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와 같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확진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8일 질병관리청은 아프리카 풍토병인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를 오전 1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된다. 결핵, 수두,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 코로나19 등 22종이 지정돼 있다.


질병청은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원숭이두창을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숭이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며(고시 제1호), 입원 치료 대상자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질병청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으로 원숭이두창의 관리·대응 체계 구축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이지만 지난달 7일 아프리카가 아닌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병 사례가 나왔고 현재 약 30개국으로 퍼졌다. 아직까지 국내 발병 사례는 없다.


현재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약 85% 효과가 있는 1세대와 2세대 두창 백신 3500만명분을 보유하고 있고,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3세대 두창 백신(진네오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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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제2급감염병' 지정…확진시 격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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