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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사회 "응급실 폭력 방지법 통과 환영"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안철수·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와 폭력 방지를 골자로 하며, 법적 보호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의사회는 "응급의료는 환자 발생 단계부터 병원 이송 및 치료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며 "이번 법안의 적용 범위 확대는 환자 치료 전(全) 과정에서 의료인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응급실 내 폭력 상황 발생 시 경찰 등 공권력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의사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응급실 내 폭력 실태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사회가 실시한 '2025년 전문의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응급의학과 전문의 79.3%가 폭언을, 12.5%가 직접적인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회는 "직접적인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응급실 내 폭력은 다른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면서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실질적인 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통과에 그치지 말고 추후 ▲응급의료 현장 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응급실 안전 디자인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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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의원 1%…한의사가 하겠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와 치과의사 참여 저조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표류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과와 치과만 참여할 수 있어 장애인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방문 진료 역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들어 12월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기관은 전국 536곳으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3만7,599곳의 1.2% 수준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실제 방문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214곳으로 거동 불편한 대상자가 이용하는데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한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도입되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94.7%를 차지했다. 또 '장애인을 위한 방문 진료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94.2%였다. 한의협은 "한의계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21년과 2025년 성명서를 발표해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 주치의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현행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제1항에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의사 참여에 대한 법적 제한도 없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한의사가 배제된 탓에 장애인들이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기본적인 의료 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다"고도 했다. 한의협은 올해 실시한 '통합돌봄 한의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의 진료가 장애인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약이 뇌경색·두부손상·하반신마비 등 중증 장애군의 신경계·통증 관리에 탁월하고 욕창·관절구축·배뇨장애 등 2차 합병증 예방 효과가 있다"면서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소화불량·기력저하·불면 등 부작용을 완화하고 보호자 교육·낙상예방·재활지도 등 포괄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다양한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듯이 한의약이 근골격계, 신경계, 통증, 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며 "특히 근골격계·신경계 증상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장애인 다빈도 질환 상위 20개 중 5개가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는 한의 진료가 강점을 갖는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한의사 참여 없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하루빨리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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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들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이관해야”
국립대병원들은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데 반대하고 있지만 노동·시민단체들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찬성했다.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 등 47개 단체가 속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은 “파편화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하나로 묶고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운동본부는 복지부 이관에 반대하는 국립대병원장들이 “수익 중심의 경영 자율권이 축소되고 침해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형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역할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의대 교육과 대학병원 진료 기능이 행정 부처 차이로 단절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산하에 70년간 있으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보다 민간대형병원처럼 수익을 추구해왔다며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 때마다 국립대병원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 예산,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다며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의대생과 전공의 그리고 지역 의사들을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연구와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은 수익 위주의 병원 경영을 중단하고 지역 차별 없는 평등한 의료를 위한 공공의료 버팀목으로 나가야 한다”며 “지역·공공의료에 대한 로드맵과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던 교육부와 달리, 복지부로 소관을 바꿔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통해 지역공공 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했다. 교육·연구 기능 약화를 이유로 이관을 반대하는 국립대병원장들에 대해서는 “교육부 소관 시기에도 국립대병원들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나 공공의료 교육·연구 강화를 요구한 적 없다”며 “책임이 요구되는 순간 교육·연구를 방패로 삼는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21년 국무총리 중재 아래 진행된 9·2 노정합의에서도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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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인건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건비 과다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의협은 19일 오후 감사원을 방문,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지적된 건보공단 예산 운용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를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는 권익위가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건보공단이 정부 지침과 다르게 인건비를 편성·집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당시 공단이 약 6000억원 규모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감사 청구를 통해 ▲인건비 편성 구체적 경위 ▲예산 수립 및 집행 과정의 적절성 ▲건강보험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현장을 찾은 김택우 회장은 공공기관 예산 운용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이 명확히 밝혀지고,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외부 감시 기구를 구성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김택우 회장 등 집행부와 의사 회원, 일반 국민 등 300여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감사원은 제출된 청구서를 검토한 뒤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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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정밀의학 최신 패러다임 논의…‘2025 AACR-KCA 공동학술대회’ 개최
