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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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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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119구급센터-응급의료상황실 의사 겸직’ 추진
    정부가 119구급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 근무 의사의 겸직 허가를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겸직허가를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리의 최근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민철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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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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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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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 의료/정책
    2024-03-27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의료/정책
    2024-03-27

실시간 의료/정책 기사

  • 코로나 주간 위험도 4주 연속 ‘낮음’…여름철 방역점검
    코로나 주간 위험도가 안정적 감소세에 따라 4주 연속으로 ‘낮음’으로 평가됐다. 방역당국은 여름철을 맞아 경로당, 물놀이시설 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사진>은 21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주간 발생동향과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방대본은 코로나19 6월 3주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했다. 근거가 되는 주간 발생동향을 보면, 주간 확진자 수는 약 5만 2000명으로 하루 평균 7491명이 발생해 전주 대비 18.4% 감소했다. 이는 주간 신규 발생이 13주 연속 감소한 것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6으로 12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다. 임 단장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으며, 20대 연령군이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높다”며 “중증의 위험이 큰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확진자 규모는 감소했으나, 발생 비중은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일평균 발생이 20대에서 20.7%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30대 15.4%, 40대 14.5% 순으로 높았다. 60세 이상의 확진자수는 5월 4주 2만 1974명(확진자 중 발생 비율 17.0%)에서 8181명(15.6%)으로 줄었다. 6월 3주의 주간 신규 위중증환자 수는 50명으로 전주 대비 19.4% 감소하였고, 사망자는 76명 발생하여 전주 대비 32.7% 감소했다. 누적 사망률은 80세 이상에서 10만 명당 682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52명, 60대는 40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중에 60세 이상이 90.8%였으며, 60세 이상에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 내외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중에 약 46.4%가 발생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 사례 모두 100%로 확인됐으며, 국내의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은 BA.2.3이 56.9%, BA.2가 34.8%로 확인됐다. BA.2.12.1이 69건, BA.4가 12건, BA.5가 38건이 추가로 검출돼 관련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2%,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6%로 안정적인 의료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임숙영 단장은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고위험군 감염 위험이 높은 무더위 쉼터, 경로당, 물놀이시설에 대한 방역상황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감소세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입국자의 관리, 변이 모니터링 등 방역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오늘(21일) 신규 확진자는 9310명이고, 지금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28만 9373명이다. 재원 중 위중증환자는 68명, 사망자는 12명이며,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2만 4463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3%이다.
    • 의료/정책
    2022-06-22
  •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가능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유형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2021년 12월)으로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2022년 5월)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4유형(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이었는데, 여기에 노인복지관이 추가돼 5유형이 된 것이다.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오늘(15일)부터 상담사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작성 가능하며,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분기별 연 4차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지정된 기관은 필수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지원·등록 업무가 가능하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전체 작성자의 77.9%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대상 전문상담과 연계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며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경북 의성노인복지관 황희철 팀장은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도 “노인복지관 등록기관 유입으로, 고령층 접근성 증대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도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정책
    2022-06-16
  • 응급실 내 ‘응급환자’ 폭행해도 가중처벌 추진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외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중상해를 입혔을 때도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실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 등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자에 응급의료종사자뿐 아니라 응급환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반면 의료법에서는 의료종사자뿐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해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응급의료법 보다 가벼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주 의원은 “결국 응급실 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법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의 의료법을 적용받게 돼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응급실 내에서 응급환자에게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가중처벌해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의료/정책
    2022-06-16
