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2(금)
 


 최근 실손보험 지급 거부 등이 일어난 하이푸 시술에 대해, 대한집속초음파학회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안전한 치료법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손보사들이 "불필요한 치료를 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폐경 환자 대상 하이푸 치료도 근거가 있음을 언급했다.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는 10일 더케이호텔에서 ‘제1차 춘계 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영모 집속초음파의학회 회장은 하이푸(고강도 초음파 집속술)가 안전성이 입증됐으며, 수술 외에 택할 수 있는 보존적치료법임을 강조했다.

성 회장은 “하이푸 치료는 많은 의학적 논문을 통해 그간이 입증되고, 정부에 의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치료법”이라며 “수술 두려움과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막연히 미루는 환자들을 위해 비수술적 치료로 근종을 치료하는 혁신적 의료기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Focused Ultrasound Surgery in Gynecology에 따르면, 하이푸 치료 후 1년 뒤 부피감소율은 평균 50~70%였으며, 2018년 2411명을 대상으로 하이푸 치료와 수술 후 결과를 비교한 전향적 연구논문을 봐도, 1년후 삶의 질이 하이푸 치료가 수술에 비해 같거나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예전에는 임신 전에는 하이푸 치료를 꺼렸었고, 하이푸 치료 후에는 모두 제왕절개술로 분만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하이푸 치료 후, 근종 크기가 감소되고 자궁 내막 환경이 개선되어 임신 능력이 향상되는 반면 난소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수의 연구를 통해 하이푸 치료 후 성공적인 자연분만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하이푸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임신 합병증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어, 임신 예정인 경우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성 회장은 “하이푸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회복이 가능한 경미한 수준의 부작용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치료 전 합병증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한 범위에서 진행하면 많은 경우에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며 “발생할 수 있는 하이푸 치료의 부작용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이푸 치료는 지난 2013년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성 회장은 “이후 급여화로 들어가는 듯하다가 2015년에 인정비급여로 고지되었다”며 “하이푸 시술이 비용이 많이 나가는 시술이다보니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다보니 환자들은 현재 실손보험을 들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용자체가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올라가고 많게는 2천만원까지도 받는다. 보험회사들은 이 비용이 부담되어 최근 의학전 진단하에 하이푸 치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종환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하이푸 시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기준으로는, ‘근종 크기 2cm 이하’와 ‘폐경’이있다. 보험사들은 지급 근거가 2016년 산부인과학회의 하이푸 진료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성영모 회장은 “폐경직전이나 폐경초반인 50~54세 나이 그룹은 근종 발생률 2위로 보고될 정도로 이 시기는 근종 발생이 상당히 일어나는 시기이다. 그리고 압박증상이나 부정출혈과 같은 근종 관련 증상은 폐경이 된다고 해도 근종의 크기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증상을 유발할 정도로 자란 근종은 적절한 치료를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궁근종이 있는 여성이 갱년기 여성호르몬치료를 원하는 경우도 하이푸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 회장은 산부인과학회에 대해서도 약간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2016년도에 만든 학회 하이푸 진료지침은, 그 당시 시점에서 하이푸 치료가 많지 않던 시기”라며 “절대적인 진료지침은 아니고 언제든지 변화하고 개정될 수 있다. 근종자체가 5~60대 발생하는 자궁노화질환인데 가임기에만 한정짓는 것이 부당하다고 산부인과학회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부인과학회 내 태스크포스 팀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집속초음파의학회는 자궁근종 환자들을 위해 자궁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성 회장은 “의료진들은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출산이 끝난 여성의 자궁은 특별한 존재 이유가 없는 기관으로 여겨서, ‘자궁 적출술’이 자궁 근종의 가장 우선적인 치료법이라 여긴다”며 “그러다보니 자궁 근종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여러 보존적 치료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상담, 조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에서는 ‘자궁지킴이 캠페인’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자궁 건강의 중요성과 더불어 자궁 근종의 다양한 보존적 치료법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궁 근종 환자들이 치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향상을 도모하려 한다. 또한 정기적인 자궁관리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궁 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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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속초음파의학회, 하이푸 실손 논란에 "폐경환자도 치료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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