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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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협, 간호법 등 간호정책 근거 마련 위한 '학회' 신설 추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비롯한 간호 정책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학회를 신설한다. 간협은 지난 20일 가톨릭의대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제9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학회 신설 등에 필요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재추진되는 간호법과 간호사업, 간호정책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간호학회(가칭)'를 신설하고 협회의 학술연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간호학회는 간협 산하 기구로 설립돼, 타 학회에서 연구하기 어려운 정책 분야에 집중한다.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간호법과 관련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간호학회를 신설하게 됐다는 게 간협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간호법을 재추진하려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관련기사: 입법조사처 “간호법 논의 다시 하려면 ‘과학적’ 근거 마련해야”) 간협 관계자는 21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책 연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간호법을 추진할 때도 국회에서 향후 전망 등 근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협회에서 제시한 것들이 너무 단편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려면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회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간호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학회는 많지만 주로 병원 내 간호인력 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간호학뿐 아니라 보건학, 통계학 등 다양한 학문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간호와 관련된 정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막 간호학회 신설이 결정된 만큼 정식 출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간협의 영문 명칭을 기존의 ‘Korean Nurses Association’에서 ‘Korean Nursing Association’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또 ▲협회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서면결의를 인정 ▲목적 사업에 교육서비스업에 관한 사항 추가 ▲협회 임직원이 회무에 의한 사항과 관련해 지원 가능 등 정관도 개정키로 했다.
    • 협회/학회
    2023-08-22
  • 복지부 ‘불법 비대면 진료’ 단속 강화
    보건복지부가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 팀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 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처방제한 의약품도 조정 논의도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약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문단 회의에서도 해당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3-08-22
  • 고신대학교 임금체불 사태…고신의대도 여파
    고신대학교가 재정난으로 교수진 및 임직원들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신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고신대는 금년 6월부터 교수진 및 임직원들 급여가 제 날짜에 지급되지 않는 등 문제를 겪고 있다. 의과대학 교수들 역시 이 영향으로 지난달에는 기초교수들 대상 보직 수당이 절반, 부교수 이상은 임금의 절반만 지급됐다. 의대 학사 운영비는 5월 이후 지급이 중단됐으며 의대 측 요청으로 7월부터는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사용료 등 필수적인 경비만 지급되고 있다. 연구비, 교수 개발비, 각종 수당, 해외 출장비 등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의과대학 운영비는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일 경우 매달 학교본부에서 의대에 배정한다. 이에 의과대 교수들은 지난달 ‘의과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교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사국가고시, 6년 통합 학제 개편 등을 앞두고 의과대학 학사가 사실상 마비됐다"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의과대의 경우 2학기부터 등록금 회계를 독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 병·의원
    2023-08-22
  • 1호 신속심사 신약 '코셀루고', 급여는 2년 넘게 '논의만'
    국내 제1호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코셀루고(성분명 셀루메티닙)'에 대한 급여 논의가 2년 넘도록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이달 초 열린 8차 회의에서 코셀루고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며 '재논의' 판정을 내렸다 .심평원은 코셀루고의 제조사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추가적인 재정분담안과 함께 약가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해외약가참조국 8개국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약가를 제시했지만, 심평원은 여기에 더해 추가 재정분담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본사 설득 작업과 함께 9월 약평위 재상정을 위한 추가 재정분담안 제출을 준비 중이다. 신속심사제도, 급여 연계 없인 '무용지물' 코셀루고는 식약처가 신속심사제도를 만들고 최초 대상 약물로 지정한 1호 약제다. 2020년 10월 제1호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받아, 이듬해인 2021년 5월 28일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 기존에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던 총상신경섬유종(Plexiform Neurofibroma, PN)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Neurofibromatosis type 1, NF1) 환자의 최초 치료제로서 가치를 인정 받은 것이다. 총상신경섬유종은 1형 환자의 약 30%, 많게는 50%까지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총상신경섬유종이 전신에 걸쳐 나타나며, 종양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비대해지고 주변 조직에 침습적으로 형성돼 몸의 변형을 일으킴으로써 신체적 기형을 유발하고 외관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발생 위치에 따라서는 언어장애나 거동 능력 이상, 방광 및 내장 기능 저하 등을 수반할 수 있어 환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코셀루고는 이런 환자에서 종양의 크기를 줄여주고, 질병의 진행을 더디게 만들며, 통증과 같은 증상 개선에도 효과를 입증한 유일한 치료옵션이다. 