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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 후 비만에 대사이사 동반 여성, 유방암 40% 증가
폐경 후 대사증후군까지 겪은 비만 여성의 유방암 위험이 40%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최혜림 교수,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비만과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유방암 발생 위험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암(Cancer)’ 최근호에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2009년 일반 건강검진과 유방암 검진을 모두 받은 40세 이상 여성 215만6,798명을 평균 12년간 추적 관찰했다. 연구 대상은 비만도(BMI 25 이상)와 대사증후군(당뇨·고혈압 등)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정상 체중이면서 대사적으로 건강한 여성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분석 결과, 폐경 후 대사 이상이 없는 비만 여성은 기준 군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20% 높았다. 정상 체중이라도 대사증후군을 겪는 여성은 유방암 위험이 11% 증가했다. 반면 비만 여성이 대사 증후군까지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 발병 위험이 40%까지 커졌다. 대사이상 요소가 많을수록 유방암 위험이 단계적으로 커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그러나 폐경 전 여성의 경우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전체적인 유방암 발생 위험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비만 여성 그룹에서 상피내암(제자리암) 발생 위험이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폐경 전 비만이 난소의 호르몬 합성을 감소시켜 일부 보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결과가 침윤성 유방암보다는 상피내암 발생 위험이 낮아진 데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더불어 폐경 전 비만은 특정 호르몬 수용체 음성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기존 연구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폐경 후 여성에게 비만은 그 자체로 중요한 유방암 위험 요인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대사 건강 상태가 위험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혈압과 혈당 등 대사 지표가 나쁘면 유방암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폐경 이후 여성들은 체중 관리와 함께 대사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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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재발 방지 ‘혈전 예방제·위장약’ 오히려 위험
뇌경색 환자 재발을 막기 위해 핵심적인 약제로 사용되는 항혈소판제인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면서 위장관 보호제(PPI, P-CAB)를 함께 사용하면 오히려 뇌경색 재발과 심혈관 사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P-CAB까지 포함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흔히 처방되는 약물 조합에서 위험 증가가 확인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앙대병원(병원장 이재성)은 신경과 박광열 교수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김은영 교수 연구팀이 최근 이 같은 연구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 5140만 명 중 신규 허혈성 뇌졸중 환자 6만5180명을 선별한 뒤 클로피도그렐 단독군과 위장약 병용군(P-CAB 또는 PPI)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클로피도그렐 단독 투여군 대비 P-CAB 병용군은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이 약 2.4배, 뇌졸중 재발 위험은 약 2.64배 증가했고, PPI 병용군 역시 심혈관 사건 위험이 1.38배, 뇌졸중 재발 위험은 1.41배로 유의하게 높았다. PPI 중에서는 특히 에스오메프라졸을 함께 사용할 경우 심혈관 사건과 뇌졸중 재발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위장관 출혈 발생률은 비교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위장 보호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심혈관계 위험은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 배경으로 약물 상호작용을 지목했다. 클로피도그렐은 간 효소(CYP2C19)를 통해 활성화되는데, 일부 PPI와 P-CAB가 이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작용해 클로피도그렐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인구에서는 해당 효소 기능이 떨어지는 유전형 비율이 높아 약효 감소 영향이 더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성별 분석에서는 여성에서 이러한 위험 증가가 더 뚜렷한 경향을 보여 개인별 유전적 및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한 맞춤 치료 필요성도 강조됐다. 박광열 교수는 “위장관 출혈 예방을 위해 PPI나 P-CAB 병용이 필요할 때는 환자의 출혈 위험과 재발 위험을 함께 평가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약제별로 클로피도그렐에 대한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뇌졸중협회(ASA)가 발행하는 뇌졸중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 ‘Stroke’에 2026년 3월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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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독립'에 "의협이 반성하고 포용해야"…즉답 피한 김택우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는 28일 독립 법인 설립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젊은 세대 포용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최정섭 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지난 24일 광주 동구 L7 충장 바이 롯데호텔에서 연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 모두발언으로 의료계 당면 과제를 다루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가 엄중한 상황에 처했다.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걸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상생을 기대했으나, 진정한 대화는 실종됐고 일방적인 정책과 법안만 난무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도 단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현안으로 의협과 대전협이 엇갈리며 벌어진 "양극화"가 "의료계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의협이 먼저 손을 내밀길 권했다. 이날 정총에 참석한 의협 김택우 회장과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을 향해 "의협을 이끄는 두 수장이 젊은 의사들에게 진솔한 반성과 신뢰, 포용의 자세를 보여야만 (의협이) 젊은 의사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의료계는 외부의 압박을 버텨낼 수 없다"며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함께 목소리 내자"고 호소했다. 김택우 회장 "최선책 내고자 고심…내부 단합을" 이어서 단상에 오른 의협 김택우 회장은 사안에 따라 "최선의 해결책"을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단합을 당부했다. 다만 대전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외에도 성분명 처방과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 문제, 이른바 '진료공백방지법' 등 산적한 현안 앞에 서 있다"면서 특히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면허권을 내놓으라는 요구와 다름없다.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으로는 의료계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과 군의관·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처럼 "개선의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다"고 평했다. 새로 구성한 의정협의체를 통한 현안 해결 의지도 표했다. 김 회장은 "협의체에서 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의료 정책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책을 찾고자 고심하고 판단하는 것이 협회의 책무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며 단합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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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숫자도 모르는 국가 정책…‘만성콩팥병 등록제’ 법제화 필요”
