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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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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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119구급센터-응급의료상황실 의사 겸직’ 추진
    정부가 119구급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 근무 의사의 겸직 허가를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겸직허가를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리의 최근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민철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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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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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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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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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의료/정책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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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일 확진자 20만명’ 기준 코로나 재유행 방역대책 수립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 일 확진자 20만명을 기준으로 방역대책을 수립했다. 국민 수용성이 낮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재도입 하지 않고 7일 격리 유지, 5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권고,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처방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과 의료체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응방안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지난 11일 개최한 1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자문위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을 때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코로나19 재유행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방역당국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자문위 권고는 ▲진단검사체계 점검‧운영과 신종변이감시체계 강화 ▲4차 추가접종은 중증과 사망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권고 ▲코로나19 환자 단계별 진료 의료대응체계 선제적 구축 ▲입원환자 치료 병상 확보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활성화 ▲치료제 처방 가능 기관 확대와 적극적인 처방 권고 ▲고위험 감염취약 시설 인력 지원 제도화 ▲확진자 격리 의무와 마스크 착용 방역 조치 현행 유지 등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거리두기 재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엄중한 경제적 상황, 제도에 대한 국민의 낮은 수용성 등을 고려해 유보하고 향후 근거를 강화해 균형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확진자 7일 격리 유지, 50대 이상 4차 접종 중대본은 자문단의 이같은 권고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현행 유지하고 유행 안정 시까지 당분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백신 접종은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BA.5의 특성과 현재 백신은 감염예방효과는 낮으나 중증·사망예방효과는 높고 장기간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미접종자와 4차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추가된 4차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이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으나 개인 사유가 있을 경우 3차 접종 완료 3개월 이후부터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18일부터, 예약접종은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 신속 처방을 위해 기존 처방기관인 호흡기환자진료센터 7,275개소 외 종합병원 327개소, 병원급 692개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원내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확대 조치는 20일부터 실시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는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제검사 주기를 확대·조정하고 사전예약제·사전검사 등 대면면회 시 방역수칙을 재강화할 예정이다. 검역과 관련해서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를 1일차 PCR검사로 강화하고 PCR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권고했다.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 확보 지속 추진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방안은 일 확진자 20만명 수준을 감안해 마련한다. 우선 호흡기 유증상자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현재 6,353개인데, 1만개소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경우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진단검사 당일 치료제 처방까지 이행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병상으로 연계하는 등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일반 확진자는 중증도별 맞춤형 치료가 제공된다. 무증상‧경증은 재택치료 중심으로 관리하되 필요 시 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위중증은 중증‧준중증 치료병상에서 입원치료를 실시한다. 특히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해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도록 8월 1일부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한다. 지금까지 집중관리군은 1일 1회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받아왔으나 치료제 투약 등 적정 치료시기를 놓쳐 중증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있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을 구분하지 않고 적극 치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 중대본은 현재 확보된 치료병상으로 일 확진자 14만6,000명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일 20만명 수준의 재유행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번 주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병상 재가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응급실 일반격리병상에서도 코로나 환자 치료 응급환자와 관련해서는 응급실 축소·중단 없이 24시간 대응을 위해 음압 격리병상 외 일반격리병상, 코호트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9 구급대가 응급실 병실 현황을 실시간 공유받아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적절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응급자원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비상 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에 체류 중인 확진자에 대한 전원을 지원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별로 지자체·소방본부·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응급의료대응협의체를 통해 확진자 이송, 응급실 진료, 입원까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단위 대응체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간호사 7900명, 의사 40명 등 의료인력 대기 의료인력 지원과 양성은 인력 수요 발생 시 파견 신청 후 대기 중인 약 1만 명의 의료인력을 즉각 파견하고 추가 인력 필요 시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배치해 대응할 계획이다. 파견 신청 후 대기 중인 인력은 간호사 7,969명, 임상병리사 823명, 간호조무사 551명, 의사 40명 등이다. 또한 중환자 증가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중환자전담간호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자체 인력 채용 유도를 위해 파견인력을 의료기관에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건비 지원은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파견인력 인건비의 50%, 그 외 거점전담병원 등은 인건비의 3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일 확진자 20만명, 사망자 150명 예상 한편 중대본은 최근 일 3만명 초과 발생 등 일평균 확진자가 1만6,000명대로 증가했으며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3월 4주 이후 6월 5주 처음으로 1이상으로 증가, 7월 1주 1.4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수리 모델링 결과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에 확진자 수가 약 20만명에 이르고 위중증 환자는 최대 1,000~1,450명, 사망자는 90~150명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빠른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높은 전파력을 가진 BA.5형 변이의 급격한 확산 ▲여름철 활동량 증가 ▲시간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 등을 꼽았다.