하지만 식약처가 인정한 이런 혁신 가치는 급여로까지 연결되지 않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021년 5월 코셀루고 허가 이후 곧바로 심평원에 급여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듬해인 2022년 3월 약평위에서 첫 번째 고배를 마셨다. 이후 심평원은 올해 1월부터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경평면제) 대상에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한' 약제를 추가하며, 그 수혜 약물로 코셀루고를 거론하면서 신속급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4월 재평가를 신청한 코셀루고는 8월 약평위 통과가 보류되면서, 결국 심사기간 단축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됐다. '코셀루고' 임상으로 국내 수혜 환자 90여명…연구 기한 끝나가 코셀루고의 약평위 재심의 소식이 알려지자 관련 국내 의료진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환자들 중에는 코셀루고의 치료 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도 다수 존재한다. 서울아산병원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 주도 코셀루고 임상연구를 통해 식약처 허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90여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기한은 올해까지로, 이후 연구에 참여한 국내 환자들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진은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측에 연구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이미 한번 기한 연장이 됐던 터라 재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 때문에 관련 의료진과 환자들은 9월 약평위 재상정 예정인 코셀루고의 급여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제약/의료기기
    2023-08-22
  • 한미약품, 차세대 이중항체 적용 면역항암제 글로벌1상 연내 착수
    한미약품과 북경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이중항체 기술 ‘펜탐바디’를 적용한 차세대 면역항암제(BH3120) 임상이 본격화된다. 한미약품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차세대 면역항암제 ‘BH3120(PD-L1/4-1BB BsAb)’의 국내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같은 후보 물질에 대한 IND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한미약품과 북경한미약품이 공동 개발중인 BH3120은 하나의 항체가 서로 다른 2개 표적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펜탐바디’를 적용한 신약 후보물질로, 이를 통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면역 항암치료와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항암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H3120은 PD-L1과 4-1BB 각각에 대한 결합 특성을 다르게 디자인한 면역글로불린 G(IgG) 형태의 이중항체로,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디자인된 결합력의 차이가 유효성 및 안전성의 차별화를 유도한다. 기존에 개발중인 4-1BB 단일클론 항체들은 효능 또는 안전성 측면의 한계가 있지만, BH3120의 경우 4-1BB는 물론 암세포 표면에 위치한 PD-L1까지 동시 타깃하는 이중항체기전으로 종양미세환경(TME)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하며, 암조직 내 면역세포 기능 활성화를 통한 강력한 항종양 효과를 나타낸다. 한미약품은 단독 요법 효과 외에도 PD-1 억제제와 병용 시 암 조직이 모두 사라지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도 확인했다. BH3120은 영장류 대상 안전성 연구에서 독성 및 면역계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현재 개발중인 동일계열 경쟁 품목 대비 우수한 수준의 안전성 프로파일이 확인됐다. 한미약품은 올해 4월 열린 미국암연구학회(AACR)에서 암조직과 정상조직 사이에서 면역활성의 뚜렷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기존의 면역항암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규 면역항암제 개발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미약품은 이 같은 전임상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글로벌 임상 1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BH3120은 차세대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펜탐바디’를 활용해 글로벌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라며 “한미의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 뒤를 잇는 ‘펜탐바디’가 한미의 탄탄한 미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약/의료기기
    2023-08-22
  • "의료인력 부족이 환자 위험으로 이어져…인력 확충하라"
    의료 현장에서 인력 부족으로 환자 안전까지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3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개최한 ‘보건·의료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증언대회’에서는 전·현직 간호사 3명과 물리치료사 1명이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실태를 증언했다. 수도권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A 간호사는 “두 달 동안 교육을 받고 업무에 배치되면 8~13명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며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부서가 계속 이동돼, 환자 이름과 수액에 붙은 바코드를 수십번씩 확인했다. 동기들은 ‘이러다 환자를 죽일 것 같다’며 병원을 떠났다. 인력 부족으로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지역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B 간호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실제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황에 빠졌던 경험을 토로했다. B 간호사는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던 전신화상 환자가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 병원으로 재이송됐다가 결국 사망했다”며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있었다면 환자는 안전하게 퇴원했을 것이다. 의료인력 부족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도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위급한 순서대로 처리하다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환자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며 “가래를 제거하는 시간을 놓쳐 폐렴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진 환자가 있었다. 