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03(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0일 노조법 2조 개정에 따른 원청교섭 돌입을 선포했다(사진출처: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0일 노조법 2조 개정에 따른 원청교섭 돌입을 선포했다(사진출처: 보건의료노조)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노란봉투법)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병원 측에 간접고용 노동자와의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내 미화, 환자 이송, 시설 관리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원청 병원의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를 기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사투를 벌이는 동안 누군가는 오염된 병실을 치우고, 복잡한 기계 설비를 점검하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한다”며 “‘필수 노동’이 없다면 병원은 단 한 시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병원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때면 늘 ‘하청 업체’라는 장막 뒤로 숨어버렸다”며 “더 이상 도급계약서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자가 바로 사용자인 병원”이라며 “병원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까지 9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도 공개했다.

보건의료노조 최복준 정책실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노조법 개정에 따라 원청사용자에 대한 공동교섭 성사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며 “오는 17일 하청지부 집단교섭 신청에 돌입한다. 공동교섭 촉구 공문 발송, 원청 사용자 면담, 사용자 대상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별중앙교섭을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 표준노동조건협약을 요구하고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시 오는 7월 새봄지부 동시 쟁의조정신청과 새봄지부 공동파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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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도급계약 뒤 숨지 마라"…병원에 집단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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