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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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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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119구급센터-응급의료상황실 의사 겸직’ 추진
    정부가 119구급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 근무 의사의 겸직 허가를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겸직허가를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리의 최근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민철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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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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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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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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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의료/정책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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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시경 재료 수가 60% 인하 추진에 "필수의료 죽이기" 반발
    정부가 내시경 검사·시술용 재료 수가 인하를 추진해 개원가 반발을 사고 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지만 시장에 저질 상품이 대량 유통돼 내시경 검사와 시술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포셉과 스네어 등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일회용 생검 포셉과 절제용 스네어 수가를 각각 62%, 61% 인하하고 일회용과 다회용(재사용) 재료 수가를 분리하는 게 골자다. 인하 폭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의료계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질 낮은 제품 생산·유통을 부추기고 진단과 시술 정확성을 낮춰 합병증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심평원의 수가 인하안 철회를 요구했다. 박근태 이사장은 "내시경 수가가 낮아 묵시적 합의로 정한 정액 수가를 갑자기 업체 납품 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하려고 한다. 수가를 인하할 계획이면 다른 수가를 신설해(보완해)야 하는데 이런 논의도 없다. 필수의료 살리기를 논하는 시점에 수가 인하 추진은 일선 현장에 허탈감을 준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일회용과 다회용 수가를 이원화하면서 다회용 수가를 더 낮게 책정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다회 사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대장내시경학회에 따르면 다회용 포셉은 일회용보다 10~20배 더 비싸고 재사용할 때마다 소독·멸균 처리 비용이 추가로 든다. 심평원 기준 교체 주기는 50회지만 일반적으로 13~15회 사용 후 새로 바꾼다. 박 이사장은 "13~15회 쓰고 교체하지 않으면 안전성이나 성능 모두 크게 떨어진다. 심평원 기준보다 자주 교체하는데 소독 수가를 따로 책정하는 것도 아니고 실사용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위험에 대한 보상안도 전혀 없다"고 했다. 조원영 총무이사는 "소화기내과가 내시경으로 조기 발견·치료하면서 위암과 대장암 발생률은 물론 수술까지 가는 경우를 크게 줄었다"면서 "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수가 인하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례집 발간하고 학회지 창간 준비…"근거 확보해 정책 개선" 한편 창립 20주년을 맞은 위대장내시경학회는 학술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부위장관 내시경 증례집’을 발간하고 학회 매거진을 확대 개편해 학회지로 키울 계획이다. 장웅기 회장은 “이번에 발간한 증례집은 대회와 공모를 통해 회원들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간행위원회가 몇 달간 논의해 작업했다. 모두 회원들이 임상에서 실제 마주한 사례들이다. 여느 학회와 견주어 손색없으리라 자신한다"고 했다. 장 회장은 “현재 발간 중인 학회 매거진 ‘아카데미’의 전문성을 강화해 학회지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의료 정책 논의 과정에 정부가 전문적이고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면서 학회 자체적으로 이를 확보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학회지를 통해 최신지견을 전달하고 증례를 공유하며 내시경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객관적 자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 의료/정책
    2023-03-06
  • 문제없다더니 직원 주식 보유‧매매 단속 나선 식약처
    지난해 직원들의 제약사 주식 보유로 도마에 오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뒤늦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며 뒷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행동강령을 개정하면서 직무관계자인 퇴직자가 제공하는 향응을 함께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서면 보고를 해야 한다는 등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일부 조항이 삭제돼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214호)’을 개정‧공개했다. 개정된 행동강령에는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의 세부내용이 대거 추가‧변경됐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직원 금융상품 보유‧매매에 관한 조항들을 손질했다. 식약처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지 대상을 ▲재산등록의무를 지닌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의약품, 마약,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를 소관 하는 각 부서 공무원(제한대상자) ▲공무직을 포함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 등(제12조의2)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상속, 증여, 담보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등의 보유‧매도 허가대상이더라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제12조의3). 또 신규임용, 전입, 파견, 전보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 1개월 이내 금융투자상품 보유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했으며,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신고 의무를 면할 수 있게 했다(제12조의3). 이 같은 의무 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처분 수위도 높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행동강령책임관은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후 조치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1개월 이내 직위 변경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2조의6). 이번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삭제된 조항도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5조의6(퇴직자 등 사적 접촉의 신고)’이 일괄 삭제됐다. ▲공무원 본인, 가족, 친족, 지분 보유 기업 등이 직무관계자일 경우 ▲직무관계자인 퇴직자가 제공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서면 보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던 조항들이다. 이 때문에 ‘이해충돌방지’ 의미가 옅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도 공무원은 청사, 관사, 공용차량, 시험장비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도 삭제됐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의 제약사 주식 보유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직원 20명(공무원 9명, 공무직 11명)이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JW중외제약, 일양약품 등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반박 자료를 내고 “공무원 임용 전에 매수했거나, 제한 부서에 근무하기 이전에 매수하는 등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직무 관련 주식을 이미 보유했던 경우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의료/정책
