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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업법 개정 찬성’ 금융위 주장 조목조목 반박
“개인정보 민간보험사에 넘겨줘도 된다는 무책임한 발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대행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에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의협은 특히 금융위원회가 개정안 처리에 찬성하며 펼친 논리를 깨는 데 집중했다. 의협은 14일 금융위가 전날(1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실손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종이에서 전자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는 금융위 주장에 대해 “환자 진료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의협은 환자 진료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면 “차후 보험사에서 신규 보험 가입이나 가입 연장,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를 정부 위원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발언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유사 입법례가 있어 의료법·약사법의 개인정보 보안 조항과 충돌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의료법·약사법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불구하고 타 법에서 이에 위배되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며 금융위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그대로 넘겨줘도 된다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공하려면 전용선 구축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했지만 의협은 이 또한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은 세계적 수준이며 인터넷, 인트라넷, VPN 등 각종 형태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돼 있고 별도 연결망이나 전용선은 불필요하다”며 “별도 연결망이 필요하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기에 전송 방식 선택권도 보험사에 있다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했다. 의협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낸 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이라며 “온당한 시장 원리에 따른다면 그 선택권은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이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기관은 환자 편의 차원에서 기꺼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에 자료 전송을 해오고 있다”며 “굳이 법에 의료기관 의무사항이라고 규정하고 보험사 전송방식에 무조건 따르라고 하니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도 했다. 의협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의료기관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 강행을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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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학회, 가이드라인 국제화…수술 일변도 치료 변화
대한위암학회가 한국‧미국‧일본‧유럽 위암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 세계적으로 통용될 가이드라인을 도출한다. 이는 국내 가이드라인에도 적용되며 메타분석 등 근거 위주 기반으로 세계 위암 치료 트렌드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과거 위암=수술로 인식되던 단순 치료법을 탈피, 다학제 도입을 바탕으로 4기 위암도 항암치료 후 수술까지 가능토록 변화하고 있다. 최신 항암제 개발과 다양한 임상으로 가능케 된 변화로 한국 위암 치료의 세계적 수준 입증과 동시에 국제학회 영향력까지 높여가고 있다. 14일 대한위암학회는 국제학술대회(KINGCA WEEK 2023)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제화를 통한 치료 표준화와 다학제 중심의 치료 성적 향상을 예고했다. 위암학회 이혁준 학술이사(서울대병원 외과)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각 나라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우리나라‧일본‧미국‧유럽 위암 치료법의 국제화를 정립했다”며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학회 가이드라인의 공신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쉽게 말해 조기위암의 내시경 수술 여부부터 수술 전 항암 요법까지 다양하게 다룰 예정이다. 또 각 국가별 다른 항암제 치료 사용시기 한계 등도 표준을 도출했다. 결국 과거 4기 위암의 경우 수술 중심이던 치료도 각 과별 다학제로 성적을 높여가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4기 이전 위암의 경우 수술, 4기는 항암치료만 적용됐다면 최근에는 4기에도 항암 치료 이후 수술을 고려하는 등의 치료 방법이 다변화되고 있다.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주기 1~2년 앞당길 방침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주기도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해서 빠르게 앞당길 예정이다. 개정판 마련으로 보험에 적용될 수 있는 수술 및 치료법 등을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임상 연구 및 치료 변화를 더욱 빠르게 담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이미 가장 최근에 발견된 가이드라인에 연구논문 리뷰를 중심으로 한 메타분석 결과가 위암 가이드라인에 첨부됐다. 방향성은 임상 의사 누구라도 수긍할 표준 치료법이 담겼다. 업데이트 주기도 2년 가량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이는 기존 일본의 가이드라인의 경우 각 의사별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면, 한국 가이드라인은 누구라도 인정할 표준치료가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다. 한상욱 이사장(아주대병원 외과)은 “모든 가이드라인 정의는 근거에 입각한 메타분석이 담겼다”며 “일본 가이드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연구는 메타분석을 토대로 근거를 위주로 한 방향성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시기는 4~5년 주기였지만, 이제는 최신 연구 리뷰나 보험 적용이 가능한 기술 변화가 발표될 시 1년 가량을 주기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업데이트 내용은 약제부터 기기, 임상시험 등 모두를 빠르게 흡수해 구성된다. 앞서 2023년 1월에 대한위암학회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Gastric Cancer’에 가이드라인 업데이트가 게재됐고 국제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위암학회 국제화를 위한 ▲Gastric Cancer Master Class 운영 ▲위암 발병률이 높은 국가와의 교류 지속 ▲한국형 수술 질 향상 프로젝트(K-NSQIP) 등이 주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위암 수술 조기진단 대세…복강경 비율 ↑ 가장 최근 조사된 위암학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위암 수술 중 5%가 로봇수술이며, 복강경 64%, 개복수술이 2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여러 임상 연구에 따라 복강경 활용 비율이 빠르게 높아진 부분이다. 각 병원 데이터를 합산해 산출된 수치로 로봇수술의 경우 비싼 가격이 5% 정도에 머물고 있고 임상연구 데이터를 반영해 그 비율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한 이사장은 “임상 연구가 발표 진행된 위암 수술의 경향에 따라 복강경 비율이 점점 늘어갈 것”이라며 “이는 조기진단에 의한 수술 트렌드 변화가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2개 세션에서 130여 개의 강의가 진행된다. 해외 참석자의 경우 200명을 넘겼고 외국 초록도 24개국에서 300편이 넘게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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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확인 '초음파 vs 광학단층촬영' 효과 비슷
국내 의료진이 심장혈관 스텐트 치료 중 혈관 내부를 확인하는 영상기구인 혈관 내 초음파(IVUS)와 광학단층촬영(OCT)이 동등한 수준으로 치료 예후를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박덕우·강도윤·박승정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팀은 지난 2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ESC Congress 2023)’ 메인 세션에서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 2008명을 대상으로 초음파와 광학단층촬영 효과 및 안전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예후를 향상시켰다"고 발표했다. 관상동맥 중재시술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 스텐트를 삽입해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치료법이다. 이때 혈관 내부를 확인해 병변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영상기구를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심장혈관 스텐트치료 중 혈관 내부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영상기구로 혈관 내 초음파 혹은 혈관 내 광학단층촬영이 있다. 다만 둘 중 어떤 기구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지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팀은 2018~2022년 혈관 내 병변을 확인하기 위한 영상기구를 이용해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 2008명을 혈관 내 초음파로 병변을 확인한 집단과 광학단층촬영으로 병변을 확인한 집단으로 나누어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를 통해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특히 두 집단 간 1년 내 심근경색이나 허혈로 인해 재치료가 필요하거나 심장이 원인이 돼 사망하는 등 주요임상사건 발생률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재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는 등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이 두 집단 모두 3% 내외로 양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없이 모두 안전했다. 또 혈관 내 영상기구를 이용한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통해 협심증 치료 예후를 향상시켰다. 강도윤 교수는 “두 영상기구 중 먼저 개발된 혈관 내 초음파가 표준으로 간주되고 있었고 광학단층촬영은 소규모 연구로만 안전성이 입증된 상황이었다”며 “이번 대규모 연구를 통해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이 연간 3% 이내로 기구 간 차이 없이 모두 안전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심장학 분야 국제학술지 ‘서큘레이션’에 동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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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등 간호정책 근거 마련 위한 '학회' 신설 추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비롯한 간호 정책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학회를 신설한다. 