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03(월)

의료/정책
Home >  의료/정책

실시간뉴스
  • 건강보험 청구액 ‘0원’…일반의 의원 ‘43% 증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청구 의료기관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일반의 의원은 최근 5년간 43%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1810개소에서 2272개소로 25.5%(462개소) 늘었다. 2025년 기준 미청구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표시과목은 63%를 차지한 일반의로, 같은 기간 1004개소에서 1436개소로 432개소(43%)가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그 뒤를 잇는 성형외과(전체의 32%)는 702개소에서 728개소로 4% 증가했다. 특히 해당 기간 미청구 의료기관 중에서 일반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55.5%에서 63.2%로 증가한 반면, 성형외과의 비중은 38.8%에서 32%로 작아졌다. 지난해 기준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1436개소 중 66.2%(951개소)는 서울과 경기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 두 곳에만 무려 458개소가 집중돼 있다. 특히 강남구는 339개소로 전체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의 23.6%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시군구별로 2025년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수 상위 5위권을 보면, 서울 강남구가 339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19개소,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이 위치한 서울 중구에 48개소가 있었다. 이어 서면으로 유명한 부산 부산진구는 40개소가 있었고, 대구 중구(동성로)와 서울 마포구는 각각 34개소로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6-08-03
  • 정부 ‘AI 기본의료 전략’ 제시…현장 반응 교차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AI 기본의료 전략’을 내놓은 가운데 현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의료인력 부족과 환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AI 도입에 앞서 시스템 오류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를 활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의료인에 대한 보상체계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른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단체들도 잇달아 논평과 성명을 발표해 AI 도입이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감을 피력했다. 먼저 정부가 사례로 제시한 응급실 미수용과 지역의료 공백의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해결을 위해서는 AI 기술 도입보다 의료인력 및 진료 역량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의료현장에 도입된 ‘선진입’ AI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정책 방향이 규제 완화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를 짚으며 후속적인 보호 조치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정부가 AI 도입에 따른 환자 부담과 대기·이송 시간 감소, 지역 간 의료 격차 개선 등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통해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단체는 AI 관련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이 산업 육성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정책이 ‘의료 영리화’와 다름없다고 표현했다. 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AI가 의료 인력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높이는 보완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도입 전후 업무량과 인력 변화, 환자 안전에 대한 영향 평가와 현장 노동자 참여, 개인정보 보호와 임상적 책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 “AI 활용으로 지역 진료공백 보완 가능” 반면 의료산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의료’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공백을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특히 전문의가 상주하기 어려운 지역 공공병원에서 AI 영상판독과 위험 신호 탐지 등 기술을 보조 인프라로 활용하면 의료진 업무 부담을 낮추고 진단 지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지역의료원에서 AI 기술 지원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AI 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코어라인소프트는 서산, 홍성, 충주, 천안, 청주, 공주 등 충청권 6개 공공의료원에 통합 흉부 AI 시스템 ‘AVIEW’를 구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가 1차로 위험 신호를 제시하고 의사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이중판독 기반 연속 진료체계는 지역의료원이 대형 병원과 동일한 인력 구조를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서 실질적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의료/정책
    2026-07-27
  • 의료기관 연계 강화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안전망 확대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후속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충북, 충남, 제주 권역에 총 4개의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인 12개 협력체계에 이어 전국 권역별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진료 네트워크가 한층 확대됐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중환자실 운영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신속하게 진료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고위험 임산부를 위험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환자정보 공유와 핫라인을 활용해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충북·충남·제주 협력체계 구축…전북은 추가 지정 추진 복지부는 이번 공모에서 협력체계가 없었던 충청권(충북·충남), 전북권, 제주권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충북과 충남, 제주에 4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 전북권은 최근 권역모자의료센터의 고위험 진료 기능 일부가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운영 여건을 지속 점검하고 보완한 뒤 조속히 추가 선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협력체계는 기관별 역할 분담과 긴급 연락망 구축, 고위험 환자 진료 프로토콜 마련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협력체계 확대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방안'의 핵심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앙 전원체계 고도화…이송 대응력 강화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체계도 강화한다. 지난 6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한 데 이어 7월부터는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기존 시간대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 배치해 병상 확인과 전원 조정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또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응급이송체계도 이달 중 정비할 예정이다. 