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15(금)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자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오는 9월 1일 종료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불법 비대면 진료 단속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한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가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 팀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 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처방제한 의약품도 조정 논의도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약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문단 회의에서도 해당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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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비대면 진료’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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