    • 의료/정책
    2022-07-14
  • 가속 페달 밟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브레이크 걸리나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를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비대면진료협의체'를 구성하려 했지만 보류됐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논의를 의료계와 약계 투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의료계와는 의-정 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 전에 비대면 진료 당사자인 의료계와 약계 의견을 더 청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와 논의는 의-정 협의체를 통해 진행하고 약계와 논의는 (대한약사회 등을) 따로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2~13일 중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어 비대면 진료 중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인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와 비슷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를 위해 한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과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에서 우선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2~13일 중에 열리는 보발협을 통해 복지부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따로 업계 의견을 들을 생각은 없다”며 “이날 가이드라인 확정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2-07-11
  • “의료인 정원 미준수 병원 조사하고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하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정원 기준을 위반하는 병원을 실태조사해 위반 시 처벌하고 간호사 정원 기준을 실제 환자 수로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행동은 지난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에 나서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은 10일 저녁 8시 기준 5,919명의 동의를 얻었다. 시민행동은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에서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등의 정원은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기준이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과 의료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고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의료기관 난립 방지를 위해 현행 의료법에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규정돼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등 정원 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행정 처분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행동은 의료법 제33조의3(실태조사)에 의료인 등 정원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하고 제87조 처벌 대상에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3조의3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일 경우 그 결과를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민행동은 “의료인 정원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환자에 미치는 악영향이 사무장병원보다 적지 않음에도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의료법의 적합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의료기관이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간호사 정원 기준에 대한 개정도 요구했다. 같은 날 공개된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은 10일 저녁 8시 기준 5,791명이 동의했다. 시민행동은 “의료기관이 둬야 하는 간호사 정원 기준은 일반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의료기관의 내부 정보로 구성돼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나며, 결과적으로 의료와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36조 5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정원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수, 외래환자 수, 재직 중인 간호사 수를 공개하지 않아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판단하고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시민행동의 주장이다. 이에 시민행동은 의료법 제36조 5항에 ‘간호사는 실제 입원 환자 당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일반 국민이 간호사 정원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준수 의식을 제고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행동은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은 의료기관의 법률 준수 인식을 해이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관리책임 의무를 방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조문으로 개정해 달라”고 했다.
    • 의료/정책
    2022-07-11
  • 현역병 민간병원 진료 시 진료비 국가 지원 추진
    직업군인이 아닌 현역병이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국가기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원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군인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위급한 상황이거나 군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국가의 부담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진료하며, 군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함에도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직업군인은 군인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진료비를 경감받고 있지만 현역병의 경우 단체보험제도가 보험사 참여 저조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현역병 등에게 진료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의료/정책
    2022-07-06
  • “원숭이두창 대규모 감염 확산 가능성 매우 낮아”