대한암학회(이사장 라선영)와 미국암연구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이하 AACR)가 공동 주최하는 ‘2025 AACR-KCA Joint Conference on Precision Medicine in Cancer’(이하 대회)가 2025년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롯데호텔 부산에서 개최되고 있다. 대한암학회와 AACR이 한·미 간 암 연구 분야의 활발한 학술 교류와 암 연구의 국제적 발전을 위해 2019년부터 공동개최로 시작한 본 대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아시아 암연구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주목을 받는 대회로 자리매김 되었다. 양 학회는 전 세계 연구자들의 학술 교류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지역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국내 주요 도시를 순회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8개국에서 약 1000여 명의 기초 및 임상 암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서로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활발한 학술 교류를 이어가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회의 프로그램 공동위원장을 맡은 성균관의대 혈액종양내과 이세훈 교수는 “올해 대회는 정밀의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암 백신, 표적치료제 등 암 연구의 최신 트렌드를 폭넓게 다루며 학문적 깊이와 주제의 다양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연구자들이 분야의 경계를 넘어 협력하고 토론하며, 정밀의료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회 첫날 기조강연에서는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의 찰스 스완튼(Charles Swanton) 교수가 노화와 환경 요인이 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고, 둘째날 고(故) 홍완기 교수 기념강연에서는 연세의대 정현철 교수가 정밀의학을 개척한 의학자이며, 대한암학회 회원들의 멘토이셨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정밀의료의 발전 과정을 조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7개 주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와 임상을 아우르는 최신 연구 성과가 다각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7개 주제 세션은 △암 면역치료의 진화 △유전체 검사–발견에서 고도 암 치료까지 △암 백신 치료의 최신 발전 △방사성 결합체(테라노스틱스) 및 항체-약물 접합체(ADC) △단백질 분해 기술(PROTAC·몰레큘러 글루) △혈액암 정밀의학의 최신 진전 △종양학에서의 인공지능(AI)·머신러닝 활용 등이다. 대한암학회 라선영 이사장은 “암 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문 간 교류는 물론 산·학·연·병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대한암학회는 기초와 임상을 포괄하는 다학제학회이자 종양학 전문가 단체로서 AACR-KCA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지속 가능한 협력과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11월 12-13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리는 차기 대회에도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암학회에서는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 12월에 '대한암학회 암연구동향 보고서 2025'를 발간할 예정이다. 본 보고서는 국내 암 발생 현황과 기초 및 임상연구, 산업계 현황 등을 총망라하며, 급변하는 암 연구 환경과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담았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와 정책 제언을 통해 향후 암 연구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한암학회 공식 학술지인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이하 CRT)가 2026년에 창간 60주년을 맞이한다. CRT는 대한암학회의 전신인 대한암연구회의 “대한암연구회학술지(The Journal of Korean Cancer Research Association)”을 이어온 저널로 2001년 현재의 제호로 개편되어 발간되고 있다. 학회는 내년 상반기에 60년간의 학술지 역사를 돌아보며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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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사 배상보험료 지원…"실효성 없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다. 필수의료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과 배상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만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몇몇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지원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비난했다. 정부 계획안에는 ‘분만을 수행하는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계열 등 일부 수술·시술 중심 진료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지원 여부는 단순히 수술 수행 여부가 아닌 진료위험도·공공성·인력부족도 등 종합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모든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해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과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기준액과 손해산정 방식의 비현실성도 짚었다. 계획안에는 담보기준액(3억원 또는 5000만원)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어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금액 초과 여부가 새로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실제 손해액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형사책임 면책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중재원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계획안은 중재원 조정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중재원이 보험자에게 정책 만족도 조사, 무과실 사고 지원, 감사 기능까지 위탁하는 등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런 구조는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의료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돼 의료현장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사업 시행을 전면 재검토·연기하고, 기존 배상공제조합의 데이터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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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사회 "응급실 폭력 방지법 통과 환영"
