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04(목)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됐다. 정부 명령을 어기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는 이유다.

박 조직위원장은 1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행정처분서가 송달됐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이다. 이 기간 박 위원장은 의료 봉사를 포함해 "일체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처분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 위원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기재했다.

복지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2월 6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김 위원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박 위원장이 서울시의사회장 투쟁사로 한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예상했다"며 "담담하다. 나와 김택우 위원장 모두 이같은 정부 처분이나 경찰 조사로 꺾이고 위축되지 않는다. 비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와 이번 처분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정부 처분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피해가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은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공의 사직 책임을 이들에게 물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전원에게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일부는 실제 처분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해 우리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의대생과 전공의를) 복귀하지 말라고 몰아가는 게 될 뿐이다. 이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이 면허정지됐지만 후보자로 출마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피선거권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상대 후보로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회장 선거가 끝나면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상근부회장 대우에 준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든 후보자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번 투쟁에서 회원이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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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박명하 최종 면허정지 "꺾이지 않겠다…전공의 처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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