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2(금)
 


중국발(發) 코로나 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된 이후 누적 입국자가 5360명, 양성률은 23%로 확인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이형훈 의료대응반장<사진>은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발(發)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형훈 반장은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공항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제(5일)부터 중국발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확인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내일(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탑승 전 검사와 Q코드 사전입력을 의무화한다”고 안내했다.

지난 2일 방역조치 강화 이후 1월 6일 기준 중국발 입국자는 누적 5360명으로, 전체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1199명이며 이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77명으로 양성률은 23.1%이다.

탑승 전 검사를 의무화한 1월 5일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단기체류 외국인 277명 중 확진자는 35명으로 양성률은 12.6%를 보이고 있어 누적 양성률 23.1% 대비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277명 중 임시격리시설에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112명이고, 국내에 거소 중인 보호자에게 재택 격리로 인계한 사람은 165명이다.

지난 3일 발생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오류는 일부 입국자의 출국 국가명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지 못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현재 시스템의 오류를 복구해 정상 운영 중으로 지속적으로 오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중수본은 밝혔다.

또한 이 반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시설 격리를 거부하고 무단 이탈한 입국자는 지난 5일 경찰에 검거돼 격리됐다.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필요한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수본 김주영 의료자원지원팀장은 “지난 3일 저녁 격리시설을 무단이탈했던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경찰청 등 협조를 통해서 지난 5일 12시경 신병을 확보했다”며 “중수본에서 다시 격리장소에 격리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는 격리장소에 격리하는 것이 우선이며, 격리 후 이탈 이유나 여러가지를 조사해 감염병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처벌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조치나 재입국 일정 기간 제한 등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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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강화 후 중국發 입국자 5360명…양성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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