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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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유지의료 거부하면 '징역'에 "강제노역법" 반발하는 의료계
    국회가 다시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도입하려 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 단체행동을 막고 노동을 강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논란이 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 범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지난해 10월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5일 규탄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이 '반민주적 악법'이라면서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의사에게 강제 노역을 명령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필수유지의료'라는 명목으로 진료를 강제하고, 거부하면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전근대적 형벌 만능주의다. 신체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와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려면 "규제와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필수의료 지원책과 법적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고 "의사를 쇠사슬로 묶어 진료실에 가두겠다는 발상은 의료진 이탈만 가속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의료계를 국민 보건과 건강권 수호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강압적 입법 시도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면서 "대개협은 의료의 마지막 자존심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영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면서 "법안 취지와 반대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과도한 수련 환경과 불합리한 정책으로 신음하는 전공의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겁박"이라면서 "몰락한 전 정권의 계엄 폭거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전공의들도 성명을 내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본질적인 구조를 외면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 인력을 국가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현대판 강제노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지키는 젊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어떤 시도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과 의료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미 평생을 바쳐온 소중한 꿈까지 기꺼이 내려놓았음을 무겁게 기억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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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 의료계 반긴 필수의료 '기소 제한' 특례…환자단체는 "정의롭지 않다" 반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기소 제한 특례 신설에 의료계와 환자단체 반응이 엇갈렸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 보호책이라며 반겼지만,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도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아직 부족하지만 사법 리스크 완화로 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특히 지난 6일 열린 제1차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이 "정부안에 많이 반영됐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이 진행"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은 "아직 12대 중과실에 대한 해석이나 분과 심의 기구 실효성 문제, 책임보험 의무화 과정에서 '필수'와 '비(非) 필수' 구별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도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가 곧 환자 보호와 생명 존중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새로 출범한 의정협의체 역할과 효용을 증명했다는 점에도 의미를 뒀다. 반면 시민·환자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했다. 정부 공청회나 '의료혁신위원회' 공론화 절차를 모두 뛰어넘고 법안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를 비판하며 전체회의에서는 기소 제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법안에서 규정한 필수의료 범위도 '응급·분만·중증외상·중증소아'로 한정하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의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형사 특례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 해당 법안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마련했으나,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사망 사건에 대한 형사 면책에 대해서는 "우리 법 체계에서 유례없는 일"이고 "합의나 배상만으로 검사의 공소권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법적 정의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마찬가지로 법안에서 규정한 '필수의료행위' 범위도 최소한으로 둬야 한다고 봤다. 이들 단체는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에게 형사상 혜택을 주면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권리가 사실상 박탈된다"며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필수의료 범위를 '응급·분만·중증외상·중증소아'로 "최대한 좁게 설정"하고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심·뇌혈관질환까지 '중증'이라며 필수의료행위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와 유가족은 '손해배상금이냐 아니면 형사처벌이냐'라는 가혹한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내 의료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은 더욱 더 큰 고통과 울분을 겪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반드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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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보건의료노조 "도급계약 뒤 숨지 마라"…병원에 집단교섭 요구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노란봉투법)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병원 측에 간접고용 노동자와의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내 미화, 환자 이송, 시설 관리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원청 병원의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를 기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사투를 벌이는 동안 누군가는 오염된 병실을 치우고, 복잡한 기계 설비를 점검하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한다”며 “‘필수 노동’이 없다면 병원은 단 한 시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병원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때면 늘 ‘하청 업체’라는 장막 뒤로 숨어버렸다”며 “더 이상 도급계약서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자가 바로 사용자인 병원”이라며 “병원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까지 9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도 공개했다. 보건의료노조 최복준 정책실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노조법 개정에 따라 원청사용자에 대한 공동교섭 성사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며 “오는 17일 하청지부 집단교섭 신청에 돌입한다. 공동교섭 촉구 공문 발송, 원청 사용자 면담, 사용자 대상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별중앙교섭을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 표준노동조건협약을 요구하고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시 오는 7월 새봄지부 동시 쟁의조정신청과 새봄지부 공동파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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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 구조적 문제로 무너진 산부인과 인프라…“정책 패키지로 강화해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붕괴 위기에 처한 분만 인프라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현재 산부인과가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는 산부인과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게 학회의 진단이다. 