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의대생 복귀는 등록이 아니라 ‘수업 참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대생 전원 복귀 기준을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관계자들이 수긍할 정도여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대학들이 등록 마감일을 연장하고 등록금 납부일도 4월로 늦춘 곳도 있어 실제 복귀율 자체는 빨리 집계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업 복귀는 단순 등록이 아니라 수업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원 복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히 잡고 있지 않지만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라면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오후 개최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통해 3월 말까지 휴학 의대생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없이 3,058명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5,058명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 대변인은 학생들이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거나 등록률이 과반 이하일 경우 모집 인원을 5,058명으로 결정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학생 휴학 반려는 위법이라는 의대생들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구 대변인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영, 출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총장이 휴학을 반려할 수 있다”며 “교육부가 집단행동 일환으로 이뤄지는 휴학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문을 학교로 보냈기 때문에 학교의 휴학 반료는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휴학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성명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투표를 진행한 점을 보면 학생들이 집단으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