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사무장병원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익금액은 588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부패·공익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나 증대로 이어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총 42억4,325만원이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초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실질적인 병원 운영자임을 밝힌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7,178만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요양급여비용 약 32억8,000만원이 환수됐다.
해당 사무장병원은 사무장이 병원에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 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코로나19 기간 직원들이 정상 출근 했는데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약 9,400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1,379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2,177만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제악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약 8,500만원이 지급됐다. 해당 신고로 부과된 과징금은 8억3,000여만원이다. 또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는 B기업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00여만원이 지급됐으며, 이로 인한 부정수급액 1,500여만원이 환수됐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원이 징수됐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