이에 산부인과학회는 학회 관련 5개 단체와 손잡고 돌파구를 모색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영남권을 시작으로 서울과 호남권에 이르기까지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산부인과학회 이재관 이사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부인과 필수의료는 임신·분만에서 양성수술, 부인암, 자궁경부암 검진까지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연속선”이라며 “하지만 지금 산부인과 필수의료는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버티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이사장은 “분만과 부인암 진료는 한 번 붕괴되면 회복에 10~20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분만 인프라·수가·부인암·검진 체계를 패키지로 동시에 손보는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회는 수가 체계의 근본적 개선과 의료사고 법적 보호 장치 마련,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국가암검진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분만 가능 의료기관 10년간 40% 감소…수가체계 개편 시급 산부인과학회 이상훈(고려대안암병원) 사무총장은 현재의 위기를 “인구 감소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병원과 의사가 없는 상태”로 규정했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동안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약 700곳에서 400곳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도 30%를 넘었다. 분만기관이 한 곳만 남은 지역까지 합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다. 저출산으로 전체 분만 건수는 줄었지만, 산모 평균 연령 상승과 만성질환 증가로 고위험 임신·분만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분만 건수는 감소하는데, 한 건 한 건이 더 어렵고 위험해지는 ‘구조적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산부인과학회의 지적이다. 학회는 분만을 실제로 수행하는 인력의 '급여와 시간'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했다. 분만을 시행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분만취약지 간호사·조산사의 고용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직접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무총장은 “분만기관이 없거나 1곳뿐인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비를 포함해 재정 지원을 집중하여 '마지막 분만 거점'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전담하는 산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는 별도 인센티브와 야간·휴일·응급 분만 가산 수가를 부여해 위험과 책임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당 수가로 버티라는 것은 폐업하라는 말과 같다”며 “산부인과 인프라를 국방이나 소방처럼 ‘국가 안전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건당 수가에서 ‘기능 유지 보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분만 관련 수가는 DRG 수가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예정된 제왕절개와 응급 제왕절개,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 같은 응급 상황, 유도분만 실패 후 전환 등 위험도와 응급도가 전혀 다른 상황이 DRG 수가체계에서는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학회는 DRG를 위험도·응급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고령산모· 다태임신· 고혈압· 당뇨· 이전 제왕절개 등 고위험 요인에 따른 가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야간· 휴일· 응급 분만에 대한 별도 가산을 더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궁동맥 색전술, 산과 응급키트, 혈액제제, 마취 관련 재료비 등 필수 의료재료비를 포괄수가에서 분리해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사무총장은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당 수가로 버티라는 것은 폐업하라는 말과 같다”며 “산부인과 인프라를 국방이나 소방처럼 ‘국가 안전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건당 수가에서 ‘기능 유지 보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성수술과 부인암 진료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신설도 요구했다. 학회는 복강경수술 등 고난도 양성수술에 대해 인증제와 질(quality) 연계 가산을 도입, 수술 난이도와 결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DRG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난소암 종양감축술, 광범위 자궁절제술 같은 부인암 수술에 대해서는 기존 행위수가에 정책 가산을 더하는 '부인암 공공정책수가'를 신설, 이를 통해 다학제 진료와 응급·야간 수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 순회 포럼으로 지역 인프라 붕괴 막을 돌파구 모색 학회는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등 5개 단체와 지역 필수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돌파구 모색에 힘을 모으기 위해 오는 4월 영남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4월 부산에서 열리는 춘계 학술대회는 개원의 단체와 통합하여 한목소리를 내고, 6월에는 수도권에서 분만 인프라 살리기를 주제로 분만병의원협회와 7월에는 인프라 붕괴가 가장 심각한 호남권에서 지역 단체장 및 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상훈 사무총장은 “전남의 산모가 조산 위험이 있어도 인프라가 무너져 충청도를 거쳐 경기도 아주대병원까지 올라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 필수 의료 회생의 시급성을 거듭 호소했다. “자궁경부암은 퇴치 가능한 감염병”…검진 체계 현대화 주문 여성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자궁경부암 근절 대책도 제안했다. 이대서울병원 주웅 원장은 “자궁경부암은 HPV(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WHO의 목표처럼 충분히 근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 원장은 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세포 검사는 민감도가 50~70% 수준으로 낮아 환자를 놓칠 위험이 있다”며 “민감도가 높고 검사 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HPV 바이러스 검사를 1차 선별 검사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 여성에게 흔한 52번, 58번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4가 백신 위주 지원 정책을 9가 백신으로 상향하고 남성 접종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산부인과 기피의 핵심 원인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학회는 “무과실 사고임에도 1심에서 24억 원 배상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 누가 산부인과 의사를 하겠느냐”며,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를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형사 기소 면책권을 부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고위험 분만 수가를 위험도에 따라 3~5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최대 500%까지 인상하는 안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예산과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분만 인프라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 협회/학회
    2026-03-11
  • 전공의협의회, 사단법인 설립 논의...의협에서 독립하나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가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조직에서 독립을 준비한다. 이는 그동안 의대증원을 비롯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의 대응을 두고 불만이 컸던 대전협이 독자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대전협 김은식 부회장은 의협 집행부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전공의들은 앞으로 의협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28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제28기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사단법인 설립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왼쪽부터 대전협 한성존 회장, 김은식 부회장 이번 총회에서는 사단법인 설립 여부를 비롯해 발기인 구성·선임, 정관 제정 권한 위임 등이 주요 의결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대전협은 현재 의협 산하 단체로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 사단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전공의를 대상으로 직접 회비를 걷고 사업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마련된다. 대전협은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단법인 설립 안건 외에도 다양한 조직 운영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제28기 부회장 및 이사 인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지역협의회 인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감사 선출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또 젊은 의사 정책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젊은의사정책연구원(Young Physicians' Policy Institute, YPPI) 설립·운영 방안과 젊은 의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젊은의사협의체(Junior Doctors' Network Korea, JDN-Korea) 발족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협은 정기총회 참석과 관련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대전협 대의원은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로 구성된다. 한성존 회장은 “대의원이 업무나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동일 병원 소속의 다른 전공의에게 참여를 위임해 원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표가 공석이거나 전공의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수련병원에서도 내부 논의를 통해 전공의 신분의 대의원이 참석한다면 젊은 의사들이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의학신문(https://www.bosa.co.kr)
    • 협회/학회
    2026-03-10
  • 담배 피우면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 높다!
