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와 1인 가족 증가로 간병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 서비스로 인한 간병부담만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간병서비스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이 동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지난 23일 올라온 해당 안건은 5일 만인 28일 현재 138명이 동의했다.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원인 A씨는 가족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간병을 도맡아야 할 상주 보호자가 1명 필요했다. 사정상 간병인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급히 파견 온 간병인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77세의 고령 간병인이었기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환자는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저귀를 착용했음에도 간병인은 기저귀 착용에 대한 비용을 1만원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에도 환자 상황에 변동이 발생하면 무조건 간병비용은 올라갔다.
환자의 간병에 대한 불만도 컸다. 차라리 간병인이 없으면 좋겠다는 게 간병을 경험한 환자의 평이었다.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에 대해 후기를 남기거나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도 없었다.
A씨는 “이런 경험을 해보고 환자와 가족들은 고통스럽게 간병인의 행태를 알면서도 간병인에게는 철저하게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간병인을 교체하려고 해도 대동소이해서 고통은 오롯이 환자와 가족의 몫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간병보험출시로 간병인 사용이 늘고 있지만 질 좋은 간병을 제공하는 간병인을 만나는 것은 너무 어려운 현실”이라며 “간병인의 에 대한 일정한 관리와 모니터링으로 간병의 질을 높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간병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층에 대한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간병 관리·감독과 지원은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피간병인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을 국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권 밖에 방치된 간병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국가가 관리·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