은 해 6월 B병원에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받았다. 시술 당일 A씨는 키 155㎝, 체중 39㎏ 저체중 상태였고 수축기 혈압도 178mmHg까지 올라 있었다. 의료진은 시술 중 진정을 위해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을 함께 투여했다. 그러나 A씨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고 계속 심하게 몸부림치자 미다졸람을 추가 투여하고 프로포폴 주입 속도도 높였다. 결국 시술은 중단됐으며 이때까지 미다졸람은 총 5㎎, 프로포폴은 총 150㎎이 투여됐다. 시술 중단 직후 A씨는 움직임이 줄고 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코드블루를 요청해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삽관을 시도했다. 이후 A씨를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호흡부전 등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신체감정 결과, A씨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최소의식 상태 또는 지속적 식물 상태로 확인됐으며 노동능력 상실률은 100%로 평가됐다. 지속적인 치료에도 상태 개선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A씨 측은 의료진이 체중과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진정약물을 과다 투여했고, 활력징후 감시와 응급처치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며 A씨와 자녀 2명에게 총 9억6838만6652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환자 이상반응에도 추가 투약…법원, 치료 과정 주목 법원은 이 가운데 진정약물 투여 용량을 적절히 조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다. A씨가 만 56세에 체중 39㎏으로 상당한 저체중이었고 시술 당일 혈압도 높았으며,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에 페치딘까지 병용한 만큼 일반 성인보다 투여량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 상태를 고려해 진정약물 용량을 조절했어야 하지만 이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다졸람은 A씨 체중과 병용투여 상황을 고려하면 최대 5㎎보다 적게 사용했어야 하지만 실제 총 5㎎이 투여됐다고 봤다. 프로포폴 역시 A씨 체중만 기준으로 해도 진정 유지를 위한 투여 속도는 시간당 최대 175.5㎎ 수준이었고, 나이와 저체중 상태를 고려하면 추가 감량이 필요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당 200㎎으로 시작해 300㎎까지 높아졌다. 재판부는 “시간당 200mg 속도로 시작해 중간에 그 속도를 1.5배 증량한 것은 상당히 과다한 용량을 투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가 시술 초기부터 제대로 진정되지 않고 심하게 몸부림친 상황에서 추가 투약을 이어간 점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일단 시술을 일시 중단하고 환자 상태를 살핀 뒤 추가 투약이나 시술 지속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같은 진정약물 투여 과실과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의 대표적 부작용에 호흡부전이 포함되고 과다투여 이후 청색증이 나타난 데다 뇌손상을 일으킬 다른 요인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사고 이후 대응까지 과실로 보지는 않았다. 일부 시간 동안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은 것은 A씨의 심한 몸부림 때문으로 판단했고, 청색증 이후 코드블루 요청과 산소 공급, 중환자실 이송 등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술 자체가 암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위 선종 치료를 위해 필요했던 점, A씨 저체중과 높은 혈압 등이 손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 병원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A씨 재산상 손해에 책임비율 70%를 적용한 4억7764만5256원과 위자료 6000만원을 합쳐 총 5억3764만5256원을 배상토록 했다. 자녀 2명에게는 각각 600만원 위자료를 인정했다.