간협은 지난 20일 가톨릭의대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제9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학회 신설 등에 필요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재추진되는 간호법과 간호사업, 간호정책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간호학회(가칭)'를 신설하고 협회의 학술연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간호학회는 간협 산하 기구로 설립돼, 타 학회에서 연구하기 어려운 정책 분야에 집중한다.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간호법과 관련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간호학회를 신설하게 됐다는 게 간협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간호법을 재추진하려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관련기사: 입법조사처 “간호법 논의 다시 하려면 ‘과학적’ 근거 마련해야”) 간협 관계자는 21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책 연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간호법을 추진할 때도 국회에서 향후 전망 등 근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협회에서 제시한 것들이 너무 단편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려면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회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간호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학회는 많지만 주로 병원 내 간호인력 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간호학뿐 아니라 보건학, 통계학 등 다양한 학문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간호와 관련된 정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막 간호학회 신설이 결정된 만큼 정식 출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간협의 영문 명칭을 기존의 ‘Korean Nurses Association’에서 ‘Korean Nursing Association’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또 ▲협회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서면결의를 인정 ▲목적 사업에 교육서비스업에 관한 사항 추가 ▲협회 임직원이 회무에 의한 사항과 관련해 지원 가능 등 정관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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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구 파티마병원 전공의 수사 중단"
10대 추락사고 환자를 진료했던 대구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기소 여부가 빠르면 이달 초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공의 구명에 나선 의료계가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더 이상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일로 의료진 개인을 벌하지 말고,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등을 제정해 의료진이 마음 놓고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 회관에서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의료계는 “현재의 대구 전공의 수사는 과거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 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는 응급의료 붕괴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 회장에 따르면 이미 해당 전공의가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응급의학계에는 전공의들의 동요가 일고 있다. 그는 “미국 응급의학과 전공의 포기 비율은 1%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2~3년 새 10%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이미 응급의학과를 그만둔 전공의도 있고, 앞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료를 지켜보는 전공의 단체의 우려도 크다.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피교육자인 전공의 신분 상 전문의의 지휘·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게 맞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책임만 강요하는 과목을 어떻게 수련하나”라고 개탄했다. 이어 “배후진료 여력이 없는데 환자를 받으라고 하고, 중증환자를 무조건 받으라고 하고, 응급실 운영을 방해하는 경증환자는 거부할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라고 한다”며 “시스템 문제를 개인에게 묻는 최악의 대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진으로서 최선의 판단했다”···진료행위는 수사 대상 아냐 의료계는 해당 전공의가 진료에 있어 책임을 다 했다고 보고 있다. 김원영 응급의학회 정책이사에 따르면 해당 전공의가 환자를 받았을 당시 환자의 히스토리는 ‘3m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었고, 의식이 명료하고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도 정상이었다. 외상에 따른 중증도도 높지 않았다. 김 정책이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누구라도 경증이라 생각했을 것이다”며 “다만 자살 시도라면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의뢰한 것이다.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실사 조사에 나선 결과 ‘개인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결론을 냈었다”며 “수사는 경찰 고유 권한이지만, 복지부 조사와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빠르게 결론을 내야 의료진 동료가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환자를 볼 때 내리는 판단은 경찰 조사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의 판단이 모두 옳을 수는 없어도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에 선택하는 것”이라며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것은 응급의료 진료행위이지, 경찰 조사를 받아야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진 마음 놓고 진료토록 ‘착한사마리아인 법’,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라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이형민 회장은 “코에 장난감 조각이 들어가도 응급실에 온다. 이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다른 병원에 어떻게 보내나”며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수차례 건의했다. 면책을 넘어 보상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통사고 책임보험 도입 등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나도 흉부외과 진료를 볼 때 생존율이 10~20%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소신진료를 했었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금은 능력 밖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결과가 나쁘면 책임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응급실을 떠도는 일이 생긴다”고 안타까워했다. 현재 국회에는 필수의료 수행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진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는 취지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인 ‘착한사마리아인법’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 걱정 없이 환자를 받고 소신 있게 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무너지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필수의료체계를 다시 세울 유일한 방법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응급실 표류 사고를 막기 위해 당정은 응급실 수용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원영 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서울시내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해서 속도 제한을 올리지 않는다”며 “응급실에 환자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의무 수용하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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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위로부터' 준법투쟁 선언했지만…현장선 "소극적"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재추진 목소리를 높이며 ‘위로부터 솔선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했지만, 간호 현장에서는 되레 간호 관리자와 간협이 투쟁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간협은 지난달 18일부터 현장 준법투쟁을 선언하고 면허 외 불법업무지시 거부와 면허반납운동, 연차를 활용한 단축 근무 등을 독려하고 있다. 더불어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간호사가 수행하면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해당하는 업무 행위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간협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중 일부를 공익신고할 계획이다. 간협은 관련 내용을 담아 5월 1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800여개의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장과 간호부서장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정작 의료 현장의 일부 간호사들은 윗선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간호 관리자들과 간협이 보다 강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남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A간호사는 “간협에서 준법투쟁을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주변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며 “준법투쟁 관련 이미지를 개인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는 정도의 움직임만 나오고 있다. 간협에서 공문을 돌렸다고 들었는데 간호부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A간호사는 “간호 관리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쉽다. 간협 차원에서 간호 관리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협회 지부에서 전국 병원에 현장 순회를 도는 방식으로 간호 관리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피력했다. 인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B간호사는 "간협이 준법투쟁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무소용"이라며 "간호법 관련 투쟁이 주로 급성기병원과 대학병원 위주로만 얘기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도 눈길을 돌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 간호사들은 자체적으로 민트색 마스크를 착용해 간호법 지지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D간호사는 “간호부에서 준법투쟁과 관련한 행동 지침을 주지 않으면서 병원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제스처만 취하고 있다”며 “일반 간호사들이 의견을 모아 간호부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조만간 프로토콜을 마련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D간호사는 “우리라도 움직여야겠다는 마음으로 민트 마스크를 구매해 일하면서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 관리자들이 경영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경기도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C간호사는 “병원 분위기가 보수적이어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준법투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 간호사들 사이에선 해고당할 수 있다는 말도 돌고 있다”며 “간호부 위에 병원 경영진이 있는 만큼 관리자들도 쉽사리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협은 현장 간호사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 관리자를 병원장이 임명하는 만큼 간호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사직할 각오를 하며 준법투쟁에 나서는 병원들도 있다”며 “현장 간호사들의 우려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여러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종합병원·병원·의원 소속 간호사들이 가입된 병원간호사회는 투쟁과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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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업법 개정 찬성’ 금융위 주장 조목조목 반박