    연소형 담배에 비해 인체에 덜 해로운 대안 흡연 방법으로 인식된 전자담배(궐련형, 액상형)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소형 담배에서 궐연형 전자담배로 전환해도 비흡연자 보다 디스크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9% 이상 높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권지원 교수는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신재원 교수와 연구팀을 이뤄 전자담배와 연소형 담배 사용이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에 얼마만큼 위험 요소가 되는지를 조사했다. 연구팀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20세 이상 약 560여만 명 가운데 연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부적합 대상자를 제외한 326만 5천여 명을 최종 대상 집단으로 삼았다. 연구팀은 축적된 흡연 습관을 지닌 대상군이 시간 흐름에 따라 척추 디스크 발생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건강검진 이후 약 3.5년 동안 추적하여 살펴봤다. 연구팀은 대상군을 흡연 형태에 따라 비흡연군, 연소형 담배(CC :combustible cigarettes)군, 궐련형 전자담배(HEC :“heat-not-burn”elec-troniccigarettes)군, 액상형 전자담배(LEC : liquidelec-troniccigarettes)군으로 세밀하게 분류했다. 연구팀은 척추 디스크 환자 구분에서 엄격한 기준을 두어 분류했다. 단순 병원 방문이 아니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체계에 따라 척추 디스크 질환(M50 코드 등)으로 2회 이상 외래 방문 및 입원한 기록이 있는 경우만 환자군으로 삼아 연구 신뢰도를 높였다. 추적 연구 관찰 결과, 연구팀은 모든 종류 흡연군이 비흡연자군 보다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도가 의미 있게 높음을 확인했다. 여러 변수를 적용하여 조정한 디스크 발생 위험비에서 비흡연군을 1.000으로 두었을 때, 연소형 담배군 1.174, 액상형 전자담배군 1.153, 궐련형 전자담배군 1.132,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군에서 1.174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연소형 담배군과 병행 사용군이 가장 높은 디스크 발생 위험도를 보였으며, 전자담배 이용자가 비흡연자보다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다. 연소형 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한 경우,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이 약 11% 감소 (위험비 0.89)하였으나, 여전히 비흡연자 대비 높은 위험도를 유지했다(위험비 1.092)는 흥미로운 사실도 확인됐다. 반면, 일반담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하면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이 지속적인 일반담배 흡연자와 유사하였으며(위험비 1.01), 비흡연자와 비교하면 궐련형 전자담배 전환 집단보다 오히려 더 높은 위험도(1.339)를 보였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변경한 집단은 사용 빈도가 증가할수록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용량 반응성 경향이 짙었다. 매일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하면 비흡연자보다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이 약 42% 증가(위험도 1.424)됨을 확인했다. 연구를 주도한 권지원 교수는 “전자담배가 연소형 담배보다 인체에 ‘덜 해로운 대안’이라는 통념을 척추 질환 분야에서 재평가한 전국 단위 최초 코호트 연구이다. 이 연구가 향후 전자담배 규제 정책과 금연 전략 수립은 물론, 임상 현장에서 환자 교육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논문은 미국척추학회 공식 학술지 ‘The Spine Journal (IF=4.7)' 최신호에 ‘전자담배 및 연소형 담배 사용이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 전국 단위 코호트 연구)' 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 협회/학회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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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유지의료 거부하면 '징역'에 "강제노역법" 반발하는 의료계
    국회가 다시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도입하려 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 단체행동을 막고 노동을 강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논란이 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 범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지난해 10월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5일 규탄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이 '반민주적 악법'이라면서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의사에게 강제 노역을 명령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필수유지의료'라는 명목으로 진료를 강제하고, 거부하면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전근대적 형벌 만능주의다. 신체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와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려면 "규제와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필수의료 지원책과 법적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고 "의사를 쇠사슬로 묶어 진료실에 가두겠다는 발상은 의료진 이탈만 가속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의료계를 국민 보건과 건강권 수호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강압적 입법 시도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면서 "대개협은 의료의 마지막 자존심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영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면서 "법안 취지와 반대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과도한 수련 환경과 불합리한 정책으로 신음하는 전공의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겁박"이라면서 "몰락한 전 정권의 계엄 폭거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전공의들도 성명을 내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본질적인 구조를 외면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 인력을 국가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현대판 강제노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지키는 젊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어떤 시도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과 의료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미 평생을 바쳐온 소중한 꿈까지 기꺼이 내려놓았음을 무겁게 기억하라"고 했다.