-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안철수·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와 폭력 방지를 골자로 하며, 법적 보호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의사회는 "응급의료는 환자 발생 단계부터 병원 이송 및 치료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며 "이번 법안의 적용 범위 확대는 환자 치료 전(全) 과정에서 의료인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응급실 내 폭력 상황 발생 시 경찰 등 공권력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의사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응급실 내 폭력 실태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사회가 실시한 '2025년 전문의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응급의학과 전문의 79.3%가 폭언을, 12.5%가 직접적인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회는 "직접적인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응급실 내 폭력은 다른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면서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실질적인 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통과에 그치지 말고 추후 ▲응급의료 현장 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응급실 안전 디자인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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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사회 "응급실 폭력 방지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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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의원 1%…한의사가 하겠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와 치과의사 참여 저조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표류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과와 치과만 참여할 수 있어 장애인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방문 진료 역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들어 12월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기관은 전국 536곳으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3만7,599곳의 1.2% 수준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실제 방문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214곳으로 거동 불편한 대상자가 이용하는데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한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도입되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94.7%를 차지했다. 또 '장애인을 위한 방문 진료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94.2%였다. 한의협은 "한의계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21년과 2025년 성명서를 발표해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 주치의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현행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제1항에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의사 참여에 대한 법적 제한도 없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한의사가 배제된 탓에 장애인들이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기본적인 의료 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다"고도 했다. 한의협은 올해 실시한 '통합돌봄 한의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의 진료가 장애인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약이 뇌경색·두부손상·하반신마비 등 중증 장애군의 신경계·통증 관리에 탁월하고 욕창·관절구축·배뇨장애 등 2차 합병증 예방 효과가 있다"면서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소화불량·기력저하·불면 등 부작용을 완화하고 보호자 교육·낙상예방·재활지도 등 포괄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다양한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듯이 한의약이 근골격계, 신경계, 통증, 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며 "특히 근골격계·신경계 증상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장애인 다빈도 질환 상위 20개 중 5개가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는 한의 진료가 강점을 갖는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한의사 참여 없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하루빨리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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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의원 1%…한의사가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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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들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이관해야”
- 국립대병원들은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데 반대하고 있지만 노동·시민단체들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찬성했다.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 등 47개 단체가 속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은 “파편화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하나로 묶고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운동본부는 복지부 이관에 반대하는 국립대병원장들이 “수익 중심의 경영 자율권이 축소되고 침해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형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역할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의대 교육과 대학병원 진료 기능이 행정 부처 차이로 단절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산하에 70년간 있으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보다 민간대형병원처럼 수익을 추구해왔다며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 때마다 국립대병원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 예산,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다며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의대생과 전공의 그리고 지역 의사들을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연구와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은 수익 위주의 병원 경영을 중단하고 지역 차별 없는 평등한 의료를 위한 공공의료 버팀목으로 나가야 한다”며 “지역·공공의료에 대한 로드맵과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던 교육부와 달리, 복지부로 소관을 바꿔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통해 지역공공 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했다. 교육·연구 기능 약화를 이유로 이관을 반대하는 국립대병원장들에 대해서는 “교육부 소관 시기에도 국립대병원들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나 공공의료 교육·연구 강화를 요구한 적 없다”며 “책임이 요구되는 순간 교육·연구를 방패로 삼는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21년 국무총리 중재 아래 진행된 9·2 노정합의에서도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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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들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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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인건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건비 과다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의협은 19일 오후 감사원을 방문,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지적된 건보공단 예산 운용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를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는 