마치 범죄자가 된 마음으로 자책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던 C씨도 “인력 부족으로 신규 간호사를 충분히 훈련시키지 못해 투약 사고와 낙상 사고뿐 아니라 욕창, 패혈증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간호인력을 늘리는 것은 환자 안전이자 환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공공병원 소속 D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가 부족해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혼자 이동하다 낙상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육마비로 균형 능력이 떨어진 환자가 낙상을 입으면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력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현장의 상황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의료사고와 다름없다”며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 인력배치 수준을 명시하면 입법이 힘들어진다고 해서 뺐는데, 그 결과 법령의 실효성이 사라졌다. 환자 안전을 위해 인력배치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의사 등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미국에는 간호법과 ‘간호인력최소배치기준법’으로 최소한의 배치기준을 강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한줄, 시행령에 서너줄로 명시된 법령이 전부다. 유명무실한 법령을 재정비하고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반복돼 온 의료현장의 환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업무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의료/정책
    2023-07-04
  • "경찰, 대구 파티마병원 전공의 수사 중단"
    10대 추락사고 환자를 진료했던 대구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기소 여부가 빠르면 이달 초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공의 구명에 나선 의료계가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더 이상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일로 의료진 개인을 벌하지 말고,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등을 제정해 의료진이 마음 놓고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 회관에서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의료계는 “현재의 대구 전공의 수사는 과거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 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는 응급의료 붕괴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 회장에 따르면 이미 해당 전공의가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응급의학계에는 전공의들의 동요가 일고 있다. 그는 “미국 응급의학과 전공의 포기 비율은 1%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2~3년 새 10%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이미 응급의학과를 그만둔 전공의도 있고, 앞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료를 지켜보는 전공의 단체의 우려도 크다.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피교육자인 전공의 신분 상 전문의의 지휘·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게 맞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책임만 강요하는 과목을 어떻게 수련하나”라고 개탄했다. 이어 “배후진료 여력이 없는데 환자를 받으라고 하고, 중증환자를 무조건 받으라고 하고, 응급실 운영을 방해하는 경증환자는 거부할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라고 한다”며 “시스템 문제를 개인에게 묻는 최악의 대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진으로서 최선의 판단했다”···진료행위는 수사 대상 아냐 의료계는 해당 전공의가 진료에 있어 책임을 다 했다고 보고 있다. 김원영 응급의학회 정책이사에 따르면 해당 전공의가 환자를 받았을 당시 환자의 히스토리는 ‘3m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었고, 의식이 명료하고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도 정상이었다. 외상에 따른 중증도도 높지 않았다. 김 정책이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누구라도 경증이라 생각했을 것이다”며 “다만 자살 시도라면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의뢰한 것이다.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실사 조사에 나선 결과 ‘개인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결론을 냈었다”며 “수사는 경찰 고유 권한이지만, 복지부 조사와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빠르게 결론을 내야 의료진 동료가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환자를 볼 때 내리는 판단은 경찰 조사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의 판단이 모두 옳을 수는 없어도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에 선택하는 것”이라며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것은 응급의료 진료행위이지, 경찰 조사를 받아야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진 마음 놓고 진료토록 ‘착한사마리아인 법’,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라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이형민 회장은 “코에 장난감 조각이 들어가도 응급실에 온다. 이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다른 병원에 어떻게 보내나”며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수차례 건의했다. 면책을 넘어 보상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통사고 책임보험 도입 등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나도 흉부외과 진료를 볼 때 생존율이 10~20%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소신진료를 했었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금은 능력 밖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결과가 나쁘면 책임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응급실을 떠도는 일이 생긴다”고 안타까워했다. 현재 국회에는 필수의료 수행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진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는 취지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인 ‘착한사마리아인법’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 걱정 없이 환자를 받고 소신 있게 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무너지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필수의료체계를 다시 세울 유일한 방법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응급실 표류 사고를 막기 위해 당정은 응급실 수용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원영 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서울시내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해서 속도 제한을 올리지 않는다”며 “응급실에 환자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의무 수용하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 협회/학회