고위험 분만·신생아 진료 건강보험 보상 확대 건강보험 보상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보상 확대를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모의 중증도와 신생아의 재태주수·출생체중,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역모자의료센터 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고, 신생아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기간에 대한 가산 수가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신생아중환자실 처치 가산을 새롭게 마련하고 임신·분만 관련 200여 개 수가를 20% 인상한다. 특히 고위험 분만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 분만 대비 100~200% 수준의 가산을 적용해 의료기관의 진료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도 추진 고위험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필수의료 전문의 대상 고액 의료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지난 6월부터 산과와 소아외과뿐 아니라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확대 적용했다. 지원 한도도 기존 최대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했다. 전북대병원 신생아 진료 공백 최소화 총력 최근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전담하던 신생아과 전문의가 업무 과중을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 내 고위험 신생아 진료 공백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현재 전북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활용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신생아 전문의 채용과 기존 의료진과의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도 전북지역 분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접 권역과 전국 단위 전원체계를 활용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국적인 모자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과 생명 탄생 전 과정의 의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의료/정책
    2026-07-10
  • 응급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대구·경북’ 확대
    응급환자 일평균 사망자 수 감소와 미수용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응급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6월부터 대구·경북까지 확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후 경북대병원을 방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9월 내 전국 확산 완료한다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보고에 맞춰 대구·경북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대구·경북형 스마트 이송체계’에 대한 시연과 대구와 경북의 개정된 이송 지침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기술 시연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혁신 모델인 AI 진료지원 체계를 살폈다. 해당 체계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됐다. 응급환자의 구급차 탑승부터 응급실 치료까지 전 과정에 AI를 도입, 환자 상태를 AI가 분석해 최적의 병원을 찾아 이송 지연을 방지하고 응급실 의료진의 진료 결정을 효율화하는 시스템이다. 시연회에 참석한 경북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 전환(AX)이 구현된다면 병원 내 의료진 업무 부담이 크게 줄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정된 응급실 병상과 인력으로도 더 많은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AI 기반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현재 수립 중인 ‘AI 기본의료 전략’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의 이송지침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가졌다. 대구는 영남권 핵심 거점으로 인근 시·도와 환자 수용·진료의 연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 간 소통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경북은 넓은 면적에 비해 의료기관 분포가 고르지 못하며, 산악지형과 울릉도 등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헬기 이송, 이송-전원 연계 등 중증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대비한 이송계획을 수립했다. 두 지역 모두 광역상황실이 지역 내 대응이 어려운 환자의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논의된 지침 개정안은 6월 내 시행되며, 이후에도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지속 검토하며 조정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광주·전북·전남의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주요 작동 기제는 시·도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송지침을 정비한다. 이송 지연시 광역상황실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송병원을 수배하거나 이송-전원 통합 연계 또는 우선수용병원 지정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광주·전라 지역의 일평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미수용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는 현장 평가가 있는 만큼, 9월까지 신속하게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대구·경북이 그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확인하고 고민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 시범사업 확대 상황을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 의료/정책
    2026-06-12
  •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 7월 공개…적정성평가·비급여 기준 논란 확산
    정부가 추진 중인 간병급여화 시범사업의 핵심 기반이 될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이 이르면 오는 7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적정성평가 등급 적용 방식과 비급여 비중 평가 등을 둘러싸고 요양병원계와 정부 간 이견이 적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공인식 단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공인식 단장은 전문기자협의화와 통화에서 최근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관련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자문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제도는 간병급여화 시범사업의 대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단순 돌봄 기능 중심이 아닌 의료적 처치와 전문 치료 역량을 갖춘 요양병원을 선별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요양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자문단에서 논의 중인 주요 선정 기준은 ▲적정성평가 등급 ▲의료기관 평가인증 여부 ▲병상 규모 ▲의료역량 관련 지표 ▲비급여 진료 비중 등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적정성평가 활용 여부다. 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기본 요건으로 적정성평가 결과를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다. 