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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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약사, 향정신성의약품 오투약 ‘처벌 강화’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오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약계가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의료계는 “착오와 과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했으며 약계는 “자가투약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2월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심사를 시작했다.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마약류관리자(약사)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마약류취급자들이 법을 위반해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법을 위반해 향정을 투약하면 그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차이가 있다. 서명옥 의원은 “마약류 성질과 위해성을 일반인보다 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일반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명시하는 것을 개정안에 담았다. 즉, 마약류취급자도 법을 위반해 향정을 투약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맞추는 것이다. “업무 과정서 발생한 착오·판단 과실도 있다, 일괄 처벌 강화는 과도” 그러나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 정부부처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중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마약류취급자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형사처벌 외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구조로서 실질적 제대 강도는 일반인보다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단순한 형식적 비교를 근거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건 제재체계 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의 법 위반 행위는 그 유형과 책임 정도가 다양하다. 영리 목적의 불법 유통, 조직적 범죄행위 등도 있지만, 업무 과정에서 착오, 판단 과실 등 비의도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그럼에도 유형과 책임 정도에 대한 세밀한 구분 없이 일정 범주의 행위를 일괄적으로 상향된 법정형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과도한 형벌 강화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의적 불법 투약·오남용과 치료 목적의 적법한 처방 행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법령상 구체화하고 전문가 단체화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예외 규정 및 적용 범위 명확화가 먼저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도 입법 취지는 공감했지만, 일부 행위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개정안 제안 이유가 자가 투여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에 있다”며 “취급 행위 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보다 처벌 강화 대상을 ‘오남용 목적 자가 투여 또는 사용’으로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식약처는 “벌칙 기준 상향은 범죄 억제 효과 및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6-03-16
  • "정원·선발 방식이 깜깜이?"…국립의전원법 복지위 의결 속 '공정성' 공방
    의무 복무 기간을 15년으로 강화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국립의전원 학생 선발 과정에서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와 같은 불공정 선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을 통해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의전원 설립법(제정안) 등 법안 99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총 3건의 법안을 병합해 마련한 정부 수정 대안이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교육·지원하도록 했다.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립의료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으나, 기존 의대 정원과 별도로 100명 규모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야당에서는 국립의전원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립의전원 설립법 관련 국회 공청회 개최 요구도 제기됐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입학 방법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도록 했는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 인재 할당 비율이나 공공의료 복무를 전제로 한 자격 요건, 입학 전형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 선발의 대원칙이 법에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과거 정성평가 중심 선발 시도에 대한 저항으로 제도가 좌초된 경험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으면 깜깜이로 볼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선발의 대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세부적 절차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불공정하게 학생이 선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령을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립의전원이 지역의사제와 달리 전국 단위에서 공공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을 구분해 선발하는 방식이지만 국립의전원은 전국 단위에서 필요한 공공인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에너지공과대학법이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관련 과학기술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로 인재 선발 시 현대판 음서제 등 특정 조건들이 고려돼 불공정하게 학생이 선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령을 만들고 관리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복지위 문턱 넘은 '환자기본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기소 제한 등 형사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이언주·전진숙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건의 법안을 병합한 정부 수정안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 의사 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했다.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중대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를 충족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기본법(제정안)은 민주당 김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2건과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환자기본법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 통합했다. 개정안에는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원활한 투병을 지원하며, 환자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등에 대해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는 환자 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 목적에 한해 활용하도록 했다.