    2023-02-27
  • 국회도 ‘간호법 직회부’로 대립 격화…"법사위원 심의권 뺐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두고 국회 내에서도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오전 개최한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9일 복지위의 간호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7개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설 법사위 회부돼 60일이 경과한 법안”이라며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모든 책임을 후반기 법사위 탓이라며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는데, 그 책임은 전임 민주당 법사위원장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법사위 운영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7개 법안은 부처,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있어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법사위가 이유없이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뭐든 마음대로 하는 (민주당의) 오만”이라며 “국회는 이재명 방탄용으로 열어놓기만 하고 법안 심사는 입맛대로 운영하고 있다. 법사위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타 상임위원회 입법독재 등 민주당의 국회 폭거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호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역시 복지위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간호법을 포함한 (복지위 소관) 7개 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했고 민주당은 퇴장했지만 법적 요건을 갖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며 “법사위는 체계자구를 심사하는데, 간호법 체계자구 중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소위에 회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간호법 중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해 학력 상한 제한은 교육권리 위반이다. 이는 법사위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한다”며 “(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으로) 법사위원으로서 심의 권한을 빼앗겼다. 굉장히 큰 유감”이라고도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간호법 등 7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는 민주당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7개 법안 중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내용이었고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특권 내려놓기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들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는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조가 있었다”며 “이를 왜 민주당 일방 처리라고 하나. 이는 민주당에 독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 되면 국회의장은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와 합의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하지만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간호법의 경우 여전히 여야 간 이견 차가 커 본회의 직회부 후 30일 내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30일 후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투표 절차를 다시 거칠 것으로 보인다.
    • 의료/정책
    2023-02-15
  •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부당이득 징수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급여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다수의 보건의료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우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법, 약사법 내용을 건강보험법에 추가함으로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부당이득 징수대상으로 추가하고 급여지급도 보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ㆍ협박 등으로 사상을 입었을 경우에 피해 응급의료종사자과 가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치료비등을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 내용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으로서,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도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 의료/정책
    2023-02-15
  • 정신질환자 입원 요건 강화 추진…보호자 입원 폐지법 발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퇴원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입원적합성심사제도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조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절차와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권익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지원, 절차조력, 의사결정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담았다.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장에게 퇴원계획에 따라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도록 했으며, 국립 또는 공립 정신병원을 시‧도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 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입원적합성심사위 위원에 위촉될 수 있고 10~15명 이내로 입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도 정신질환 경험자나 가족을 반드시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특히 입원심사소위 회부 전에는 조사원이 정신의료기관 등을 출입해 입원 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해 적합성, 퇴원 등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의무화 했다. 입원 환자의 통신과 면회 자유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통신과 면회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절차조력인이나 변호인이 정신질환자를 대면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인 의원은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사전적 구제절차와 절차조력이 없는 현행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퇴원 규정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을 판결한 바 있지만 그 이후에도 근거규정이 미비해 사전적 구제절차와 입‧퇴원과정에서의 절차조력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현행법상 동의입원은 자의입원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우회해 강제입원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회피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동의입원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을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인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등이 의사결정능력이 미흡한 경우 공공후견 및 의사결정지원 요청이 필요함에도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본인의 권익보호가 힘든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의료기관 등에 의한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격리‧강박 등의 제한이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입‧퇴원 당사자의 의사를 보호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의료/정책