  • 건보료 부과체계, 지역가입자도 ‘소득정률제’ 적용 추진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법제화가 본격 추진된다. 지역가입자에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정률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건보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화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등급별 점수제는 등급마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다를 뿐 아니라 저소득 구간일수록 소득 대비 부과점수가 높아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 부과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건보법 개정안에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에 따라 산정되나 개정안에 따라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6.99%를 보험료로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연소득 3,8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가 현재보다 인하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예상이다. 이 의원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 5만300원인 건보료가 개편 후 2만9,125원으로, 연소득 1,500만원인 경우 현재 13만원에서 개편 후 8만7,000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 예측 가능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정부가 계속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 건보료 부과체계에 관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고소득 피부양자의 적정보험료 부담을 위해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현행 최대 1,350만원에서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정률제 도입 ▲피부양자 소득요건 현행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부과체계 개편 시 연금소득 평가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상승하게 되지만 이와 동시에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가 정률제로 개편돼 소득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 의료/정책
    2022-06-14
  • ‘신산업 규제개선’에 병원·의약품 등 보건현안 다수 포함
    정부가 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의료계 현안이 다수 포함돼 주목된다. 앞서 4월에는 유권해석을 통해 병원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빠르면 7월, 늦어도 12월까지 의약품·의료기기 업계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5건의 규제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지난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49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의한 최종 결과로,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준비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자율주행,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중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주요 규제개선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원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 확대’를 완료했다. 현재 의료폐기물 발생이 급증(2008년 9만1000톤 → 2020년 19만5000톤)하고 있으나, 의료 폐기물 전용 소각장은 전국 14곳밖에 없어 장거리 원정 소각에 따른 비용(연간 약 2000억원)부담과 사고시 2차 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4개 병원(분당 서울대병원, 용인 세브란스병원, 인천 가천대 길병원, 시화병원)에서는 병원내 멸균분쇄시설에서도 멸균·파쇄 후 일반폐기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시설이 의료법상 부속시설인지 모호해 활용이 불가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4월 유권해석을 완료해 멸균분쇄시설 등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의료기관 부속시설(적출물 처리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포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국 140여개 500병상 이상 병원에서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용이해졌고, 병원에서 직접 처리하면서 2차 감염위험 최소화와 처리비용 경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분야와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건(수입 의약품 검체보관의무 완화, 의약품 제조업 조건부 허가 신청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건(바이오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제외 절차 개선)의 규제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입 의약품 검체보관의무 완화’는 식약처가 소량 수입 고가약에 대한 ‘수입·보관품 관리 현황조사’를 8월까지 실시해(이달중 협회·업계 의견수렴) 검체 보관의무 완화를 11월까지 수행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약화 사고 시 원인분석을 위해 수입업자에게 2회 분량의 검체 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항암제·희귀의약품 등 소량수입 고가의약품에 대한 보관의무 부담이 과다해 수입에 차질이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의약품 제조업 조건부 허가 신청요건 완화’는 올해 12월까지 대지를 임차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제조업에 대한 시설을 조건부로 허용하도록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해 제조업자 사업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의 규제개선이다. 현재 의약품 제조업 허가 시 일정기간 내에 시설을 구비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조건부 허가신청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개선이 건의돼 온 상황으로, 기존건물 사용시에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조건부 허가를 내주지만, 건물 신축시에는 반드시 대지소유 확인서류를 요구하고 임대차계약서 제출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 형평성을 맞추도록 관련 규칙을 개선한다는 것. ‘바이오의약품 원재료 수입 검역제외 절차 개선’은 농식품부에서 올해 9월까지 ‘동일품목 반복수입’의 경우 물품 입항 전 검역 제외를 승인하고, 물품 입항 이후의 서류확인 및 현물검사는 생략하도록 ‘지정 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바이오의약품 원재료(인슐린, 인터페론 등)의 수입시 입항전에 서류검토를 통해 검역제외 판단을 받더라도, 행정적으로는 물품의 입항 이후 서류확인, 현물검사 등을 거쳐 비로소 검역 제외가 처리돼 통관지연에 따른 원재료 변질 및 포장비용 증가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식약처 소관 2건(의료기기 SW 변경허가제도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기록 중복보고 개선)의 기업애로를 해소한다. ‘의료기기 SW 변경허가제도 개선’은 식약처가 올해 7월까지 중대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외의 경우는 업체 자율관리를 허용토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규제개선이다. 이는 의료기기 사업자 부담 완화와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특성상 빈번하게 일어나는 유지·보수 보안기능 업데이트 등에 대해 변경허가에 발생하는 기간(평균 42일)과 수수료 비용(평균 100만원) 등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기록 중복보고 개선’은 말그대로 중복항목을 정비해 공급내역 보고에서 포함된 항목을 생산·유통기록 보고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12월까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모든 의료기기는 매월 공급내용을 보고해야하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추가로 매월 생산·유통기록도 보고해야 하는데, 중복항목이 많아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 의료/정책