    • 협회/학회
    2026-03-16
  • 의료계 반긴 필수의료 '기소 제한' 특례…환자단체는 "정의롭지 않다" 반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기소 제한 특례 신설에 의료계와 환자단체 반응이 엇갈렸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 보호책이라며 반겼지만,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도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아직 부족하지만 사법 리스크 완화로 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특히 지난 6일 열린 제1차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이 "정부안에 많이 반영됐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이 진행"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은 "아직 12대 중과실에 대한 해석이나 분과 심의 기구 실효성 문제, 책임보험 의무화 과정에서 '필수'와 '비(非) 필수' 구별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도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가 곧 환자 보호와 생명 존중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새로 출범한 의정협의체 역할과 효용을 증명했다는 점에도 의미를 뒀다. 반면 시민·환자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했다. 정부 공청회나 '의료혁신위원회' 공론화 절차를 모두 뛰어넘고 법안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를 비판하며 전체회의에서는 기소 제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법안에서 규정한 필수의료 범위도 '응급·분만·중증외상·중증소아'로 한정하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의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형사 특례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 해당 법안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마련했으나,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사망 사건에 대한 형사 면책에 대해서는 "우리 법 체계에서 유례없는 일"이고 "합의나 배상만으로 검사의 공소권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법적 정의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마찬가지로 법안에서 규정한 '필수의료행위' 범위도 최소한으로 둬야 한다고 봤다. 이들 단체는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에게 형사상 혜택을 주면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권리가 사실상 박탈된다"며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필수의료 범위를 '응급·분만·중증외상·중증소아'로 "최대한 좁게 설정"하고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심·뇌혈관질환까지 '중증'이라며 필수의료행위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와 유가족은 '손해배상금이냐 아니면 형사처벌이냐'라는 가혹한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내 의료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은 더욱 더 큰 고통과 울분을 겪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반드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 협회/학회
    2026-03-13
  • 보건의료노조 "도급계약 뒤 숨지 마라"…병원에 집단교섭 요구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노란봉투법)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병원 측에 간접고용 노동자와의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내 미화, 환자 이송, 시설 관리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원청 병원의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를 기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사투를 벌이는 동안 누군가는 오염된 병실을 치우고, 복잡한 기계 설비를 점검하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한다”며 “‘필수 노동’이 없다면 병원은 단 한 시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병원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때면 늘 ‘하청 업체’라는 장막 뒤로 숨어버렸다”며 “더 이상 도급계약서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자가 바로 사용자인 병원”이라며 “병원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까지 9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도 공개했다. 보건의료노조 최복준 정책실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노조법 개정에 따라 원청사용자에 대한 공동교섭 성사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며 “오는 17일 하청지부 집단교섭 신청에 돌입한다. 공동교섭 촉구 공문 발송, 원청 사용자 면담, 사용자 대상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별중앙교섭을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 표준노동조건협약을 요구하고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시 오는 7월 새봄지부 동시 쟁의조정신청과 새봄지부 공동파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협회/학회
    2026-03-11
  • 구조적 문제로 무너진 산부인과 인프라…“정책 패키지로 강화해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붕괴 위기에 처한 분만 인프라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현재 산부인과가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는 산부인과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게 학회의 진단이다. 이에 산부인과학회는 학회 관련 5개 단체와 손잡고 돌파구를 모색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영남권을 시작으로 서울과 호남권에 이르기까지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산부인과학회 이재관 이사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부인과 필수의료는 임신·분만에서 양성수술, 부인암, 자궁경부암 검진까지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연속선”이라며 “하지만 지금 산부인과 필수의료는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버티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이사장은 “분만과 부인암 진료는 한 번 붕괴되면 회복에 10~20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분만 인프라·수가·부인암·검진 체계를 패키지로 동시에 손보는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회는 수가 체계의 근본적 개선과 의료사고 법적 보호 장치 마련,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국가암검진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분만 가능 의료기관 10년간 40% 감소…수가체계 개편 시급 산부인과학회 이상훈(고려대안암병원) 사무총장은 현재의 위기를 “인구 감소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병원과 의사가 없는 상태”로 규정했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동안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약 700곳에서 400곳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도 30%를 넘었다. 분만기관이 한 곳만 남은 지역까지 합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다. 저출산으로 전체 분만 건수는 줄었지만, 산모 평균 연령 상승과 만성질환 증가로 고위험 임신·분만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분만 건수는 감소하는데, 한 건 한 건이 더 어렵고 위험해지는 ‘구조적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산부인과학회의 지적이다. 학회는 분만을 실제로 수행하는 인력의 '급여와 시간'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했다. 