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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향정신성의약품 오투약 ‘처벌 강화’
-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오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약계가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의료계는 “착오와 과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했으며 약계는 “자가투약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2월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심사를 시작했다.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마약류관리자(약사)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마약류취급자들이 법을 위반해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법을 위반해 향정을 투약하면 그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차이가 있다. 서명옥 의원은 “마약류 성질과 위해성을 일반인보다 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일반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명시하는 것을 개정안에 담았다. 즉, 마약류취급자도 법을 위반해 향정을 투약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맞추는 것이다. “업무 과정서 발생한 착오·판단 과실도 있다, 일괄 처벌 강화는 과도” 그러나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 정부부처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중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마약류취급자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형사처벌 외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구조로서 실질적 제대 강도는 일반인보다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단순한 형식적 비교를 근거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건 제재체계 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의 법 위반 행위는 그 유형과 책임 정도가 다양하다. 영리 목적의 불법 유통, 조직적 범죄행위 등도 있지만, 업무 과정에서 착오, 판단 과실 등 비의도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그럼에도 유형과 책임 정도에 대한 세밀한 구분 없이 일정 범주의 행위를 일괄적으로 상향된 법정형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과도한 형벌 강화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의적 불법 투약·오남용과 치료 목적의 적법한 처방 행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법령상 구체화하고 전문가 단체화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예외 규정 및 적용 범위 명확화가 먼저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도 입법 취지는 공감했지만, 일부 행위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개정안 제안 이유가 자가 투여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에 있다”며 “취급 행위 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보다 처벌 강화 대상을 ‘오남용 목적 자가 투여 또는 사용’으로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식약처는 “벌칙 기준 상향은 범죄 억제 효과 및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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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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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향정신성의약품 오투약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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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주사 이어 모체백신까지 등장…영유아 RSV 예방 시장 치열
- 국내 영유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 시장에 베이포투스(성분명 니르세비맙)가 안착한 가운데, 연내 MSD의 차세대 예방 항체와 화이자의 임산부 접종 백신까지 가세하면서 RSV 예방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노피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베이포투스는 이미 국내 의료 현장에서 RSV 예방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행 시즌 동안 매달 접종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베이포투스는 장기 지속형 단일클론항체 기술을 적용해 유행 시즌 전 단 1회 투여만으로도 장기간 예방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올해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와 대형 병원 모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여전히 높은 비급여 가격은 보호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MSD의 RSV 예방 항체 후보물질 클레스로비맙(clesrovimab)이 연내 국내 허가 및 출시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클레스로비맙 역시 베이포투스와 마찬가지로 시즌 내 1회 투여를 지향하는 장기 지속형 예방 항체다. 최근 발표된 3상 임상시험(ARES)에서는 위약 대비 영유아의 RSV 관련 하기도 감염 발생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며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화이자는 '모체 면역(maternal immunization)' 전략을 앞세워 국내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화이자의 RSV 예방 백신 아브리스보는 임신 32~36주 사이 임산부에게 접종해 모체에서 형성된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영유아가 출생 직후, 즉 예방 항체 주사를 맞기 전 가장 취약한 시기부터 보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꼽힌다. 화이자는 연내 국내 출시를 목표로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브리스보가 도입될 경우 의료진은 ‘아이에게 직접 투여하는 예방 항체’와 ‘임산부가 접종하는 백신’ 중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혁신적인 예방 수단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NIP) 도입은 여전히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특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베이포투스의 경우 기술적으로 ‘백신’이 아닌 ‘예방 항체 주사’로 분류된다는 점이 NIP 진입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제도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주로 백신으로 규정하고 있어, 항체 주사 형태의 베이포투스는 제도적으로 백신과 동일한 선상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와 보건당국 역시 RSV로 인한 영유아 입원율 감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들 예방 수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항체 주사의 높은 약가와 법적 분류의 모호성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NIP 도입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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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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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주사 이어 모체백신까지 등장…영유아 RSV 예방 시장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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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의료 거부하면 '징역'에 "강제노역법" 반발하는 의료계
- 국회가 다시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도입하려 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 단체행동을 막고 노동을 강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논란이 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 범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지난해 10월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5일 규탄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이 '반민주적 악법'이라면서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의사에게 강제 노역을 명령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필수유지의료'라는 명목으로 진료를 강제하고, 거부하면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전근대적 형벌 만능주의다. 신체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와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려면 "규제와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필수의료 지원책과 법적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고 "의사를 쇠사슬로 묶어 진료실에 가두겠다는 발상은 의료진 이탈만 가속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의료계를 국민 보건과 건강권 수호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강압적 입법 시도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면서 "대개협은 의료의 마지막 자존심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영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면서 "법안 취지와 반대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과도한 수련 환경과 불합리한 정책으로 신음하는 전공의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겁박"이라면서 "몰락한 전 정권의 계엄 폭거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전공의들도 성명을 내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본질적인 구조를 외면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 인력을 국가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현대판 강제노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지키는 젊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어떤 시도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과 의료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미 평생을 바쳐온 소중한 꿈까지 기꺼이 내려놓았음을 무겁게 기억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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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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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의료 거부하면 '징역'에 "강제노역법" 반발하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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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선발 방식이 깜깜이?"…국립의전원법 복지위 의결 속 '공정성' 공방
