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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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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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119구급센터-응급의료상황실 의사 겸직’ 추진
    정부가 119구급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 근무 의사의 겸직 허가를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겸직허가를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리의 최근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민철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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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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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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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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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의료/정책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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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폭증세, 60만명대 진입···사망자도 400명 돌파
    사진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섭다. 신규 확진자가 50만명을 넘어 60만명을 돌파했다. 위중증 환자는 다소 줄었지만 사망자가 400명 넘게 속출하면서 생긴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2만1328명 발생해 누적 825만592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 40만711명에서 하루만에 22만617명 급증하면서 전날 40만명대 진입 이후 하루 만에 50만명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60만명대에 진입했다. 방역당국이 지난 14일부터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PCR 검사와 동등하게 확진으로 분류하면서 신규 확진자수가 대폭 늘어났다. 사망자 수 또한 대폭 증가했다. 전날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는 429명으로, 처음 400명을 넘어섰다. 직전일 164명보다 265명 늘었다. 누적 사망자는 1만1481명, 누적 치명률은 0.14%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 1244명보다 85명 감소한 1159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전날 사망자의 급증으로 인한 것인 까닭에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8일 1007명으로 1000명대를 넘어선 뒤 10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 의료/정책
    2022-03-17
  • 심평원, 의약단체와 의약분야 개인정보보호 협력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지난 11일 올해 병·의원 및 약국(이하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의약단체와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2014년부터 보건의료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요양기관의 체계적․지속적인 국민의료정보 보호향상을 위해 의약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서비스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관리기준을 의료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점검가이드 및 규약, 양식, 관리절차 등을 의약분야에 맞게 표준화․체계화한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표준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기관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대장 등 서식 및 작성예시도 함께 제공한다.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등 관련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이를 검토·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기관이 해당 의약단체 홈페이지의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개인정보보호 점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요양기관은 관할 의약단체의 사이트에 접속해 자율규제규약에 동의한 후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5월 개시 예정이며, 표준가이드 및 자율점검 시스템 정비 상황에 따라 의약단체별 운영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신규 개설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생소하거나 심층적 현장점검이 필요한 요양기관을 위하여 맞춤형 방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함께 방문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4월부터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로 방문컨설팅 신청이 가능토록 사전검검표 개발 및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코로나19 등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요양기관을 위해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표준점검 항목별로 5분내외의 짧은 영상 53강으로 구성된 본과정과 20~30분 정도의 3강으로 이루어진 핵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을 이수한 요양기관은 확인증을 출력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교육 수료를 증빙할 수 있다. 그밖에도,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를 위해 의약단체와 다양한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상담사례집 제작·배포, 자율상담봇 개발․운영 등으로 요양기관의 자율점검 업무 이해를 돕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중이다. 특히, 온라인 자율점검 및 현장지원컨설팅을 통한 개인정보보호관리 점검․조치 완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세부 이용방법은 의약단체,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별도 안내 예정이다.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으로 작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 유공자 장관 표창(자율보호확산분야)을 수상하기도 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의약단체와의 협업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2-03-17