분만을 시행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분만취약지 간호사·조산사의 고용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직접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무총장은 “분만기관이 없거나 1곳뿐인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비를 포함해 재정 지원을 집중하여 '마지막 분만 거점'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전담하는 산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는 별도 인센티브와 야간·휴일·응급 분만 가산 수가를 부여해 위험과 책임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당 수가로 버티라는 것은 폐업하라는 말과 같다”며 “산부인과 인프라를 국방이나 소방처럼 ‘국가 안전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건당 수가에서 ‘기능 유지 보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분만 관련 수가는 DRG 수가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예정된 제왕절개와 응급 제왕절개,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 같은 응급 상황, 유도분만 실패 후 전환 등 위험도와 응급도가 전혀 다른 상황이 DRG 수가체계에서는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학회는 DRG를 위험도·응급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고령산모· 다태임신· 고혈압· 당뇨· 이전 제왕절개 등 고위험 요인에 따른 가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야간· 휴일· 응급 분만에 대한 별도 가산을 더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궁동맥 색전술, 산과 응급키트, 혈액제제, 마취 관련 재료비 등 필수 의료재료비를 포괄수가에서 분리해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사무총장은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당 수가로 버티라는 것은 폐업하라는 말과 같다”며 “산부인과 인프라를 국방이나 소방처럼 ‘국가 안전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건당 수가에서 ‘기능 유지 보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성수술과 부인암 진료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신설도 요구했다. 학회는 복강경수술 등 고난도 양성수술에 대해 인증제와 질(quality) 연계 가산을 도입, 수술 난이도와 결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DRG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난소암 종양감축술, 광범위 자궁절제술 같은 부인암 수술에 대해서는 기존 행위수가에 정책 가산을 더하는 '부인암 공공정책수가'를 신설, 이를 통해 다학제 진료와 응급·야간 수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 순회 포럼으로 지역 인프라 붕괴 막을 돌파구 모색 학회는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등 5개 단체와 지역 필수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돌파구 모색에 힘을 모으기 위해 오는 4월 영남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4월 부산에서 열리는 춘계 학술대회는 개원의 단체와 통합하여 한목소리를 내고, 6월에는 수도권에서 분만 인프라 살리기를 주제로 분만병의원협회와 7월에는 인프라 붕괴가 가장 심각한 호남권에서 지역 단체장 및 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상훈 사무총장은 “전남의 산모가 조산 위험이 있어도 인프라가 무너져 충청도를 거쳐 경기도 아주대병원까지 올라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 필수 의료 회생의 시급성을 거듭 호소했다. “자궁경부암은 퇴치 가능한 감염병”…검진 체계 현대화 주문 여성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자궁경부암 근절 대책도 제안했다. 이대서울병원 주웅 원장은 “자궁경부암은 HPV(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WHO의 목표처럼 충분히 근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 원장은 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세포 검사는 민감도가 50~70% 수준으로 낮아 환자를 놓칠 위험이 있다”며 “민감도가 높고 검사 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HPV 바이러스 검사를 1차 선별 검사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 여성에게 흔한 52번, 58번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4가 백신 위주 지원 정책을 9가 백신으로 상향하고 남성 접종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산부인과 기피의 핵심 원인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학회는 “무과실 사고임에도 1심에서 24억 원 배상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 누가 산부인과 의사를 하겠느냐”며,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를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형사 기소 면책권을 부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고위험 분만 수가를 위험도에 따라 3~5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최대 500%까지 인상하는 안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예산과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분만 인프라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 협회/학회
    2026-03-11
  • 전공의협의회, 사단법인 설립 논의...의협에서 독립하나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가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조직에서 독립을 준비한다. 이는 그동안 의대증원을 비롯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의 대응을 두고 불만이 컸던 대전협이 독자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대전협 김은식 부회장은 의협 집행부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전공의들은 앞으로 의협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28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제28기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사단법인 설립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왼쪽부터 대전협 한성존 회장, 김은식 부회장 이번 총회에서는 사단법인 설립 여부를 비롯해 발기인 구성·선임, 정관 제정 권한 위임 등이 주요 의결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대전협은 현재 의협 산하 단체로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 사단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전공의를 대상으로 직접 회비를 걷고 사업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마련된다. 대전협은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단법인 설립 안건 외에도 다양한 조직 운영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제28기 부회장 및 이사 인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지역협의회 인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감사 선출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또 젊은 의사 정책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젊은의사정책연구원(Young Physicians' Policy Institute, YPPI) 설립·운영 방안과 젊은 의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젊은의사협의체(Junior Doctors' Network Korea, JDN-Korea) 발족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협은 정기총회 참석과 관련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대전협 대의원은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로 구성된다. 한성존 회장은 “대의원이 업무나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동일 병원 소속의 다른 전공의에게 참여를 위임해 원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표가 공석이거나 전공의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수련병원에서도 내부 논의를 통해 전공의 신분의 대의원이 참석한다면 젊은 의사들이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의학신문(https://www.bosa.co.kr)
    • 협회/학회
    2026-03-10
  • 담배 피우면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 높다!