    • 의료/정책
    2026-09-01
  • 대한위암학회 30주년, ‘위암 완치’ 패러다임 제시
    대한위암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치료 성과를 돌아보고 위암 완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대한위암학회는 오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더 그랜드 롯데 서울에서 국제학술대회 ‘KINGCA WEEK 2026’을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 슬로건은 ‘30년의 탁월한 성취, 위암 완치 한계에 도전하다(30 Years of Excellence: Challenging the Limits of Gastric Cancer Cure)’로 정해졌다. 학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술적 성과를 공유하고 위암 수술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와 위장관외과 전문 인력난 등 진료 현장의 필수의료 위기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지난 2014년 첫선을 보인 KINGCA WEEK는 글로벌 위암 전문가들이 집결하는 대표적인 국제학술대회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24개국에서 접수된 361편의 초록 중 243편이 발표되며, 진단과 수술, 전신치료, 정밀의료, 재발 및 전이 치료 전반을 다룬다. ‘30년 성취’ 넘어 ‘위암 완치’ 한계 도전…인공지능(AI)·정밀의료 집중 리뷰 이번 학술대회 핵심 화두는 ‘완치’다. 학회는 조기 발견과 표준 치료 확립으로 향상된 치료 성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정밀의료, 바이오마커, 면역치료, 로봇수술, 다중오믹스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완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 집중 논의한다. 행사는 AI 기반 내시경 진단과 수술 안전성 향상, 바이오마커 기반 전신치료, 마이크로바이옴, 위식도접합부암 다학제 치료 등을 다루는 15개 심포지엄과 7개 공동심포지엄으로 구성됐다. 특히 UICC, IGCA, JGCA, CGCA 등 유수 국제기구 및 관련 학회와 협력해 글로벌 치료 표준을 모색한다. 국내외 석학들이 대거 참여하는 강연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대회 첫날에는 국립암센터 양한광 원장이 ‘한국의 성공적인 암 관리’를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한다. 학회 기틀을 닦은 선구자들을 기리는 기념강연도 이어진다. ‘김진복 기념강연’에서는 일본 시즈오카 암센터 마사노리 테라시마(Masanori Terashima) 교수가 일본 위암 치료 발전과 미래를 조망하며, ‘민진식 기념강연’에서는 네덜란드 AUMC의 한네케 반 라르호벤(Hanneke W.M. van Laarhoven) 교수가 바이오마커와 위암 완치 경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둘째 날에는 일본 국립암센터 동병원 코헤이 시타라(Kohei Shitara) 교수가 항암치료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마지막 날에는 대한위암학회 장대영 회장이 ‘위절제술 후 보조치료 개선과 재발 조기 발견’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학회는 의료진 중심 학술 교류를 넘어 환자와 소통하는 장(場)도 마련한다. 오는 10월 31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미국 위암 환자단체 ‘데비스 드림 재단(Debbie’s Dream Foundation)‘과 공동으로 환자 참여형 심포지엄 ’East Meets West'를 개최한다. 한국과 미국의 현장 참여 및 일본·중국의 온라인 참여를 통해 동서양 검진과 조기 치료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 협회/학회
    2026-09-01
  •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건보 적용…연 1억 부담 1000만원으로
    희귀난치성 뇌전증인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1인당 연간 약 1억원에 달하던 의료비 부담이 1,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신약도 새롭게 건강보험에 진입하고, 소아에서 발병률이 높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의 급여 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중증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희귀난치성 뇌전증인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드라벳 증후군은 생후 1년 이내 발병해 심각한 발작과 발달 지연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국내 환자는 약 150명으로 추정된다. 잦은 중증 발작으로 치료가 어렵고 치료비 부담도 컸지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약 1억원에 달하던 의료비 부담이 1,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특히 핀테플라액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빠르게 급여권에 진입했다. 이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 절차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핀테플라액은 기존 건강보험 적용에 걸리던 240일의 절반 수준인 126일 만에 절차를 마쳤다. 