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정부가 요양병원 환기시설 기준 마련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의료계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환자를 위험에 빠트린다며 사업 폐기를 요구했다.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연장·확대가 결정되자 의료계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전문요양실 대상 시설을 25개로 늘리고 전국 확대 운영을 위해 제도 정착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장기요양 1~4등급 요양시설 대상자에게 영양관리·욕창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계는 시설에 상근하는 의사 없이 단독 간호가 이뤄진다면서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해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불법 의료행위로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에 사업 폐기를 요구했다.

대개협은 "시범사업 내용에 따르면 의사가 없어도 중심정맥영양, 비위관, 위장루 경관영양, 도뇨관, 방광루, 인공항문·인공방광 관리, 산소 투여와 인공호흡기, 흡인, 외과적 드레싱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만에 하나라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의해) 의료행위가 부적절하게 시행됐을 때 환자가 되돌릴 수 없는 큰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에 입소자를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약 의사가 발급한 간호지시서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는 공단 측 설명도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기껏 주 1회 방문하는 계약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를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환자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며 "의학적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입소자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생명에 거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번 시범사업 결정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대개협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간호서비스를 받는 입소자는 중증환자다.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작다고 해도 이들의 건강과 생명은 의심의 여지 없이 소중하다"며 "저수가로 모자라 의료비를 감축하기 위해 국가에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시범사업 연장은 의료인 양심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범사업으로 요양시설에서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계속되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는 중증 환자가 속출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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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연장·확대에 의료계 "불법 의료행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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