    연소형 담배에 비해 인체에 덜 해로운 대안 흡연 방법으로 인식된 전자담배(궐련형, 액상형)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소형 담배에서 궐연형 전자담배로 전환해도 비흡연자 보다 디스크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9% 이상 높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권지원 교수는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신재원 교수와 연구팀을 이뤄 전자담배와 연소형 담배 사용이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에 얼마만큼 위험 요소가 되는지를 조사했다. 연구팀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20세 이상 약 560여만 명 가운데 연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부적합 대상자를 제외한 326만 5천여 명을 최종 대상 집단으로 삼았다. 연구팀은 축적된 흡연 습관을 지닌 대상군이 시간 흐름에 따라 척추 디스크 발생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건강검진 이후 약 3.5년 동안 추적하여 살펴봤다. 연구팀은 대상군을 흡연 형태에 따라 비흡연군, 연소형 담배(CC :combustible cigarettes)군, 궐련형 전자담배(HEC :“heat-not-burn”elec-troniccigarettes)군, 액상형 전자담배(LEC : liquidelec-troniccigarettes)군으로 세밀하게 분류했다. 연구팀은 척추 디스크 환자 구분에서 엄격한 기준을 두어 분류했다. 단순 병원 방문이 아니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체계에 따라 척추 디스크 질환(M50 코드 등)으로 2회 이상 외래 방문 및 입원한 기록이 있는 경우만 환자군으로 삼아 연구 신뢰도를 높였다. 추적 연구 관찰 결과, 연구팀은 모든 종류 흡연군이 비흡연자군 보다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도가 의미 있게 높음을 확인했다. 여러 변수를 적용하여 조정한 디스크 발생 위험비에서 비흡연군을 1.000으로 두었을 때, 연소형 담배군 1.174, 액상형 전자담배군 1.153, 궐련형 전자담배군 1.132,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군에서 1.174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연소형 담배군과 병행 사용군이 가장 높은 디스크 발생 위험도를 보였으며, 전자담배 이용자가 비흡연자보다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다. 연소형 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한 경우,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이 약 11% 감소 (위험비 0.89)하였으나, 여전히 비흡연자 대비 높은 위험도를 유지했다(위험비 1.092)는 흥미로운 사실도 확인됐다. 반면, 일반담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하면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이 지속적인 일반담배 흡연자와 유사하였으며(위험비 1.01), 비흡연자와 비교하면 궐련형 전자담배 전환 집단보다 오히려 더 높은 위험도(1.339)를 보였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변경한 집단은 사용 빈도가 증가할수록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용량 반응성 경향이 짙었다. 매일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하면 비흡연자보다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이 약 42% 증가(위험도 1.424)됨을 확인했다. 연구를 주도한 권지원 교수는 “전자담배가 연소형 담배보다 인체에 ‘덜 해로운 대안’이라는 통념을 척추 질환 분야에서 재평가한 전국 단위 최초 코호트 연구이다. 이 연구가 향후 전자담배 규제 정책과 금연 전략 수립은 물론, 임상 현장에서 환자 교육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논문은 미국척추학회 공식 학술지 ‘The Spine Journal (IF=4.7)' 최신호에 ‘전자담배 및 연소형 담배 사용이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 전국 단위 코호트 연구)' 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 협회/학회
    2026-03-10
  • 차기 대한병원협회장 선거 ‘출마 자격’ 논란 격화
     대한병원협회가 차기 회장선거를 앞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후보자 ‘출마 자격’ 논란이 격화되면서 직역 간 파열음이 커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간 신사협정으로 10년 이상 유지돼 온 ‘회장선거 교차출마 방식’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이번 대한병원협회 회장선거는 교차출마 원칙에 따라 대학병원계 후보들만 출사표를 던질 수 있다. 현재까지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로 추대된 유경하 이화여대 의료원장과 한양대학교 협력병원 자격으로 출마하는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2파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논란은 대학병원계에서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의 ‘출마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의과대학 협력병원은 온전한 대학병원이 아닌 만큼 회장 후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건의 사항 수용 안되면 “대한병원협회 탈퇴” 배수진 실제 대한사립대병원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왕준 이사장의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대한병원협회에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만약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한병원협회에서 탈퇴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치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사립대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적잖은 중소병원들이 의과대학과 협력병원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 병원까지 대학병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지병원 역시 한양의대 협력병원인 만큼 대학병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대학병원계 후보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신사협정을 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앞서 의과대학 협력병원 인사의 대학병원계 선거 출마 사례가 존재한다. 지난 2018년 제39대 회장선거 당시 차의과대학 협력병원인 강남차병원 민응기 원장이 출마한 바 있다. 당시에도 협력병원 원장 출마 자격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사회에서 인정키로 결정하면서 끝까지 선거를 치렀으나 임영진 후보에게 밀려 석패했다. 15년 유지된 신사협정 깨질수도 대학병원계 불만 폭발…선례 적용사례 관건 이번 선거에서도 유사한 상황의 이왕준 이사장이 일찌감치 출마 입장을 밝히면서 병원협회는 지난해 연말 법제위원회를 열어 회장선거 후보 자격에 관해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차기 회장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일단은 현행 적용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향후 필요시 관계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협력병원에 대한 요건과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는 앞서 협력병원에 출마 자격을 인정해 준 선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사실상 이왕준 이사장의 출마를 허용한 결정이었다는 분석이다. 