    • 의료/정책
    2026-03-13
  • 보건지소 151곳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의료취약지 선별 후 해당 지역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순환진료를 시행하고, 비대면진료·원격협진를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 공중보건의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보의는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0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 2017년 2116명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및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해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오는 203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의료공백 우려 ‘취약지’ 구분…보건지소 151곳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우선 분석을 통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를 도출한다. 읍·면 단위로 민간의료기관까지 거리를 분석한 결과, 관내 및 인접 읍·면에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곳은 547개로 파악됐다. 이 지역엔 532개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다.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 보건지소 139곳에는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곳은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보건지소 151곳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 의과 진료를 제공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보건진료소에서 91종 의약품 처방 및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간호사다.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42개)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비대면진료‧원격협진 활성화…지역필수의사‧시니어의사 채용 ‘인력 확보’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의한 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어촌 어르신 혼자서 비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이 이에 대해 안내해주고 필요시 옆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고, 추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민간 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원격협진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료지원·원격협진 시스템이 개발되면 보다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에서 공보의 이외에도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확대하고, 시니어의사 채용도 지속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의사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제공한다.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한 60세 이상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및 매칭 지원하게 된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 등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70개 지역(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지역 내 필수의료 연계·협력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학분야 지식·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는 계기로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예정이다.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양성 의사인력 효율적 배치” 앞으로도 수년간 공보의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지역에 투자하는 혁신사업을 통해 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와 연계망(네트워크) 구축을 집중 지원한다. 의료자원 집중화·거점화와 함께 찾아가는 진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중심의 완결적 일차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사제를 통해 신규로 양성된 의사 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효율적으로 배치·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소개했다. 그는 “취약지 지역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6-03-13
  • 약가인하 7월 시행 연기? 복지부 “의견 수렴해 숙고”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안)’을 둘러싸고 제약업계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핵심 쟁점인 제네릭 약가 인하에 대해 “예외 없는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시기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연숙 과장은 지난 10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안)’ 추진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먼저 “(개선안 시행시기 연기는)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더 들어서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숙고하고 있는 단계로 (연기하는 걸) 확정한 건 아니다”라며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내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의견까지 포함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위에서는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만 다룰 것”이라며 “소위에서 나온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해 (시행시기 연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제네릭 약가를 40%대로 낮추는 안에 대해서는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지난 2019년부터 종합 검토해 마련한 수치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실무자 입장에서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제네릭 중심 시장 구조 개편과 혁신 치료제 접근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관리체계 재정렬을 동시 겨냥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 대폭 인하 ▲적응증별 약가제 검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이며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개선안 발표 후 제약업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제약협회 비대위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서 비대위는 고환율·고유가·원가상승 등의 상황에서 약가인하까지 겹치면 업계는 생존이 불가능하며, 정부는 개선안을 통해 ‘약가인하-혁신 지원 선순환’을 노리지만 오히려 신약개발 동력 상실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보다는 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또 제네릭 약가도 오리지널 대비 48%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의료/정책
    2026-03-11
  • 지방 32개 의대,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 선발’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정원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시행이 확정됐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사항을 담았다. 먼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또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반환금 징수 절차와 함께 반환금 감면 사유로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정했다. 의무복무지역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했다. 다만 의무복무지역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형 지역의사 계약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복무형 지역의사 의무복무 기간에 대해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더한다. 직무 외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거나 육아·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밖에 복무형 지역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은 복지부가 지역 의료이용·자원 현황 등을 고려한 뒤 정해서 고시하도록 했다.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법 제정으로 지역의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6-03-11
  • 1분기 마지막 부당청구조사, 병원·약국 등 59개소
