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의료기관의 중대한 의료사고 이력을 환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어떠한 과실범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은 없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같은 의료기관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됐음에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 2명이 약 8개월 간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두 번째 사망자의 유족은 앞선 사망사고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치과는 현재도 진료를 하고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과 의료과실 여부는 현재 수사와 의료감정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정 장관에게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복지부나 관할 지자체가 해당 치과를 점검한 사실이 있느냐"며 "의료과실을 미리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다. 추가 사고를 예방할 관리체계가 있는지, 그 체계에 따라 실제 점검했는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결산은 정부의 예산과 행정력이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졌는지 점검하는 자리"라며 "두 차례 사고 이후 어떤 점검이 이뤄졌는지 파악하지 못하면서 관할 보건소 문제로만 돌린다면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사고를 의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환자에게 스스로 판단할 정보라도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환자가 직접 물어도 의료기관이 부인하면 확인할 공식적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정 장관은 환자안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료사고 이력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환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대사고가 반복됐을 때 환자안전관리체계가 작동하도록 의료법상 규정이 있고, 별도의 환자안전법에 따라 사망과 같은 중대사고 발생 시 신고하는 제도와 반복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더 실효성 있게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환자기본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예산 확대 등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의료사고 이력 공개에 대해서는 "의료는 늘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 누군가 과실과 무관하게 중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보호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실범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치과뿐 아니라 다른 중대한 수술이나 응급치료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필수의료 기피 우려 등을 같이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