    방역당국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특히 방역당국에서는 원숭이두창이 지역사회에 전파될 가능성도 대비해 지역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치료제를 도입하면서 대응체계도 구축 중이다. 정통령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장<사진>은 지난 5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개최한 온라인 포럼에서 ‘원숭이 두창’과 관련 방역당국의 정책 방향을 언급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현재 원숭이두창이 위기경보단계에서 ‘주의’로 포함돼 있지만 향후 심각한 공중보건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질병청이 지난달 22일 진행한 원숭이두창 국내 위험도 평가에서 일반인구집단에 대한 종합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됐다. 특정 인구집단(소아, 임산부,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감염시 중증으로 진행 가능하나, 환자 대부분이 자연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 과장은 “전반적으로 해외 입국자들이 늘어나며 국내 추가환자 발생 가능성은 다소 증가했지만 그 외 영향력 요소는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많은 국가에서 원숭이 두창에 대해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위기를 선언할 조건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내에서 이를 촉구하는 그룹도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정 과장은 향후 원숭이 두창 감염 및 확산 예방 차원에서 △개인위생 교육‧홍보 △지자체‧민간의료기관 및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통한 지역사회 대응역량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 과장은 “원숭이 두창은 조기 확진자 발견이 중요하다”며 “WHO 등 여러 기관에서 원숭이 두창이 고전적인 역학 방법인 환자 발견, 접촉자 추적, 격리 등을 통해 통제 가능한 질병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 정부대응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방역당국은 지자체, 민간의료기관 협력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협력 기관의 주의 깊은 의심환자 관찰과 유사 증상시 대응 등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료계 전문가들도 원숭이 두창의 경우 밀접 접촉으로 전파되고 치사율이 현저히 낮은 만큼 공중보건위기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남중 교수는 지난 5일 “원숭이 두창이 비말이나 공기 전파가 아닌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이기 때문에 코로나처럼 대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원숭이두창 24시간 종합상황실과 즉각대응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창 백신 공급계약 진행은 물론 오는 9일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을 도입해 시도병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 의료/정책
    2022-07-06
  • 소아·산모 등 특수응급환자, 병상배정 없이 입원 가능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소아·산모 등 특수응급환자에 대해 병상 배정 없이 입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사진>은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 재유행 대비 특수응급병상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박향 반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면 분만, 투석, 소아 진료와 같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특수환자와 또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응급환자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특수치료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수응급병상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수병상 운영 방안을 보면, 분만·투석·소아 확진자를 위한 특수 병상은 재유행에도 특수 치료가 계속 원활할 수 있도록 거점전담병원의 특수치료 병상과 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 병상 규모를 유지한다. 재유행으로 특수 치료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인접 시·도(권역) 간 특수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해 병상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 반장은 “현재 특수병상은 투석이 288개 그리고 분만 250개, 소아 246개를 확보하고 있다”며 “재유행을 대비해 거점전담병원 내의 특수치료병상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수요 급증에 대비해 각 시도별로 특수치료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시 계획에 따라서 적정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안내했다. 특히 “신속한 입원이 필요한 산모 그리고 소아 환자의 경우에 별도의 병상 배정 절차 없이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고 입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정비했다”며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응급실의 경우, 응급실 축소·중단 없이 상시 대응 가능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음압 격리병상 외에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2021년 2월)’을 이달 중 개정한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지원을 위해 119구급대 등과 응급실 병상 현황을 실시간 반영, 공유할 수 있도록 응급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고도화하고, 비상 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송병원 선정 및 전원 업무를 지원하도록 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재유행에 대비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6월부터 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대한응급의학회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지자체·시도 소방본부·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응급의료대응협의체를 통해, 확진자 이송 → 응급실 진료 → 입원까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박향 반장은 “지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이송, 응급실 이용 및 입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그리고 또 시도 소방본부에서도 응급의료대응협의체를 적극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수환자 치료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탄탄한 의료대응체계로 흔들림 없이 재유행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외국인 사업장 방역점검 추진계획을 논의했는데, 7월 한달간 전국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 그리고 건설현장 등 약 500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방역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의료/정책
    2022-07-06
  • 생물학적제제 시험항목서 '이상독성부정시험'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지난 29일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완제의약품에 대해 실시하는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삭제하는 것으로, 고시 개정 시 생물학적제제에서 폐렴구균 백신 등 총 48종은 해당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상독성부정시험은 제조 시 유입될 수 있는 외래 물질로 인한 이상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나 기니피그에 약물을 투여해 7일간 관찰하는 실험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삭제됐다. 식약처는 그간 제조·품질관리를 준수하는 제조과정이 자리를 잡으면서 외래물질 유입 가능성이 최소화됐고, 완제의약품에서 수행하는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등으로 제품의 오염 여부 확인이 가능해 이상독성부정시험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제약기업의 생물학적 제제 품질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에 영향이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의료/정책