“만성콩팥병은 한 번 나빠지면 돌이키기 어려운 ‘생존형 질환’이지만, 정작 국가 차원의 환자 등록 시스템은 전무하다. 누가, 어디서, 어떤 치료를 받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는 어렵다.” 고대구로병원 신장내과 고강지 교수는 지난 17일 대한신장학회가 콩팥건강의 달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의된 ‘만성콩팥병 관리 법안’을 설명하며, ‘환자 등록제’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강지 교수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은 120점 만점에서 50% 아래로 떨어진 3단계부터는 관리가 필요한데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사구체 여과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5단계에 이르러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기준 만성콩팥병 총 치료비용은 2조3,900억원으로 이 중 90% 이상 비용이 투석에 소요되고 있다. 고 교수는 “초기 만성콩팥병 환자와 투석 환자의 치료비용을 비교해보면 연간 1인당 진료비가 최대 280배나 차이가 난다. 이는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라며 “때문에 투석으로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신장학회는 학회 자체적으로 ‘투석환자 등록관리 시스템(KORDS)’을 시행하고 있다. 고위험군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투석기관 질관리 등 만성콩팥병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강제성 없이 투석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다보니 참여율이 제한적이다.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참여율이 악화되고 있다. 고강지 교수는 “학회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환자 동의 없이는 필수적인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성콩팥병 관리 정책 방향이나 정도관리 추세를 평가하기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 교수는 “만성콩팥병은 다른 만성질환과 달리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해 투석치료를 받아야 유지되는 생활형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 만큼 국가 책임하에 질병이 관리돼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국가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 바로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이라고 했다.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은 신장학회의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5년 주기 종합 관리 계획 수립 ▲환자 등록 통계 사업 ▲투석실 인증제 및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담고 있다. 고강지 교수는 특히 이 법안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의 직업 환경과 생활 패턴을 고려한 재택 투석 지원이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환자들이 질병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끝으로 고 교수는 “만성콩팥병 관리법은 만성콩팥병의 조기 발견을 통해 고위험군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투석으로 진행되는 환자의 비율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치료비용 절감과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장학회 박형천 이사장도 “갈수록 만성콩팥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이나 학회, 병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정부에서는 개별 질환 법 제정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만성콩팥병은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생활형 질환이 아닌 생존형 질환이다.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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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먹는 알부민' 그저 식품일 뿐…과대광고 의사 징계"
대한의사협회가 '알부민' 과대광고 논란에 유감을 표하고 연관된 의사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의협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중에 유통되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광고에 나선 의사들의 행위를 분석해 윤리위원회 회부와 징계 건의 등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먹는 알부민'은 식품에 불과하다.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로 개선이나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았다"면서 "해당 제품을 섭취하더라도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도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에 참여하거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제품에 마치 특별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용한 기만적 행위다. 알부민 홍보에 의료인이 그 이름과 전문성을 동원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처럼 이른바 '쇼닥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만큼 앞으로 의료계 자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도 요청했다. 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무 부처로서 알부민 등 특정 성분을 질병 치료나 의학적 효능과 연관 지어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SNS 광고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사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권위가 상업적 홍보에 악용되는 '쇼닥터' 행태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내부 자정 노력도 확대하겠다"며 "의협 회원 또한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와 전문직으로서 윤리를 되새기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전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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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의료 거부하면 '징역'에 "강제노역법" 반발하는 의료계
국회가 다시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도입하려 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 단체행동을 막고 노동을 강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논란이 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 범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지난해 10월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5일 규탄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이 '반민주적 악법'이라면서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의사에게 강제 노역을 명령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필수유지의료'라는 명목으로 진료를 강제하고, 거부하면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전근대적 형벌 만능주의다. 신체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와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려면 "규제와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필수의료 지원책과 법적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고 "의사를 쇠사슬로 묶어 진료실에 가두겠다는 발상은 의료진 이탈만 가속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의료계를 국민 보건과 건강권 수호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강압적 입법 시도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면서 "대개협은 의료의 마지막 자존심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영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면서 "법안 취지와 반대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과도한 수련 환경과 불합리한 정책으로 신음하는 전공의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겁박"이라면서 "몰락한 전 정권의 계엄 폭거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전공의들도 성명을 내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본질적인 구조를 외면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 인력을 국가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현대판 강제노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지키는 젊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어떤 시도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과 의료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미 평생을 바쳐온 소중한 꿈까지 기꺼이 내려놓았음을 무겁게 기억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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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 후 비만에 대사이사 동반 여성, 유방암 40% 증가