- “개인정보 민간보험사에 넘겨줘도 된다는 무책임한 발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대행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에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의협은 특히 금융위원회가 개정안 처리에 찬성하며 펼친 논리를 깨는 데 집중했다. 의협은 14일 금융위가 전날(1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실손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종이에서 전자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는 금융위 주장에 대해 “환자 진료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의협은 환자 진료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면 “차후 보험사에서 신규 보험 가입이나 가입 연장,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를 정부 위원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발언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유사 입법례가 있어 의료법·약사법의 개인정보 보안 조항과 충돌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의료법·약사법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불구하고 타 법에서 이에 위배되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며 금융위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그대로 넘겨줘도 된다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공하려면 전용선 구축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했지만 의협은 이 또한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은 세계적 수준이며 인터넷, 인트라넷, VPN 등 각종 형태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돼 있고 별도 연결망이나 전용선은 불필요하다”며 “별도 연결망이 필요하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기에 전송 방식 선택권도 보험사에 있다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했다. 의협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낸 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이라며 “온당한 시장 원리에 따른다면 그 선택권은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이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기관은 환자 편의 차원에서 기꺼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에 자료 전송을 해오고 있다”며 “굳이 법에 의료기관 의무사항이라고 규정하고 보험사 전송방식에 무조건 따르라고 하니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도 했다. 의협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의료기관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 강행을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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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학회, 가이드라인 국제화…수술 일변도 치료 변화
- 대한위암학회가 한국‧미국‧일본‧유럽 위암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 세계적으로 통용될 가이드라인을 도출한다. 이는 국내 가이드라인에도 적용되며 메타분석 등 근거 위주 기반으로 세계 위암 치료 트렌드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과거 위암=수술로 인식되던 단순 치료법을 탈피, 다학제 도입을 바탕으로 4기 위암도 항암치료 후 수술까지 가능토록 변화하고 있다. 최신 항암제 개발과 다양한 임상으로 가능케 된 변화로 한국 위암 치료의 세계적 수준 입증과 동시에 국제학회 영향력까지 높여가고 있다. 14일 대한위암학회는 국제학술대회(KINGCA WEEK 2023)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제화를 통한 치료 표준화와 다학제 중심의 치료 성적 향상을 예고했다. 위암학회 이혁준 학술이사(서울대병원 외과)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각 나라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우리나라‧일본‧미국‧유럽 위암 치료법의 국제화를 정립했다”며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학회 가이드라인의 공신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쉽게 말해 조기위암의 내시경 수술 여부부터 수술 전 항암 요법까지 다양하게 다룰 예정이다. 또 각 국가별 다른 항암제 치료 사용시기 한계 등도 표준을 도출했다. 결국 과거 4기 위암의 경우 수술 중심이던 치료도 각 과별 다학제로 성적을 높여가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4기 이전 위암의 경우 수술, 4기는 항암치료만 적용됐다면 최근에는 4기에도 항암 치료 이후 수술을 고려하는 등의 치료 방법이 다변화되고 있다.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주기 1~2년 앞당길 방침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주기도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해서 빠르게 앞당길 예정이다. 개정판 마련으로 보험에 적용될 수 있는 수술 및 치료법 등을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임상 연구 및 치료 변화를 더욱 빠르게 담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이미 가장 최근에 발견된 가이드라인에 연구논문 리뷰를 중심으로 한 메타분석 결과가 위암 가이드라인에 첨부됐다. 방향성은 임상 의사 누구라도 수긍할 표준 치료법이 담겼다. 업데이트 주기도 2년 가량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이는 기존 일본의 가이드라인의 경우 각 의사별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면, 한국 가이드라인은 누구라도 인정할 표준치료가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다. 한상욱 이사장(아주대병원 외과)은 “모든 가이드라인 정의는 근거에 입각한 메타분석이 담겼다”며 “일본 가이드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연구는 메타분석을 토대로 근거를 위주로 한 방향성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시기는 4~5년 주기였지만, 이제는 최신 연구 리뷰나 보험 적용이 가능한 기술 변화가 발표될 시 1년 가량을 주기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업데이트 내용은 약제부터 기기, 임상시험 등 모두를 빠르게 흡수해 구성된다. 앞서 2023년 1월에 대한위암학회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Gastric Cancer’에 가이드라인 업데이트가 게재됐고 국제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위암학회 국제화를 위한 ▲Gastric Cancer Master Class 운영 ▲위암 발병률이 높은 국가와의 교류 지속 ▲한국형 수술 질 향상 프로젝트(K-NSQIP) 등이 주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위암 수술 조기진단 대세…복강경 비율 ↑ 가장 최근 조사된 위암학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위암 수술 중 5%가 로봇수술이며, 복강경 64%, 개복수술이 2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여러 임상 연구에 따라 복강경 활용 비율이 빠르게 높아진 부분이다. 각 병원 데이터를 합산해 산출된 수치로 로봇수술의 경우 비싼 가격이 5% 정도에 머물고 있고 임상연구 데이터를 반영해 그 비율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한 이사장은 “임상 연구가 발표 진행된 위암 수술의 경향에 따라 복강경 비율이 점점 늘어갈 것”이라며 “이는 조기진단에 의한 수술 트렌드 변화가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2개 세션에서 130여 개의 강의가 진행된다. 해외 참석자의 경우 200명을 넘겼고 외국 초록도 24개국에서 300편이 넘게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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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학회, 가이드라인 국제화…수술 일변도 치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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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확인 '초음파 vs 광학단층촬영' 효과 비슷
- 국내 의료진이 심장혈관 스텐트 치료 중 혈관 내부를 확인하는 영상기구인 혈관 내 초음파(IVUS)와 광학단층촬영(OCT)이 동등한 수준으로 치료 예후를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박덕우·강도윤·박승정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팀은 지난 2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ESC Congress 2023)’ 메인 세션에서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 2008명을 대상으로 초음파와 광학단층촬영 효과 및 안전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예후를 향상시켰다"고 발표했다. 관상동맥 중재시술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 스텐트를 삽입해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치료법이다. 이때 혈관 내부를 확인해 병변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영상기구를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심장혈관 스텐트치료 중 혈관 내부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영상기구로 혈관 내 초음파 혹은 혈관 내 광학단층촬영이 있다. 다만 둘 중 어떤 기구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지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팀은 2018~2022년 혈관 내 병변을 확인하기 위한 영상기구를 이용해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 2008명을 혈관 내 초음파로 병변을 확인한 집단과 광학단층촬영으로 병변을 확인한 집단으로 나누어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를 통해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특히 두 집단 간 1년 내 심근경색이나 허혈로 인해 재치료가 필요하거나 심장이 원인이 돼 사망하는 등 주요임상사건 발생률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재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는 등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이 두 집단 모두 3% 내외로 양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없이 모두 안전했다. 