  • 정부, 백신산업 ‘특화 국가표준’ 만들어 전폭 지원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백신산업에 특화된 국가표준을 제정하는 등 지원을 본격화 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16일 2차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주요 안건으로 백신‧원부자재‧장비 등 백신 관련 기업에 대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백신 산업 지원체계 정립 방안’이 다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에 기존 바이오산업 분류 코드 등을 참조해 백신산업 특화 국가표준(KS)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백신산업 정의와 백신 산업‧기술 세부 분류체계를 정립해 관련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백신업계가 희망하는 백신산업 규약(Protocol)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산업부는 공동으로 백신산업 분류코드 국가표준 제정안 등에 근거해 올 8월말까지 백신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통계청의 국가공인 통계조사 승인을 획득해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통계자료를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포함 사항은 백신산업 종사자 수, 인력수급 현황, 생산액, 수출입액, 기술이전 현황, 생산설비 현황, 원부자재 재고 현황 등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백신‧치료제 위탁 생산 기업 간담회’도 함께 개최돼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탁 생산 기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한국코러스, 엔지켐생명과학, 동방FTL 등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백신 소부장 육성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대조약 확보 ▲국가 동물시험기관 설립‧지원 ▲수출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국제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 글로벌 제약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대조약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백신 소부장 기업 육성, 수출 및 금융지원 등도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보건의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많은 역량을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백신‧치료제 산업 지원과 육성에도 더 많은 관심을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씩 이뤄낸 백신산업의 성과를 바이오헬스산업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시점”이라며 “정부와 유관기관, 기업인 모두가 하나가 돼 바이오헬스산업의 대도약을 이뤄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2-03-17
  • “대상성분 포함되면 ‘복합제’·‘개량신약’도 재평가 포함”
    정부가 올해 약제급여 재평가를 시작한 가운데, 발표된 대상 약제 성분이 포함됐다면 복합제나 개량신약 제품 역시 평가 대상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이번 재평가에서 청구기간 기준이 3년 평균으로 변경된 것(2021년 재평가 1년 청구 기준)은 코로나, 약가인하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도 주지시켰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약바이오업계가 진행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2~2023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 6개 약제(2022년)와 8개 약제(2023년)를 공개하고 3월 4일 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는데, 이에 대한 제약업계 이해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의 지출효율화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며 “재평가 검토 시 임상적 유용성을 우선 평가하며 필요 시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기본 원칙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구금액을 비롯해 등재연도, 성분별 평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22~2023년 재평가에서는 성분단위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일내 모든 제형이 평가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이 거듭 강조됐다. 예를 들어 국내 제약사에서 임상 3상을 통해 개발한 서방정 개량신약 역시 동일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재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투여경로 및 제형 함량 등에 따라 제외국 등재현황이 상이해도 성분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효능·효과 및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 근거가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 학회, 전문가 등 자문을 통해 개별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합제 평가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점이 예외 없이 반영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여지를 두기도 했다. 심사평가원은 복합제 평가와 관련 “재평가는 성분단위 평가를 원칙으로하며 복합제는 연동해 평가하고 있다”면서 “다만,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합제 임상근거 인정 범위에는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SCIE에 등재된 RCT를 대상으로 일관성 있는 의학적 표준과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청구금액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전년도 청구금액(2021년 재평가)에서 3년 평균 청구금액(2022~2023년)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질문이 전달됐는데, 전문가 의견이 반영됐다고 답변됐다. 약제의 청구금액은 급여등재 시점과 약가인하 제약사의 판매전략 등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 분기별 실적이 상이하고, 코로나19 관련 호흡기 질환을 포함한 여러 질환에서 약제의 청구금액 감소현상이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 또한 코로나와 관계없이 허가사항 변경으로 청구금액에 급격히 떨어진 성분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과 위원회 심의에서 충분히 고려돼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급여재평가와 임상재평가(식약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임상재평가 내용이 급여재평가에 고려된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은 임상재평가 진행중인 약제의 평가 제외 및 추후 평가 여부에 대해서 “식약처 임상재평가와 심평원 급여재평가의 목적은 상이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일 경우 검토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면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그외에도 심사평가원은 이번에 공개된 재평가에 대한 의견제출 여부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3개 협회의 회원사 대상 간담회(2021년 12월 21일)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다”며 “2024년 평가대상 선정 의견은 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2022~2023년 대상 변동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한편,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 6개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효소제제) △알마게이트(제산제) △알긴산나트륨(소화성궤양용제) △에페리손염산염(골격근이완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진경제)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복합제)(간장질환용제)이며, 2023년 대상 성분 8개는 △레바미피드(소화성궤양용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계용약) △옥시라세탐(중추신경계용약)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순환계용약) △록소프로펜나트륨(해열·진통·소염제) △레보설피리드(소화기관용약) △에피나스틴 염산염(알레르기용약) △히알루론산 나트륨(점안제)(안과용제)이다.