- 폐경 후 대사증후군까지 겪은 비만 여성의 유방암 위험이 40%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최혜림 교수,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비만과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유방암 발생 위험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암(Cancer)’ 최근호에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2009년 일반 건강검진과 유방암 검진을 모두 받은 40세 이상 여성 215만6,798명을 평균 12년간 추적 관찰했다. 연구 대상은 비만도(BMI 25 이상)와 대사증후군(당뇨·고혈압 등)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정상 체중이면서 대사적으로 건강한 여성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분석 결과, 폐경 후 대사 이상이 없는 비만 여성은 기준 군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20% 높았다. 정상 체중이라도 대사증후군을 겪는 여성은 유방암 위험이 11% 증가했다. 반면 비만 여성이 대사 증후군까지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 발병 위험이 40%까지 커졌다. 대사이상 요소가 많을수록 유방암 위험이 단계적으로 커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그러나 폐경 전 여성의 경우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전체적인 유방암 발생 위험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비만 여성 그룹에서 상피내암(제자리암) 발생 위험이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폐경 전 비만이 난소의 호르몬 합성을 감소시켜 일부 보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결과가 침윤성 유방암보다는 상피내암 발생 위험이 낮아진 데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더불어 폐경 전 비만은 특정 호르몬 수용체 음성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기존 연구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폐경 후 여성에게 비만은 그 자체로 중요한 유방암 위험 요인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대사 건강 상태가 위험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혈압과 혈당 등 대사 지표가 나쁘면 유방암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폐경 이후 여성들은 체중 관리와 함께 대사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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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 후 비만에 대사이사 동반 여성, 유방암 4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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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재발 방지 ‘혈전 예방제·위장약’ 오히려 위험
- 뇌경색 환자 재발을 막기 위해 핵심적인 약제로 사용되는 항혈소판제인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면서 위장관 보호제(PPI, P-CAB)를 함께 사용하면 오히려 뇌경색 재발과 심혈관 사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P-CAB까지 포함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흔히 처방되는 약물 조합에서 위험 증가가 확인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앙대병원(병원장 이재성)은 신경과 박광열 교수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김은영 교수 연구팀이 최근 이 같은 연구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 5140만 명 중 신규 허혈성 뇌졸중 환자 6만5180명을 선별한 뒤 클로피도그렐 단독군과 위장약 병용군(P-CAB 또는 PPI)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클로피도그렐 단독 투여군 대비 P-CAB 병용군은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이 약 2.4배, 뇌졸중 재발 위험은 약 2.64배 증가했고, PPI 병용군 역시 심혈관 사건 위험이 1.38배, 뇌졸중 재발 위험은 1.41배로 유의하게 높았다. PPI 중에서는 특히 에스오메프라졸을 함께 사용할 경우 심혈관 사건과 뇌졸중 재발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위장관 출혈 발생률은 비교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위장 보호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심혈관계 위험은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 배경으로 약물 상호작용을 지목했다. 클로피도그렐은 간 효소(CYP2C19)를 통해 활성화되는데, 일부 PPI와 P-CAB가 이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작용해 클로피도그렐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인구에서는 해당 효소 기능이 떨어지는 유전형 비율이 높아 약효 감소 영향이 더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성별 분석에서는 여성에서 이러한 위험 증가가 더 뚜렷한 경향을 보여 개인별 유전적 및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한 맞춤 치료 필요성도 강조됐다. 박광열 교수는 “위장관 출혈 예방을 위해 PPI나 P-CAB 병용이 필요할 때는 환자의 출혈 위험과 재발 위험을 함께 평가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약제별로 클로피도그렐에 대한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뇌졸중협회(ASA)가 발행하는 뇌졸중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 ‘Stroke’에 2026년 3월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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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재발 방지 ‘혈전 예방제·위장약’ 오히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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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독립'에 "의협이 반성하고 포용해야"…즉답 피한 김택우 회장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는 28일 독립 법인 설립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젊은 세대 포용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최정섭 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지난 24일 광주 동구 L7 충장 바이 롯데호텔에서 연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 모두발언으로 의료계 당면 과제를 다루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가 엄중한 상황에 처했다.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걸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상생을 기대했으나, 진정한 대화는 실종됐고 일방적인 정책과 법안만 난무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도 단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현안으로 의협과 대전협이 엇갈리며 벌어진 "양극화"가 "의료계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의협이 먼저 손을 내밀길 권했다. 이날 정총에 참석한 의협 김택우 회장과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을 향해 "의협을 이끄는 두 수장이 젊은 의사들에게 진솔한 반성과 신뢰, 포용의 자세를 보여야만 (의협이) 젊은 의사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의료계는 외부의 압박을 버텨낼 수 없다"며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함께 목소리 내자"고 호소했다. 김택우 회장 "최선책 내고자 고심…내부 단합을" 이어서 단상에 오른 의협 김택우 회장은 사안에 따라 "최선의 해결책"을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단합을 당부했다. 다만 대전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외에도 성분명 처방과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 문제, 이른바 '진료공백방지법' 등 산적한 현안 앞에 서 있다"면서 특히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면허권을 내놓으라는 요구와 다름없다.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으로는 의료계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과 군의관·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처럼 "개선의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다"고 평했다. 새로 구성한 의정협의체를 통한 현안 해결 의지도 표했다. 김 회장은 "협의체에서 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의료 정책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책을 찾고자 고심하고 판단하는 것이 협회의 책무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며 단합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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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독립'에 "의협이 반성하고 포용해야"…즉답 피한 김택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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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숫자도 모르는 국가 정책…‘만성콩팥병 등록제’ 법제화 필요”