또 혈관 내 영상기구를 이용한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통해 협심증 치료 예후를 향상시켰다. 강도윤 교수는 “두 영상기구 중 먼저 개발된 혈관 내 초음파가 표준으로 간주되고 있었고 광학단층촬영은 소규모 연구로만 안전성이 입증된 상황이었다”며 “이번 대규모 연구를 통해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이 연간 3% 이내로 기구 간 차이 없이 모두 안전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심장학 분야 국제학술지 ‘서큘레이션’에 동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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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확인 '초음파 vs 광학단층촬영' 효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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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등 간호정책 근거 마련 위한 '학회' 신설 추진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비롯한 간호 정책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학회를 신설한다. 간협은 지난 20일 가톨릭의대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제9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학회 신설 등에 필요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재추진되는 간호법과 간호사업, 간호정책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간호학회(가칭)'를 신설하고 협회의 학술연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간호학회는 간협 산하 기구로 설립돼, 타 학회에서 연구하기 어려운 정책 분야에 집중한다.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간호법과 관련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간호학회를 신설하게 됐다는 게 간협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간호법을 재추진하려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관련기사: 입법조사처 “간호법 논의 다시 하려면 ‘과학적’ 근거 마련해야”) 간협 관계자는 21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책 연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간호법을 추진할 때도 국회에서 향후 전망 등 근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협회에서 제시한 것들이 너무 단편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려면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회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간호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학회는 많지만 주로 병원 내 간호인력 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간호학뿐 아니라 보건학, 통계학 등 다양한 학문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간호와 관련된 정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막 간호학회 신설이 결정된 만큼 정식 출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간협의 영문 명칭을 기존의 ‘Korean Nurses Association’에서 ‘Korean Nursing Association’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또 ▲협회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서면결의를 인정 ▲목적 사업에 교육서비스업에 관한 사항 추가 ▲협회 임직원이 회무에 의한 사항과 관련해 지원 가능 등 정관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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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등 간호정책 근거 마련 위한 '학회'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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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구 파티마병원 전공의 수사 중단"
- 10대 추락사고 환자를 진료했던 대구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기소 여부가 빠르면 이달 초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공의 구명에 나선 의료계가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더 이상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일로 의료진 개인을 벌하지 말고,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등을 제정해 의료진이 마음 놓고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 회관에서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의료계는 “현재의 대구 전공의 수사는 과거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 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는 응급의료 붕괴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 회장에 따르면 이미 해당 전공의가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응급의학계에는 전공의들의 동요가 일고 있다. 그는 “미국 응급의학과 전공의 포기 비율은 1%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2~3년 새 10%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이미 응급의학과를 그만둔 전공의도 있고, 앞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료를 지켜보는 전공의 단체의 우려도 크다.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피교육자인 전공의 신분 상 전문의의 지휘·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게 맞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책임만 강요하는 과목을 어떻게 수련하나”라고 개탄했다. 이어 “배후진료 여력이 없는데 환자를 받으라고 하고, 중증환자를 무조건 받으라고 하고, 응급실 운영을 방해하는 경증환자는 거부할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라고 한다”며 “시스템 문제를 개인에게 묻는 최악의 대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진으로서 최선의 판단했다”···진료행위는 수사 대상 아냐 의료계는 해당 전공의가 진료에 있어 책임을 다 했다고 보고 있다. 김원영 응급의학회 정책이사에 따르면 해당 전공의가 환자를 받았을 당시 환자의 히스토리는 ‘3m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었고, 의식이 명료하고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도 정상이었다. 외상에 따른 중증도도 높지 않았다. 김 정책이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누구라도 경증이라 생각했을 것이다”며 “다만 자살 시도라면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의뢰한 것이다.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실사 조사에 나선 결과 ‘개인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결론을 냈었다”며 “수사는 경찰 고유 권한이지만, 복지부 조사와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빠르게 결론을 내야 의료진 동료가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환자를 볼 때 내리는 판단은 경찰 조사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의 판단이 모두 옳을 수는 없어도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에 선택하는 것”이라며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것은 응급의료 진료행위이지, 경찰 조사를 받아야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진 마음 놓고 진료토록 ‘착한사마리아인 법’,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라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이형민 회장은 “코에 장난감 조각이 들어가도 응급실에 온다. 이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다른 병원에 어떻게 보내나”며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수차례 건의했다. 면책을 넘어 보상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통사고 책임보험 도입 등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나도 흉부외과 진료를 볼 때 생존율이 10~20%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소신진료를 했었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금은 능력 밖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결과가 나쁘면 책임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응급실을 떠도는 일이 생긴다”고 안타까워했다. 현재 국회에는 필수의료 수행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진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는 취지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인 ‘착한사마리아인법’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 걱정 없이 환자를 받고 소신 있게 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무너지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필수의료체계를 다시 세울 유일한 방법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응급실 표류 사고를 막기 위해 당정은 응급실 수용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원영 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서울시내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해서 속도 제한을 올리지 않는다”며 “응급실에 환자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의무 수용하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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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구 파티마병원 전공의 수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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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위로부터' 준법투쟁 선언했지만…현장선 "소극적"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재추진 목소리를 높이며 ‘위로부터 솔선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했지만, 간호 현장에서는 되레 간호 관리자와 간협이 투쟁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간협은 지난달 18일부터 현장 준법투쟁을 선언하고 면허 외 불법업무지시 거부와 면허반납운동, 연차를 활용한 단축 근무 등을 독려하고 있다. 더불어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간호사가 수행하면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해당하는 업무 행위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간협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중 일부를 공익신고할 계획이다. 