    복지부가 이달 병원·약국 등 60여 개소의 건보·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조사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6년 3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에서는 건강보험 현지조사와 의료급여 현지조사 내용이 각각 수립됐다. 이번 조사는 두 분야 모두 12일간(3월 16~28일) 실시되며, 모두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건강보험 조사는 총 4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종별로는 의원급이 22개소로 절반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치과의원 8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3개소, 한의원 3개소, 약국 2개소, 병원 2개소, 종합병원 1개소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이들 건보청구 45개 요양기관에게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총 14개소가 대상기관으로 확정됐다. 의료급여 조사에서도 의원이 7개소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이 5개소, 병원과 요양병원 각 1개소로 뒤를 이었다. 의료급여 현장조사에서는 산정기준 위반청구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확인한다. 현장조사는 복지부장관 주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 지원을 받아 조사되며, 조사결과를 근거로 건별 정산심사 행정처분 내역을 산출한다. 이후 의견청취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 때 행정처분은 건보법상 업무정지(1년 이내)또는 과징금이 부과(부당금액의 2~5배)되며, 의료법, 약사법 등 타법령 위반자는 담당부서에 통보된다. 출처 : 의학신문(https://www.bosa.co.kr)
    • 의료/정책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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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약사, 향정신성의약품 오투약 ‘처벌 강화’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오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약계가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의료계는 “착오와 과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했으며 약계는 “자가투약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2월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심사를 시작했다.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마약류관리자(약사)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마약류취급자들이 법을 위반해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법을 위반해 향정을 투약하면 그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차이가 있다. 서명옥 의원은 “마약류 성질과 위해성을 일반인보다 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일반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명시하는 것을 개정안에 담았다. 즉, 마약류취급자도 법을 위반해 향정을 투약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맞추는 것이다. “업무 과정서 발생한 착오·판단 과실도 있다, 일괄 처벌 강화는 과도” 그러나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 정부부처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중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마약류취급자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형사처벌 외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구조로서 실질적 제대 강도는 일반인보다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단순한 형식적 비교를 근거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건 제재체계 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의 법 위반 행위는 그 유형과 책임 정도가 다양하다. 영리 목적의 불법 유통, 조직적 범죄행위 등도 있지만, 업무 과정에서 착오, 판단 과실 등 비의도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그럼에도 유형과 책임 정도에 대한 세밀한 구분 없이 일정 범주의 행위를 일괄적으로 상향된 법정형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과도한 형벌 강화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의적 불법 투약·오남용과 치료 목적의 적법한 처방 행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법령상 구체화하고 전문가 단체화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예외 규정 및 적용 범위 명확화가 먼저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도 입법 취지는 공감했지만, 일부 행위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개정안 제안 이유가 자가 투여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에 있다”며 “취급 행위 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보다 처벌 강화 대상을 ‘오남용 목적 자가 투여 또는 사용’으로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식약처는 “벌칙 기준 상향은 범죄 억제 효과 및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6-03-16
  • "정원·선발 방식이 깜깜이?"…국립의전원법 복지위 의결 속 '공정성' 공방
    의무 복무 기간을 15년으로 강화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국립의전원 학생 선발 과정에서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와 같은 불공정 선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을 통해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의전원 설립법(제정안) 등 법안 99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총 3건의 법안을 병합해 마련한 정부 수정 대안이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교육·지원하도록 했다.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립의료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으나, 기존 의대 정원과 별도로 100명 규모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야당에서는 국립의전원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립의전원 설립법 관련 국회 공청회 개최 요구도 제기됐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입학 방법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도록 했는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 인재 할당 비율이나 공공의료 복무를 전제로 한 자격 요건, 입학 전형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 선발의 대원칙이 법에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과거 정성평가 중심 선발 시도에 대한 저항으로 제도가 좌초된 경험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으면 깜깜이로 볼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선발의 대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세부적 절차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불공정하게 학생이 선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령을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립의전원이 지역의사제와 달리 전국 단위에서 공공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을 구분해 선발하는 방식이지만 국립의전원은 전국 단위에서 필요한 공공인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에너지공과대학법이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관련 과학기술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로 인재 선발 시 현대판 음서제 등 특정 조건들이 고려돼 불공정하게 학생이 선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령을 만들고 관리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복지위 문턱 넘은 '환자기본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기소 제한 등 형사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이언주·전진숙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건의 법안을 병합한 정부 수정안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 의사 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했다.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중대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를 충족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기본법(제정안)은 민주당 김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2건과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환자기본법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 통합했다. 개정안에는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원활한 투병을 지원하며, 환자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등에 대해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는 환자 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 목적에 한해 활용하도록 했다.
    • 의료/정책
    2026-03-13