- 의무 복무 기간을 15년으로 강화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국립의전원 학생 선발 과정에서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와 같은 불공정 선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을 통해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의전원 설립법(제정안) 등 법안 99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총 3건의 법안을 병합해 마련한 정부 수정 대안이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교육·지원하도록 했다.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립의료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으나, 기존 의대 정원과 별도로 100명 규모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야당에서는 국립의전원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립의전원 설립법 관련 국회 공청회 개최 요구도 제기됐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입학 방법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도록 했는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 인재 할당 비율이나 공공의료 복무를 전제로 한 자격 요건, 입학 전형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 선발의 대원칙이 법에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과거 정성평가 중심 선발 시도에 대한 저항으로 제도가 좌초된 경험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으면 깜깜이로 볼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선발의 대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세부적 절차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불공정하게 학생이 선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령을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립의전원이 지역의사제와 달리 전국 단위에서 공공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을 구분해 선발하는 방식이지만 국립의전원은 전국 단위에서 필요한 공공인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에너지공과대학법이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관련 과학기술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로 인재 선발 시 현대판 음서제 등 특정 조건들이 고려돼 불공정하게 학생이 선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령을 만들고 관리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복지위 문턱 넘은 '환자기본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기소 제한 등 형사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이언주·전진숙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건의 법안을 병합한 정부 수정안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 의사 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했다.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중대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를 충족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기본법(제정안)은 민주당 김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2건과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환자기본법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 통합했다. 개정안에는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원활한 투병을 지원하며, 환자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등에 대해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는 환자 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 목적에 한해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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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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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선발 방식이 깜깜이?"…국립의전원법 복지위 의결 속 '공정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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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유럽 제약사 2796억 CMO계약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와 약 2800억원 규모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하며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일 공시를 통해 유럽 제약사와 총 2796억4004만원 규모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 4조5469억원의 약 6.1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8월 8일 체결된 계약의 구매 물량 확정에 따른 후속 내용이다. 당시에는 계약 규모가 공시 의무 기준에 미달해 별도 공시 대상이 아니었지만, 고객사 최소 구매 물량(MTQ)이 확정되면서 13일 기준 공시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계약 기간은 2025년 8월 8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경영상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과 구체적인 제품 정보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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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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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유럽 제약사 2796억 CMO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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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긴 필수의료 '기소 제한' 특례…환자단체는 "정의롭지 않다" 반발
-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기소 제한 특례 신설에 의료계와 환자단체 반응이 엇갈렸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 보호책이라며 반겼지만,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도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아직 부족하지만 사법 리스크 완화로 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특히 지난 6일 열린 제1차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이 "정부안에 많이 반영됐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이 진행"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은 "아직 12대 중과실에 대한 해석이나 분과 심의 기구 실효성 문제, 책임보험 의무화 과정에서 '필수'와 '비(非) 필수' 구별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도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가 곧 환자 보호와 생명 존중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새로 출범한 의정협의체 역할과 효용을 증명했다는 점에도 의미를 뒀다. 반면 시민·환자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했다. 정부 공청회나 '의료혁신위원회' 공론화 절차를 모두 뛰어넘고 법안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를 비판하며 전체회의에서는 기소 제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법안에서 규정한 필수의료 범위도 '응급·분만·중증외상·중증소아'로 한정하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의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형사 특례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 해당 법안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마련했으나,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사망 사건에 대한 형사 면책에 대해서는 "우리 법 체계에서 유례없는 일"이고 "합의나 배상만으로 검사의 공소권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법적 정의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마찬가지로 법안에서 규정한 '필수의료행위' 범위도 최소한으로 둬야 한다고 봤다. 이들 단체는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에게 형사상 혜택을 주면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권리가 사실상 박탈된다"며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필수의료 범위를 '응급·분만·중증외상·중증소아'로 "최대한 좁게 설정"하고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심·뇌혈관질환까지 '중증'이라며 필수의료행위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와 유가족은 '손해배상금이냐 아니면 형사처벌이냐'라는 가혹한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내 의료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은 더욱 더 큰 고통과 울분을 겪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반드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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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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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긴 필수의료 '기소 제한' 특례…환자단체는 "정의롭지 않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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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151곳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 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의료취약지 선별 후 해당 지역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순환진료를 시행하고, 비대면진료·원격협진를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 공중보건의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보의는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0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 2017년 2116명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및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해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오는 203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의료공백 우려 ‘취약지’ 구분…보건지소 151곳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우선 분석을 통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를 도출한다. 