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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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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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119구급센터-응급의료상황실 의사 겸직’ 추진
    정부가 119구급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 근무 의사의 겸직 허가를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겸직허가를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리의 최근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민철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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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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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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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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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의료/정책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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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 학교법인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은 위법"
    계명대동산병원 학교법인 소유 건물에 개설한 약국이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3일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등이 대구시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대로 약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계명대는 지난 2019년 동산병원 옆에 ‘동행빌딩’을 건설하고 4개 약국을 유치했다. 달서구보건소는 약사 5명에게 등록을 허가했다. 이에 인근 약국을 비롯한 지역 약사회 등이 “약국이 해당 대형병원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약사로서 독립적인 직능을 수행할 수 없고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가능성도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법 제20조 5항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동행빌딩 내 입점 약국이 “과거에 동산병원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위치한 것으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사이의 시간적 혹은 공간적 근접성과 담합 가능성, 약국이 위치한 동행빌딩의 용도·관리·소유 관계를 종합하면 약사법 제20조 제5항 3호를 위반해 위법하다”면서 “동산병원을 건립하면서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국개설등록 금지 규정을 회피할 의도로 동행빌딩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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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공공임상교수’ 정원 놓고 교육부-기재부 갈등…사업 차질 위기
    7월 시작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공공임상교수 별도 정원 책정 무산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공공임상교수 자체가 기존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외 인원을 선발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파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 정원 책정이 무산되면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교수 정원) 증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다만 시범사업 추진 내용은 알고 있어 교육부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가 사업 자체에 대한 관여는 하지 않지만 정원과 관련된 내용은 보게 된다”며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위해) 언제까지 별도 정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해진 일정도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국립대병원에 공공임상교수 15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것이다.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관계자도 별도 정원 문제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발표할 때 ‘150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다. (공공임상교수 별도 정원 문제는) 제도 취지 등을 기재부에 설명하며 협의 중에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7월 시범사업이 예정대로 시작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바람과 달리 공공임상교수 정원이 별도 책정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립대병원협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공임상교수 정원을 대학병원별로 어떻게 나눠야할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병원들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6월 지방선거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진행 중이라 (7월 시범사업 시작을 위한) 일정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임상교수 정원 150명을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 내용도 협의 중인데, 기재부에서 기존 정원을 활용하라는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별도 정원을 흔쾌히 책정해주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여러모로 난관이 많은데 정권 교체기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의료원장)은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저항이 심하다”며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기존 정원 내에서 해보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국립대병원 설치법을 개정해 공공임상교수라는 직군을 신설해야 한다”며 “법 개정과 동시에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기관 간) 공동수련제까지 확립해야 본사업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6월까지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하고 7월부터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보장 정규의사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같은 재난 대응 등 필수의료와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6개월 동안 총 187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임용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간 순환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수요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의료/정책
    2022-05-12