    • 의료/정책
    2022-03-17
  • ‘스마트감사시스템’ 도입한 공단, 비대면 감사활동 활성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자체적으로 ‘스마트감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비대면 감사를 활성화했다. 스마트감사시스템은 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특허를 취득한 비대면 감사시스템이다. 장소 구애를 받지 않아 수감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다. 공단은 앞으로도 스마트감사시스템을 통해 내부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등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최근 ‘2021년도 연간 감사보고서’를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했다. 감사는 공단본부·지역본부·178개 지사·소속기관(일산병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단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까지 2년 주기 부서단위로 실지감사를 실시해왔다. 2020년부터 본부·지역본부·소속기관은 종전대로 감사가 이뤄졌지만, 178개 지사에 대해서는 스마트감사시스템을 활용해 업무단위로 비대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기획·특별·복무감사 등 총 61회의 감사가 이뤄져져 시정·개선·권고·통보 등 행정상 처분이 2,195건 내려졌다. 353명에게는 주의·경고·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 부당이득금 체납처분 승인 후 재산보유자 압류 소홀 등에 대해서는 310억원의 재무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공단은 최근 “2020년에 스마트감사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당이득금 체납처분 승인 건’ 중 재산보유자 압류 관리 등 기타징수금업무에 대한 리스크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2021년에 기획감사 등을 통해 310억원을 재정상 조치 요구했다. 재정상 조치 금액은 향후 신속한 재산보유자의 압류 등을 통해 환수될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별 위험요인 분석, 미처리 업무 사전알림 등의 스마트감사시스템 고도화로 감사실의 지사업무 지원과 지사 스스로 취약한 업무분야를 시정하도록 해 감사처분 요구도 줄었다”고 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내부감사에 스마트감사시스템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은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공공기관 최초로 7년 연속 최상위 기관을 달성해 청렴기관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위상을 확립했다”며 “이는 전직원 청렴성 자가진단 및 맞춤형 청렴교육, 취약시기 분임행동강령책임관 특별교육, 전 조직이 함께 참여한 청렴실천단 활동 등 소통을 넘어 신뢰로 조직문화를 혁신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스마트감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감사활동을 활성화해 리스크 사전예방,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피감부서의 업무편의 제고, 감사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 의료/정책
    2022-03-15
  • 확진자 기저질환 치료, ‘감염병 손실보상 유사한 가산수가’ 적용
    방역당국이 확진자에 대한 기저질환 치료에 감염병 손실보상과 유사한 가산수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사진>은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무증상 경증환자가 기저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는 일반의료체계에서 코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다”며 “내일(16일)부터 입원 중에 코로나가 확진됐을 경우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병상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일반병상 내의 진료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며 “일반병상 입원도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또 병상단가와 유사한 정책가산수가를 적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 전담병상(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병상 등)이 아니라도 일반병상에서 코로나 확진 기저질환자를 치료 시 가산수가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확진환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시까지 최대 7일간 해당 수가가 적용 가능하고,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최종 지원 금액은 오는 17일 의료기관들에게 별도로 안내하며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1일당) 등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효율화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총 재택치료자는 161만명을 넘었고, 집중관리군도 24만 6000명 규모에 다다랐다”며 “이제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결과가 양성일 경우 확진이 인정되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금까지 재택치료 과정에서 중증환자 발생도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일반의료체계의 역할이 커져 가기 때문에 재택치료 관리체계 또한 효율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감안해서 재택치료체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50세 이하 치명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점을 감안해서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으로 집중하고,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는 변동이 집중관리 하게 된다. 박 반장은 “당분간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동안에는 집중관리 의료기관도 환자 상태를 24시간 살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20개소 정도 추가할 예정”이라며 “또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당 집중관리군 환자 규모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평소에 이용하던 병·의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초조사 단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해서 일반관리군으로도 분류될 수가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변경은 지자체와 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내일(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향 반장은 “집중관리군 환자를 32만 명 수준까지 감당 가능하고, 또 고위험군의 먹는 치료제 치료가 더 신속하게 처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 오미크론 유행이 1주 내외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상황이 전개된다면 오미크론 유행을 준비된 관리 범위 내에서 견뎌내고, 또 이후에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되 보다 일상에 가까운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안정적으로 이번 유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의료/정책
    2022-03-15
  •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경력 간호사’ 채용 본다
    종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상정 시 경력 간호사 채용 여부가 기준이 된다. 또한 시범지표에 정신의료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입원환자당 간호사 수’ 기준을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 수’로 변경하고, 시범지표에 기존 중증외상환자 치료 외 ‘정신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지표명 변경을 통해 의료기관 경력 간호사 확보 중요성을 반영하고 정신의료 시범지표 도입으로 급성 증상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입원진료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의료/정책