당사자인 이왕준 이사장 역시 “이미 법제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론 내린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규정을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격을 문제 삼아 출마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당하게 선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 정관에 규정된 대학병원계와 비대학병원계 교차출마 방식은 지나치게 중소병원계에 유리한 회장선거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임기제 원장이 대부분인 대학병원계로서는 오랫동안 병협 회무에 몸담아온 중소병원장을 상대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차출마 방식을 도입했다. 실제 대한병원협회는 중소병원인 한국병원장이었던 한두진 회장 4연임을 앞두고 대학병원계의 강력한 반발로 노관택 한림대의료원장이 제29대 회장에 선출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나석찬 홍익병원장, 김광태 대림성모병원 이사장, 유태전 영등포병원 이사장, 김철수 양지병원 이사장 등 중소병원장이 연이어 회장을 맡았다. 대학병원계 불만이 고조되자 제35대 성상철 회장 시절 정관 개정을 통해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이 번갈아 가며 회장을 맡도록 하는 교차출마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 2010년 정관 개정 이후 15년 넘게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이 번갈아 가며 회장직을 수행해 오고 있다.
    • 협회/학회
    2026-03-04
  • 영상·병리처럼 위중하지는 않지만 진단검사 오류도…
    진단검사 정확도가 치료 과정과 의료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 의식 속에 외부정도관리(EQA)가 의료기관 자발적 참여에 맡겨진 현행 구조의 한계가 거론됐다. 송정한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장(분당서울대병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오류 위험성을 짚었다. 그는 “진단검사 오류는 영상이나 병리처럼 눈에 띄는 사고로 드러나지 않는다”며 “개별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어 보여도 인구 전체로 누적되면 의료비에 큰 차이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진단검사 결과가 치료 방향과 약물 처방 출발점이 되는 만큼, 검사 정확도는 치료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송 협회장은 “검사 정확도를 높이면 불필요한 치료와 치료 지연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결국 국가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의식과 달리 진단검사 외부정도관리(EQA) 참여가 여전히 의료기관의 자발적 선택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송 회장은 “미국이나 호주, 독일 등은 외부정도관리 참여가 의무인 반면 우리나라는 자발 참여에 머물러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검사 질 관리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담보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건강검진 제도와 외부정도관리 사이 간극도 언급됐다. 윤여민 사업국장(건국대병원)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가운데에서도 외부정도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적지 않다”며 “평가에서 감점은 있을 수 있지만, 외부정도관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진을 못 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당장 의무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참여 확대가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보고 있다. 윤 국장은 “질(質) 가산료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2월 26~27일 이틀간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19개국에서 1300명이 사전 등록했고, 12개국에서 68편의 초록이 접수됐다. 기조강연 2개를 포함해 심포지엄 11개, 교육 워크숍 7개가 운영됐으며, 글로벌 외부정도관리 동향,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품질 관리, 현장검사 신빙도 조사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개막식은 협회 50년의 활동을 정리한 히스토리 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송정한 협회장이 개회사를 맡았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신명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이 축사에 나섰다. 협회는 행사 기간 중 베트남 호치민시의약학대 진단검사의학 검사실 품질관리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아시아 지역 협력 확대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직원과 전문가의 상호 방문 및 교류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외부정도관리 관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경험 공유 ▲검사실 품질관리시스템 개선 지원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송 회장은 “이번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는 한국의 정도관리 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협회/학회
    2026-03-03
  • 김택우 회장 탄핵 후 '의료계 모든 선거 연기' 불신임안, 부적법 논란
    오는 28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나흘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 불신임(탄핵)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의원 동의를 받고 있는 불신임안이 부적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의협 최상림(경기) 대의원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상정하자고 제안한 의결 안건은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 불신임 건 ▲의대 증원, 수탁검사, 관리급여, 공단 특사경 문제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가진 비대위 구성의 건 ▲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시 비대위 활동 종료 시까지 모든 의료계 선거 연기의 건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특히 집행부 불신임 이후 비대위를 수립하고 '활동 종료까지 모든 의료계 선거 연기'를 제안한 세 번째 안건이 정관과 절차상 요건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협 정관 제13조 제1항은 '회장 결원 시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새 회장을)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청한 A 대의원은 "회장 결원에 따른 선거 진행은 정관으로 규정한 사항이다. '비대위 종료까지 모든 선거를 연기하자'는 것은 정관에 위배된다"고 했다. 또한 "선거 관련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니고 대의원이 결정하자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게다가 의협 대의원에서 협회장을 탄핵하니 산하 모든 단체 선거까지 연기하자는 것은 각 시도의사회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익명을 요청한 B 대의원도 "집행부 불신임을 요구하는 심정과 의도는 이해하나 '의료계 모든 선거를 연기하자'는 발상은 말이 안 된다.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나 각 전문과학회·의사회 선거까지 막자는 뜻이냐"면서 "내부 혼란을 피한다는 이유를 대지만 도리어 혼란과 갈등만 키우고 정부 좋은 일만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운영위 판단에 따라 문제된 안건의 수정·삭제가 요구될 수 있다. 김교웅 의장은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번 임총 발의서 내용은) 현재 의료계와 협회가 직면한 위기에 회원의 의견과 의지 표시로 받아들인다"며 "다만 예정된 임총에 당면해 촉박한 시점인 만큼 운영위에서 정관과 절차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 협회/학회