적정성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평가로 의료인력 수준과 진료 적정성, 환자 안전관리 등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공인식 단장은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의 의료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며 "다만 현재 적용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요양병원계는 적정성평가를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적정성평가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관의 절대적 의료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고, 평가 결과가 실제 선정 시점보다 2년 정도 이전 자료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6개월 단위 평가 결과를 장기간 활용하는 것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 단장은 "요양병원계에서는 왜 특정 연도 평가만 반영하느냐, 전년도와 전전년도 평가 결과의 변화는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평가 방식과 활용 기준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적정성평가 1~2등급 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일부 요양병원들은 1~2등급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기관이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지방 중소 규모 요양병원들의 경우 의료 서비스 수준과 관계없이 상대평가 구조상 상위 등급 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정책 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준을 완화해 3등급까지 포함할 경우 의료중심 요양병원 제도의 차별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재 전국 요양병원 가운데 적정성평가 3등급 이상 기관까지 포함할 경우 약 960개 기관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의료역량이 우수한 기관을 선별한다는 제도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급여 진료 비중 역시 주요 평가 요소로 검토되고 있다. 공 단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비급여 진료 비중을 보이는 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중심 기관으로서 적정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일부 요양병원들이 비급여 치료나 각종 선택진료를 통해 수익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환자의 의료 필요도에 기반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비급여 중심 운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특정 비급여 항목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 단장은 "비급여 항목을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익 구조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하나의 참고 지표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본인부담률 문제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환자단체들은 의료중심 요양병원 이용 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30% 수준의 본인부담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장기 입원이 필요한 고령 환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 단장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제도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자문단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기준안을 토대로 이르면 7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의료계와 요양병원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선정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인식 단장은 "현재 논의 중인 안은 어디까지나 검토 단계"라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은 향후 간병급여화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의료기관 선별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요양병원 역할 재편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부담, 환자 접근성, 간병서비스 제공 체계까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오는 7월 공청회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의료/정책
    2026-06-12
  • 병·의원-한의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가’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병·의원과 한의원 등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점포에서 쓸 수 없도록 조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을 정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넘는 점포는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병·의원·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회계·세무, 법무 서비스업, 사행시설업도 가맹 제한 업종에 새로 포함됐다. 제한 업종은 기존 29개에서 33개로 늘었다. 다만 시행일 이전 등록된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가맹점 유효기간은 3년으로, 현재 등록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올해 10월 만료될 예정이다. 물품·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에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의료/정책
    2026-06-10

실시간 의료/정책 기사

  • 건강보험 청구액 ‘0원’…일반의 의원 ‘43% 증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청구 의료기관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일반의 의원은 최근 5년간 43%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1810개소에서 2272개소로 25.5%(462개소) 늘었다. 2025년 기준 미청구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표시과목은 63%를 차지한 일반의로, 같은 기간 1004개소에서 1436개소로 432개소(43%)가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그 뒤를 잇는 성형외과(전체의 32%)는 702개소에서 728개소로 4% 증가했다. 특히 해당 기간 미청구 의료기관 중에서 일반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55.5%에서 63.2%로 증가한 반면, 성형외과의 비중은 38.8%에서 32%로 작아졌다. 지난해 기준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1436개소 중 66.2%(951개소)는 서울과 경기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 두 곳에만 무려 458개소가 집중돼 있다. 특히 강남구는 339개소로 전체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의 23.6%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시군구별로 2025년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수 상위 5위권을 보면, 서울 강남구가 339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19개소,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이 위치한 서울 중구에 48개소가 있었다. 이어 서면으로 유명한 부산 부산진구는 40개소가 있었고, 대구 중구(동성로)와 서울 마포구는 각각 34개소로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6-08-03
  • 정부 ‘AI 기본의료 전략’ 제시…현장 반응 교차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AI 기본의료 전략’을 내놓은 가운데 현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의료인력 부족과 환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AI 도입에 앞서 시스템 오류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를 활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의료인에 대한 보상체계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른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단체들도 잇달아 논평과 성명을 발표해 AI 도입이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감을 피력했다. 