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2(금)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정립에 역행하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9일 건강보험공단이 확대 운영에 들어간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입소자 30인 이상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에는 25개 기관으로 늘려 운영에 들어갔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안에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을 만들어 입소자에게 의료행위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요양실의 의료행위를 보면 영양(중심정맥영양경관영양, L-tube, G-tube) 배설관리(Foley, 인공항문인공방광호흡관리(산소투여기관지절개관 교체인공호흡기석션상처관리(욕창 드레싱당뇨발 간호기타(암성통증간호투석간호등이다.

이들 의료행위는 사지마비연하장애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항응고제나 인슐린마약성 진통제와 같이 전문적인 투약관리가 필요한 중증환자들에게 행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전문요양실의 의료행위를 보면 대학병원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시행해야 하는 것들이라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생활시설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도 받지 않고이런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계약의사(촉탁의사)가 발급한 전문요양실 간호지시서에 따라 이들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보공단의 입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시설은 의사가 상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촉탁의는 기껏 1주일에 한번 방문하는 게 고작이라면서 무엇보다 입소자들의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 의사가 처방하고이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처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이 분화 되지 않으면 의료기관과 노인생활시설이 환자 유치경쟁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치매재활호스피스암의 전문병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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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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