    2026-02-24
  • 제약바이오협, 지속가능한 균형잡힌 약가정책 촉구
    제약바이오협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균형잡힌 약가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4일 협회 4층 강당에서 제8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및 131억 4616만원 규모의 고유목적사업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날 노연홍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개발된 국내신약이 글로벌 시장에서 잇달아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술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며 “첨단 모달리티와 AI 신약개발 중심으로 혁신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하면서, ‘제약바이오강국’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 회장은 “그러나 지금 산업계는 ‘약가 인하’라는 거대한 파고를 눈 앞에 두고 있다”며 “이번 약가 개편안의 정책 목표인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과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약가관리 합리화’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현장의 여건과 충분한 논의가 반영되지 않은 채 제도가 급격히 변화한다면, 기업 경영은 물론 연구개발 등 각종 투자 위축과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약가 개편안’이 안건에서 제외된 것은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조치”라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 노연홍 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경제의 미래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기반으로, 코로나19 이후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과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혁신의 토대와 연구개발 동력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협회는 올해도 ‘K-Pharma,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뛸 것”이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고, 특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윤리경영 확립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7회 대한민국 약업대상(제약바이오부문)은 윤원영 일동제약그룹 일동홀딩스 회장이 수상했다. 윤원영 회장은 “이번 상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분들과 더불어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올해 주요사업으로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디지털 전환 및 AI 등 신기술 융합, 규제혁신 및 공정한 신약가치 인정 등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선진시장 진출 지원 체계 구축, 신흥시장 진출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생산 및 교육 허브 도약 등 제약바이오 글로벌 경젱력 제고 △제조·품질 혁신과 안정공급 체계 확보, 제약바이오기업의 윤리경영 강화 등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선정했다 또한 정관 개정을 통해 상근임원 정원을 기존 4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변경했다. 또한 토지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본재산 목록 중 토지 금액을 기존 7억 9765만 4340원에서 508억 1328만원으로 변경했다. 이어 윤웅섭 제16대 이사장과 권기범 제17대 이사장의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권기범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가며 의미있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국부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신임 이사장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선진 생산 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 핵심 인재에 대한 투자 등 혁신적 활동을 통해 더욱 활기가 넘치고 창의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품질 경영과 투명한 경영도 한층 강화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며 “특히 윤리 경영을 산업의 문화로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 신임 이사장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예측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우리 산업을 육성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건강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향해 정책 방향의 무게추를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제약바이오협회 부이사장단은 구주제약 김우태 회장, 대웅 윤재춘 부회장, 대원제약 백인환 사장, 동아에스티 정재훈 대표이사, 보령 김정균 대표이사,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 LG화학 손지웅 사장, 유한양행 조욱제 사장, 일동제약 윤웅섭 회장, JW중외제약 신영섭 사장, 제일약품 한상철 사장, 종근당 김영주 사장, GC녹십자 허은철 사장, 한미약품 박재현 사장, 휴온스그룹 윤성태 회장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7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 윤원영 일동제약그룹 일동홀딩스 회장△공로상 표창 : 윤석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9대 이사장△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최인희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실장, 최정인 유한양행 부장, 윤동민 한독 팀장, 공정한 휴온스 팀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 이도희 동아ST 팀장, 임석재 유한양행 부장, 윤철희 한미약품 그룹장, 이명모 CG인바이츠 팀장△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 김정연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김정민 아이앤씨피 대표, 김성진 HK이노엔 생산팀장, 정재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리△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 신승우 대웅제약 팀장, 김용운 GC녹십자 인재경영실장, 정상근 충남대학교 교수, 임재성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팀장, 이혜정 건일제약 팀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표창 :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 김현식 한국파비스제약 부사장, 천청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연구위원, 이진희 일동홀딩스 상무이사, 박종영 동아제약 책임, 진충현 인천관광공사 과장, 마수연 대한적십자사 과장, 이주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 협회/학회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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