먼저 정부가 사례로 제시한 응급실 미수용과 지역의료 공백의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해결을 위해서는 AI 기술 도입보다 의료인력 및 진료 역량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의료현장에 도입된 ‘선진입’ AI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정책 방향이 규제 완화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를 짚으며 후속적인 보호 조치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정부가 AI 도입에 따른 환자 부담과 대기·이송 시간 감소, 지역 간 의료 격차 개선 등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통해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단체는 AI 관련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이 산업 육성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정책이 ‘의료 영리화’와 다름없다고 표현했다. 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AI가 의료 인력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높이는 보완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도입 전후 업무량과 인력 변화, 환자 안전에 대한 영향 평가와 현장 노동자 참여, 개인정보 보호와 임상적 책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 “AI 활용으로 지역 진료공백 보완 가능” 반면 의료산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의료’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공백을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특히 전문의가 상주하기 어려운 지역 공공병원에서 AI 영상판독과 위험 신호 탐지 등 기술을 보조 인프라로 활용하면 의료진 업무 부담을 낮추고 진단 지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지역의료원에서 AI 기술 지원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AI 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코어라인소프트는 서산, 홍성, 충주, 천안, 청주, 공주 등 충청권 6개 공공의료원에 통합 흉부 AI 시스템 ‘AVIEW’를 구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가 1차로 위험 신호를 제시하고 의사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이중판독 기반 연속 진료체계는 지역의료원이 대형 병원과 동일한 인력 구조를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서 실질적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의료/정책
    2026-07-27
  • 의료기관 연계 강화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안전망 확대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후속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충북, 충남, 제주 권역에 총 4개의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인 12개 협력체계에 이어 전국 권역별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진료 네트워크가 한층 확대됐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중환자실 운영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신속하게 진료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고위험 임산부를 위험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환자정보 공유와 핫라인을 활용해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충북·충남·제주 협력체계 구축…전북은 추가 지정 추진 복지부는 이번 공모에서 협력체계가 없었던 충청권(충북·충남), 전북권, 제주권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충북과 충남, 제주에 4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 전북권은 최근 권역모자의료센터의 고위험 진료 기능 일부가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운영 여건을 지속 점검하고 보완한 뒤 조속히 추가 선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협력체계는 기관별 역할 분담과 긴급 연락망 구축, 고위험 환자 진료 프로토콜 마련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협력체계 확대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방안'의 핵심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앙 전원체계 고도화…이송 대응력 강화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체계도 강화한다. 지난 6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한 데 이어 7월부터는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기존 시간대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 배치해 병상 확인과 전원 조정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또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응급이송체계도 이달 중 정비할 예정이다. 고위험 분만·신생아 진료 건강보험 보상 확대 건강보험 보상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보상 확대를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모의 중증도와 신생아의 재태주수·출생체중,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역모자의료센터 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고, 신생아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기간에 대한 가산 수가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신생아중환자실 처치 가산을 새롭게 마련하고 임신·분만 관련 200여 개 수가를 20% 인상한다. 특히 고위험 분만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 분만 대비 100~200% 수준의 가산을 적용해 의료기관의 진료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도 추진 고위험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필수의료 전문의 대상 고액 의료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지난 6월부터 산과와 소아외과뿐 아니라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확대 적용했다. 지원 한도도 기존 최대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했다. 전북대병원 신생아 진료 공백 최소화 총력 최근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전담하던 신생아과 전문의가 업무 과중을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 내 고위험 신생아 진료 공백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현재 전북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활용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신생아 전문의 채용과 기존 의료진과의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도 전북지역 분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접 권역과 전국 단위 전원체계를 활용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국적인 모자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과 생명 탄생 전 과정의 의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의료/정책
    2026-07-10
  • 응급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대구·경북’ 확대