권익위가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건보공단이 정부 지침과 다르게 인건비를 편성·집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당시 공단이 약 6000억원 규모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감사 청구를 통해 ▲인건비 편성 구체적 경위 ▲예산 수립 및 집행 과정의 적절성 ▲건강보험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현장을 찾은 김택우 회장은 공공기관 예산 운용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이 명확히 밝혀지고,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외부 감시 기구를 구성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김택우 회장 등 집행부와 의사 회원, 일반 국민 등 300여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감사원은 제출된 청구서를 검토한 뒤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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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인건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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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정밀의학 최신 패러다임 논의…‘2025 AACR-KCA 공동학술대회’ 개최
- 대한암학회(이사장 라선영)와 미국암연구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이하 AACR)가 공동 주최하는 ‘2025 AACR-KCA Joint Conference on Precision Medicine in Cancer’(이하 대회)가 2025년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롯데호텔 부산에서 개최되고 있다. 대한암학회와 AACR이 한·미 간 암 연구 분야의 활발한 학술 교류와 암 연구의 국제적 발전을 위해 2019년부터 공동개최로 시작한 본 대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아시아 암연구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주목을 받는 대회로 자리매김 되었다. 양 학회는 전 세계 연구자들의 학술 교류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지역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국내 주요 도시를 순회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8개국에서 약 1000여 명의 기초 및 임상 암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서로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활발한 학술 교류를 이어가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회의 프로그램 공동위원장을 맡은 성균관의대 혈액종양내과 이세훈 교수는 “올해 대회는 정밀의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암 백신, 표적치료제 등 암 연구의 최신 트렌드를 폭넓게 다루며 학문적 깊이와 주제의 다양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연구자들이 분야의 경계를 넘어 협력하고 토론하며, 정밀의료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회 첫날 기조강연에서는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의 찰스 스완튼(Charles Swanton) 교수가 노화와 환경 요인이 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고, 둘째날 고(故) 홍완기 교수 기념강연에서는 연세의대 정현철 교수가 정밀의학을 개척한 의학자이며, 대한암학회 회원들의 멘토이셨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정밀의료의 발전 과정을 조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7개 주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와 임상을 아우르는 최신 연구 성과가 다각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7개 주제 세션은 △암 면역치료의 진화 △유전체 검사–발견에서 고도 암 치료까지 △암 백신 치료의 최신 발전 △방사성 결합체(테라노스틱스) 및 항체-약물 접합체(ADC) △단백질 분해 기술(PROTAC·몰레큘러 글루) △혈액암 정밀의학의 최신 진전 △종양학에서의 인공지능(AI)·머신러닝 활용 등이다. 대한암학회 라선영 이사장은 “암 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문 간 교류는 물론 산·학·연·병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대한암학회는 기초와 임상을 포괄하는 다학제학회이자 종양학 전문가 단체로서 AACR-KCA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지속 가능한 협력과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11월 12-13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리는 차기 대회에도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암학회에서는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 12월에 '대한암학회 암연구동향 보고서 2025'를 발간할 예정이다. 본 보고서는 국내 암 발생 현황과 기초 및 임상연구, 산업계 현황 등을 총망라하며, 급변하는 암 연구 환경과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담았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와 정책 제언을 통해 향후 암 연구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한암학회 공식 학술지인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이하 CRT)가 2026년에 창간 60주년을 맞이한다. CRT는 대한암학회의 전신인 대한암연구회의 “대한암연구회학술지(The Journal of Korean Cancer Research Association)”을 이어온 저널로 2001년 현재의 제호로 개편되어 발간되고 있다. 학회는 내년 상반기에 60년간의 학술지 역사를 돌아보며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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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정밀의학 최신 패러다임 논의…‘2025 AACR-KCA 공동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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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사 배상보험료 지원…"실효성 없다"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다. 필수의료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과 배상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만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몇몇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지원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비난했다. 정부 계획안에는 ‘분만을 수행하는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계열 등 일부 수술·시술 중심 진료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지원 여부는 단순히 수술 수행 여부가 아닌 진료위험도·공공성·인력부족도 등 종합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모든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해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과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기준액과 손해산정 방식의 비현실성도 짚었다. 계획안에는 담보기준액(3억원 또는 5000만원)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어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금액 초과 여부가 새로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실제 손해액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형사책임 면책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중재원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계획안은 중재원 조정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중재원이 보험자에게 정책 만족도 조사, 무과실 사고 지원, 감사 기능까지 위탁하는 등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런 구조는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의료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돼 의료현장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사업 시행을 전면 재검토·연기하고, 기존 배상공제조합의 데이터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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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사 배상보험료 지원…"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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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사회 "응급실 폭력 방지법 통과 환영"