    2022-06-14
  • 대법원 "미지급된 의사 임금, 상사채권 아니다"
    의료법인이 의사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도 연 6%가 아닌 5%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근 동강의료재단 산하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2명이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시간 외 수당 지급 등 일부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패소 부분도 일부 파기 후 변경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의사들이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를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해당 수당을 임금 총액에 가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의사들이 임금 외에도 퇴직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돈은 퇴직금 분할지급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이라면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재단에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사의 영리 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해 의료행위를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의 활동은 영업 활동이나 효율적인 영리 추구를 허용하는 상인의 영업 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사나 의료기관은 상법에서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 역시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해 의사들에게 지급할 액수 1억7,043만8,534원에 지연손해금을 연 6%에서 5%로 조정하고 이 외 청구 내용과 쌍방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게 했다.
    • 의료/정책
    2022-06-14
  • 원숭이두창 '제2급감염병' 지정…확진시 격리 의무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와 같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확진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8일 질병관리청은 아프리카 풍토병인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를 오전 1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된다. 결핵, 수두,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 코로나19 등 22종이 지정돼 있다. 질병청은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원숭이두창을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숭이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며(고시 제1호), 입원 치료 대상자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질병청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으로 원숭이두창의 관리·대응 체계 구축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이지만 지난달 7일 아프리카가 아닌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병 사례가 나왔고 현재 약 30개국으로 퍼졌다. 아직까지 국내 발병 사례는 없다. 현재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약 85% 효과가 있는 1세대와 2세대 두창 백신 3500만명분을 보유하고 있고,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3세대 두창 백신(진네오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의료/정책
    2022-06-08
  •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2만 회분 도입 결정
    정부가 코로나 예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총 2만회분을 도입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사진>은 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부실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손영래 반장은 “오늘 중대본에서는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공급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이부실드는 면역억제 치료나 중증 면역결핍 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도 면역 형성이 어려운 분들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치료제”라고 설명했다. 미국 FDA 등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과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의 예방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2월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유럽은 금년 3월부터 승인을 권고했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손 반장은 “우리나라도 중증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해 이부실드의 국내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부실드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부실드의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와 공급계약을 추진 중이며,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국내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월 29일 관련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투약이 필요한 환자의 규모를 고려해 총 2만 회분을 2차례에 걸쳐 도입하기로 했으며, 7월 중에 약 5000회분을, 10월 중에 약 1만 5000회분을 도입할 계획이다. 투약 대상은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와 중증 면역결핍 증상이 있는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중에 의료진이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투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본인부담 없이 투약을 받으실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중증 면역억제 저하자를 진료 중인 의료진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예약하고 이부실드를 신청할 수 있다. 손영래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부실드는 예방접종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 개념의 항체치료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는 고령자·기저질환자가 투약대상에 포함되는지 질문에 대해 “이부실드는 예방접종을 보완하는 항체치료제로,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형성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동일하고, 다만 예방접종의 효과가 극히 떨어지게 나타나는 면역이 억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예방용 항체치료제”라고 기본 개념을 설명했다. 이어 “면역이 억제돼 있는 사람들은 백신을 주입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항원·항체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면역 형성이 상당히 낮게 생기기 때문에 예방접종의 효과가 극히 떨어지게 돼 있고,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항체를 주입해 줌으로써 일정 기간 면역효과를 유지하게 되는 보조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손 반장은 “지금 질의하신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안내했다. 이부실드 처방에 대해서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손영래 반장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없어서 면역 형성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아 면역억제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을 현장 의료진들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해서 신청하는 것”이라며 “이 신청은 환자 개인이 하실 수는 없고 의료진들, 병원·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하도록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부실드가 도입되면 고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웠던 중증 면역억제 저하자들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의료/정책