    응급환자 일평균 사망자 수 감소와 미수용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응급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6월부터 대구·경북까지 확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후 경북대병원을 방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9월 내 전국 확산 완료한다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보고에 맞춰 대구·경북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대구·경북형 스마트 이송체계’에 대한 시연과 대구와 경북의 개정된 이송 지침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기술 시연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혁신 모델인 AI 진료지원 체계를 살폈다. 해당 체계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됐다. 응급환자의 구급차 탑승부터 응급실 치료까지 전 과정에 AI를 도입, 환자 상태를 AI가 분석해 최적의 병원을 찾아 이송 지연을 방지하고 응급실 의료진의 진료 결정을 효율화하는 시스템이다. 시연회에 참석한 경북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 전환(AX)이 구현된다면 병원 내 의료진 업무 부담이 크게 줄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정된 응급실 병상과 인력으로도 더 많은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AI 기반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현재 수립 중인 ‘AI 기본의료 전략’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의 이송지침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가졌다. 대구는 영남권 핵심 거점으로 인근 시·도와 환자 수용·진료의 연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 간 소통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경북은 넓은 면적에 비해 의료기관 분포가 고르지 못하며, 산악지형과 울릉도 등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헬기 이송, 이송-전원 연계 등 중증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대비한 이송계획을 수립했다. 두 지역 모두 광역상황실이 지역 내 대응이 어려운 환자의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논의된 지침 개정안은 6월 내 시행되며, 이후에도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지속 검토하며 조정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광주·전북·전남의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주요 작동 기제는 시·도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송지침을 정비한다. 이송 지연시 광역상황실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송병원을 수배하거나 이송-전원 통합 연계 또는 우선수용병원 지정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광주·전라 지역의 일평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미수용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는 현장 평가가 있는 만큼, 9월까지 신속하게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대구·경북이 그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확인하고 고민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 시범사업 확대 상황을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 의료/정책
    2026-06-12
  •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 7월 공개…적정성평가·비급여 기준 논란 확산
    정부가 추진 중인 간병급여화 시범사업의 핵심 기반이 될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이 이르면 오는 7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적정성평가 등급 적용 방식과 비급여 비중 평가 등을 둘러싸고 요양병원계와 정부 간 이견이 적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공인식 단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공인식 단장은 전문기자협의화와 통화에서 최근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관련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자문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제도는 간병급여화 시범사업의 대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단순 돌봄 기능 중심이 아닌 의료적 처치와 전문 치료 역량을 갖춘 요양병원을 선별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요양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자문단에서 논의 중인 주요 선정 기준은 ▲적정성평가 등급 ▲의료기관 평가인증 여부 ▲병상 규모 ▲의료역량 관련 지표 ▲비급여 진료 비중 등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적정성평가 활용 여부다. 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기본 요건으로 적정성평가 결과를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다. 적정성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평가로 의료인력 수준과 진료 적정성, 환자 안전관리 등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공인식 단장은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의 의료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며 "다만 현재 적용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요양병원계는 적정성평가를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적정성평가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관의 절대적 의료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고, 평가 결과가 실제 선정 시점보다 2년 정도 이전 자료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6개월 단위 평가 결과를 장기간 활용하는 것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 단장은 "요양병원계에서는 왜 특정 연도 평가만 반영하느냐, 전년도와 전전년도 평가 결과의 변화는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평가 방식과 활용 기준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적정성평가 1~2등급 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일부 요양병원들은 1~2등급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기관이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지방 중소 규모 요양병원들의 경우 의료 서비스 수준과 관계없이 상대평가 구조상 상위 등급 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정책 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준을 완화해 3등급까지 포함할 경우 의료중심 요양병원 제도의 차별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재 전국 요양병원 가운데 적정성평가 3등급 이상 기관까지 포함할 경우 약 960개 기관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의료역량이 우수한 기관을 선별한다는 제도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급여 진료 비중 역시 주요 평가 요소로 검토되고 있다. 공 단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비급여 진료 비중을 보이는 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중심 기관으로서 적정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일부 요양병원들이 비급여 치료나 각종 선택진료를 통해 수익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환자의 의료 필요도에 기반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비급여 중심 운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특정 비급여 항목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 단장은 "비급여 항목을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익 구조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하나의 참고 지표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본인부담률 문제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환자단체들은 의료중심 요양병원 이용 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30% 수준의 본인부담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장기 입원이 필요한 고령 환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 단장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제도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자문단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기준안을 토대로 이르면 7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의료계와 요양병원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선정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인식 단장은 "현재 논의 중인 안은 어디까지나 검토 단계"라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은 향후 간병급여화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의료기관 선별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요양병원 역할 재편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부담, 환자 접근성, 간병서비스 제공 체계까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오는 7월 공청회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의료/정책