  • 보건지소 151곳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의료취약지 선별 후 해당 지역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순환진료를 시행하고, 비대면진료·원격협진를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 공중보건의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보의는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0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 2017년 2116명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및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해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오는 203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의료공백 우려 ‘취약지’ 구분…보건지소 151곳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우선 분석을 통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를 도출한다. 읍·면 단위로 민간의료기관까지 거리를 분석한 결과, 관내 및 인접 읍·면에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곳은 547개로 파악됐다. 이 지역엔 532개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다.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 보건지소 139곳에는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곳은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보건지소 151곳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 의과 진료를 제공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보건진료소에서 91종 의약품 처방 및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간호사다.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42개)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비대면진료‧원격협진 활성화…지역필수의사‧시니어의사 채용 ‘인력 확보’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의한 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어촌 어르신 혼자서 비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이 이에 대해 안내해주고 필요시 옆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고, 추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민간 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원격협진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료지원·원격협진 시스템이 개발되면 보다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에서 공보의 이외에도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확대하고, 시니어의사 채용도 지속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의사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제공한다.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한 60세 이상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및 매칭 지원하게 된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 등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70개 지역(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지역 내 필수의료 연계·협력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학분야 지식·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는 계기로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예정이다.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양성 의사인력 효율적 배치” 앞으로도 수년간 공보의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지역에 투자하는 혁신사업을 통해 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와 연계망(네트워크) 구축을 집중 지원한다. 의료자원 집중화·거점화와 함께 찾아가는 진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중심의 완결적 일차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사제를 통해 신규로 양성된 의사 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효율적으로 배치·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소개했다. 그는 “취약지 지역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6-03-13
  • 약가인하 7월 시행 연기? 복지부 “의견 수렴해 숙고”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안)’을 둘러싸고 제약업계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핵심 쟁점인 제네릭 약가 인하에 대해 “예외 없는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시기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연숙 과장은 지난 10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안)’ 추진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먼저 “(개선안 시행시기 연기는)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더 들어서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숙고하고 있는 단계로 (연기하는 걸) 확정한 건 아니다”라며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내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의견까지 포함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위에서는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만 다룰 것”이라며 “소위에서 나온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해 (시행시기 연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제네릭 약가를 40%대로 낮추는 안에 대해서는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지난 2019년부터 종합 검토해 마련한 수치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실무자 입장에서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제네릭 중심 시장 구조 개편과 혁신 치료제 접근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관리체계 재정렬을 동시 겨냥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 대폭 인하 ▲적응증별 약가제 검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이며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개선안 발표 후 제약업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제약협회 비대위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서 비대위는 고환율·고유가·원가상승 등의 상황에서 약가인하까지 겹치면 업계는 생존이 불가능하며, 정부는 개선안을 통해 ‘약가인하-혁신 지원 선순환’을 노리지만 오히려 신약개발 동력 상실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보다는 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또 제네릭 약가도 오리지널 대비 48%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의료/정책
    2026-03-11
  • 지방 32개 의대,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 선발’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정원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시행이 확정됐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사항을 담았다. 먼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또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반환금 징수 절차와 함께 반환금 감면 사유로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정했다. 의무복무지역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했다. 다만 의무복무지역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형 지역의사 계약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복무형 지역의사 의무복무 기간에 대해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더한다. 직무 외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거나 육아·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밖에 복무형 지역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은 복지부가 지역 의료이용·자원 현황 등을 고려한 뒤 정해서 고시하도록 했다.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법 제정으로 지역의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6-03-11
  • 1분기 마지막 부당청구조사, 병원·약국 등 59개소