    2022-06-08
  • 국내 대학병원 ‘사이버 위협’ 취약, 예방 나선 교육부
    교육부가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국립대병원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국립대병원의 높은 전자의무기록(EMR) 활용 비율, 외부기관 영상판독 등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서도 위험성을 경고하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해킹을 통해 시스템에 접근해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 등 사이버공격 증가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사이버공격을 사전 방지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기반시설의 백업시스템 구축, 위기발생 시 복구방안, 업무연속성 계획 등 보호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병원의 중요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 이 외 병원 내 다수 주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병원 모바일앱이나 인터넷에 연결된 의료장비의 보안 취약점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제거해 사고를 사전 예방한다. 또한 교육부 정보보호 교육센터를 통해 대학병원 직원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원하고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이버공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고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이에 따라 국가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NCTI), 교육부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립대병원 정보보안 협의체를 구성해 병원별 문제점을 해결한다. 또한 알려지지 않은 사이버위협 탐지를 위해 차세대 사이버위협 탐지체계를 개발·배포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보안관제를 실시하며 국가정보원과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사이버공격 시 합동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과 의료 기반을 개선해 대학병원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병원 시스템 특성에 맞게 내부망·인터넷망 등으로 망 영역을 분리하고 병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병원에서 사물인터넷 기반 의료기기 구매 시 준수해야 할 의료기기 보안관리 지침과 의료기기 유형별 보안점검 목록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자체 보안점검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터폴로부터 국내 병원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에 주의를 당부하는 권고문이 접수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국내 의료기관들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운영 비율이 100%를 육박하고 있는 만큼 각종 해킹이나 악성 프로그램 공격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실제 일부 병원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수술이 중단되거나 환자 의무기록에 접근하지 못해 병원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 징후가 포착돼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분야는 사물인터넷 장비들이 많지만 중요한 디지털 자산과의 망분리 사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랜섬웨어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영상판독을 위해 외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원격판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접속하는 원격 단말기가 악성코드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에 교육부는 “의료기관은 피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보안설정과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응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의료/정책
    2022-06-07
  •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연장·확대에 의료계 "불법 의료행위 조장"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연장·확대가 결정되자 의료계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전문요양실 대상 시설을 25개로 늘리고 전국 확대 운영을 위해 제도 정착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장기요양 1~4등급 요양시설 대상자에게 영양관리·욕창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계는 시설에 상근하는 의사 없이 단독 간호가 이뤄진다면서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해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불법 의료행위로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에 사업 폐기를 요구했다. 대개협은 "시범사업 내용에 따르면 의사가 없어도 중심정맥영양, 비위관, 위장루 경관영양, 도뇨관, 방광루, 인공항문·인공방광 관리, 산소 투여와 인공호흡기, 흡인, 외과적 드레싱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만에 하나라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의해) 의료행위가 부적절하게 시행됐을 때 환자가 되돌릴 수 없는 큰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에 입소자를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약 의사가 발급한 간호지시서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는 공단 측 설명도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기껏 주 1회 방문하는 계약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를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환자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며 "의학적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입소자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생명에 거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번 시범사업 결정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대개협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간호서비스를 받는 입소자는 중증환자다.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작다고 해도 이들의 건강과 생명은 의심의 여지 없이 소중하다"며 "저수가로 모자라 의료비를 감축하기 위해 국가에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시범사업 연장은 의료인 양심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범사업으로 요양시설에서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계속되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는 중증 환자가 속출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 의료/정책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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