간협은 관련 내용을 담아 5월 1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800여개의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장과 간호부서장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정작 의료 현장의 일부 간호사들은 윗선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간호 관리자들과 간협이 보다 강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남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A간호사는 “간협에서 준법투쟁을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주변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며 “준법투쟁 관련 이미지를 개인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는 정도의 움직임만 나오고 있다. 간협에서 공문을 돌렸다고 들었는데 간호부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A간호사는 “간호 관리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쉽다. 간협 차원에서 간호 관리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협회 지부에서 전국 병원에 현장 순회를 도는 방식으로 간호 관리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피력했다. 인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B간호사는 "간협이 준법투쟁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무소용"이라며 "간호법 관련 투쟁이 주로 급성기병원과 대학병원 위주로만 얘기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도 눈길을 돌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 간호사들은 자체적으로 민트색 마스크를 착용해 간호법 지지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D간호사는 “간호부에서 준법투쟁과 관련한 행동 지침을 주지 않으면서 병원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제스처만 취하고 있다”며 “일반 간호사들이 의견을 모아 간호부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조만간 프로토콜을 마련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D간호사는 “우리라도 움직여야겠다는 마음으로 민트 마스크를 구매해 일하면서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 관리자들이 경영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경기도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C간호사는 “병원 분위기가 보수적이어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준법투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 간호사들 사이에선 해고당할 수 있다는 말도 돌고 있다”며 “간호부 위에 병원 경영진이 있는 만큼 관리자들도 쉽사리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협은 현장 간호사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 관리자를 병원장이 임명하는 만큼 간호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사직할 각오를 하며 준법투쟁에 나서는 병원들도 있다”며 “현장 간호사들의 우려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여러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종합병원·병원·의원 소속 간호사들이 가입된 병원간호사회는 투쟁과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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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위로부터' 준법투쟁 선언했지만…현장선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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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업법 개정 찬성’ 금융위 주장 조목조목 반박
- “개인정보 민간보험사에 넘겨줘도 된다는 무책임한 발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대행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에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의협은 특히 금융위원회가 개정안 처리에 찬성하며 펼친 논리를 깨는 데 집중했다. 의협은 14일 금융위가 전날(1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실손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종이에서 전자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는 금융위 주장에 대해 “환자 진료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의협은 환자 진료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면 “차후 보험사에서 신규 보험 가입이나 가입 연장,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를 정부 위원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발언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유사 입법례가 있어 의료법·약사법의 개인정보 보안 조항과 충돌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의료법·약사법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불구하고 타 법에서 이에 위배되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며 금융위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그대로 넘겨줘도 된다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공하려면 전용선 구축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했지만 의협은 이 또한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은 세계적 수준이며 인터넷, 인트라넷, VPN 등 각종 형태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돼 있고 별도 연결망이나 전용선은 불필요하다”며 “별도 연결망이 필요하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기에 전송 방식 선택권도 보험사에 있다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했다. 의협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낸 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이라며 “온당한 시장 원리에 따른다면 그 선택권은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이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기관은 환자 편의 차원에서 기꺼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에 자료 전송을 해오고 있다”며 “굳이 법에 의료기관 의무사항이라고 규정하고 보험사 전송방식에 무조건 따르라고 하니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도 했다. 의협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의료기관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 강행을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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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업법 개정 찬성’ 금융위 주장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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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학회, 가이드라인 국제화…수술 일변도 치료 변화
- 대한위암학회가 한국‧미국‧일본‧유럽 위암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 세계적으로 통용될 가이드라인을 도출한다. 이는 국내 가이드라인에도 적용되며 메타분석 등 근거 위주 기반으로 세계 위암 치료 트렌드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과거 위암=수술로 인식되던 단순 치료법을 탈피, 다학제 도입을 바탕으로 4기 위암도 항암치료 후 수술까지 가능토록 변화하고 있다. 최신 항암제 개발과 다양한 임상으로 가능케 된 변화로 한국 위암 치료의 세계적 수준 입증과 동시에 국제학회 영향력까지 높여가고 있다. 14일 대한위암학회는 국제학술대회(KINGCA WEEK 2023)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제화를 통한 치료 표준화와 다학제 중심의 치료 성적 향상을 예고했다. 위암학회 이혁준 학술이사(서울대병원 외과)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각 나라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우리나라‧일본‧미국‧유럽 위암 치료법의 국제화를 정립했다”며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학회 가이드라인의 공신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쉽게 말해 조기위암의 내시경 수술 여부부터 수술 전 항암 요법까지 다양하게 다룰 예정이다. 또 각 국가별 다른 항암제 치료 사용시기 한계 등도 표준을 도출했다. 결국 과거 4기 위암의 경우 수술 중심이던 치료도 각 과별 다학제로 성적을 높여가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4기 이전 위암의 경우 수술, 4기는 항암치료만 적용됐다면 최근에는 4기에도 항암 치료 이후 수술을 고려하는 등의 치료 방법이 다변화되고 있다.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주기 1~2년 앞당길 방침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주기도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해서 빠르게 앞당길 예정이다. 개정판 마련으로 보험에 적용될 수 있는 수술 및 치료법 등을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임상 연구 및 치료 변화를 더욱 빠르게 담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이미 가장 최근에 발견된 가이드라인에 연구논문 리뷰를 중심으로 한 메타분석 결과가 위암 가이드라인에 첨부됐다. 방향성은 임상 의사 누구라도 수긍할 표준 치료법이 담겼다. 업데이트 주기도 2년 가량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이는 기존 일본의 가이드라인의 경우 각 의사별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면, 한국 가이드라인은 누구라도 인정할 표준치료가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다. 한상욱 이사장(아주대병원 외과)은 “모든 가이드라인 정의는 근거에 입각한 메타분석이 담겼다”며 “일본 가이드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연구는 메타분석을 토대로 근거를 위주로 한 방향성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시기는 4~5년 주기였지만, 이제는 최신 연구 리뷰나 보험 적용이 가능한 기술 변화가 발표될 시 1년 가량을 주기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업데이트 내용은 약제부터 기기, 임상시험 등 모두를 빠르게 흡수해 구성된다. 앞서 2023년 1월에 대한위암학회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Gastric Cancer’에 가이드라인 업데이트가 게재됐고 국제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위암학회 국제화를 위한 ▲Gastric Cancer Master Class 운영 ▲위암 발병률이 높은 국가와의 교류 지속 ▲한국형 수술 질 향상 프로젝트(K-NSQIP) 등이 주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위암 수술 조기진단 대세…복강경 비율 ↑ 가장 최근 조사된 위암학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위암 수술 중 5%가 로봇수술이며, 복강경 64%, 개복수술이 2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여러 임상 연구에 따라 복강경 활용 비율이 빠르게 높아진 부분이다. 각 병원 데이터를 합산해 산출된 수치로 로봇수술의 경우 비싼 가격이 5% 정도에 머물고 있고 임상연구 데이터를 반영해 그 비율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한 이사장은 “임상 연구가 발표 진행된 위암 수술의 경향에 따라 복강경 비율이 점점 늘어갈 것”이라며 “이는 조기진단에 의한 수술 트렌드 변화가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2개 세션에서 130여 개의 강의가 진행된다. 해외 참석자의 경우 200명을 넘겼고 외국 초록도 24개국에서 300편이 넘게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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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학회, 가이드라인 국제화…수술 일변도 치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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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확인 '초음파 vs 광학단층촬영' 효과 비슷
