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2(금)
 


정부가 코로나 예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총 2만회분을 도입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사진>은 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부실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손영래 반장은 “오늘 중대본에서는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공급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이부실드는 면역억제 치료나 중증 면역결핍 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도 면역 형성이 어려운 분들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치료제”라고 설명했다.

미국 FDA 등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과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의 예방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2월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유럽은 금년 3월부터 승인을 권고했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손 반장은 “우리나라도 중증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해 이부실드의 국내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부실드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부실드의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와 공급계약을 추진 중이며,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국내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월 29일 관련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투약이 필요한 환자의 규모를 고려해 총 2만 회분을 2차례에 걸쳐 도입하기로 했으며, 7월 중에 약 5000회분을, 10월 중에 약 1만 5000회분을 도입할 계획이다.

투약 대상은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와 중증 면역결핍 증상이 있는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중에 의료진이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투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본인부담 없이 투약을 받으실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중증 면역억제 저하자를 진료 중인 의료진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예약하고 이부실드를 신청할 수 있다.

손영래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부실드는 예방접종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 개념의 항체치료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는 고령자·기저질환자가 투약대상에 포함되는지 질문에 대해 “이부실드는 예방접종을 보완하는 항체치료제로,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형성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동일하고, 다만 예방접종의 효과가 극히 떨어지게 나타나는 면역이 억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예방용 항체치료제”라고 기본 개념을 설명했다.

이어 “면역이 억제돼 있는 사람들은 백신을 주입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항원·항체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면역 형성이 상당히 낮게 생기기 때문에 예방접종의 효과가 극히 떨어지게 돼 있고,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항체를 주입해 줌으로써 일정 기간 면역효과를 유지하게 되는 보조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손 반장은 “지금 질의하신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안내했다.

이부실드 처방에 대해서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손영래 반장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없어서 면역 형성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아 면역억제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을 현장 의료진들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해서 신청하는 것”이라며 “이 신청은 환자 개인이 하실 수는 없고 의료진들, 병원·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하도록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부실드가 도입되면 고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웠던 중증 면역억제 저하자들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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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2만 회분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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