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1(금)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한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이다.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CCTV 미설치 시 100∼300만원, 설치·관리기준 위반 시 25∼150만원, 열람 요청 거부 시 50∼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선주 과장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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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미설치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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