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중재안을 위해 직역단체와 머리를 맞댄 결과 간호법 제정 대신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의료인면허박탈법은 의료관련 범죄에 국한해 취소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협회는 이에 반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야당인 민주당도 이 소식에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하며, 원안대로 처리를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개정안(의료인면허박탈법)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했다. 의료계 직역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직역단체와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또한 기존 간호법 제정안 제1조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것과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바꾸는 것을 제시했다.
교육 전담간호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규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규정은 기존 의료법에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중재안으로 내놨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사면허 취소 이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에서 의료관련 범죄 및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면허 재교부 요건과 금지 기간도 기존 개정안에 면허 취소 후 또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 재취소 및 10년간 재교부하는 내용에서,'의료 관련 범죄나 성범죄,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면허취소된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동일범죄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완화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건의료연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이에 반발해 회의 종료전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만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정부의 중재안이 나오기는 했으나, 원내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민주당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여야가 상임위 합의로 처리한 법안이다. 또한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것”이라며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개선법으로 축소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원안인 간호법 제정법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인면허박탈법도 변호사 등 전문직종도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다며,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원안대로의 통과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