-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안철수·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와 폭력 방지를 골자로 하며, 법적 보호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의사회는 "응급의료는 환자 발생 단계부터 병원 이송 및 치료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며 "이번 법안의 적용 범위 확대는 환자 치료 전(全) 과정에서 의료인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응급실 내 폭력 상황 발생 시 경찰 등 공권력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의사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응급실 내 폭력 실태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사회가 실시한 '2025년 전문의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응급의학과 전문의 79.3%가 폭언을, 12.5%가 직접적인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회는 "직접적인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응급실 내 폭력은 다른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면서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실질적인 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통과에 그치지 말고 추후 ▲응급의료 현장 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응급실 안전 디자인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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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사회 "응급실 폭력 방지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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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의원 1%…한의사가 하겠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와 치과의사 참여 저조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표류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과와 치과만 참여할 수 있어 장애인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방문 진료 역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들어 12월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기관은 전국 536곳으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3만7,599곳의 1.2% 수준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실제 방문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214곳으로 거동 불편한 대상자가 이용하는데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한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도입되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94.7%를 차지했다. 또 '장애인을 위한 방문 진료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94.2%였다. 한의협은 "한의계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21년과 2025년 성명서를 발표해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 주치의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현행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제1항에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의사 참여에 대한 법적 제한도 없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한의사가 배제된 탓에 장애인들이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기본적인 의료 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다"고도 했다. 한의협은 올해 실시한 '통합돌봄 한의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의 진료가 장애인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약이 뇌경색·두부손상·하반신마비 등 중증 장애군의 신경계·통증 관리에 탁월하고 욕창·관절구축·배뇨장애 등 2차 합병증 예방 효과가 있다"면서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소화불량·기력저하·불면 등 부작용을 완화하고 보호자 교육·낙상예방·재활지도 등 포괄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다양한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듯이 한의약이 근골격계, 신경계, 통증, 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며 "특히 근골격계·신경계 증상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장애인 다빈도 질환 상위 20개 중 5개가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는 한의 진료가 강점을 갖는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한의사 참여 없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하루빨리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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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의원 1%…한의사가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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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들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이관해야”
- 국립대병원들은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데 반대하고 있지만 노동·시민단체들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찬성했다.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 등 47개 단체가 속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은 “파편화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하나로 묶고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운동본부는 복지부 이관에 반대하는 국립대병원장들이 “수익 중심의 경영 자율권이 축소되고 침해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형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역할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의대 교육과 대학병원 진료 기능이 행정 부처 차이로 단절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산하에 70년간 있으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보다 민간대형병원처럼 수익을 추구해왔다며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 때마다 국립대병원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 예산,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다며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의대생과 전공의 그리고 지역 의사들을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연구와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은 수익 위주의 병원 경영을 중단하고 지역 차별 없는 평등한 의료를 위한 공공의료 버팀목으로 나가야 한다”며 “지역·공공의료에 대한 로드맵과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던 교육부와 달리, 복지부로 소관을 바꿔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통해 지역공공 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했다. 