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2(금)
 


의료계에서 수가협상 구조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서 수가협상 구조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요양급여비(수가) 협상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수가협상 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폐기한 'SGR 모형' 결과를 근거로 수가 인상률 2.1%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44.6% 급격히 인상됐는데 수가 인상률 2.1%는 일방적이고 치욕적인 통보"라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수가가 가장 낮은 대한민국이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도 감안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코로나19 시기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의사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신부인과의사회는 "협상은 명확하고 공정한 의사소통으로 거래와 타협을 하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결정에 도달하도록 조절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추가 재정소요분(밴드) 수치를 제시하고 결정하라고 통보했고 공급자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에 속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납득하기 어려운 수가 인상률에 반대한다. 뿌리까지 썩은 수가협상 구조를 폐기해야 한다"며 "총체적인 개혁을 단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위법하고 위압적인 수가협상 제도를 혁파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일반과의사회는 "이번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의거해 5월 31일까지 협상을 통해 체결하게 돼있는 실정법을 위반한 위법한 협상"이라면서 "또한 재정운영위가 공급자 목소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정한 밴드로 협상단을 농락한 위압적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재정운영위는 권한을 넘어서 협상에 직접 개입하고 공급자 유형에 따른 협상 체결 여부에 따라 밴드를 이중으로 정하는 등 심각한 월권행위를 저질렀다"며 "2023년도 수가협상을 망친 공단 책임자는 공식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엉터리 수가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과 4만 개원의 대표 단체인 대개협은 더 이상 공단의 위법·위압한 갑질로 파행되는 수가협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불합리한 수가협상제를 혁파하고 진정으로 대등한 수가협상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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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까지 썩은 수가 협상 구조 폐기하고 총체적 개혁 단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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