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2(목)
 


정부가 ‘비대면의료 제도화’를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4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전경.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전경.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안건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비의료 기준 명확화 △비대면진료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의 공동 설치·사용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심사대상 확대 등 4개가 논의됐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진료 국내 시범사업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료법은 의사·환자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중이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대상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대상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불편 해소,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범사업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및 제도화를 통해 국민 의료 접근성 개선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비의료 기준 명확화’는 오는 2024년까지 기술발전 등에 맞춰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건강관리서비스가 다양화됨에 따라 각 서비스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의료인만 수행 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지만, 기술 트렌드·해외사례 등을 반영한 개정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LMO 연구시설 공동 설치·사용 허용’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2024년 개정안 발의 목표), 관련 분야 기업의 별도 시설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해 연구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LMO 연구시설은 공동 설치·사용이 금지돼 기업이 고비용의 시설구축비 부담을 안고 있는데 대한 개선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유사 법률인 ‘감염병예방법’은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사용하도록 2021년 10월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심사대상 확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대상 중 ‘대체치료제가없는 경우’에 대한 해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 해석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11월 식약처 고시개정),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제약기업 허가·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발전 방안’에서도 산후조리분야에 대한 의료개선 논의가 이뤄졌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의 합리적 개선,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산후조리원 평가제 시행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연합체(컨소시엄) 등을 통해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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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4개 규제혁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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