    복지부가 이달 병원·약국 등 60여 개소의 건보·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조사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6년 3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에서는 건강보험 현지조사와 의료급여 현지조사 내용이 각각 수립됐다. 이번 조사는 두 분야 모두 12일간(3월 16~28일) 실시되며, 모두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건강보험 조사는 총 4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종별로는 의원급이 22개소로 절반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치과의원 8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3개소, 한의원 3개소, 약국 2개소, 병원 2개소, 종합병원 1개소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이들 건보청구 45개 요양기관에게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총 14개소가 대상기관으로 확정됐다. 의료급여 조사에서도 의원이 7개소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이 5개소, 병원과 요양병원 각 1개소로 뒤를 이었다. 의료급여 현장조사에서는 산정기준 위반청구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확인한다. 현장조사는 복지부장관 주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 지원을 받아 조사되며, 조사결과를 근거로 건별 정산심사 행정처분 내역을 산출한다. 이후 의견청취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 때 행정처분은 건보법상 업무정지(1년 이내)또는 과징금이 부과(부당금액의 2~5배)되며, 의료법, 약사법 등 타법령 위반자는 담당부서에 통보된다. 출처 : 의학신문(https://www.bosa.co.kr)
    • 의료/정책
    2026-03-10
  • 건보공단, 빅데이터 분석센터 ‘4개소’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 산업의 데이터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센터’ 인프라를 전국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단은 3월 9일부터 27일까지 빅데이터 분석센터 신규 협약기관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기존 협약기관들이 서울권역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 서울을 제외한 지역 대학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협약기관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의료원, 고대의료원 등으로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공단은 지역 연구자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4개소를 신규 선정하고, 향후 5년 동안 매년 4곳씩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원기관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관 직인을 날인해 전자문서로 발송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공단이 보유한 자격, 보험료, 진료내역, 건강검진, 요양기관 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술 및 정책 연구 목적에 맞게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다. 외부 접속이 차단된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오프라인 분석 환경을 제공하며, 2026년 3월 현재 전국 14개소에서 306석이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용자 중심 분석 인프라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6-03-10
  • 포괄 2차 종병 24시간 진료지원금, '자율 집행→실적 확인 후' 지급
    정부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중 ‘24시간 진료지원금’ 일부를 실적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주요 기능 중 하나인 ‘24시간 진료지원금’ 지급과 활용 관련 내용이 골자다. 우선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진 당직 비용 지원은 당초 의료기관에 배부 후 병원 여건에 따라 자율 집행하도록 했지만 개정 후 ‘일부 사전 지급 및 실제 지급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 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원금액도 연간 당직계획을 반영해 연간 24시간 진료지원금을 선정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뒀지만 ‘직종별 일당 당직비 상한금액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지금시기 역시 사전지급은 당해 연도 1분기, 사후지급 및 정산은 다음연도 1분기로 그대로지만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당직비 상한금액은 2025년 비상진료 의료인력 당직비 지원 수준의 약 50%를 적용해 ▲전문의는 휴일 36만원·평일 22만5,000원 ▲간호사는 휴일 9만원·평일 6만원이다. 지원금 관리 및 집행기준과 관련해서는 당초 참여 당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실제 집행은 자율 수행 가능하다는 내용에서 ‘24시간 진료 지원금과 타 건강보험 시범사업 및 국비(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타 사업 예산을 동일인에게 동일한 용도로 중복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원금 지급은 통상적인 교대 근무를 포함한 정규 근무시간 외 사전에 계획된 당직 일정에 따른 추가 근무를 한 경우에 지원한다고 명시했으며, 24시간 상시 운영을 위해 교대조를 편성해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정규 교대 근무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지원금은 전문의와 간호사 간 교차지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실제 집행한 당직비 수준이 직종별 일당 당직비 상한 금액보다 낮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차액을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시술 종류(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연간 약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수가 인상 연 1,700억원 ▲응급수술 가산 연 1,1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 연 2,000억원 ▲성과지원 연 2,000억원 등이다.
    • 의료/정책
    2026-03-10
  • 행위별 수가 한계 보완…지역·필수·공공의료 지원법 발의
    행위별 수가 중심의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개편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과 분야, 요양기관 특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책정하고 공공정책급여를 신설해 필수의료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에 더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육성을 위해 분야·요양기관별로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유지하고, 요양기관 간 협력 등 활동에 대해 '공공정책급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을 예방하고, 진단, 치료, 재활, 출산·사망, 건강 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에 과도하게 집중돼 필수의료 공급 부족과 지역 간 의료격차 등 의료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불균형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단순 진료행위 중심의 보상에서 벗어나 의료체계 유지와 협력 활동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이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의료/정책
    2026-03-09
  • 90세 우울증 환자 살리려던 대리처방…法 정신과 전문의 '무죄' 판결
    지난 2022년 9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씨는 항우울제와 항정신병제 처방전을 한 부 발급했다. 이틀 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간 90세 환자 B씨에게 줄 약이었다. B씨는 '몸이 아파 죽고 싶다'면서도 내원을 거부하고 있었다. 대신 병원을 찾은 B씨의 자녀에게 환자 상태를 들은 A씨는 처방전을 내줬다. 그러나 자녀가 병원을 다녀간 사이, B씨는 자살 시도 끝에 사망했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망한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진찰받은 것처럼 처방전을 자녀에게 교부했다"는 이유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히 의료법 조항을 적용하기보다는 의사로서 '사회상규'를 따른 형법상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망한 환자 B씨는 '원인 불명' 상태로 응급실을 오가다 내원한 환자였다. 갑자기 '죽고 싶다'며 괴로워하는 부모를 모신 자녀에게 "A씨의 치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환자를 진찰한 A씨는 B씨의 증상과 기존 병력을 더해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다. 하지만 B씨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자녀 C씨가 재차 내원을 권했지만 '몸이 아프다'며 이마저도 거절했다. 이에 C씨는 "급한 마음에 의사 선생님에게 달려가" 환자의 증상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하다는 자녀의 말에 A씨는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을 처방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치료와 연구 경력 등에 비추어 상당한 경험을 갖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이틀 전 직접 진찰한 고령의 우울증 환자가 자해 행위를 시도할 법한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증상을 완화하는 효능을 지닌 약을 처방했다"며 "형법에서 정당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당시 혼자 있던 환자가 자살을 시도해 사망한 점을 비춰 보면, A씨의 판단이 의학적으로 부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단순히 환자 편의를 고려해 처방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당시 환자와 자녀가 처한 상황에서 적절한 약을 처방한 것은 증상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따라서 "A씨의 처방전 교부는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의료/정책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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