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7(월)
 

“개인정보 민간보험사에 넘겨줘도 된다는 무책임한 발상”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대행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를 비판했다(ⓒ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대행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를 비판했다(ⓒ청년의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대행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에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의협은 특히 금융위원회가 개정안 처리에 찬성하며 펼친 논리를 깨는 데 집중했다. 의협은 14일 금융위가 전날(1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실손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종이에서 전자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는 금융위 주장에 대해 “환자 진료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의협은 환자 진료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면 “차후 보험사에서 신규 보험 가입이나 가입 연장,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를 정부 위원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발언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유사 입법례가 있어 의료법·약사법의 개인정보 보안 조항과 충돌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의료법·약사법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불구하고 타 법에서 이에 위배되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며 금융위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그대로 넘겨줘도 된다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공하려면 전용선 구축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했지만 의협은 이 또한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은 세계적 수준이며 인터넷, 인트라넷, VPN 등 각종 형태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돼 있고 별도 연결망이나 전용선은 불필요하다”며 “별도 연결망이 필요하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기에 전송 방식 선택권도 보험사에 있다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했다. 의협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낸 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이라며 “온당한 시장 원리에 따른다면 그 선택권은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이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기관은 환자 편의 차원에서 기꺼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에 자료 전송을 해오고 있다”며 “굳이 법에 의료기관 의무사항이라고 규정하고 보험사 전송방식에 무조건 따르라고 하니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도 했다.

의협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의료기관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 강행을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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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업법 개정 찬성’ 금융위 주장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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