- “만성콩팥병은 한 번 나빠지면 돌이키기 어려운 ‘생존형 질환’이지만, 정작 국가 차원의 환자 등록 시스템은 전무하다. 누가, 어디서, 어떤 치료를 받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는 어렵다.” 고대구로병원 신장내과 고강지 교수는 지난 17일 대한신장학회가 콩팥건강의 달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의된 ‘만성콩팥병 관리 법안’을 설명하며, ‘환자 등록제’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강지 교수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은 120점 만점에서 50% 아래로 떨어진 3단계부터는 관리가 필요한데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사구체 여과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5단계에 이르러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기준 만성콩팥병 총 치료비용은 2조3,900억원으로 이 중 90% 이상 비용이 투석에 소요되고 있다. 고 교수는 “초기 만성콩팥병 환자와 투석 환자의 치료비용을 비교해보면 연간 1인당 진료비가 최대 280배나 차이가 난다. 이는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라며 “때문에 투석으로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신장학회는 학회 자체적으로 ‘투석환자 등록관리 시스템(KORDS)’을 시행하고 있다. 고위험군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투석기관 질관리 등 만성콩팥병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강제성 없이 투석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다보니 참여율이 제한적이다.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참여율이 악화되고 있다. 고강지 교수는 “학회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환자 동의 없이는 필수적인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성콩팥병 관리 정책 방향이나 정도관리 추세를 평가하기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 교수는 “만성콩팥병은 다른 만성질환과 달리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해 투석치료를 받아야 유지되는 생활형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 만큼 국가 책임하에 질병이 관리돼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국가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 바로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이라고 했다.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은 신장학회의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5년 주기 종합 관리 계획 수립 ▲환자 등록 통계 사업 ▲투석실 인증제 및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담고 있다. 고강지 교수는 특히 이 법안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의 직업 환경과 생활 패턴을 고려한 재택 투석 지원이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환자들이 질병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끝으로 고 교수는 “만성콩팥병 관리법은 만성콩팥병의 조기 발견을 통해 고위험군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투석으로 진행되는 환자의 비율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치료비용 절감과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장학회 박형천 이사장도 “갈수록 만성콩팥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이나 학회, 병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정부에서는 개별 질환 법 제정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만성콩팥병은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생활형 질환이 아닌 생존형 질환이다.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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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숫자도 모르는 국가 정책…‘만성콩팥병 등록제’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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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먹는 알부민' 그저 식품일 뿐…과대광고 의사 징계"
- 대한의사협회가 '알부민' 과대광고 논란에 유감을 표하고 연관된 의사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의협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중에 유통되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광고에 나선 의사들의 행위를 분석해 윤리위원회 회부와 징계 건의 등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먹는 알부민'은 식품에 불과하다.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로 개선이나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았다"면서 "해당 제품을 섭취하더라도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도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에 참여하거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제품에 마치 특별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용한 기만적 행위다. 알부민 홍보에 의료인이 그 이름과 전문성을 동원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처럼 이른바 '쇼닥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만큼 앞으로 의료계 자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도 요청했다. 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무 부처로서 알부민 등 특정 성분을 질병 치료나 의학적 효능과 연관 지어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SNS 광고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사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권위가 상업적 홍보에 악용되는 '쇼닥터' 행태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내부 자정 노력도 확대하겠다"며 "의협 회원 또한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와 전문직으로서 윤리를 되새기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전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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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먹는 알부민' 그저 식품일 뿐…과대광고 의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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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의료 거부하면 '징역'에 "강제노역법" 반발하는 의료계
- 국회가 다시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도입하려 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 단체행동을 막고 노동을 강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논란이 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 범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지난해 10월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5일 규탄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이 '반민주적 악법'이라면서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의사에게 강제 노역을 명령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필수유지의료'라는 명목으로 진료를 강제하고, 거부하면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전근대적 형벌 만능주의다. 신체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와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려면 "규제와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필수의료 지원책과 법적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고 "의사를 쇠사슬로 묶어 진료실에 가두겠다는 발상은 의료진 이탈만 가속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의료계를 국민 보건과 건강권 수호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강압적 입법 시도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면서 "대개협은 의료의 마지막 자존심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영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면서 "법안 취지와 반대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과도한 수련 환경과 불합리한 정책으로 신음하는 전공의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겁박"이라면서 "몰락한 전 정권의 계엄 폭거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전공의들도 성명을 내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본질적인 구조를 외면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 인력을 국가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현대판 강제노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지키는 젊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어떤 시도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과 의료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미 평생을 바쳐온 소중한 꿈까지 기꺼이 내려놓았음을 무겁게 기억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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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의료 거부하면 '징역'에 "강제노역법" 반발하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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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 후 비만에 대사이사 동반 여성, 유방암 40% 증가