- 국내 의료진이 심장혈관 스텐트 치료 중 혈관 내부를 확인하는 영상기구인 혈관 내 초음파(IVUS)와 광학단층촬영(OCT)이 동등한 수준으로 치료 예후를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박덕우·강도윤·박승정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팀은 지난 2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ESC Congress 2023)’ 메인 세션에서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 2008명을 대상으로 초음파와 광학단층촬영 효과 및 안전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예후를 향상시켰다"고 발표했다. 관상동맥 중재시술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 스텐트를 삽입해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치료법이다. 이때 혈관 내부를 확인해 병변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영상기구를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심장혈관 스텐트치료 중 혈관 내부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영상기구로 혈관 내 초음파 혹은 혈관 내 광학단층촬영이 있다. 다만 둘 중 어떤 기구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지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팀은 2018~2022년 혈관 내 병변을 확인하기 위한 영상기구를 이용해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 2008명을 혈관 내 초음파로 병변을 확인한 집단과 광학단층촬영으로 병변을 확인한 집단으로 나누어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를 통해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특히 두 집단 간 1년 내 심근경색이나 허혈로 인해 재치료가 필요하거나 심장이 원인이 돼 사망하는 등 주요임상사건 발생률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재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는 등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이 두 집단 모두 3% 내외로 양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없이 모두 안전했다. 또 혈관 내 영상기구를 이용한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통해 협심증 치료 예후를 향상시켰다. 강도윤 교수는 “두 영상기구 중 먼저 개발된 혈관 내 초음파가 표준으로 간주되고 있었고 광학단층촬영은 소규모 연구로만 안전성이 입증된 상황이었다”며 “이번 대규모 연구를 통해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이 연간 3% 이내로 기구 간 차이 없이 모두 안전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심장학 분야 국제학술지 ‘서큘레이션’에 동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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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확인 '초음파 vs 광학단층촬영' 효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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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등 간호정책 근거 마련 위한 '학회' 신설 추진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비롯한 간호 정책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학회를 신설한다. 간협은 지난 20일 가톨릭의대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제9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학회 신설 등에 필요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재추진되는 간호법과 간호사업, 간호정책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간호학회(가칭)'를 신설하고 협회의 학술연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간호학회는 간협 산하 기구로 설립돼, 타 학회에서 연구하기 어려운 정책 분야에 집중한다.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간호법과 관련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간호학회를 신설하게 됐다는 게 간협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간호법을 재추진하려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관련기사: 입법조사처 “간호법 논의 다시 하려면 ‘과학적’ 근거 마련해야”) 간협 관계자는 21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책 연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간호법을 추진할 때도 국회에서 향후 전망 등 근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협회에서 제시한 것들이 너무 단편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려면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회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간호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학회는 많지만 주로 병원 내 간호인력 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간호학뿐 아니라 보건학, 통계학 등 다양한 학문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간호와 관련된 정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막 간호학회 신설이 결정된 만큼 정식 출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간협의 영문 명칭을 기존의 ‘Korean Nurses Association’에서 ‘Korean Nursing Association’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또 ▲협회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서면결의를 인정 ▲목적 사업에 교육서비스업에 관한 사항 추가 ▲협회 임직원이 회무에 의한 사항과 관련해 지원 가능 등 정관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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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등 간호정책 근거 마련 위한 '학회'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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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구 파티마병원 전공의 수사 중단"
- 10대 추락사고 환자를 진료했던 대구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기소 여부가 빠르면 이달 초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공의 구명에 나선 의료계가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더 이상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일로 의료진 개인을 벌하지 말고,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등을 제정해 의료진이 마음 놓고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 회관에서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의료계는 “현재의 대구 전공의 수사는 과거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 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는 응급의료 붕괴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 회장에 따르면 이미 해당 전공의가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응급의학계에는 전공의들의 동요가 일고 있다. 그는 “미국 응급의학과 전공의 포기 비율은 1%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2~3년 새 10%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이미 응급의학과를 그만둔 전공의도 있고, 앞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료를 지켜보는 전공의 단체의 우려도 크다.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피교육자인 전공의 신분 상 전문의의 지휘·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게 맞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책임만 강요하는 과목을 어떻게 수련하나”라고 개탄했다. 이어 “배후진료 여력이 없는데 환자를 받으라고 하고, 중증환자를 무조건 받으라고 하고, 응급실 운영을 방해하는 경증환자는 거부할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라고 한다”며 “시스템 문제를 개인에게 묻는 최악의 대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진으로서 최선의 판단했다”···진료행위는 수사 대상 아냐 의료계는 해당 전공의가 진료에 있어 책임을 다 했다고 보고 있다. 김원영 응급의학회 정책이사에 따르면 해당 전공의가 환자를 받았을 당시 환자의 히스토리는 ‘3m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었고, 의식이 명료하고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도 정상이었다. 외상에 따른 중증도도 높지 않았다. 김 정책이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누구라도 경증이라 생각했을 것이다”며 “다만 자살 시도라면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의뢰한 것이다.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실사 조사에 나선 결과 ‘개인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결론을 냈었다”며 “수사는 경찰 고유 권한이지만, 복지부 조사와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빠르게 결론을 내야 의료진 동료가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환자를 볼 때 내리는 판단은 경찰 조사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의 판단이 모두 옳을 수는 없어도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에 선택하는 것”이라며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것은 응급의료 진료행위이지, 경찰 조사를 받아야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진 마음 놓고 진료토록 ‘착한사마리아인 법’,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라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이형민 회장은 “코에 장난감 조각이 들어가도 응급실에 온다. 이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다른 병원에 어떻게 보내나”며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수차례 건의했다. 