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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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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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119구급센터-응급의료상황실 의사 겸직’ 추진
    정부가 119구급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 근무 의사의 겸직 허가를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겸직허가를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리의 최근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민철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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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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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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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 의료/정책
    2024-03-27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의료/정책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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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급여재평가’ 심의결과 오는 9월 첫 공개
    심사평가원이 올해 약제 업무에서 ‘재평가(급여적정성, 기준요건)’, ‘접근성강화’ 등을 역점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사진>은 지난 28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올해 약제관리실 중점 업무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유미영 실장은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기준요건 재평가’를 추진해 재정기반을 튼튼히 하고, 효과좋은 약이 환자에게 제공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레바미피드 ▲리마프로리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등 6개 성분(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은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효능효과 삭제로 재평가 대상 제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약제실은 올해 3월 대상 성분을 공고해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실무검토, 학회의견 요청 중에 있으며 심의 결과는 9월에 공개할 예정이며, 이후 12월에 최종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준요건 재평가’는 올해 기등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기준요건에 따른 상한금액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으로, 2020년 7월 제네릭 약가제도를 개편하면서 시행 이전 급여목록에 등재된 약 2만여 품목을 대상으로 두가지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재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현재 1차 대상 약제인 기존 생동의무 품목에 관한 제약사 제출 자료를 검토중으로, 2차 대상 약제인 새롭게 생동시험 의무 대상으로 포함된 생동 확대 품목의 경우 7월까지 제약사로부터 자료를 받을 계획이다. 지난달 28일까지 접수받은 1차 대상 약제는 약 1만 8600개 제품, 약 240개 업체가 재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 중 1차 평가 대상 약제에 해당하는 제품은 약 1만 4000개 제품, 약 200개 업체이다. 유 실장은 “1차 평가 대상 약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1차 대상 약제 평가 결과는 올해 7월 급여목록표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마지막 2월 한 달 동안 재평가 자료 제출(2월 접수 1만 3400개)이 폭주해 단기간에 다수의 제품을 검토해야 하는 관계로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약제실은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강화하고, 고가 약제 급여 적정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이며,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약제는 등재 기간 최소화를 위해 식약처 허가 신청과 동시에 급여평가 및 약가사전 협상을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제의 등재기간 단축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 현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식약처 관련부서와 대상 선정 및 관련 절차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제도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 사전승인제도,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등 고가약 관리에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하겠다”며 “제약업계와 함께 30년 만에 개선한 ‘외국 가격 참조기준’을 보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외국약가 재평가 계획(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외에도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와 급여기준 검토 진행과정 공개를 통한 청렴도 향상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유미영 실장은 “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9월), 10기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12월) 위원 위촉이 예정돼 있다. 급여평가, 기준설정 심의과정에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급여기준 검토 진행과정 공개와 관련해서는 “약제 급여기준 검토 진행과정 공개 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해 업무추진 과정이 신속·투명히 공개되도록 준비하겠다”며 “구체적인 시스템 개발 계획은 하반기에 민관협의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3-03-29
  •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5년 연장’ 복지위 통과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5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건보법 개정안 등 법안 86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건보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된 건보 국고지원 일몰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건보법 개정안 외 다수 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자율심의기구 관리감독 강화 ▲불법 개설의료기관 실태조사 대상 확대 ▲폐업 의료기관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 작성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통합조정돼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또한 불법 병원 지원금 요구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병원 지원금 관련 담합행위 금지를 의료기관과 약국 설립 예정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 의료/정책
