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최종 협상을 앞두고 의료계가 '적정 보상'을 위한 추가소요재정(밴딩) 확대를 다시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용산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는 29일 마지막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의 추가소요재정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예년 수준의 재정 규모로는 의료 현장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수가 인상이 어렵다"며 "적정 수가 보상은 필수의료 기반을 유지하는 기본이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이 '최소한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국고 지원 정상화와 밴드 사전 공개, 수가조정위원회 설치 등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협상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의 결과를 내고자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신약 허가 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40일 내로 단축하기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 완화 방침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오는 6월 1일 시행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식약처가 제시한 '240일 수준 단축'은 미국 식품의약국(FDA)보다 빠른 수준"이라면서 "새로운 치료제를 기다리는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더 빨리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협회느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제도 개선에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신속성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한다"며 "식약처의 제도 개선이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전문가 단체로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