면책을 넘어 보상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통사고 책임보험 도입 등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나도 흉부외과 진료를 볼 때 생존율이 10~20%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소신진료를 했었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금은 능력 밖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결과가 나쁘면 책임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응급실을 떠도는 일이 생긴다”고 안타까워했다. 현재 국회에는 필수의료 수행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진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는 취지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인 ‘착한사마리아인법’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 걱정 없이 환자를 받고 소신 있게 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무너지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필수의료체계를 다시 세울 유일한 방법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응급실 표류 사고를 막기 위해 당정은 응급실 수용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원영 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서울시내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해서 속도 제한을 올리지 않는다”며 “응급실에 환자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의무 수용하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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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구 파티마병원 전공의 수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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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위로부터' 준법투쟁 선언했지만…현장선 "소극적"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재추진 목소리를 높이며 ‘위로부터 솔선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했지만, 간호 현장에서는 되레 간호 관리자와 간협이 투쟁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간협은 지난달 18일부터 현장 준법투쟁을 선언하고 면허 외 불법업무지시 거부와 면허반납운동, 연차를 활용한 단축 근무 등을 독려하고 있다. 더불어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간호사가 수행하면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해당하는 업무 행위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간협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중 일부를 공익신고할 계획이다. 간협은 관련 내용을 담아 5월 1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800여개의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장과 간호부서장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정작 의료 현장의 일부 간호사들은 윗선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간호 관리자들과 간협이 보다 강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남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A간호사는 “간협에서 준법투쟁을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주변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며 “준법투쟁 관련 이미지를 개인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는 정도의 움직임만 나오고 있다. 간협에서 공문을 돌렸다고 들었는데 간호부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A간호사는 “간호 관리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쉽다. 간협 차원에서 간호 관리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협회 지부에서 전국 병원에 현장 순회를 도는 방식으로 간호 관리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피력했다. 인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B간호사는 "간협이 준법투쟁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무소용"이라며 "간호법 관련 투쟁이 주로 급성기병원과 대학병원 위주로만 얘기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도 눈길을 돌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 간호사들은 자체적으로 민트색 마스크를 착용해 간호법 지지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D간호사는 “간호부에서 준법투쟁과 관련한 행동 지침을 주지 않으면서 병원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제스처만 취하고 있다”며 “일반 간호사들이 의견을 모아 간호부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조만간 프로토콜을 마련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D간호사는 “우리라도 움직여야겠다는 마음으로 민트 마스크를 구매해 일하면서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 관리자들이 경영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경기도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C간호사는 “병원 분위기가 보수적이어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준법투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 간호사들 사이에선 해고당할 수 있다는 말도 돌고 있다”며 “간호부 위에 병원 경영진이 있는 만큼 관리자들도 쉽사리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협은 현장 간호사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 관리자를 병원장이 임명하는 만큼 간호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사직할 각오를 하며 준법투쟁에 나서는 병원들도 있다”며 “현장 간호사들의 우려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여러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종합병원·병원·의원 소속 간호사들이 가입된 병원간호사회는 투쟁과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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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위로부터' 준법투쟁 선언했지만…현장선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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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약사회, 수가협상 역대 최악 결과..밴드 점유율 대폭락
-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하 수가협상) 결과, 의원 유형 협상을 맡은 대한의사협회와 약국 유형 협상을 맡은 대한약사회가 역대 최악의 수가협상 결과를 받게 됐다. 지난 1일 마무리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는 평균인상률은 1.98%(소요재정 1조 1975억원)을 기록했으며, 병원 1.9%, 치과 3.2%, 한방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 인상으로 체결됐다. 의원(1.6% 인상률 제시)과 약국(1.7% 제시)은 결렬됐다. 환산지수 인상률을 보면, 의원급이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이 1%대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은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최초다. 약국도 2008년 첫 유형별 수가협상 당시 1.7% 인상률과 같은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수가협상 성적의 실질 척도 중 하나인 ‘추가소요재정(밴드) 내 유형별 점유율’도 의원급이 20%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유형 중 의료기관 수로는 다수인 의원급이 단지 2할만 가져간다는 소리다. 2017년 진행된 수가협상(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부터의 의원급 밴드 내 점유율은 ▲2018년 34.44% ▲2019년 29.00% ▲2020년 32.13% ▲2021년 31.06% ▲2022년 36.78% 였으며, 2023년도 계약협상에는 27.20%의 점유율을 기록해 30%선이 무너졌었다. 이번 2024년도 계약협상에서는 20.79%로 20% 선을 간신히 넘었다. 의원급에 할당된 재정규모도 그간 2000억원대 후반에서 3000억원대에 이르렀던 것과 달리 2490억원을 기록해 가장 낮은 금액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10%선을 오가던 약국의 밴드 점유율도 이번 협상에서는 5%에 불과해 충격을 안겼다. 의협과 대한약사회가 최종 결렬을 택했기 때문에, 약국과 의원유형의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은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최근 인상률 삭감 등 패널티가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최종 제시된 인상률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 시작전부터 흉흉했던 협상 전망...“코로나 진료·처방 기여에도 배신한 결과”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원과 약국 유형의 협상 전망은 시작전부터 흉흉했다. 진료비 증가율이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SGR모형이 다시 사용되는 가운데,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에서 두 유형의 증가율이 다른 유형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맞서 진료에 적극 참여한 영향과 보장성 강화 실시 이후 착시현상을, 약국은 2022년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약국의 코로나19 확진 조제 수 증가와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등 코로나19 수가로 인한 약국 행위료 증가를 원인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득에도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이자 배신감을 밝혔다. 수가협상 직후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로써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무려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도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너무 낮은 수치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회원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전 수가협상에서 사용한 SGR모형이 다시 쓰인 것에 대해서도 의협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높은 물가인상률 및 임금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 등 의료 인프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의 현실은 외면한 채, 여느 때와 같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단의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거시지표의 반영은 물론이고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 및 결정과정의 불투명함, 협상 결렬 시 조정 절차 부재 등 기존 수가협상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건보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 적립금이 24조에 이름에도 역대 최저 인상률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일 때에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해왔고,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다”며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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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약사회, 수가협상 역대 최악 결과..밴드 점유율 대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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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 58만명 넘게 참여