    2023-03-23
  • 상급종병 외래진료, 초진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하는 경우 재진 뿐 아니라 초진까지 본인부담상한제가 제외된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포상금 기준에는 당사자 뿐 아니라 은닉재산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대상이 경증질환 초진까지 확대된다. 동네 의원에서도 진료할 수 있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병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기존에는 재진일 때만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초진까지 그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및 유공자는 경증질환 상급종병 외래진료 시에도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의 은닉 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안도 마련됐다. 오는 6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건보법 제 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위임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대상에 불법개설 요양기관 대상자 뿐 아니라 은닉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한 징수금을 납부해야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 재산은 신고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수금액별 포상금액을 규정했다. 그외에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을 추가하고(기존 항목 나이, 주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입 치료재료의 급여비용 심사·재평가에 필요한 관세청 과세자료 및 인체조직법상 치료재료 원가자료 등 요청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의료/정책
    2023-03-23
  •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소위 상정에도 의협 자신감 내비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 법안소위 상정에도 대한의사협회가 의협이 요구한 방안으로 이뤄질 것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21일 열리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3건을 추가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추가된 3건은 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강병원 의원의 발의안은 허용 의료행위를 원격 관찰 및 상담, 대상환자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부정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의 재진환자, 대상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병원급은 불허), 의사의 책임권한으로는 대면진료시와 같은 책이을 지도록하며, 환자측의 장비결함이나 환자가 의사지시를 불이행할때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의 발의안은 좀 더 세부적이다. 허용의료행위에 관찰 및 상담 외에도 진단과 처방이 추가됐으며, 대상의료기관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외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에 한해서 병원 진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금지했다. 전체 진료중 비대면진료 허용환자비율은 복지부에 위임했다. 대상환자는 섬, 벽지 등 의료기관과 거리가 먼 도서지역, 교정시설 수용자 및 현역 복무 군인, 대리수령자에 의해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 1회 이상 대면진료한 환자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전제로 지속 관찰, 상담 교육 및 상태에 따른 처방변경 등이 환자의 건강증진에 도움된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만성질환환자 및 정신질환자, 수술 및 치료후 의료기기 상태점검과 욕창 관찰, 중증 희귀난치질환 등 지속관리 필요환자)로 정했다. 의사의 책임의 경우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나, 강병원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의사지시 불이행, 통신 오류 또는 환자측 장비결함, 의사의 문진에 환자가 고의·중과실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기타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를 예외로 두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보상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으며, 복지부 장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 제공을 위해 적정 처방일수 등을 고시해 권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의 발의안도 최혜영 의원의 발의안과 유사하나 대상환자에 감염병 환자가 추가됐다. 실시의료기관은 의원급 외에 복지부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됐으며, 비대면 진료 환자에 대한 마약류 처방 등이 금지됐다. 의사의 책임에서는 최혜영 의원 안과 비슷했다. 의료계도 비대면진료에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대의원총회를 통해 일차의료 중심, 진료수가 1.5배 등을 전제조건으로 비대면진료를 추진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후 올해 초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전제조건으로 추진하는 원칙을 마련했다. 앞서 말한 3건의 법안 내용과 복지부의 원칙 등을 종합해 법안소위에서 법안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산업계는 비대면진료의 초진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중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모인 원격의료 산업협회는 초진을 제외할 경우 업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말한다. 또한 대통령실을 찾아 초진을 허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에서는 초진환자가 허용되어 있다. 대상 질환 제약도 없다. 그러나 법안대로 재진위주로, 대상 질환 규제까지 이뤄질 경우 방문자, 전환자, 사용자가 급감해 수익창출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게 산업계의 주장이다. 이러한 산업계의 외침에도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원칙에 근거해, 재진위주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것에 자신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난 17일 충청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산업계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복지부도 초진얘기는 못꺼내게 하고 있다”며 “초진을 허용한다면 거국적으로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대의원회가 수임사항을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전제조건이 재진진료만 할 것, 높은 수가, 의협이 주도할 것이었다. 수가가 가장 중요할텐데 저희는 2배 수가를 요구했다”며 “1.5배 수가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3-03-20
