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뇌전증과 미숙아를 치료한다고 광고하며, 소아전문치료를 표방하고 나선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5일 “뇌전증과 발달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하고 완치하며,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는 기만 광고를 부모들에게 하면서 부당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하며 해당 한의사를 서울강남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임 회장은 “해당 한의사는 한의원 이름부터 소아전문 치료를 한다고 표방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이용해서 부모들의 돈을 갉취해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신주수 25주 몸무게 800g짜리 미숙아 아이를 2.5kg까지 생명을 잃지않게 키워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있게 하려면,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서너 달 동안 수 십 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아이에게 밤낮없이 붙어서 자신의 명줄을 갈아 넣어 아이에게 준다 싶을 정도의 피말리는 노력을 한다”며 “이렇게 소생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한 자를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고발 계기를 밝혔다.

임 회장은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될 뿐 아니라 아이의 건강에 오히려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런 파렴치한 짓은 이제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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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醫, 소아전문치료 표방 한의원 의료법 위반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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