    2023-02-15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간호법 직회부, '이재명 방탄' 위한 폭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가 하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의회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이 현행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킨다고 비판했으며 면허 관리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직업선택 자유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의회 폭거가 도를 넘었다. 9일 복지위는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 7건을 소위 논의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의결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가 이유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며 법안을 강행처리했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건강보험법은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로 제대로 된 심의조차 하지 못했으며 간호법 역시 후반기 법사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60일이 지난 상황”이라며 “직회부한 법안 7건은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면허관리강화법은 직업선택 자유 침해 위헌 소지 ▲감염병예방법은 백신 휴가로 인한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법에 대해서는 “간호법은 소관 상임위 단계부터 이견 조율과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의 졸속 강행처리했고 현행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 타법과 관계 미정립은 물론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했다. 정 의원은 “건보법은 지난해 1월 10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됐고 나머지 6건의 법안들은 올해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및 논의를 거쳐 2소위에 회부된 바 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2소위 개최를 8일 열자고 했지만 직회부를 염두에 둔 것인지 22일로 미루기까지 했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논의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헌법 위반과 타법과 충돌가능성, 직역 간 이견이 상당한 법률들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토록 밀어붙이는 저의가 과연 무엇이겠나”라며 “민생은 외면한채 당리당략에 따른 법안처리를 통해 국민 시선을 돌려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국회 합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세 간호법 등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정당한 결정임을 강조한 바 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본회의 직회부가 필요한) 모든 법안이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처리 해 법사위 회부 후 꾸준히 처리를 요구했던 법안”이라며 “법사위는 지난 1월 16일 (여러 법안을) 2소위에 회부했다. 2소위는 의원들 사이에 법안 무덤으로 불리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법사위에 상임위중심주의를 알려줘야 한다”며 “본회이 직회부를 통해 복지위 위원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의원은 “법사위가 국회법을 지키지 않아 (본회이 직회부를) 하는 것”이라며 “타 상임위에 대한 존중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법사위 존중을 이미 몇백일 했다. 법사위 방식을 합법적으로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가 22일 2소위를 열겠다고 하는데) 이미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폭거를 저지르는 것을 며칠 늦추려는 잔꾀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우리가 (여야 합의를 통해) 법사위에 보낸 것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는 것”이라며 “법사위는 1년 넘게 (이 법들을) 돌아보지 않다가 공문을 보내니 전체회의에 상정했다가 2소위로 보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여러 통로를 통해 우리 법이 처리되도록 요청했지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또 다시 복지위가 관련 법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이런 논의를 하게 만든 (법사위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3-02-10
  • 政, 간병비 급여화 첫발…이달 실태조사 돌입
    윤석열 정부 대표적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인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한 모델링 연구가 시작된다. 정부는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이달 중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관련 실태조사 및 모델 개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6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연구비를 활용한 이번 실태조사는 8~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시범사업에 앞서 ‘간병’에 대한 수요 추정 연구가 없다는 점에 착안됐다. 복지부는 간병비 급여화 추진 준비를 위해 두 차례 전문가자문회의회, 요양병원협회 간담회, 요양시설 관련 협회 4곳 대상 의견수렴, 요양병원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한 바 있다. 국정과제에도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 13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요양병원 이용시 간병비 부담이 큰 편인지 묻는 질문엔 66.9%가 매우 그렇다, 23.4%가 그렇다고 답해 90.3%가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지난해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진행한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 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에서 연간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간병비로 지불하는 금액이 최소 1조4000억원에서 최대 2조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연간 15만~24만 명이 적절한 상황인데, 이들의 간병 필요도 등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8만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 약 4만 명의 약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적 간병인에 대한 최소한의 질 담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사설 업체나 병원 자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임강섭 과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은 복지부 예산으로 추진된다. 