  • 원격의료 관련 3대 법적쟁점은…‘의료과오 책임·개인정보·약배송’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로 원격의료 물꼬가 트이면서 새 정부에서도 110대 공약에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포함되는 등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비대면진료의 도입 자체는 막을 수 없는 사회현상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방법을 고민하는 가운데, 의료과오 책임소재, 개인정보 보호, 의약품 배송 허용 등 법적 쟁점이 남아있다고 제기됐다. 법무법인 태평양 허수진 변호사(약사)는 지난 11일 ‘바이오코리아 2022’ 세부세션으로 진행된 ‘원격의료행위의 규제와 디지털 치료제’ 컨퍼런스에서 원격의료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입법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허수진 변호사는 “각국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대세”라면서 “원격의료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은 의료과오 책임,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약품 배송 허용 등 3가지를 추릴 수 있다”고 밝혔다. 허 변호사는 우선 ‘원격의료 책임소재’와 관련해 현재 시스템으로 귀책이나 과실은 가릴 수 있지만, 설명의무 및 책임범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원격의료 책임소재에 대한 입장은 찬·반이 극명히 나뉘어 있다”며 “찬성 입장에서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의료 소외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된다는 입장을,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입장에서는 오진 위험성이 대면진료보다 크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의료사고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다만 “현재 시스템으로 귀책이나 과실을 가릴 수는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해결은 되지만, 새로운 영역이다보니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의사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지금보다 추가될 수 밖에 없다. 즉, 원격의료 특성상 비대면 진료 장단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의 종류와 한계를 반드시 설명하고,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대면진료를 받도록 의사가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장비나 통신에 대한 문제 발생 시에도 반드시 의사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외부 유출 위험을 설명하고 진료기록을 정확히 작성해 환자가 열람하고 수정을 요구하도록 절차가 필요하다”며 “의무기록도 환자의 공격수단이면서 의사의 방어로서도 중요한 만큼 관련 점검 범위도 정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개발자 책임이 중요한 만큼 개인의 의료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 보완체계를 구축하고 타인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원격의료에 이용되는 기기의 해킹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수단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인도 개인정보 안전 취급 행동수칙을 만들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약품 배송’의 경우 정책적 허용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허 변호사는 “원격의료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의약품 배송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별개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환자가 집 밖을 나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코로나 같은 경우도 비대면 진료, 약을 가지러 갈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료 다음에 이어지는 의약품 구매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허용할 지는 고민해 봐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 이후 의약품 배송 서비스 기업(플랫폼)과 약사단체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핵심은 고시 내용이 의약품 수령 환자와 약사 상의 하에 수령토록 돼 있는 구문”이라며 “약사단체는 이를 의약품 배송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배송업체는 이미 환자-약사 동의 하에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어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허수진 변호사는 “의약품 택배 논란은 급부상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돼 왔다. 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이나 질병·투약 등 개인정보가 기업에 유출되는 문제를 지적했고, 배송업체 측은 내부 암호화로 환자 정보유출을 막을 것이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그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해 왔고 계속 상충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외에도 “원격진료의 합리적 수가책정 실패로 인한 의료계 외면에 따른 산업 발전 저해, 진료장면 녹화 문제, 본인 확인 어려움을 악용한 부정 수급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시설기준의 법제화 문제 역시 과제로 남아있는 등 원격진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허용된다면 해소돼야할 제도적 문제들이 있다”고 열거했다.
    • 의료/정책
    2022-05-12
  • 복지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모집
    복지부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2년 7월부터 6개 지역(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된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을 운영하는 4개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서 진행된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인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는 근로자가 입원 및 외래방문 시 상병수당을 지급하므로, 별도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할 필요가 없다. 상병수당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하여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에 알맞은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병수당 신청 접근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환자, 무리하게 일을 계속해ㅔ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 치료기간 동안 생계가 불안정한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을 안내한다. 또한, 상병수당을 신청한 환자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복지부는 추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31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예비수요 신청을 받고,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의료기관의 정식 등록 및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모집 대상 의료기관은 4개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 소재한 의료법상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이다. 예비수요를 신청한 의료기관에는 6월 초에 교육 및 안내 자료를 배포하여 온라인 영상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진단서는 참여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발급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7일에는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및 참여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진단서의 발급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상병수당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절차”라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의료/정책
    2022-05-06
  • 코로나 상황 불구 진료비 회복세…지난해 3Q 총진료비 70조원
