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연간 100조원을 지역의료 보상체계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오는 2027년 1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의료 공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27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27년 1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앞두고 지역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중심 의료자원 집중과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로 지방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올해 기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서울 1.28명인 반면 경북은 0.43명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의전원 설립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 시·도 관계자는 “응급실은 운영되고 있지만 야간·휴일에 배후 진료과 전문의가 없어 중증환자가 와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별 의료기관 단위로 의사를 모집하면 경쟁적 인건비 상승만 유발한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이같은 요구에 정부는 지역의료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건강보험 재정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지방 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체계 근간인 연 100조원 규모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신설되는 1조원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건강보험과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원칙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의료체계 안에서 보상해야 할 영역은 건강보험 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건강보험이 도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나 지방정부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분야는 재정으로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하고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