- 폐경 후 대사증후군까지 겪은 비만 여성의 유방암 위험이 40%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최혜림 교수,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비만과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유방암 발생 위험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암(Cancer)’ 최근호에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2009년 일반 건강검진과 유방암 검진을 모두 받은 40세 이상 여성 215만6,798명을 평균 12년간 추적 관찰했다. 연구 대상은 비만도(BMI 25 이상)와 대사증후군(당뇨·고혈압 등)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정상 체중이면서 대사적으로 건강한 여성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분석 결과, 폐경 후 대사 이상이 없는 비만 여성은 기준 군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20% 높았다. 정상 체중이라도 대사증후군을 겪는 여성은 유방암 위험이 11% 증가했다. 반면 비만 여성이 대사 증후군까지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 발병 위험이 40%까지 커졌다. 대사이상 요소가 많을수록 유방암 위험이 단계적으로 커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그러나 폐경 전 여성의 경우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전체적인 유방암 발생 위험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비만 여성 그룹에서 상피내암(제자리암) 발생 위험이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폐경 전 비만이 난소의 호르몬 합성을 감소시켜 일부 보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결과가 침윤성 유방암보다는 상피내암 발생 위험이 낮아진 데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더불어 폐경 전 비만은 특정 호르몬 수용체 음성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기존 연구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폐경 후 여성에게 비만은 그 자체로 중요한 유방암 위험 요인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대사 건강 상태가 위험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혈압과 혈당 등 대사 지표가 나쁘면 유방암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폐경 이후 여성들은 체중 관리와 함께 대사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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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 후 비만에 대사이사 동반 여성, 유방암 4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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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재발 방지 ‘혈전 예방제·위장약’ 오히려 위험
- 뇌경색 환자 재발을 막기 위해 핵심적인 약제로 사용되는 항혈소판제인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면서 위장관 보호제(PPI, P-CAB)를 함께 사용하면 오히려 뇌경색 재발과 심혈관 사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P-CAB까지 포함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흔히 처방되는 약물 조합에서 위험 증가가 확인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앙대병원(병원장 이재성)은 신경과 박광열 교수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김은영 교수 연구팀이 최근 이 같은 연구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 5140만 명 중 신규 허혈성 뇌졸중 환자 6만5180명을 선별한 뒤 클로피도그렐 단독군과 위장약 병용군(P-CAB 또는 PPI)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클로피도그렐 단독 투여군 대비 P-CAB 병용군은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이 약 2.4배, 뇌졸중 재발 위험은 약 2.64배 증가했고, PPI 병용군 역시 심혈관 사건 위험이 1.38배, 뇌졸중 재발 위험은 1.41배로 유의하게 높았다. PPI 중에서는 특히 에스오메프라졸을 함께 사용할 경우 심혈관 사건과 뇌졸중 재발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위장관 출혈 발생률은 비교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위장 보호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심혈관계 위험은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 배경으로 약물 상호작용을 지목했다. 클로피도그렐은 간 효소(CYP2C19)를 통해 활성화되는데, 일부 PPI와 P-CAB가 이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작용해 클로피도그렐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인구에서는 해당 효소 기능이 떨어지는 유전형 비율이 높아 약효 감소 영향이 더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성별 분석에서는 여성에서 이러한 위험 증가가 더 뚜렷한 경향을 보여 개인별 유전적 및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한 맞춤 치료 필요성도 강조됐다. 박광열 교수는 “위장관 출혈 예방을 위해 PPI나 P-CAB 병용이 필요할 때는 환자의 출혈 위험과 재발 위험을 함께 평가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약제별로 클로피도그렐에 대한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뇌졸중협회(ASA)가 발행하는 뇌졸중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 ‘Stroke’에 2026년 3월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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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재발 방지 ‘혈전 예방제·위장약’ 오히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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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독립'에 "의협이 반성하고 포용해야"…즉답 피한 김택우 회장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는 28일 독립 법인 설립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젊은 세대 포용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최정섭 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지난 24일 광주 동구 L7 충장 바이 롯데호텔에서 연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 모두발언으로 의료계 당면 과제를 다루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가 엄중한 상황에 처했다.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걸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상생을 기대했으나, 진정한 대화는 실종됐고 일방적인 정책과 법안만 난무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도 단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현안으로 의협과 대전협이 엇갈리며 벌어진 "양극화"가 "의료계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의협이 먼저 손을 내밀길 권했다. 이날 정총에 참석한 의협 김택우 회장과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을 향해 "의협을 이끄는 두 수장이 젊은 의사들에게 진솔한 반성과 신뢰, 포용의 자세를 보여야만 (의협이) 젊은 의사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의료계는 외부의 압박을 버텨낼 수 없다"며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함께 목소리 내자"고 호소했다. 김택우 회장 "최선책 내고자 고심…내부 단합을" 이어서 단상에 오른 의협 김택우 회장은 사안에 따라 "최선의 해결책"을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단합을 당부했다. 다만 대전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외에도 성분명 처방과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 문제, 이른바 '진료공백방지법' 등 산적한 현안 앞에 서 있다"면서 특히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면허권을 내놓으라는 요구와 다름없다.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으로는 의료계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과 군의관·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처럼 "개선의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다"고 평했다. 새로 구성한 의정협의체를 통한 현안 해결 의지도 표했다. 김 회장은 "협의체에서 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의료 정책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책을 찾고자 고심하고 판단하는 것이 협회의 책무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며 단합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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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독립'에 "의협이 반성하고 포용해야"…즉답 피한 김택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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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숫자도 모르는 국가 정책…‘만성콩팥병 등록제’ 법제화 필요”
