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올린 기업 중에서 유한양행, 조아제약, 진양제약, 광동제약, 동아에스티 등이 사업 목적 추가 및 변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한양행 전경.
유한양행 전경.

오는 15일 주주총회를 여는 유한양행은 정관 개정을 통해 사업 목적에 새 조항을 추가하고, 새로운 직위를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유한양행은 정관 제2조(목적)에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조항을 추가하고, 정관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를 기존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인을 선임할 수 있다’에서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인을 선임할 수 있다’로 변경할 계획이다.

유한양행 측은 정관 변경의 목적은 사업의 목적 추가, 공고 방법 변경 등 다양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이기에 직제 신설 또한 미래 지향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밝혔다.

조아제약은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사업 목적을 일부 변경한다.

조아제약은 정관 제2조 1항에 동물용 의약품, 단미사료 및 배합사료, 기타 사료 등의 제조, 판매업을, 8항에 사료,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도소매업을 추가한다.

이는 기존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위생용품 제조, 판매업과 농산물 도소매업에서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 제조, 판매와 애완동물 관련 용품 도소매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조아제약은 애완동물, 동물용 의약품, 사료 사업 진출을 통해 수익 창출을 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양제약 또한 21일 진행될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사업 목적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사업 목적 조항은 ▲부동산 매매 및 개발 사업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이다.

진양제약은 기존 의약품 제조, 판매업 이외 사업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진양제약은 2019년 ▲부동산 임대업, 2022년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제조업 및 판매업, 도매업, 2023년 ▲신기술사업자, 창업자, 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투자 및 관리·운영 사업과 해당 업무를 위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자회사 설립·경영 및 투자업무 등을 정관 제2조(목적)에 추가한 바 있다.

광동제약은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에 ‘태양광 발전업’을 추가한다.

광동제약 역시 의약품 제조, 판매업 외에도 건기식 판매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광동제약 측은 사업 목적에 ‘태양광 발전업’을 추가하는 것을 태양광 사업 영위를 통한 원가 절감 목적이라고 밝혔다. 광동제약의 지난해 매출액 규모는 1조 5,114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이 80.2%에 달한다.

같은 날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동아에스티도 정관 개정을 통해 사업 목적을 추가 및 삭제한다.

동아에스티는 사업 목적에 ▲주차장 운영을 추가하며, ▲화장품, 세제, 세정제, 비누, 도료, 프라스틱제품의 제조 및 매매업 ▲주택의 건설, 공급, 판매 및 그 시공업 ▲조립식 주택 사업 조항을 삭제한다.

동아에스티는 주차타워 신설 및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목적으로 ‘주차장 운영업’ 조항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 영위할 계획이 없는 사업 목적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