    2022-06-30
  • 지난해 의원급 급여약 처방, 진료과별 ‘부익부 빈익빈’ 심화
    지난해 의원급 급여의약품 처방이 신경과·정신과에서 큰 폭으로 늘어나 두자릿수 증가를 기록한 반면, 소청과와 이비인후과는 그 폭이 줄었으나 여전히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처방 현황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료과별 격차는 더욱 커진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1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2021년 의원급의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처방건수는 약 3억 7271만건으로 전년 대비 4.3%(1만 6571건)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처방금액은 약 8조 3774억원으로 6.2%(4926억원) 증가했다. 2020년에도 전체 처방건수가 14.51% 감소하고, 처방금액은 2.61% 증가했는데, 지난해에도 이 같은 양상이 이어진 것이다. 전문과목별로 세분화해 보면, 각 과별 급여의약품 처방금액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처방금액만 감소했다. 소청과의 지난해 급여약 처방금액은 2664억원으로 전년보다 4.9% 감소했으며, 이비인후과는 3512억원으로 -14.4% 감소했다. 2020년 두 과의 감소율이 각각 40.9%(소청과), 30.8%(이비인후과)인 점을 감안하면 그 감소폭이 더욱 커진 셈이다. 반대로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증가세는 올해도 지속됐다. 신경과의 급여약 처방액은 전년대비 15.6% 증가한 3002억원을, 정신건강의학과의 처방액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1조 4497억원을 기록한 것이다.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는 2020년에도 전년(2019년)보다 15.5%, 16.2% 증가한 바 있다. 또한 처방건수도 다른 과목들이 과목들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신경과는 7.4%, 정신과는 14.4%로 전년대비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급여약 처방금액 증가 역시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로 인한 환자수 증가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2021년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인한 환자수는 93만 3481명으로 전년(84만 8430명)보다 8만 5051명(10%) 증가했으며, 불안장애 환자수는 86만 5108명으로 전년(78만 384명)보다 8만 4724명(11%) 늘어났다. 진료비 역시 우울증이 5271억원, 불안장애가 2809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6.7%, 17.6%로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의원급 진료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과는 8588만건 처방에 3조 6356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처방건수 4.4% 하락, 처방금액 2679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 의료/정책
    2022-06-29
  • 공단-인천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증진 협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난 28일 자살충동 등 고위험군 보건의료 인력의 정신건강 관리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기관들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인권침해로 인해 자살충동 등을 느끼는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건의료 인력 정신건강·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기관 연계 ▲심리상담과 교육·자문 지원 ▲인권증진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등 공동사업 활성화 등을 수행한다. 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김지영 실장은 “전국적인 인프라를 갖춘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보건의료 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의 지리적 여건으로 그동안 적기 대면지원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보건의료 인력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선행사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보건의료 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 의료/정책
    2022-06-29
  • 코로나 2년차 ‘장기처방’ 여전…처방건수 줄고 약품비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감염을 우려해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이 줄면서 청구건수는 감소했지만 청구금액은 늘었다. 장기 처방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7일 발표한 ‘2021년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88조1,395억원으로, 이 중 약품비는 21조2,097억원으로 전년 대비 6.52% 늘었다. 2021년 기준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4.06%로,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020년(24.54%) 대비 0.5%p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약품비 비중(24.08%)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차였던 2021년 청구건수는 전년 대비 더 줄었지만, 청구금액은 증가했다. 의료기관 방문이 준 대신 장기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의약품 청구건수는 6억495만건으로 전년(6억2,894만건) 대비 2,399만건 감소했다. 반면 청구금액은 같은 기간 1,300억원 늘어 21조3,094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면서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의약품 처방액도 크게 줄었다. 소청과의 처방액은 2,072억원으로 전년(2,179억원) 대비 207억원 감소했고, 이비인후과는 같은 기간 540억원 감소한 3,2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진료비와 약품비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와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39조6,491억원으로 전년(36조5,320억원) 대비 3조1,171억원 증가했다.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42.4%로 전년 대비 0.3%p 늘었다. 약품 청구금액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전체 청구금액 중 65세 이상 노인 약품 청구금액은 9조6,955억원으로 8,272억원 증가했으며, 약품 청구금액 비중도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p 증가한 수치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약품비는 지난 2020년(5조2,019억원) 대비 3,988억원 증가한 5조6,007억원으로 같은 기간 청구건수도 125만4,000건 증가해 2,414만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4대 중증질환 약품비 가운데 청구금액이 가장 높은 질환은 암 질환으로 3조122억원이었고, 희귀·중증난치질환이 2조4,589억원, 뇌혈관질환 715억원, 심장질환 579억원 순이었다.
    • 의료/정책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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