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8(목)
 


지난 2022년부터 논의가 진행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관련 결론이 올 연말 나올 전망이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지난 2022년부터 논의가 진행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관련 결론이 올 연말 나올 전망이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지난 2022년부터 논의가 진행돼 온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관련 결론이 올 연말 경에는 나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지난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관련 논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과장은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올 예정”이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중요한 내용은 연말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등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설정돼 있다.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지난 2022년부터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다른 이슈들이 많아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해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0일 발표한 의료취약지역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선 외 (특수의료장비 관련) 다른 이슈들은 의료계와 논의가 더 필요해 발표에서 빠진 것”이라고 했다.

오 과장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외 특수의료장비 전 분야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특수의료장비 관련 규칙 전체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 방안에 따라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대신 설치를 위한 보유 병상 기준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에 이미 설치된 특수의료정비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로 2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이런 와중에 복지부는 31일 의료취약지 내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쉽게 하는 관련 규칙 개정안을 먼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외 필요성 등의 심의를 위한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CT의 군 지역의 설치인정 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축소했다. 단, 5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장비를 공동활용해야 하고,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100병상 이상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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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논의 더 필요"…연말 발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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