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2(금)
 


내원기록을 조작하고 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거짓청구해 2억원 이상을 부당수급한 A병원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가 6일 발표한 거짓청구 공표 요양기관 20개기관에는 이 같은 사례가 포함됐다. 이번 요양기관들의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6일부터 6개월간 공표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요양기관은 내원일수 및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 거짓청구로 부당금액을 수령했다.

우선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2억 2234만원을 편취했으며, 실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하고 1613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36개월간 총 2억 3847만원의 급여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해 업무정지 154일을 조치했으며,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다가 적발됐다.

이 기관은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했음에도 그 진찰료 등 853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30개월간 총 8534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 요양기관에 대해 건보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162일을 조치했으며,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을 실시했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을 공개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늘(6일)부터 2023년 8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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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기록 조작해 2억원 거짓청구한 A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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