- 간호법을 제정해달라는 전국민 서명운동에 58만명 이상 동참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월 23일부터 진행 중인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에 58만3,085명이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서명지에 직접 서명한 인원은 32만8,620명, 온라인 참여 인원은 25만4,465명이다. 간협은 전국 주요 역사를 비롯해 병원과 의료기관,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간협 중앙회와 전국 16개 지부, 10개 산하단체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1,300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동참했으며, 미국·호주·오스트리아 등에서 3,807명이 동참했다. 간협은 이번 서명운동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보건의료단체에서 주장하는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협 김영경 회장은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40일 만에 58만명의 국민이 간호법에 찬성의 목소리를 내줬다”며 “간호사가 24시간 국민과 환자 곁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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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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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 58만명 넘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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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환자 LDL 콜레스테롤 조절 병용 치료 효과적
- 75세 이상 고령의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환자에서 중등도 스타틴·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이 LDL 콜레스테롤 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중선·이용준·이상협 교수 연구팀과 고신대병원 심장내과 허정호 교수팀은 75세 이상의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환자에서 중등도 스타틴·에제티마이브 병용 치료가 기존 고용량 스타틴 단독 치료에 비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데 효과적이고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인한 중단 사례도 낮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심장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IF 27.206)’에 게재했다.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재발, 심인성 사망을 막기 위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55mg/dL 또는 70mg/dL 이하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스타틴 약물요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고령 환자의 경우 고용량의 스타틴 치료를 지속하게 되면 근육통, 간 기능 저하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 장기적인 투약에 제한이 있어 충분한 합병증 억제 효과를 보기 어렵다. 기존에 ‘IMPROVE-IT’ 연구를 통해 에제티마이브가 고령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에제티마이브는 장에서 LDL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해 스타틴과 함께 병용요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비스타틴 제재다. 하지만 기존에 권고되는 고강도 스타틴 요법에 대한 비교가 이뤄지지 않아 스타틴과 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이 이를 대체할 수 있을지 밝혀진 바가 없었다. 연구팀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란셋에 발표한 RACING 연구(고강도 스타틴 단독치료와 비교해 중등도 스타틴·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의 LDL 콜레스테롤 조절 효과의 우수성을 증명)의 연령 기반 하위분석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26개 병원에서 심근경색, 뇌졸중, 하지동맥질환 등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환자 중 75세 이상의 고령 환자 574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과 중등도 스타틴·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의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팀은 두 치료 요법을 무작위로 배정한 후 3년간 추적 분석한 결과 병용요법군에서57ml/dL, 단독요법군에서 64mg/dL로 병용요법군에서 우수한 LDL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보였다. 임상 추적 3년 동안의 심혈관계 사망과 뇌졸중 발생, 심혈관 사건 발생률에 있어서는 병용요법군이 10.6%로 단독요법군(12.3%)과 차이가 없었다. 또한 부작용이나 불내성 등으로 인해 약물을 중단해야 했던 비율의 경우 병용요법군은 2.3%로 단독요법군 7.2%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약물 순응도가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스타틴 장기 복용에 따른 당뇨병 발생 위험 측면에서도 추적 기간 동안 병용요법군은 10%로 단독요법군 18.7%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김중선 교수는 “75세 이상 고령의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환자에서 중등도 스타틴·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이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과 비교해 LDL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조절함은 물론 부작용으로 인한 약물 중단, 당뇨병 발생 위험이 낮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안전성 높은 치료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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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환자 LDL 콜레스테롤 조절 병용 치료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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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단체 학회→정책단체 겸비…"비통한 현실"
- 의학 발전을 위한 학술활동에 전념해야 할 학회들이 의료정책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학회들이 고고하게 최신지견을 논하고 술기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진료환경이 퍽퍽하고 일부 분야는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의학계의 공분이 표출되는 결정적 계기였다. 대한의학회를 위시한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무려 193개의 학회들이 한 목소리로 대법원 판결을 성토하며 향후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초음파 의료기기에 미숙한 사용자가 부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치료하게 되면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게 된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학회들은 학술단체로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투쟁’까지 언급하는 등 대법원 판단 오류에 상당히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필수의료 활성화 대책 발표 후폭풍도 거세다. 지원대상에 제외된 각 분야 학회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지원대상 포함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정부의 지원 대책안 발표 직후 “뇌졸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경색 치료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뇌경색 환자들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권역심뇌혈관센터 확충을 촉구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도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수술실 마취’가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응급수술,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 수행에 반드시 수반되는 마취도 주목해야 한다는 읍소다. 학회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술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존재가 필수조건인 만큼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마취 부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 입, 얼굴, 목구멍 등에 발생한 암 치료 전문가들이 모인 대한두경부외과학회도 수술실을 벗어나 세상을 향해 절규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두경부외과에 대한 제도권의 홀대로 젊은의사들 발길이 줄어들고 있고,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 두경부암 수술이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 관계자는 “먹고, 말하고, 숨쉬는 가장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차대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의 필수의료 범주에는 소외돼 있다”고 성토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 개진도 적극적이다. 전문가 입장에서 해당 법안이 초래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대한성학회는 교육부가 내놓은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해당 개정안이 청소년 성건강에 위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에 명시돼 있던 ‘섹슈얼리티(sexuality)’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은 성교육에 대한 학문적 배반이며, 청소년 성교육 차원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결여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의료행위와 직결된 각종 급여기준과 관련한 학회들의 지적과 목소리 개진은 이제 일상이 된지 오래다. 한 학회 관계자는 “학술활동에 전념해야 할 학회들이 점점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대한민국 의료정책이 교수들을 수술실, 진료실, 연구실에만 머무를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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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단체 학회→정책단체 겸비…"비통한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