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를 합법화하려는 법안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불법 무면허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민주당 강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의협은 강 의원과 추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PA 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의 간호법안의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의 한계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추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고 난 뒤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의료법 규정 취지를 벗어나 의료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PA 간호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규정 자체 내용만으로는 하위 법규에 규정될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의 진료보조는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 감독’만을 규정하나, 현실을 고려해 ‘일반적인 지도 감독’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법은 ‘포괄적인 지도나 위임’ 하의 업무 수행을 허용한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도 절대 불가하며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에 다름 없다”고 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간호법에서 지적됐던 ‘지역사회’ 진출 관련 문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간호사 단독 개원까지도 가능하다고도 했다. 양 법안 모두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이전에 폐기된 간호법이 ‘지역사회’라는 문구로 지적받았음에도 이번 법안은 개방적·예시적 열거 방식으로 문구를 수정했을 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며 “이는 간호법에 대한 비판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무한으로 확장해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직역만을 분리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게 간호사에 대한 특혜라고도 했다.
의협은 “초고령사회 등 사회의 변화를 법에 담으려면 의료에 관한 기본법이자 모법인 의료법을 개정해 모든 의료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간호사 직역만을 분리해 개별적으로 법을 신설함으로써 타 직역과 이원적 체계로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외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에 요양보호사 포함 ▲간호법과 타 법간 관계가 불명확함에 따른 혼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임의단체로 규정해 차별적 요소 등도 지적했다.
의협은 “간호법은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먼저 추구해 직역 간 분쟁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