- “만성콩팥병은 한 번 나빠지면 돌이키기 어려운 ‘생존형 질환’이지만, 정작 국가 차원의 환자 등록 시스템은 전무하다. 누가, 어디서, 어떤 치료를 받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는 어렵다.” 고대구로병원 신장내과 고강지 교수는 지난 17일 대한신장학회가 콩팥건강의 달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의된 ‘만성콩팥병 관리 법안’을 설명하며, ‘환자 등록제’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강지 교수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은 120점 만점에서 50% 아래로 떨어진 3단계부터는 관리가 필요한데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사구체 여과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5단계에 이르러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기준 만성콩팥병 총 치료비용은 2조3,900억원으로 이 중 90% 이상 비용이 투석에 소요되고 있다. 고 교수는 “초기 만성콩팥병 환자와 투석 환자의 치료비용을 비교해보면 연간 1인당 진료비가 최대 280배나 차이가 난다. 이는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라며 “때문에 투석으로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신장학회는 학회 자체적으로 ‘투석환자 등록관리 시스템(KORDS)’을 시행하고 있다. 고위험군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투석기관 질관리 등 만성콩팥병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강제성 없이 투석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다보니 참여율이 제한적이다.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참여율이 악화되고 있다. 고강지 교수는 “학회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환자 동의 없이는 필수적인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성콩팥병 관리 정책 방향이나 정도관리 추세를 평가하기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 교수는 “만성콩팥병은 다른 만성질환과 달리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해 투석치료를 받아야 유지되는 생활형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 만큼 국가 책임하에 질병이 관리돼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국가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 바로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이라고 했다.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은 신장학회의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5년 주기 종합 관리 계획 수립 ▲환자 등록 통계 사업 ▲투석실 인증제 및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담고 있다. 고강지 교수는 특히 이 법안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의 직업 환경과 생활 패턴을 고려한 재택 투석 지원이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환자들이 질병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끝으로 고 교수는 “만성콩팥병 관리법은 만성콩팥병의 조기 발견을 통해 고위험군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투석으로 진행되는 환자의 비율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치료비용 절감과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장학회 박형천 이사장도 “갈수록 만성콩팥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이나 학회, 병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정부에서는 개별 질환 법 제정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만성콩팥병은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생활형 질환이 아닌 생존형 질환이다.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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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숫자도 모르는 국가 정책…‘만성콩팥병 등록제’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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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먹는 알부민' 그저 식품일 뿐…과대광고 의사 징계"
- 대한의사협회가 '알부민' 과대광고 논란에 유감을 표하고 연관된 의사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의협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중에 유통되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광고에 나선 의사들의 행위를 분석해 윤리위원회 회부와 징계 건의 등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먹는 알부민'은 식품에 불과하다.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로 개선이나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았다"면서 "해당 제품을 섭취하더라도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도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에 참여하거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제품에 마치 특별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용한 기만적 행위다. 알부민 홍보에 의료인이 그 이름과 전문성을 동원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처럼 이른바 '쇼닥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만큼 앞으로 의료계 자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도 요청했다. 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무 부처로서 알부민 등 특정 성분을 질병 치료나 의학적 효능과 연관 지어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SNS 광고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사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권위가 상업적 홍보에 악용되는 '쇼닥터' 행태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내부 자정 노력도 확대하겠다"며 "의협 회원 또한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와 전문직으로서 윤리를 되새기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전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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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먹는 알부민' 그저 식품일 뿐…과대광고 의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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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의료 거부하면 '징역'에 "강제노역법" 반발하는 의료계
- 국회가 다시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도입하려 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 단체행동을 막고 노동을 강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논란이 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 범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지난해 10월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5일 규탄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이 '반민주적 악법'이라면서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의사에게 강제 노역을 명령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필수유지의료'라는 명목으로 진료를 강제하고, 거부하면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전근대적 형벌 만능주의다. 신체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와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려면 "규제와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필수의료 지원책과 법적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고 "의사를 쇠사슬로 묶어 진료실에 가두겠다는 발상은 의료진 이탈만 가속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의료계를 국민 보건과 건강권 수호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강압적 입법 시도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면서 "대개협은 의료의 마지막 자존심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영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면서 "법안 취지와 반대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과도한 수련 환경과 불합리한 정책으로 신음하는 전공의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겁박"이라면서 "몰락한 전 정권의 계엄 폭거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전공의들도 성명을 내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본질적인 구조를 외면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 인력을 국가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현대판 강제노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지키는 젊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어떤 시도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과 의료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미 평생을 바쳐온 소중한 꿈까지 기꺼이 내려놓았음을 무겁게 기억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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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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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의료 거부하면 '징역'에 "강제노역법" 반발하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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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긴 필수의료 '기소 제한' 특례…환자단체는 "정의롭지 않다" 반발