    코로나19 2년째를 맡았던 지난해에는 첫해보다 진료비증가율이 좀더 올라 회복세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전체 규모는 의원이 높았으나, 증가율은 상급종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1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진료일 기준)’에서는 이같은 진료실적들이 확인됐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요양급여비용은 70조 550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요양급여비용 증가율(2.79%)보다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내원일수의 경우 0.16% 감소로 큰 차이는 없었다(전년은 전전년 동기 대비 -12.11%).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는 의원급이 13조 9139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급종합병원 13조 4736억원, 종합병원 12조 1955억원, 병원 6조 1449억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종별 진료비 증가율은 상급종병이 16.82%로 가장 높았으며, 의원 10.8%, 종합병원 9.99%, 병원 7.59% 순이었다. 의원 표시과목별 진료비를 보면, 정신건강의학과가 가장 큰 폭으로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는 전년 동기대비 21.38% 증가했으며, 안과 16.49%, 정형외과 14.05%, 마취통증의학과 13.35%, 내과 12.38% 등이 뒤를 이었다. 2020년 3분기 가장 높은 증가율(22.4% 증가)을 보였던 산부인과는 올해는 10.31%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20년 3분기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진료비 -39.9%)을 받았는데, 지난해 3분기에는 4.6% 증가로 회복세를 보였다. 이비인후과는 2020년(진료비 19.5% 감소)에 이어 지난해에도 진료비가 -1.11% 감소해 진료과중에서는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 의료/정책
    2022-05-06
  • 정호영 장관 후보자, 딸 구술평가 해명 '위증죄' 논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3일 청문회에서 말한 딸의 구술평가 만점과 관련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에서의 증인·감정인 등에 관한 법(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에서 준용한 국회증언감정법에는 증인·감정인 위증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직후보자에 대한 적용은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형법에도 위증에 관한 처벌 규정이 있으나 마찬가지로 공직후보자가 아닌 증인만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원내지도부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5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여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 가능성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며 “원내 지도부와 상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당장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을 검토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국회 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는 해당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의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인사청문회법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 절차·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으나, 정 후보자 위증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형법 제152조(위증)를 적용해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삼성전자로부터 19개월 간 총 3800만원을 받았다고 국회에 보고한 사실을 문제 삼아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말이 나왔다. 정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정 후보자 자료제출과 관련해 “위증죄가 적용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단 이 경우에도 정 후보자는 청문회 선서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고 했을 뿐, 위증에 관한 처벌을 받겠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때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을 경우 허위 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 의료/정책
    2022-05-06
  • 공단 vs 의·병협 등 순탄치 않을 내년도 수가협상 출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막이 오른 가운데 올해도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가협상에 적용되고 있는 SGR모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국면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큰 탓이다. SGR모형은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도입된 지 13년이 넘어 현재의 진료 현장과는 맞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보건당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새로운 근거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매년 조금씩 SGR 모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이 같은 문제가 언급됐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단기적으로는 SGR 모형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할 수밖에 없으나 중장기적으로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공단에서 진행 중인 수가구조 개편 방안 연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도출하기를 바란다"며 "형식적 수가협상이 아닌 제대로 된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도 "공단이 SGR모형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데 감사를 전한다"면서 "지난 2013년부터 동일 의료행위에 대한 병원과 의원 간 환산지수가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반드시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변수도 여전히 문제다.현재는 일상회복 단계를 밟고 있지만, 보건의약단체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대응 및 이에 따른 손해를 근거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가입자 측 협상단도 마찬가지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은 부담이라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가입자 측은 수가 동결 내지는 최소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2019년 기준의 협상이라는 이유로, 지난해에는 가입자 측과의 조율 끝에 아쉬운 협상을 해야 했던 의약단체들의 반격 준비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협상이 결렬된 병협 윤동섭 회장은 "환산지수가 진료비 증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병원의 진료비 증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방역 대응에서 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갈등의 불씨를 안고 출발하는 수가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 의료/정책
    2022-05-06
  • 복지부, 간협·간무협에 간호법 설명..의·병협은 불참