    2022-03-14
  • 복지부, ‘인공혈액 생산’ 15년 프로젝트 착수
    정부가 만성적인 혈액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혈액 제조 원천기술 확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 연구개발 협업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바이오헬스 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3개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다부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선 혈액부족문제에 대응해 인공혈액 제조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력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저출산·고령화로 헌혈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 혈액 공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헌혈 과정에서 발생했던 혈액 안전사고 우려, 수혈 혈액의 짧은 보존기간, 희귀혈액 공급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사업은 15년간 3단계 프로젝트로 진행되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단계로 ’임상연구용 인공혈액 생산‘, 2028년부터 2032년까지 2단계 ’인공혈액 임상연구·임상시험 지원‘, 2033년부터 2037년까지 3단계 ’수혈용 인공혈액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도전적 과제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미래 방역체계 구현을 위해 빠른 감시, 지능적 예측‧차단, 신속진단, 방역물품 검증기반 고도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해당사업은 방역체계를 담당하는 8개 부처가 함께 코로나19로 제기된 방역현장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 신‧변종 감염병 감시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감염병에 대한 예측 및 의사결정을 지능화하며 진단기술 및 방역제품이 신속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기술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대두된 MZ세대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부와 복지부가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을 개발 및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실감형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메타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케어 휴먼기술 및 정신건강관리 솔루션을 개발해 정신건강관리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은 “이번 다부처추진위원회에서 최종선정된 5개 과제 중 3개 과제가 복지부가 주관‧참여한 것으로 최종 선정사업은 철저한 준비를 거쳐 2023년 연구개발 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2-03-14
  • 오늘(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 판정
    오늘(14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PCR선별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유증상 환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분류해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진료·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변화된 정책을 이같이 설명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달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평가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활용해 투여대상 해당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해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검사 가능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고,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격리의무 준수 등 주의사항과 재택치료 동안 증세 발생시 전화상담, 외래진료 등의 이용방법을 안내해 환자가 원활하게 격리와 재택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의료/정책
    2022-03-14
  •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 ‘인과성 인정’
    코로나 백신(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사진>은 14일 코로나19 질병청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한 ‘인과성 인정’ 전환 내용을 발표했다.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위원장 박병주)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근염(mRNA백신 접종 이후)이 인과성 인정 기준을 충족하며, 총사망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심근경색, 심낭염, 뇌졸중은 현재까지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발표했다.아울러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향후 연구자료 등을 보완해 심근경색, 심낭염, 뇌졸중을 포함한 이상반응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는 안전성위원회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였으며, 최종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 ④-1)’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인과성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 할 예정이나,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하며, 인과성 불충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치료비 및 사망일시보상금을 지원한 경우는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약 4억 6000만원) 및 장제비(30만원), 장애일시보상금(중증도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55%), 진료비 및 간병비(1일 5만원) 등이 지원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아울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료비 등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인과성 불충분(심의 기준 ④-1)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했다. ’인과성 불충분‘ 대상 기준은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의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을 제시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기존 7종에서 11종(심근염 제외)으로 확대했다. 추가로 확대되는 5종의 이상반응은 바이러스벡터 백신 접종 이후에 발생한 척수염 그리고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그리고 mRNA 백신접종 이후에 발생한 얼굴 부종, 안면 신경마비 등이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확대된 ‘인과성 불충분’ 질환에 따라 추가적인 신청없이 의료비 지원 등을 소급해 의료비 등(1인당 3000만원 상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조정으로 해당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지자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라며 “이미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는 별로 신청절차 없이 소급해 적용하며, 아직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 또는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안내했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 의료/정책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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