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5월 1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부 요청에 따르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5월 1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부 요청에 따르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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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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