교육·연구 기능 약화를 이유로 이관을 반대하는 국립대병원장들에 대해서는 “교육부 소관 시기에도 국립대병원들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나 공공의료 교육·연구 강화를 요구한 적 없다”며 “책임이 요구되는 순간 교육·연구를 방패로 삼는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21년 국무총리 중재 아래 진행된 9·2 노정합의에서도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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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들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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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인건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건비 과다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의협은 19일 오후 감사원을 방문,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지적된 건보공단 예산 운용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를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는 권익위가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건보공단이 정부 지침과 다르게 인건비를 편성·집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당시 공단이 약 6000억원 규모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감사 청구를 통해 ▲인건비 편성 구체적 경위 ▲예산 수립 및 집행 과정의 적절성 ▲건강보험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현장을 찾은 김택우 회장은 공공기관 예산 운용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이 명확히 밝혀지고,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외부 감시 기구를 구성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김택우 회장 등 집행부와 의사 회원, 일반 국민 등 300여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감사원은 제출된 청구서를 검토한 뒤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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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인건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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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정밀의학 최신 패러다임 논의…‘2025 AACR-KCA 공동학술대회’ 개최
- 대한암학회(이사장 라선영)와 미국암연구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이하 AACR)가 공동 주최하는 ‘2025 AACR-KCA Joint Conference on Precision Medicine in Cancer’(이하 대회)가 2025년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롯데호텔 부산에서 개최되고 있다. 대한암학회와 AACR이 한·미 간 암 연구 분야의 활발한 학술 교류와 암 연구의 국제적 발전을 위해 2019년부터 공동개최로 시작한 본 대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아시아 암연구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주목을 받는 대회로 자리매김 되었다. 양 학회는 전 세계 연구자들의 학술 교류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지역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국내 주요 도시를 순회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8개국에서 약 1000여 명의 기초 및 임상 암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서로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활발한 학술 교류를 이어가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회의 프로그램 공동위원장을 맡은 성균관의대 혈액종양내과 이세훈 교수는 “올해 대회는 정밀의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암 백신, 표적치료제 등 암 연구의 최신 트렌드를 폭넓게 다루며 학문적 깊이와 주제의 다양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연구자들이 분야의 경계를 넘어 협력하고 토론하며, 정밀의료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회 첫날 기조강연에서는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의 찰스 스완튼(Charles Swanton) 교수가 노화와 환경 요인이 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고, 둘째날 고(故) 홍완기 교수 기념강연에서는 연세의대 정현철 교수가 정밀의학을 개척한 의학자이며, 대한암학회 회원들의 멘토이셨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정밀의료의 발전 과정을 조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7개 주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와 임상을 아우르는 최신 연구 성과가 다각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7개 주제 세션은 △암 면역치료의 진화 △유전체 검사–발견에서 고도 암 치료까지 △암 백신 치료의 최신 발전 △방사성 결합체(테라노스틱스) 및 항체-약물 접합체(ADC) △단백질 분해 기술(PROTAC·몰레큘러 글루) △혈액암 정밀의학의 최신 진전 △종양학에서의 인공지능(AI)·머신러닝 활용 등이다. 대한암학회 라선영 이사장은 “암 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문 간 교류는 물론 산·학·연·병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대한암학회는 기초와 임상을 포괄하는 다학제학회이자 종양학 전문가 단체로서 AACR-KCA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지속 가능한 협력과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11월 12-13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리는 차기 대회에도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암학회에서는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 12월에 '대한암학회 암연구동향 보고서 2025'를 발간할 예정이다. 본 보고서는 국내 암 발생 현황과 기초 및 임상연구, 산업계 현황 등을 총망라하며, 급변하는 암 연구 환경과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담았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와 정책 제언을 통해 향후 암 연구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한암학회 공식 학술지인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이하 CRT)가 2026년에 창간 60주년을 맞이한다. CRT는 대한암학회의 전신인 대한암연구회의 “대한암연구회학술지(The Journal of Korean Cancer Research Association)”을 이어온 저널로 2001년 현재의 제호로 개편되어 발간되고 있다. 학회는 내년 상반기에 60년간의 학술지 역사를 돌아보며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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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정밀의학 최신 패러다임 논의…‘2025 AACR-KCA 공동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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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사 배상보험료 지원…"실효성 없다"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다. 필수의료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과 배상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만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몇몇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지원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비난했다. 정부 계획안에는 ‘분만을 수행하는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계열 등 일부 수술·시술 중심 진료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지원 여부는 단순히 수술 수행 여부가 아닌 진료위험도·공공성·인력부족도 등 종합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모든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해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과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기준액과 손해산정 방식의 비현실성도 짚었다. 