중증 혈액암 환자를 위한 치료제 보장성도 강화된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초기 치료단계 신약인 ‘폴라이비주’가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면역세포의 일종인 B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빠르게 증식하는 악성 혈액암이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고 고가의 약제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인 ‘블린사이토주’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블린사이토주는 암이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제에 효과를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첫 항암치료로 암세포를 제거한 뒤 남아 있는 미세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초기 단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적응증은 5세 미만 소아에서 발병률이 높은 만큼 복지부는 초기 재발 위험을 낮추고 완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익성이 낮아 생산이나 수입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신생아와 미숙아 등의 혈압 조절과 혈액순환 안정에 필요한 ‘중외프로타민6%주’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정적인 원가 보전체계를 마련한다. 수입단가 상승으로 공급 차질이 우려됐던 결핵 진단시약 ‘튜베르쿨린피피디AJV주’는 인상된 수입단가를 올해 약가에 신속하게 반영해 공급 불안 가능성을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새로운 치료 옵션 기다린 환자에 큰 희망” 이번 급여 확대에 대해 환자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는 1일 논평을 통해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절실히 기다려온 혈액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결정”이라고 했다. 다만 환우회는 이번 급여 적용에도 여전히 치료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폴라이비주 급여 기준이 국제 예후 지수 3점 이상 고위험군으로 한정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환우회는 미국 국가종합암네트워크(NCCN)와 유럽종양학회(ESMO)등 해외 진료지침에서는 2점 이상 환자부터 표준요법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향후 임상 현장의 성과와 재정 영향을 토대로 2점 환자군까지 단계적으로 급여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린사이토주는 약가와 청구액 협상 기간이 연장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급여 적용이 한 달가량 늦어진 점을 지적했다. 치료 시점이 중요한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 지연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 협상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우회는 “앞으로도 혁신 신약의 급여 논의 과정에서 제약사의 이윤이나 정부의 재정 논리에 갇히지 않고 환자의 생명과 치료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환자들이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의료/정책
    2026-09-01
  • 폴라이비,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1차 급여
    한국로슈 폴라이비(성분명 폴라투주맙 베도틴)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1차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 한국로슈는 1일 폴라이비와 R-CHP 병용요법이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DLBCL 성인 환자 중 국제예후인자(IPI) 점수가 3점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치료에 급여 적용됐다고 밝혔다. POLARIX 연구 5년 추적 관찰 결과, 폴라이비와 R-CHP 병용요법은 R-CHOP 대비 질병 악화 또는 사망 가능성을 23%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HR 0.77, 95% CI, 0.62 to 0.97) 5년 시점 전체 생존율은 폴라이비 병용요법군이 82.3%, R-CHOP 투여군이 79.5%로 15%의 개선 경향성이 확인됐다.(HR 0.85, 95% CI: 0.63-1.15) 이 같은 무진행생존 및 전체 생존율 개선 효과는 IPI 3–5 등 여러 고위험 하위군에서 유리한 경향이 관찰됐다. 삶의 질(QoL) 측면에서는 두 치료군 모두 개선이 확인됐다. 폴라이비와 R-CHP 병용요법 및 R-CHOP 투여군 대부분이 첫 번째 치료 주기 이후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림프종 증상, 피로 및 신체적 기능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다. 폴라이비와 R-CHP 병용요법은 R-CHOP 대비 후속 치료 필요성이 3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폴라이비 1차 치료가 환자의 장기 예후를 개선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폴라이비 병용요법은 2019년 6월 미국 FDA로부터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돼 우선심사를 거쳐 허가받았고, 2020년 1월에는 유럽에서 PRIME 제도 및 신속심사를 통해 허가됐다.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는 모든 병기의 DLBCL 환자에 대해 폴라이비 병용요법을 카테고리 1로 권고하고 있다. IPI 점수가 높은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카테고리 1이자 선호 요법으로 권고되고 있다. 한편 폴라이비는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DLBCL 성인 환자에서 벤다무스틴 및 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으로도 허가되어 있다. 폴라이비는 임상연구에서 독립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폴라이비와 벤다무스틴+리툭시맙(BR) 병용요법군에서 완전 관해(CR rate) 환자 비율이 40%로 벤다무스틴 및 리툭시맙 요법군의 17.5% 대비 약 2배 이상 높았다(p=0.026).