-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기소 제한 특례 신설에 의료계와 환자단체 반응이 엇갈렸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 보호책이라며 반겼지만,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도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아직 부족하지만 사법 리스크 완화로 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특히 지난 6일 열린 제1차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이 "정부안에 많이 반영됐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이 진행"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은 "아직 12대 중과실에 대한 해석이나 분과 심의 기구 실효성 문제, 책임보험 의무화 과정에서 '필수'와 '비(非) 필수' 구별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도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가 곧 환자 보호와 생명 존중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새로 출범한 의정협의체 역할과 효용을 증명했다는 점에도 의미를 뒀다. 반면 시민·환자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했다. 정부 공청회나 '의료혁신위원회' 공론화 절차를 모두 뛰어넘고 법안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를 비판하며 전체회의에서는 기소 제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법안에서 규정한 필수의료 범위도 '응급·분만·중증외상·중증소아'로 한정하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의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형사 특례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 해당 법안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마련했으나,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사망 사건에 대한 형사 면책에 대해서는 "우리 법 체계에서 유례없는 일"이고 "합의나 배상만으로 검사의 공소권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법적 정의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마찬가지로 법안에서 규정한 '필수의료행위' 범위도 최소한으로 둬야 한다고 봤다. 이들 단체는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에게 형사상 혜택을 주면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권리가 사실상 박탈된다"며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필수의료 범위를 '응급·분만·중증외상·중증소아'로 "최대한 좁게 설정"하고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심·뇌혈관질환까지 '중증'이라며 필수의료행위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와 유가족은 '손해배상금이냐 아니면 형사처벌이냐'라는 가혹한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내 의료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은 더욱 더 큰 고통과 울분을 겪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반드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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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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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긴 필수의료 '기소 제한' 특례…환자단체는 "정의롭지 않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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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도급계약 뒤 숨지 마라"…병원에 집단교섭 요구
-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노란봉투법)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병원 측에 간접고용 노동자와의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내 미화, 환자 이송, 시설 관리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원청 병원의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를 기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사투를 벌이는 동안 누군가는 오염된 병실을 치우고, 복잡한 기계 설비를 점검하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한다”며 “‘필수 노동’이 없다면 병원은 단 한 시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병원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때면 늘 ‘하청 업체’라는 장막 뒤로 숨어버렸다”며 “더 이상 도급계약서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자가 바로 사용자인 병원”이라며 “병원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까지 9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도 공개했다. 보건의료노조 최복준 정책실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노조법 개정에 따라 원청사용자에 대한 공동교섭 성사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며 “오는 17일 하청지부 집단교섭 신청에 돌입한다. 공동교섭 촉구 공문 발송, 원청 사용자 면담, 사용자 대상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별중앙교섭을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 표준노동조건협약을 요구하고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시 오는 7월 새봄지부 동시 쟁의조정신청과 새봄지부 공동파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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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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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도급계약 뒤 숨지 마라"…병원에 집단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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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문제로 무너진 산부인과 인프라…“정책 패키지로 강화해야”
-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붕괴 위기에 처한 분만 인프라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현재 산부인과가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는 산부인과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게 학회의 진단이다. 이에 산부인과학회는 학회 관련 5개 단체와 손잡고 돌파구를 모색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영남권을 시작으로 서울과 호남권에 이르기까지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산부인과학회 이재관 이사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부인과 필수의료는 임신·분만에서 양성수술, 부인암, 자궁경부암 검진까지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연속선”이라며 “하지만 지금 산부인과 필수의료는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버티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이사장은 “분만과 부인암 진료는 한 번 붕괴되면 회복에 10~20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분만 인프라·수가·부인암·검진 체계를 패키지로 동시에 손보는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회는 수가 체계의 근본적 개선과 의료사고 법적 보호 장치 마련,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국가암검진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분만 가능 의료기관 10년간 40% 감소…수가체계 개편 시급 산부인과학회 이상훈(고려대안암병원) 사무총장은 현재의 위기를 “인구 감소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병원과 의사가 없는 상태”로 규정했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동안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약 700곳에서 400곳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도 30%를 넘었다. 분만기관이 한 곳만 남은 지역까지 합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다. 