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원실 남녀 구분 삭제는 현실 반영한 규제 개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부부·가족병실 등 예외 허용 필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입원실의 남녀 구분 운영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개정안이 알려진 이후 의료현장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다인실 혼란 가능성”, “환자 보호 원칙 약화” 등의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입원실의 남녀 구분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환자에게 필요한 예외 상황을 허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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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입원실 남녀 구분을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구분 운영을 유지할 것”이라며 “부부, 어린이, 가족병실 등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현행 제35조의2 제2호인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분해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의 규제개선 건의에서 시작됐다. 당시 광주시는 “부부나 직계가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과 간병 부담이 발생한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후 의료현장 실태와 제도 운영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현행 규정과 실제 의료현장 간 괴리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했다.
신현두 과장은 “실제 현장에서는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도 있고, 어린이병원 다인실의 경우 남녀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현행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중환자실 운영 현실도 이번 제도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강조했다.
신 과장은 “현재 대부분의 중환자실은 남녀 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며 “현행 시행규칙 기준대로라면 사실상 대부분의 중환자실 운영도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중증도와 치료 효율성, 병상 운영 현실 등을 고려해 남녀를 함께 배치하는 경우가 이미 존재하지만, 현행 규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병원의 자율적인 남녀 구분 운영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 과장은 “입원실 남녀 구분은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병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본다”며 “환자 특성과 의료현장 상황에 맞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허용하자는 취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국내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두 과장은 “해외에서도 법령으로 입원실 남녀 구분을 강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의료기관 운영 자율성과 환자 편의성을 고려한 규제 정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환자 불안과 프라이버시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의료계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시 환자 동의 절차와 병실 배정 기준,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 등이 함께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료계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신현두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환자 편의성과 의료현장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규제 개선 성격”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