    • 제약/의료기기
    2026-09-01
  • 종근당, 희귀 망막질환신약 ‘KIO-301 개발’ 추진
    종근당이 미국 안과질환 전문제약사와 손잡고 희귀 유전성 망막질환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미국 키오라 파마슈티컬스(Kiora Pharmaceuticals, 이하 키오라)와 망막질환 신약 후보물질 ‘KIO-301’의 국내 안과 적응증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종근당은 KIO-301 안과 적응증 개발과 품목허가, 상업화를 담당한다. 키오라는 향후 개발·허가 단계별 마일스톤과 국내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게 된다. KIO-301은 희귀 유전성 망막질환인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저분자 신약 후보물질이다. 망막색소변성증은 빛을 감지하는 광수용체가 점차 퇴행하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국내 환자는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KIO-301은 광수용체가 소실된 이후에도 남아 있는 망막신경절세포에 빛을 감지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됐다. 특정 유전자 변이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기전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회사 측은 향후 맥락막위축증(Choroideremia), 스타가르트병(Stargardt disease) 등 다른 유전성 망막질환으로 적응증 확대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는 “KIO-301은 특정 유전자 변이에 제한되지 않는 새로운 기전의 신약 후보물질”이라며 “종근당이 축적한 안과 분야 전문성과 임상·허가 역량을 기반으로 키오라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내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M. 스트렘(Brian M. Strem) 키오라 대표이사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계약으로 KIO-301 개발 및 상업화 네트워크가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에 이어 한국까지 확대됐다”며 “종근당과 협력해 글로벌 임상 3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망막색소변성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키오라는 저분자 화합물 기반 망막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미국 바이오제약사다. KIO-301을 비롯해 망막 염증에 따른 황반부종 치료제 후보물질 ‘KIO-104’ 등을 개발하고 있다.
    • 제약/의료기기
    2026-08-21
  • 지역병원-상급종병 응급 핫라인이 초고령 환자 살렸다
    지역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응급 핫라인이 초고령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 김용한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팀이 응급 심장 수술이 필요한 초고령 환자를 전원 받아 신속하게 치료하고 회복 과정에서 발견된 부정맥까지 함께 관리해 건강하게 퇴원시켰다. 특히 이번 사례는 협력병원 관계에 있는 지역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빠른 정보 공유와 환자 이송이 실제 생명을 살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끄러운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한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심뇌혈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한 교수(왼쪽)팀이 응급 심장 수술이 필요한 초고령 환자를 전원받아 무사히 치료하였다. 환자는 회복 과정에서 발견된 부정맥까지 함께 치료받고 건강하게 퇴원했다. 91세인 환자 전모씨(남성)는 지난달 말 경기 지역 병원에서 심근경색을 진단받았으나 관상동맥의 심한 석회화로 혈관 중재시술이 어려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고령인데다 기저질환까지 있어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에 대한 부담이 커 지역병원에서는 응급 핫라인을 통해 서울성모병원에 수술적 치료를 의뢰했다. 이에 김용한 교수는 전원 직후 보호자를 만나 환자 연령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심장 기능과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수술 진행을 결정했다. 수술방식은 연령과 체력적 부담을 고려해 심장을 멈추지 않는 무인공심폐(Off-pump)방식의 관상동맥우회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로 진행됐다. 수술은 약 3시간 만에 막힌 관상동맥을 우회하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무인공심폐 방식의 수술은 혈류의 체외순환에 따른 전신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고령 환자나 동반질환이 많은 환자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 전후 심전도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심장의 전기신호가 심방에서 심실로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는 방실차단(AV Block) 상태가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안정적인 심장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이중챔버 영구형 인공심박동기 삽입술을 추가로 시행하고 회복 기간 동안 흉부 영상과 심장 리듬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며 변화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 그 결과, 환자는 빠르게 회복했으며 심박동기 설정 조정까지 마치고 보호자와 함께 건강하게 퇴원했다. 수술과 회복 과정에서 곁을 지킨 보호자는 “뇌출혈 병력이 있던 아버지가 부정맥까지 추가로 진단된 상황에서 심장 수술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라 마음을 졸였는데 병원 간 상호 협력관계 덕분에 필요한 처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령으로 수술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의료진이 수술 방법과 예상되는 경과 등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하여 결정하는 데 큰 위안이 되었고 수술 후 빠르고 순조롭게 회복하여 잘한 선택이라 생각한다”며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용한 교수는 “이번 사례는 지역 병원이 위급한 상황을 신속히 판단하고 늦지 않게 연계해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골든타임을 지킨 결과”라며 “심장혈관질환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병·의원