  •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 4월로 넘어갈 듯
    민주당, 양곡관리법과 묶이는 상황 부담정부·국회, 수정안 논의 주장엔 ‘사실무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 논의가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비슷한 시기에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간호법 본회의 상정은 4월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간호법 상정 일자로 알려지고 있는) 30일에는 아예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양곡법과 비슷한 시기에 처리되면 용산 (대통령실)이 (여러 법을) 묶어서 한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간호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자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국회와 보건복지부 간 간호법 수정안 논의에 대해서는 양 측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수정안과 관련해 (국회와) 오고가는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관계자 역시 “(간호법 수정안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한) 사실이 없다. 황당하다. 수정안은 수정할 내용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은 직역 간 이견이 많은 상황인데, 모두가 ‘이정도면 동의할 수 있다’고 꼽을 수 있는 쟁점이 없다. 개정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3-03-20
  • "대기업 지원 아끼지 않는 정부, 국민 건강엔 무관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법제화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매년 예상수입의 20% 가량 이루어지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난해 말로 법적 근거가 사라져 보험료 폭등 위기가 커져 가고 있다”며 국고 지원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대로라면 차기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논의하는 오는 6월 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이 결정돼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구멍난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매우거나 보장성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부자 감세와 대기업 지원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반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던 비급여의 급여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나친 포퓰리즘’이라고 호도하고 지속가능성을 핑계로 보장성 축소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법제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건강권에 관심조차 없는 정부와 이를 핑계로 법 개정 노력도 하지 않는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당장 건강보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 의료/정책
    2023-03-17
  • 실증도시 사업 ‘의약품 드론 배송’ 추진…충남 서산
    정부가 실증 도시 선정으로 추진하는 드론 사업에 ‘의약품 배송’ 분야가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17일 발표한 ‘드론실증도시 공모’ 선정결과에서는 이같은 결과가 포함됐다. 올해 공모에서는 40개 지자체가 응모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 수행능력, 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들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성남시, 강원 영월군, 충북 음성군, 충남 서산시, 태안군, 전북 전주시, 남원시, 전남 고흥군, 여수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특례시 등이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드론활용 사업 가능성을 넓히고 지자체별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시험·적용하기 위한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확대·지원해 왔다.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드론배송 사업’, ‘50kg 이상 중(重)화물 운송’ 등 우선과제를 공지하고 지자체 참여를 유도해 올해 선정된 지자체 실증모델에 다수의 드론배송 서비스가 포함됐으며, 국토부는 추후 드론배송을 실증하는 지자체와 택배·유통업계까지 참여하는 드론배송 협의체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 주요사업중 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은 충남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드론 사업이다. 서산시는 에어온·한울드론·보헤미안오에스 등 3개업체와 손잡고 섬지역 우체국 연계배송을 실시한다. 특히 공공배송 영역으로는 서산의료원과 연계해 원격진료지역에 의약품을 배송하는데에 드론을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올해를 드론식별시스템과 드론비행로 등의 드론배송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착수하는 K-드론배송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K-드론배송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드론산업계, 배송·유통기업, 학계,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각 지자체들과 함께 오는 28일 세종시에서 ‘2023년 드론 실증도시 협약’을 맺고, 드론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약품 드론택배’는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남 고흥군과 강원 영월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를 추진하다가 약사 사회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후 2019년 10월 열린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2025년 의료용품 운송으로 포함되는 등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 의료/정책
    2023-03-17
