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7(월)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의대 정원 조정법’이 추가 발의됐다. 이번이 여섯 번째다.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추진하는 공청회에서 이 법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신설하고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한 내용이 골자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근거도 담았다.

보건의료인력 추계위는 ▲국가단위 수급추계 ▲지역단위 수급추계 ▲전문과목과 진료과목 구분이 있는 직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의 경우 이에 따른 수급추계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추계위는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 보건의료 관련 학회 등 전문가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추계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건의료인력 추계위 권한은 보수적이다.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할 때 추계위 추계 결과를 ‘고려’하도록 했다. 사실상 ‘심의’에 머물러 의결 권한은 제한된 셈이다.

또 2026학녀도 의대 정원 조정 근거를 담았지만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장관에게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교육부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정하는데 있어 참고해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최근 공개된 정부안과 비슷한 내용이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윤·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국민의힘 김미애·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토대로 정부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보정심이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할 때 수급추계위 추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최종 결정 주체도 교육부장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도 유사하다.

정부는 수정안에서 수급추계위와 보정심을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는 데 있어 교육부장관이 이를 ‘존중’해 결정하도록 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도 추계위 의결권을 두고 논의가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수급추계위를 의결기구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을 명시한 부칙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복지위가 개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날 참석자 명단에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 등 5명을 꾸려 복지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중심으로 한 의대 정원 조정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민주당 김윤·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민주당 이수진·국민의힘 서명옥·안상훈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같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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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정원 논의 앞두고 ‘의대 정원 조정법’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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