계획안에는 담보기준액(3억원 또는 5000만원)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어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금액 초과 여부가 새로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실제 손해액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형사책임 면책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중재원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계획안은 중재원 조정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중재원이 보험자에게 정책 만족도 조사, 무과실 사고 지원, 감사 기능까지 위탁하는 등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런 구조는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의료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돼 의료현장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사업 시행을 전면 재검토·연기하고, 기존 배상공제조합의 데이터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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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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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사 배상보험료 지원…"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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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인력 수급추계’ 의료현장 의견 반영 촉구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진행하는 의사 수급 논의 과정에서 임상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더 폭넓게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의료계의 관점에서 수급추계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체적인 연구도 검토한다는 게획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사진>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협은 지난 8월부터 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해 총 7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으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 결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까지 위원회는 ‘의료이용량 기반 접근법’을 이용한 수급추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양한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다. 하지만 현재 논의 방식이 우려된다는 것. 여전히 인구수, 입원과 외래 비율, 의사 근무일수와 생산성 등 추계에 필수적인 모수 및 변수에 대한 현장 의료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모델링 및 경제학·정책학 전문가의 의견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변인은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 마련 당시부터 전공의를 포함한 임상 의료 전문가가 위원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의료현장과 관련된 요인을 논의하는 장에서 실제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전문가의 의견이 보다 폭넓게 수렴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독자적인 검증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의사 수 추계 모형 구축 및 사례 연구 등 세 가지 연구용역 과제 결과를 기반으로, 지난 9월 개소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에서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이를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복지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변수나 시나리오를 포함한 전반적 데이터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갈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수급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 예측에 기반한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조로 설계될 수 있도록 의협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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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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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인력 수급추계’ 의료현장 의견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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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고혈압 진료지침 제정…"진단·치료 편차 완화"
- 국내 실정에 맞춘 첫 '폐고혈압 진료지침' 제정에 맞춰 정책적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대한폐고혈압학회는 이번 진료지침 제정으로 의료기관별 진단 및 치료 편차를 줄이면서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미도입 전문치료제의 신속한 도입과 보험 급여 적용, 국가 차원의 전문센터 지정을 촉구했다. 정욱진 폐고혈압학회장은 11일 ‘폐,미리(Family) 희망 캠페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폐고혈압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와 정책을 제안했다. "폐고혈압, 더 이상 난치성 중증질환으로 방치하면 안돼" 정욱진 회장(가천대길병원 심장내과)은 "폐고혈압을 더 이상 난치성 중증질환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학회는 향후 선진국 수준으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학회는 국내 학회 차원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폐고혈압 진료지침을 소개했다. 김경희 진료지침이사(인천세종병원 심장내과)는 "그간 표준 진료 지침이 없어 의료기관별로 진단과 치료에 편차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제정 중인 진료지침서가 국내 폐고혈압 진료의 표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제정 의의를 밝혔다. 폐고혈압은 세계 인구의 1%에서 발생하는 난치성 질환으로, 국내에는 약 50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폐동맥고혈압(PAH) 환자는 약 6000명으로 국내 5년 생존율은 약 72% 수준이다. 이는 85% 이상인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다. 이번 지침을 통해 폐고혈압 진단 알고리즘의 핵심포인트는 ▲새롭게 정의된 혈역학적 기준의 반영(mPAP > 20mmHg and PVR≥2 Woodunits) ▲폐고혈압의 원인 분류를 위한 체계적 평가 마련이다. 평가의 주요 사항은 ▲심초음파, 우심도자술, 폐기능검사, V/Q스캔, CT, 생체표지자(biomarker) 등을 활용 ▲WHO Group1-5로의 정확한 분류에 필수적 ▲적절한 치료 경로 설정을 위한 핵심 단계 등이 포함됐다. 30년째 미도입 등 치료제 접근성 제한 '최대 걸림돌’ 학회는 낮은 생존율 원인으로 '치료제 접근성'을 지목했다. 정욱진 회장은 "선진국 수준의 폐고혈압 치료를 막는 최대 걸림돌은 약제 문제"라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필수적인 전문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에포프로스테놀은 30년째 국내 도입이 막혀 있으며 ▲타다라필 ▲흡입 프로스티닐 등도 마찬가지다. 또 ▲최근 도입된 '소타터셉트'는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 ▲'리오시구앗'은 만성혈전색전증에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등 환자들 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된 상황이다. 정 회장은 "약제 등재와 전문질환군 인정에 과도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정부와 학계의 동반 노력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일본식 모델, 국가폐고혈압전문센터 지정 필요" 치료 접근성 문제와 더불어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마련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학회가 제시한 대책은 국가전문센터의 지정이다. 김대희 총무이사(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는 "일본, 캐나다는 국가 주도 전문센터 운영을 통해 높은 생존율을 유지하고 환자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를 담당하는 '국가폐고혈압전문센터' 건립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미국(PHA)은 약 80개 센터를 고난도 치료센터(CCC)와 초기 진단센터(RCP)로 이원화해 운영하며, 표준화된 진료와 민간 자율 네트워크 유연성을 활용하고 있고 일본(Japanese PH Clinical Centers)은 학회 주도와 보험 시스템 연계를 통해 폐고혈압을 관리하고 있다. 전문학회 주도로 센터를 운영하고, 특정 희귀 질환 약제 처방 및 고난도 시술(BPA)의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센터 등록 및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의 규제 역할을 수행한다. 