읍·면 단위로 민간의료기관까지 거리를 분석한 결과, 관내 및 인접 읍·면에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곳은 547개로 파악됐다. 이 지역엔 532개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다.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 보건지소 139곳에는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곳은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보건지소 151곳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 의과 진료를 제공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보건진료소에서 91종 의약품 처방 및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간호사다.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42개)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비대면진료‧원격협진 활성화…지역필수의사‧시니어의사 채용 ‘인력 확보’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의한 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어촌 어르신 혼자서 비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이 이에 대해 안내해주고 필요시 옆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고, 추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민간 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원격협진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료지원·원격협진 시스템이 개발되면 보다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에서 공보의 이외에도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확대하고, 시니어의사 채용도 지속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의사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제공한다.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한 60세 이상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및 매칭 지원하게 된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 등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70개 지역(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지역 내 필수의료 연계·협력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학분야 지식·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는 계기로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예정이다.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양성 의사인력 효율적 배치” 앞으로도 수년간 공보의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지역에 투자하는 혁신사업을 통해 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와 연계망(네트워크) 구축을 집중 지원한다. 의료자원 집중화·거점화와 함께 찾아가는 진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중심의 완결적 일차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사제를 통해 신규로 양성된 의사 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효율적으로 배치·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소개했다. 그는 “취약지 지역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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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151곳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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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7월 시행 연기? 복지부 “의견 수렴해 숙고”
-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안)’을 둘러싸고 제약업계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핵심 쟁점인 제네릭 약가 인하에 대해 “예외 없는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시기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연숙 과장은 지난 10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안)’ 추진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먼저 “(개선안 시행시기 연기는)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더 들어서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숙고하고 있는 단계로 (연기하는 걸) 확정한 건 아니다”라며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내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의견까지 포함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위에서는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만 다룰 것”이라며 “소위에서 나온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해 (시행시기 연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제네릭 약가를 40%대로 낮추는 안에 대해서는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지난 2019년부터 종합 검토해 마련한 수치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실무자 입장에서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제네릭 중심 시장 구조 개편과 혁신 치료제 접근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관리체계 재정렬을 동시 겨냥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 대폭 인하 ▲적응증별 약가제 검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이며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개선안 발표 후 제약업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제약협회 비대위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서 비대위는 고환율·고유가·원가상승 등의 상황에서 약가인하까지 겹치면 업계는 생존이 불가능하며, 정부는 개선안을 통해 ‘약가인하-혁신 지원 선순환’을 노리지만 오히려 신약개발 동력 상실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보다는 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또 제네릭 약가도 오리지널 대비 48%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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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7월 시행 연기? 복지부 “의견 수렴해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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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도급계약 뒤 숨지 마라"…병원에 집단교섭 요구
-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노란봉투법)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병원 측에 간접고용 노동자와의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내 미화, 환자 이송, 시설 관리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원청 병원의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를 기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사투를 벌이는 동안 누군가는 오염된 병실을 치우고, 복잡한 기계 설비를 점검하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한다”며 “‘필수 노동’이 없다면 병원은 단 한 시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병원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때면 늘 ‘하청 업체’라는 장막 뒤로 숨어버렸다”며 “더 이상 도급계약서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자가 바로 사용자인 병원”이라며 “병원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까지 9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도 공개했다. 보건의료노조 최복준 정책실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노조법 개정에 따라 원청사용자에 대한 공동교섭 성사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며 “오는 17일 하청지부 집단교섭 신청에 돌입한다. 공동교섭 촉구 공문 발송, 원청 사용자 면담, 사용자 대상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별중앙교섭을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 표준노동조건협약을 요구하고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시 오는 7월 새봄지부 동시 쟁의조정신청과 새봄지부 공동파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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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도급계약 뒤 숨지 마라"…병원에 집단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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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장 최종후보 ‘박중신·백남종’
- 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 선거에서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와 재활의학과 백남종 교수가 최종후보로 선정됐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이사회는 이날 차기 병원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 등을 진행한 결과 박중신, 백남종 교수를 최종후보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무순위로 이들 2명의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교육부에서 올라온 2명의 후보 중 1명을 최종 임명한다. 박중신 교수는 1989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하며 산부인과 진료과장, 교육연구부장, 대외협력실장 등을 맡았다. 이후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을 맡아 병원 진료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장, 대한의학회 부회장 등 학회 활동도 이어왔다. 최근에는 대한의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 2027년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백남종 교수는 1990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장과 권역 심뇌재활센터장 등을 맡았다. 이후 분당서울대병원 홍보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역임했다. 서울의대 교무부학장보 등을 지냈으며 세계신경재활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국제 학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보라매병원, 강남헬스케어센터 등 산하 기관 인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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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장 최종후보 ‘박중신·백남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