    2026-08-21
  • 개원의, 타기관 근무 한시 허용…“필수의료 제한”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의 다른 의료기관 근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조치에서 필수의료 인력 공백 해소와 무관한 기관을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 사안을 다음 주 의정협의체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76차 의료현안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약 11개월간 개원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례는 100건이었다. 이 가운데 한방병원이 19건, 요양병원이 13건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이들 32건을 필수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에서 이뤄진 근무로 판단했다. 반면 인력난이 심각한 필수의료 분야 참여는 저조했다. 관련 학회가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까지 보낸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실제 참여자가 2명에 그쳤다. 의협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조치가 필수의료 현장의 인력난을 돕기보다는 의과와 한방의 교차고용을 넓히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는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인력 공백 해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현황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사안을 다음 주 예정된 의정협의체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 역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운영이 이뤄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임시방편이 아닌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진료기능만 확대하면 안되고 교육·연구 지원도 병행” 이날 의협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교육·연구 기능에 대한 국가 지원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중증·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하는 핵심기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역할을 진료 제공에만 한정하거나 지역의료 강화를 이유로 진료기능만 과도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국립대병원이 환자 진료뿐 아니라 의과대학생 교육, 전공의·전문의 수련, 임상·기초연구, 미래 의료기술 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교육병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국립대병원의 진료와 교육·연구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면서 “수준 높은 진료가 양질의 교육을 가능케 하고,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의료인력이 양성되며,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진단·치료기술이 개발돼 다시 환자 진료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국립대병원 핵심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관 부처 이관과 함께 전임교원·임상교수 확충, 전공의 배정 확대, 처우 개선,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연구 인프라와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 추진계획이 정책적 선언에 그쳐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적 토대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최종 책임기관인 동시에 미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대한민국 의료 연구와 혁신을 선도하는 교육·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고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 협회/학회
    2026-08-21
  • 재발 잦은 ‘VETC형 간암’ 특성 풀었다
    간세포암 중에서도 재발이 잦고 예후가 나쁜 ‘혈관 포위 종양 클러스터(VETC)형’ 간암에서 LAMTOR2 유전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 맞춤형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병리과 김혜령 교수팀(간담췌외과 홍석균 교수, 서울대 의과학과 김현제 교수팀-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황윤정 교수·황산하 연구원)은 간암 수술 조직을 공간전사체 기법으로 분석해 VETC 간암만의 분자적·대사적 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황윤정 교수 황산하 연구원 김혜령 교수 홍석균 교수 김현제 교수 간암은 2024년 국내 암 사망 원인 중 폐암에 이어 두 번째며 이 중 간세포암이 원발성 간암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가암정보센터 2019~2023년 통계에 따르면 5년 상대생존율은 40.4%에 그치며 특히 VETC 패턴을 보이면 수술 후 재발 위험이 크고 생존율은 더 떨어진다. VETC 패턴은 조직검사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확인되는 예후 지표로 쓰이나 정작 어떤 분자적 신호가 VETC 양성 간세포암을 규정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기존 대량 유전자 분석으로는 종양 내 위치별 미세한 차이를 포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 교수팀은 조직 내 위치 정보를 그대로 살려 유전자 발현을 살피는 ‘공간전사체’기법에 주목, 이를 통해 VETC 양성·음성 영역의 분자적 차이를 확인하고 VETC 패턴을 나타내는 새로운 생체 표지자를 규명하고자 했다. 김 교수팀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대병원에서 간세포암 수술받은 환자의 조직을 수집하고 공간전사체 분석에는 종양 간 조직 18개(▲VETC 양성 7개 ▲VETC 음성 11개), 비종양 간 조직 24개 등 42개 영역을 활용했다. 