저출산으로 전체 분만 건수는 줄었지만, 산모 평균 연령 상승과 만성질환 증가로 고위험 임신·분만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분만 건수는 감소하는데, 한 건 한 건이 더 어렵고 위험해지는 ‘구조적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산부인과학회의 지적이다. 학회는 분만을 실제로 수행하는 인력의 '급여와 시간'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했다. 분만을 시행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분만취약지 간호사·조산사의 고용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직접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무총장은 “분만기관이 없거나 1곳뿐인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비를 포함해 재정 지원을 집중하여 '마지막 분만 거점'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전담하는 산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는 별도 인센티브와 야간·휴일·응급 분만 가산 수가를 부여해 위험과 책임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당 수가로 버티라는 것은 폐업하라는 말과 같다”며 “산부인과 인프라를 국방이나 소방처럼 ‘국가 안전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건당 수가에서 ‘기능 유지 보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분만 관련 수가는 DRG 수가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예정된 제왕절개와 응급 제왕절개,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 같은 응급 상황, 유도분만 실패 후 전환 등 위험도와 응급도가 전혀 다른 상황이 DRG 수가체계에서는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학회는 DRG를 위험도·응급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고령산모· 다태임신· 고혈압· 당뇨· 이전 제왕절개 등 고위험 요인에 따른 가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야간· 휴일· 응급 분만에 대한 별도 가산을 더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궁동맥 색전술, 산과 응급키트, 혈액제제, 마취 관련 재료비 등 필수 의료재료비를 포괄수가에서 분리해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사무총장은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당 수가로 버티라는 것은 폐업하라는 말과 같다”며 “산부인과 인프라를 국방이나 소방처럼 ‘국가 안전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건당 수가에서 ‘기능 유지 보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성수술과 부인암 진료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신설도 요구했다. 학회는 복강경수술 등 고난도 양성수술에 대해 인증제와 질(quality) 연계 가산을 도입, 수술 난이도와 결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DRG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난소암 종양감축술, 광범위 자궁절제술 같은 부인암 수술에 대해서는 기존 행위수가에 정책 가산을 더하는 '부인암 공공정책수가'를 신설, 이를 통해 다학제 진료와 응급·야간 수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 순회 포럼으로 지역 인프라 붕괴 막을 돌파구 모색 학회는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등 5개 단체와 지역 필수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돌파구 모색에 힘을 모으기 위해 오는 4월 영남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4월 부산에서 열리는 춘계 학술대회는 개원의 단체와 통합하여 한목소리를 내고, 6월에는 수도권에서 분만 인프라 살리기를 주제로 분만병의원협회와 7월에는 인프라 붕괴가 가장 심각한 호남권에서 지역 단체장 및 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상훈 사무총장은 “전남의 산모가 조산 위험이 있어도 인프라가 무너져 충청도를 거쳐 경기도 아주대병원까지 올라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 필수 의료 회생의 시급성을 거듭 호소했다. “자궁경부암은 퇴치 가능한 감염병”…검진 체계 현대화 주문 여성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자궁경부암 근절 대책도 제안했다. 이대서울병원 주웅 원장은 “자궁경부암은 HPV(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WHO의 목표처럼 충분히 근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 원장은 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세포 검사는 민감도가 50~70% 수준으로 낮아 환자를 놓칠 위험이 있다”며 “민감도가 높고 검사 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HPV 바이러스 검사를 1차 선별 검사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 여성에게 흔한 52번, 58번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4가 백신 위주 지원 정책을 9가 백신으로 상향하고 남성 접종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산부인과 기피의 핵심 원인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학회는 “무과실 사고임에도 1심에서 24억 원 배상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 누가 산부인과 의사를 하겠느냐”며,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를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형사 기소 면책권을 부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고위험 분만 수가를 위험도에 따라 3~5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최대 500%까지 인상하는 안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예산과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분만 인프라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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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문제로 무너진 산부인과 인프라…“정책 패키지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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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사단법인 설립 논의...의협에서 독립하나
-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가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조직에서 독립을 준비한다. 이는 그동안 의대증원을 비롯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의 대응을 두고 불만이 컸던 대전협이 독자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대전협 김은식 부회장은 의협 집행부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전공의들은 앞으로 의협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28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제28기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사단법인 설립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왼쪽부터 대전협 한성존 회장, 김은식 부회장 이번 총회에서는 사단법인 설립 여부를 비롯해 발기인 구성·선임, 정관 제정 권한 위임 등이 주요 의결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대전협은 현재 의협 산하 단체로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 사단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전공의를 대상으로 직접 회비를 걷고 사업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마련된다. 대전협은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단법인 설립 안건 외에도 다양한 조직 운영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제28기 부회장 및 이사 인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지역협의회 인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감사 선출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또 젊은 의사 정책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젊은의사정책연구원(Young Physicians' Policy Institute, YPPI) 설립·운영 방안과 젊은 의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젊은의사협의체(Junior Doctors' Network Korea, JDN-Korea) 발족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협은 정기총회 참석과 관련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대전협 대의원은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로 구성된다. 한성존 회장은 “대의원이 업무나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동일 병원 소속의 다른 전공의에게 참여를 위임해 원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표가 공석이거나 전공의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수련병원에서도 내부 논의를 통해 전공의 신분의 대의원이 참석한다면 젊은 의사들이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의학신문(https://www.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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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사단법인 설립 논의...의협에서 독립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