김 총무이사에 해당 모델은 난치병 지정을 활용해 약제 보장 수준이 매우 높고 환자 부담이 최소화한다는 강점이 있다. 학회는 효율적 환자 관리와 생존율 개선을 위해 일본과 유사한 '학회 주도와 보험 시스템 연계'를 핵심으로 하는 방식이 제언했다. 김 총무이사는 “전문 학회 주도로 전문센터를 지정 및 운영하고, 특정 희귀질환 약제와 고난도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한 센터 등록 및 인증을 의무화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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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고혈압 진료지침 제정…"진단·치료 편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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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고 지원 확대해 국민 건강 지켜야”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국민에게 전가하며 헌법이 명시한 사회보장 증진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국고 지원 미지급금 30조원 지급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 ▲건보료 상한선 폐지 ▲일차의료·지역완결의료 향상을 위한 건보 보장성 강화와 국고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건보 재정 위기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며 “정부가 국가 책임을 회피한 채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축소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건보 예상 수입’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법정 지원율(20%)을 지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지급금이 약 30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는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현 정부는 국고 지원 확대 요구에 무응답”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부과 체계가 불평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득이 많아져도 보험료가 무한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보험료 상한선에 대해 “부유층은 보험료 상한선 명목 아래 소득 대비 일부의 보험료만 낸다. 하지만 그 외 국민은 정직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다수의 OECD 국가는 고용주가 노동자보다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데, 한국은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불평등에 대해 “세대 간 갈등 문제가 아닌 ‘계급 문제’이자 ‘빈부 격차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가 “재정이 없다”고 하지만, 의료 AI 개발, 바이오헬스 R&D 등에 대한 예산은 증액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보다 소수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 “정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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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고 지원 확대해 국민 건강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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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회, 전공의 수련체계 '재정비' 주목
- 의정사태 이후 전공의 수련 환경이 급변한 가운데 신경과 전공의 수련 체계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는 학회 공식 입장이 나왔다. 최근 대한신경과학회 수련위원회는 '대한신경과학회지(JKNA)' 최신호를 통해 '필수의료로서 신경과 전공의 수련 재구성 및 과제' 정책 논문을 공개했다. 수련위원회는 "수련시간 단축 등 변화 속에서 효율적인 학습 경로를 제공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며 "지도전문의 체계 정비와 실무·술기 기반 역량 중심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지정됐지만…'수련시간 단축' 현실적 과제 앞서 정부는 2024년 8월 신경과를 내과, 외과 등과 함께 8개 필수 진료과로 선정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원사업을 발표하며 역량 있는 전문의 양성을 위한 국가재원 투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2024년 2월부터 이어진 의정 사태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2026년부터 전공의 근무 시간이 주 72시간, 연속 24시간 이내로 축소되는 등 물리적 수련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위원회는 "신경과는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된 임상 경험을 요구하는 필수 과목" 이라며, 단축된 시간 속에서도 수련의 질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존의 '도제식 교육'은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현재 전공의 세대는 개인 정체성 중심 사고와 공정성에 민감한 특징을 갖는다" 며 "더 이상 수동적 교육 대상이 아닌 능동적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 "지식 전달자 아닌 코치"…지도전문의 역할 재정립 위원회는 새로운 수련 시스템의 핵심 주체로 '지도전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원사업'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지도전문의 수당 지원에 배정하며 이들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수련위원회는 "과거 지도전문의 역할이 주로 지식 전달자였다면 앞으로는 전공의 술기를 지도, 감독, 평가하면서 코치 역할도 요구된다" 고 명시했다.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개개인 역량을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조기에 파악하고 특정 술기나 진료 경험이 부족한 경우 해당 파트의 추가 수련을 지시하거나 파견 수련, 학회 교육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과도한 진료 업무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위원회는 "과도한 진료 업무에 떠밀린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으로 당직 업무까지 늘어난다면, 업무 시간의 15~50%를 전공의 교육에 쏟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보완할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K-NEPA 13' 기반…'상시 디지털·시뮬레이션' 교육 제안 대한신경과학회는 이미 2018년 'K-NEPA 13(신뢰할 만한 전문 활동 13개 항목)'이라는 역량 중심 수련 지침서를 마련하고 e-포트폴리오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수련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3가지 개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체계적·실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다. 현재 운영 중인 이러닝센터를 정기적인 통합 교육에서 나아가 "언제든 접근 가능한 모듈 기반 상시 디지털 교육 체계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응급·중증 상황 대응 능력 배양도 주요 사안으로 꼽았다. 급성 뇌졸중 처치나 뇌전증중첩증과 같은 고위험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교육'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련 도구로 제안했다. 다만 "수련기관이나 학회 차원에서 시뮬레이션 센터를 구축하는 데는 재정적 제약이 크므로 이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과제" 라고 선을 그었다. 임상 술기 숙련도 함양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학회 차원에서 정해진 시점에만 제공되던 술기 교육을 "전공의가 필요할 때 언제든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듈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결론적으로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도 이를 실현할 인프라와 동력이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을 통해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모두가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지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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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회, 전공의 수련체계 '재정비'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