    국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 및 조문 수정을 거친 간호법을 보건복지부가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을 상대로 설명에 나섰다. 기존 발의법안보다 소위에서 수정된 사항이 많음에도 간호협회는 한발 물러서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해당 설명회에 불참해 반대하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서울 모처에서 보건복지부는 간호정책과 주재로 간호법 간담회를 가졌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지난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부사항 합의 및 조문수정 등을 거친 간호법을 설명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27일 법안소위에서는 간호법이 다른 법안에 우선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범위도 기존 의료법과 같이 하는데 의원들이 교감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조항을 삭제하고 처우개선에 있어서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겹치는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은 “이럴거면 제정법으로 만드는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겉부분만 남은 간호법”이라는 간호계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는 상황. 그럼에도 간호협회 측은 이번 간호법 합의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법안소위 당일날 소위에서 합의된 부분을 공유했고 논의했다.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큰틀에서 협회가 처음보다는 물러섰지만, 소위 당일 논의에서 재론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이번 간담회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불참했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은 추후 의협과 병협을 상대로도 따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으나, 의사협회의 입장은 달랐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차후에 설명회에 참가할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와 집행부에서 수정된 조문과 간호법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2-05-02
  • 한층 더 일상회복으로…코로나 주간위험도 ‘중간’
    코로나 전국 주간위험도가 14주만에 ‘중간’으로 완화되고, 내달 중 일일확진자 규모가 4만명 미만으로 예측되는 등 일상회복으로 지표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사진>은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간 발생 동향과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은 5주 연속 감소해 4월 3주의 주간 확진자 수는 약 61만 8000명으로 하루 평균 8만 8265명이 발생해 전주(4월 2주) 대비 40.8%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70으로 4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다. 이상원 단장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19세 이하 연령군에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 연령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발생률이 낮은 편이지만 발생 비중은 여전히 높아서 지난주 전체 확진자의 22.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4월 3주 주간 신규 위중증환자 수는 634명, 사망자는 1135명 발생해 전주 대비해서 각각 24.5%, 36.8% 감소했다. 누적 사망률은 80세 이상에서 10만 명당 615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38명, 60대는 36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위험요인 분석 결과 여전히 고연령층, 미접종자, 기저질환자의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또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93.7%였으며, 60세 이상에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비율이 4% 내외로 낮음에도 사망자 중 약 44.4%가 발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반적으로 발생지표가 감소세에 있으나 사망자 수는 여전히 1000명 이상으로 유지되며, 비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4월 3주 주간 위험도는 전국 및 수도권에 대해서 ‘중간’, 비수도권에 대해서 ‘높음’으로 평가했다. 이상원 단장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만 BA.2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올가을 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언급했다”고 전하며 “정부는 고위험군의 위중증·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의료대응을 집중하고, 또한 관련 매뉴얼 정비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외 연구진들이 4월 20일 수행한 향후 발생 예측을 종합한 결과, 현재 유행의 감소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5월 중에 4만명 미만으로 감소(6개 기관 중 5개 연구진)를 예측했다. 재원중 중환자도 감소세로 전환돼 2주 이후 500명 미만으로 감소(2개 기관 중 2개 연구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장기적으로는 예방접종 효과 및 자연면역 감쇠, 새로운 변이 등장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하반기에 환자 재증가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국내외 연구진들이 주기적으로 유행상황을 모형에 반영함에 따라, 예측 결과의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유행 상황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예측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 의료/정책
    2022-04-26
  • 의·정,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286건 적발
    정부와 의료계가 2개월 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286건의 불법의료광고를 확인해 관할 지자체에 조치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올해 2월 3일부터 두 달간 실시해 415건 중 28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는데, 비의료인이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한 경우와 환자 후기 중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또한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추가적으로 단속했다. 모니터링 의료광고 415건에 대한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총 286건으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이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의료광고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해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돼 의료인 등이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연락처,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해 내원을 유도하는 성격이 뚜렷한 경우 △치료경험담 후기를 게재하고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별도 연락을 달라고해 불법 소개·알선 정황이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거짓·과장된 내용,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금번 모니터링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로 단속하기 어려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점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환자 유인·알선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한편,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는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 환자 후기 중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행위는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했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 단, 경험 공유차원의 의료기관 만족도 게시는 가능하다.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돼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여지며,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의료/정책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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