  • “의사, 어렵더라도 코로나 먹는 치료제 처방 활성화 해야”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들이 먹는 치료제 처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강조됐다. 코로나19특별대응단 정기석 단장(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사진>은 13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정 단장은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학과 함께 소폭 확진자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추세로 보이고 있어 안정적이며, 1월 말 이후에 다소 증가하는 중증화율과 치명률도 다시 감소추세로 보이고 있다”면서도 “코로나는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사망자는 1957명으로, 1년으로 환산했을 때에 1만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 단장은 “특정 감염병이 한 해에 이렇게 많은 사망자를 내는 경우는 현대의학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일”이라며 “감염 환자의 사망을 줄이는 방법은 당연히 특효약이다. 코로나 특효약도 독감 치료제처럼 특별한 망설임 없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관행이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몇 차례 발표를 드렸지만 지난해 란셋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홍콩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팍스로비드 42%, 라게브리오 40%의 예방률을 보인다”며 “미국에서도 팍스로비드 복용 시에 50세 이상 입원 위험이 40% 감소, 사망 위험은 71% 감소한다는 발표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바가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치료제 처방률은 10월 이후 35% 수준에서 증가하는 수준이 더뎌지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7월 14.6%보다는 많이 증가했지만 아직 낮다는 평가다. 이에 정기석 단장은 의사들에게 “팍스로비드는 병용금기 약물이 26지 성분으로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고, 처방한다고 보상이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잠시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환자 1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피력했다. 그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을 적어도 독감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정도로만 해도 지금보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훨씬 더 줄어들 것임이 분명하다”며 “만약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렵다면 병용금기약물이 없는 라게브리오를 처방하면 된다. 라게브리오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특히 물약으로도 만들 수 있어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분들도 처방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의료 관련 단체에게도 “치료제 처방을 올려야한다는 선언적 성명에 그치지 말고 처방률 제고를 실천으로 보여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환자·보호자들에게도 “본인 또는 가족이 복용하는 팍스로비드 병용금기약물과 건강기능식품을 확인해야 한다. 병용금기성분인 세인트존스워트 성분은 건기식 여러 성분에 들어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며 “26가지 금기성분은 약명으로 치면 100가지가 넘는다. 이를 의사나 DUR에서도 잘 안보일 우려가 있어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치료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치료제가 그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병원에서 약을 받을 때 의사를 믿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먹지만, 그 안에 코로나 때 쓸 해열제, 진통제, 진해제가 있을 수 있어도 정작 필요한 치료제가 없을 수 있다. 꼭 확인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3-03-13
  • 당뇨병치료제 SGLT-2 병용급여, 4월부터 확대될 듯
    당뇨병치료제 SGLT-2 억제제 병용 급여가 오는 4월부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제요법 2개, 2제요법 3개, 인슐린 요법 2개 등 총 7개 요법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당뇨병치료제 SGLT-2 억제제 병용 급여확대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과장은 “당뇨병치료제 SGLT-2 억제제 병용 급여확대안은 4월 시행 계획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했다. 급여확대 대상은 3제요법 2개, 2제요법 3개, 인슐린 요법 2개 등 총 7개 요법이다. ▲3제요법에서 논의 중인 성분은 ‘메트포르민+SGLT-2+DPP-4’, ‘메트포르민+SGLT-2+TZD’ 등 ▲2제요법에서 논의 중인 성분은 ‘ipragliflozin, empagliflozin, ertugliflozin’ 등 ▲인슐린과 경구제 병용요법은 ‘SGLT-2 계열 2개 성분’ 등이 급여 확대 대상이다. 복지부는 병용 급여확대를 위해 지난해 11월 당뇨병 치료제 보유 주요 제약사로부터 급여 확대 시 자진인하율을 받아 재정영향을 분석했지만 예상 범위를 초과하면서 추가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후 지난 1월 관련 제약사와 다시 간담회를 갖고 추가 자진인하율 제출을 요청했다. 당시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진 약가인하율이 복지부 예상범위에 들면서 급여화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 의료/정책
    2023-03-06
  • 119 접수요원, ‘영상의료지도’로 심정지 환자 구해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구급대 출동 전 영상의료지도를 통해 골든타임을 지킨 환자 사례를 6일 소개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한 문화센터에서 40대 남성이 수영장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갑자기 쓰러져 이를 목격한 문화센터 관계자가 응급처치를 하며 119로 신고했다. 이때 신고 접수를 담당했던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 정혜연 소방위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숙련된 구급대원 출신으로 환자가 심정지의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해, 지체없이 영상의료지도로 전환해 신고자에게 환자평가 및 흉부압박 응급처치를 안내했다.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원의 신속한 전문응급처치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으로 환자는 현장에서 심장박동이 회복됐으며 얼마 후 호흡 및 의식까지 돌아와 대화가 가능한 상태까지 호전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서울종합방재센터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를 초기에 경련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며 “구급 접수요원의 신속한 판단으로 구급지도의사와 함께 영상의료지도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전국 시·도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응급처치지도, 질병상담 등 연간 182만여 건의 상담‧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심정지, 기도 폐쇄 등 중증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연결해 의료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앞으로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상담·지도를 심장정지 환자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까지 확대해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국민의 생명 보호에 적극 노력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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