검증을 위해 면역조직화학(IHC) 276례, 단일세포 RNA 시퀀싱 5례도 추가로 살폈다. 분석 결과, VETC 양성 영역은 음성 영역과 비교해 유전자 39개는 늘고 235개는 줄었다. 늘어난 유전자는 혈관 생성과 지방산 대사 경로와 관련이 깊었고 반대로 면역 관련 경로는 억제돼 있었다. 특히 LAMTOR2·DPP4·ZNHIT1·MLXIPL 등 4개 유전자는 VETC 음성 조직과 정상 간보다 일관되게 높았으며 그중 LAMTOR2만 대규모 암 연구 공개 데이터베이스(TCGA)에서도 종양에 특이적으로 늘어나 있어 핵심 후보로 선정됐다. LAMTOR2는 세포 성장과 대사를 조절하는 mTOR 신호전달을 활성화하는 유전자다. 이렇게 좁혀진 LAMTOR2가 실제 단백질 수준에서도 늘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역조직화학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종양세포 가장자리가 LAMTOR2로 짙게 염색되는 ‘주변부 강조’ 패턴이 관찰됐다. VETC 양성 간암에서는 71%(5/7), 음성 간암에서는 27%(3/11)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276례 코호트로 검증했을 때 주변부 강조 패턴을 보인 환자군은 VETC 양성 비율이 37%로, 강조 패턴이 없는 경우(20%)보다 높았다. 수술 후 재발률도 75%로 대조군(57%)을 웃돌며 이 결과는 주변부 강조 패턴이 예후와도 맞닿아 있음을 시사했다. ▲ LAMTOR2 발현의 대표적인 면역조직화학(IHC) 이미지 = a.정상 간 조직 b.VETC 음성 종양세포 c.VETC 양성 종양세포(가장자리가 진하게 염색되는 ‘주변부 강조’ 패턴 관찰됨) 또한 단일세포 수준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LAMTOR2는 악성 간세포 중에서도 VETC 연관성이 높은 세포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세포군에서는 지방 분해와 해독(cytochrome P450) 관련 대사 경로도 함께 활성화되어 있었다. 김혜령 교수는 “VETC 양성 간암의 분자생물학적 특성이 규명돼 향후 환자 맞춤형 치료법 개발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제 교수는 “이번 연구는 공간전사체 분석에서 출발해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대규모 조직 코호트, 단일세포 분석까지 단계적으로 교차 검증했다”며 “이런 다각도 검증이 LAMTOR2 발견의 신뢰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홍석균 교수는 “이번 연구는 공간 전사체 분석으로 예후가 나쁜 VETC 양성 간세포암의 숨은 분자적 특성을 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LAMTOR2가 앞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의 표적이자 예후 예측 지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헤파톨로지 인터내셔널(Hepatology International)'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 협회/학회
    2026-08-21
  • 정은경 "과실범 개인정보 공개 전례 없어…의료사고 이력공개 신중해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의료기관의 중대한 의료사고 이력을 환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어떠한 과실범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은 없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같은 의료기관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됐음에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 2명이 약 8개월 간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두 번째 사망자의 유족은 앞선 사망사고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치과는 현재도 진료를 하고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과 의료과실 여부는 현재 수사와 의료감정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정 장관에게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복지부나 관할 지자체가 해당 치과를 점검한 사실이 있느냐"며 "의료과실을 미리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다. 추가 사고를 예방할 관리체계가 있는지, 그 체계에 따라 실제 점검했는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결산은 정부의 예산과 행정력이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졌는지 점검하는 자리"라며 "두 차례 사고 이후 어떤 점검이 이뤄졌는지 파악하지 못하면서 관할 보건소 문제로만 돌린다면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사고를 의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환자에게 스스로 판단할 정보라도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환자가 직접 물어도 의료기관이 부인하면 확인할 공식적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정 장관은 환자안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료사고 이력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환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대사고가 반복됐을 때 환자안전관리체계가 작동하도록 의료법상 규정이 있고, 별도의 환자안전법에 따라 사망과 같은 중대사고 발생 시 신고하는 제도와 반복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더 실효성 있게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환자기본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예산 확대 등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의료사고 이력 공개에 대해서는 "의료는 늘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 누군가 과실과 무관하게 중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보호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실범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치과뿐 아니라 다른 중대한 수술이나 응급치료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필수의료 기피 우려 등을 같이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의료/정책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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