    2026-06-12
  • 병·의원-한의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가’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병·의원과 한의원 등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점포에서 쓸 수 없도록 조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을 정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넘는 점포는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병·의원·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회계·세무, 법무 서비스업, 사행시설업도 가맹 제한 업종에 새로 포함됐다. 제한 업종은 기존 29개에서 33개로 늘었다. 다만 시행일 이전 등록된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가맹점 유효기간은 3년으로, 현재 등록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올해 10월 만료될 예정이다. 물품·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에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의료/정책
    2026-06-10
  • 복지부 “입원실 남녀 구분 삭제는 현실 반영한 규제 개선”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입원실의 남녀 구분 운영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개정안이 알려진 이후 의료현장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다인실 혼란 가능성”, “환자 보호 원칙 약화” 등의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입원실의 남녀 구분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환자에게 필요한 예외 상황을 허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입원실 남녀 구분을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구분 운영을 유지할 것”이라며 “부부, 어린이, 가족병실 등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현행 제35조의2 제2호인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분해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의 규제개선 건의에서 시작됐다. 당시 광주시는 “부부나 직계가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과 간병 부담이 발생한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후 의료현장 실태와 제도 운영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현행 규정과 실제 의료현장 간 괴리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했다. 신현두 과장은 “실제 현장에서는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도 있고, 어린이병원 다인실의 경우 남녀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현행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중환자실 운영 현실도 이번 제도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강조했다. 신 과장은 “현재 대부분의 중환자실은 남녀 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며 “현행 시행규칙 기준대로라면 사실상 대부분의 중환자실 운영도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중증도와 치료 효율성, 병상 운영 현실 등을 고려해 남녀를 함께 배치하는 경우가 이미 존재하지만, 현행 규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병원의 자율적인 남녀 구분 운영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 과장은 “입원실 남녀 구분은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병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본다”며 “환자 특성과 의료현장 상황에 맞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허용하자는 취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국내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두 과장은 “해외에서도 법령으로 입원실 남녀 구분을 강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의료기관 운영 자율성과 환자 편의성을 고려한 규제 정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환자 불안과 프라이버시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의료계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시 환자 동의 절차와 병실 배정 기준,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 등이 함께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료계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신현두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환자 편의성과 의료현장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규제 개선 성격”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6-05-29
  • 의료혁신委 “산모·신생아 의료기관 포괄 보상”
    의료기관에서 고위험 산모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료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와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중증도에 따른 지역별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산모는 별도 등록 관리한다. 인프라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단위 포괄적 보상 등을 통해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고 지원하게 된다.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 추진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는 28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산하 전문위원회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문위원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방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문위원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신생아학회의 의견을 수렴했고,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에 대해 자문하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 산모‧신생아 환자 미수용 문제 발생 배경에는 저출생으로 분만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 산모와 다태아 비중 증가로 고위험 진료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의료인력, 분만 의료기관 등 인프라 감소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지방 인구 감소로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같이 지적됐다. 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26일에 발표한 내용을 포함, 고위험 산모‧신생아의료체계 중장기 개편 방향을 마련 중이다. 먼저 중증도에 따른 지역별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 반응적‧사후적 대응에서 예방적‧선제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근처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는 순회진료 활용 제안 우선 산전 진찰은 거주지 인근 산부인과 병‧의원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근처에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의 경우 순회 진료 활용이 제안됐다. 