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약국에서 판매 중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모습.
약국에서 판매 중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열린 관계부처 합동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이번 연장조치에 따라 현행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판매방식 지정(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출고물량 사전승인 등의 조치가 3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당초 유통개선조치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약 3주간 시행될 예정이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상의 무허가 검사키트 판매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유통 점검·관리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와 함께 식약처는 ‘시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이라는 단서도 달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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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판매처 제한 등 조치 내달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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