오는 3~4월 중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사적 간병인을 간병사로 만들려는 구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적 간병인을 의료기관에서 외부업체에서 환자에게 알선해주는 형태의 간병인력 상황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임 과장은 “현재로선 전혀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다. 할 수도 없다”면서 “사적 간병인이 병원에 상주함에도 근태, 업무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구조”라고 어려운 상황을 피력했다. 그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라며 “근태, 업무범위, 보고체계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담긴다. 사적 간병인들을 관리감독하는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방치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시범사업 시점은 아직 고려되지 않았다. 일단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사적 간병인 질 확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한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 의료/정책
    2023-02-07
  • 내원기록 조작해 2억원 거짓청구한 A병원 적발
    내원기록을 조작하고 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거짓청구해 2억원 이상을 부당수급한 A병원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가 6일 발표한 거짓청구 공표 요양기관 20개기관에는 이 같은 사례가 포함됐다. 이번 요양기관들의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6일부터 6개월간 공표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요양기관은 내원일수 및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 거짓청구로 부당금액을 수령했다. 우선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2억 2234만원을 편취했으며, 실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하고 1613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36개월간 총 2억 3847만원의 급여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해 업무정지 154일을 조치했으며,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다가 적발됐다. 이 기관은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했음에도 그 진찰료 등 853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30개월간 총 8534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 요양기관에 대해 건보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162일을 조치했으며,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을 실시했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을 공개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늘(6일)부터 2023년 8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3-02-07
  • “고위험군 40% 코로나 면역력 부족, 개량백신 접종해야”
    고위험군의 40%가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이 부족한 가운데, 개량백신(2가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특히 백신 부작용이 1/10로 줄어 안전성·유효성이 강화된 점이 전문가 의견을 통해 제시됐다. 코로나19특별대응단 정기석 단장<사진>은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고위험군의 개량백신 접종 중요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정기석 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이 1단계로 됐고, 웬만한 데서는 마스크 없이 다닐 수 있게 됐다”며 “그래서 감염 증가는 어쩔 수 없는데, 고위험군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 백신 접종 외에는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질병관리청이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24일까지 약 143만명을 분석한 ‘동절기 개량 백신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 효과’를 통해 개량 백신 효능을 설명했다. 정 단장은 브리핑에서 이러한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 후 효과를 소개했는데 “80세 이상은 중증화율이 100명 걸리면 4명이 중환자실에 가셨는데, 개량 백신을 맞으니까 0.72%가 됐다. 1명도 가지 않는 것”이라며 “배율로 따지면 거의 6배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연령층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60~64세 사이에서는 3번 맞은 사람이나 개량 백신 맞은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치명률에서 차이가 난다”60~64세도 상대적으로는 건강하지만 고령자에 비해 그렇지만 3차 접종이 1만명 중 3명이 사망하는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 개량 백신 접종으로서는 사망자가 잘 보이지 않는 정도로 개량 백신은 분명히 중증화율과 치명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부작용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가 외래에서 확인해보면 ‘부작용이 자꾸 생기지 않느냐’물어보는데 실제 부작용 데이터를 보면 1/10로 줄었고, 그전에 단가 백신 1000건당 3.75회에서 1000건당 0.37건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이미 백신을 접종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1/10로 더 줄어들었다”고 짚었다. 정 단장은 “오늘 기준 여전히 고위험군의 40%는 면역이 없다고 간주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면역이 없는 경우 이 유행이 끝나지 않고, 각각이 걸렸을 때에 그만큼 높은 확률로 중환자실에 들어가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국제보건위기상황을 연장할 때 이유를 든 것 중 하나가 백신접종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고 전했다. WHO에서 제시한 우선접종 순위 대상에는 우리나라 고위험군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에 대한 100% 접종이 권고되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에서 접종률을 그동안 꾸준히 올려 35.1%까지 올렸지만 아직 부족해 60세 이상 국민의 예방접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석 단장은 “개량백신 접종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 위험률과 사망 위험도를 50%이상 감소시킨다”며 “후유증 확률도 20~30%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백신의 장점으로 나타나 있다”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3-02-07
  • 의료현안협의체, ‘필수의료 강화’·‘의료체계 개선’ 목표로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목표 방향을 ‘필수의료’와 ‘의료체계 개선’으로 설정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30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의료현안협의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그동안 복지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함께 만들어 온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이후에도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는 오는 2월 9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 의료/정책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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