또 임신 초‧중반기 위험 선별을 통해 분만 기관을 사전에 선택, 지정하고 고위험 산모는 별도로 등록해 관리하는 것이 제시됐다. 고위험 산모 진료를 위한 모자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전원전담팀과 연계한 이송‧전원 지원과 24시간 전화 상담체계 구축도 논의됐다. 의료 인프라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단위 포괄적 보상 등을 통해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고 지원하되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중장기적 개편 방안도 제시됐다.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인력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단기적으로는 한정된 인력을 고려, 모자의료센터에 관련 전문인력을 집중해 진료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제안됐다. 이에 더해 지나친 세부 전문의 양성을 지양하기 위한 수련 과정 개편과 개원가 등으로 이탈한 전문의를 재유입시키기 위한 유인책이 논의됐다. 진료지원간호사와 조산사 등 대체인력을 양성‧활용하고 국립대병원에 관련 전공 교원을 추가 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종 권고안을 마련, 6월 25일 예정된 7차 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모자의료와 의료기관 탈탄소화라는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 권고안을 마련한 만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해 조속히 정책화에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의료/정책
    2026-05-29
  • 정부, '지역의료 살리기' 승부수…"연 100조 건보재정 투입해야"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연간 100조원을 지역의료 보상체계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오는 2027년 1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의료 공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27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27년 1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앞두고 지역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중심 의료자원 집중과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로 지방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올해 기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서울 1.28명인 반면 경북은 0.43명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의전원 설립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 시·도 관계자는 “응급실은 운영되고 있지만 야간·휴일에 배후 진료과 전문의가 없어 중증환자가 와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별 의료기관 단위로 의사를 모집하면 경쟁적 인건비 상승만 유발한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이같은 요구에 정부는 지역의료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건강보험 재정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지방 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체계 근간인 연 100조원 규모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신설되는 1조원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건강보험과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원칙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의료체계 안에서 보상해야 할 영역은 건강보험 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건강보험이 도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나 지방정부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분야는 재정으로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하고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6-05-27
  • 복지부, 재생의료 거짓·과대광고 246건 적발…63개 의료기관 조치 요청
    정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 총 246건의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를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첨단재생의료 제도 안착 과정에서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63개소(246건)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7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재생의료 관련 허위 정보 제공이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표현,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또는 명칭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홍보에 활용하면서 실제로는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인시키는 광고였다. 대표 사례로는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주사’를 첨단재생의료 기술인 것처럼 소개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생의료기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국가 인증이나 안전성 검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표현은 의료 서비스 선택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는 단순히 의료기관이 희망한다고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우선 의료기관이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돼야 하며, 동시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로부터 임상연구 또는 치료계획에 대한 별도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이 가능하다. 즉 재생의료기관 지정 자체가 곧 모든 재생의료 시술 시행 자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정받지 않은 일반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지정받은 기관이라도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재생의료로 홍보하는 행위 역시 모두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적발 사례를 기관 유형별로 보면 재생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246건 가운데 236건(96%)이 재생의료기관에서 적발됐으며 기관 수는 54개소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의원급이 36개소(66%)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 12개소(22%), 종합병원 5개소(10%), 상급종합병원 1개소(2%)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총 10건(4%)이 적발됐으며 기관 수는 9개소였다. 정부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거짓·과대광고 적발 시 시정명령, 경고, 업무정지 최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제도 시행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강한 처벌보다는 현장 인식 개선과 자정 노력 유도를 우선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광고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소 중심의 행정지도와 계도 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제도가 아직 정착 과정에 있는 만큼 의료기관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 있는 광고 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정부도 지난해 도입된 치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안착 과정에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6-05-2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