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2(금)
 


방역당국이 코로나 예방접종피해보상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의료비는 5000만원, 사망위로금은 1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사진>은 1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국가지원 강화 내용을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 그리고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시행하고 있고, 인과성이 인정된 이상반응은 아니지만 관련성 의심질환을 지정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예방접종 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새 정부 출범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하고, 오늘(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별도의 조직으로 신설돼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수행하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보상에 관한 보상금 상향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됐다.

우선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의 경우 의료비지원금 상한액과 사망위로금을 상향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심의기준 ④-1)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원(기존 3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억원(기존 5000만원)으로 상향시킨 것이다.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준일은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42일로 설정한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45명이다(6월 23일 기준).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7월 15일~).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시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신청절차도 확대해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했다(7월 15일~).

이달 중에는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및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이전에 관련성 의심질환으로 지원을 신청하신 경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소급적용한다.

더불어 피해보상 지원강화와 더불어 코로나19 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구축해 백신안전성에 대해 국내 자료 기반으로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

백경란 청장은 “질병관리청은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 모니터링, 피해보상 지원 등 안전접종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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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 개소…보상업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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