    2023-07-04
  • "위기를 기회로"…백병원 설립자 후손들 나섰다
    82년 동안 서울 도심을 지키며 국민 건강을 수호한 서울백병원이 경영 악화로 폐원 위기를 맞은 가운데, 백병원을 살리기 위해 병원 설립자 백인제(1898∼미상) 선생 후손들이 직접 나섰다. 지난 3일 이들은 서울 명동에 인접한 백병원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민간 자본을 투자해 의료관광 중심 특화 병원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글로벌 K메디컬 허브’ 청사진을 서울시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규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장과 장여구 인제대의대 교수, 백진경 인제대 멀티미디어학부 교수 등은 이날 서울시 강철원 정무부시장 등과 미팅을 갖고 서울백병원 회생을 위한 계획을 공유했다. 백 교수는 설립자 백인제 선생의 조카로 백병원과 인제대를 성장시킨 백낙환 선생 차녀다. 또한 장 교수는 설립자 백인제 선생의 수제자인 장기려 박사 손자다. 서울백병원 이사회는 최종적으로 ‘페업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서울시와 후손들의 이 같은 노력이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진경 인제대 멀티미디어학부 교수는 서울백병원 폐업이 가족의 뜻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백 교수는 “서울 근대화의 중요한 유산인 서울백병원의 폐원은 귀중한 역사의 손실”이라며 “도심 공동화와 적자 등을 이유로 백병원을 폐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설립자인 큰할아버지(백인제 선생)와 선친은 적자를 이유로 병원을 폐원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은 병원을 사유재산이나 수익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백 교수에 따르면 인제학원 이사회는 서울백병원 부지를 상업 시설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경영 컨설팅 결과를 듣고 폐원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백병원이 명동 한복판의 노른자 땅에 위치한 만큼 부지가 상업 시설로 전환된다면 약 2000억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있다. 백 교수는 “이 같은 경제적 원리로 수익이 나지 않아 폐원한다면 다음 정리 수순은 인제대학이 될 것”이라며 “상업적 목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백병원 존속을 위해 관광객이 많은 명동 특성을 살려 관광객 의료시설, 원격진료, 응급센터를 갖춘 시설로 특화하는 ‘글로벌 K메디컬 허브’ 청사진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백 교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건강검진 등 K의료서비스 센터 구축에 최적의 장소”라며 “한국 최초의 민간의료 법인인 서울백병원의 역사를 전승하고 K메디컬 병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백병원은 코로나 이후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건강검진 등 특화한 K의료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의료시설 유지 방법 모색” 서울시 역시 "서울백병원이 존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투자 유치를 한 뒤 의료시설로 계속 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의료시설 외 용도를 불허하게 되면 폐원 이후 부지는 상업시설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민선8기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백병원 문제는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의료시설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백병원을 중심으로 반경 3㎞ 내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다섯 군데가 있다”며 “백병원이 이들과 기능상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남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백병원 부지 토지이용을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한 후 감염병 관리 필수의료시설로 지정하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며 “경영을 위한 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 등 백병원이 의료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병·의원
    2023-07-04
  • GC녹십자, 브라질 9천만 달러 규모 혈액제제 수출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지난 6월 30일 브라질 현지 파트너사인 블라우(Blau Farmaceutica)와 면역글로블린 혈액제제인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IVIG-SN 5%)’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GC녹십자는 9048만 달러 규모(한화 약 1194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브라질에 공급하게 된다. 계약 기간은 2028년 6월 29일까지 총 5년간이며, 상기 계약금액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에 대한 추정 금액으로 우선 책정됐다. GC녹십자의 대표 혈액제제인 IVIG-SN은 선천성 면역결핍증,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수출용 혈액제제는 미국 혈장을 이용해 충북 오창에 위치한 GC녹십자의 수출용 혈액제제 전용 생산시설에서 제조된다. 브라질은 남미에서 가장 큰 혈액제제 시장으로 지난 2022년 기준 면역글로블린 시장 규모는 약 2억7천만 달러다. GC녹십자는 지난 2015년부터 브라질 정부의 의약품 입찰 및 민간 시장에 혈액제제를 공급해왔다. 이외에도 현재 알부민 등을 포함한 혈액제제 12개 품목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베트남 등 전 세계 32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우수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혈액제제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C녹십자는 최근 IVIG-SN 10% 제품의 미국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사 측은 지난 4월 오창공장 실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7월 FDA에 품목허가 신청서(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BLA)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 제약/의료기기
    2023-07-04
  • 年 900억 포시가·직듀오 내년 2월까지 '약가 유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대표적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직듀오(메트포르민 다파글로플로진 복합제)의 약가가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제네릭보다 많은 적응증을 내세우며 약가 인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제약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공지를 통해 포시가 10㎎과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직듀오서방정 10/1000㎎, 10/500㎎ 등 총 3개 품목 약가 상한금액 인하를 정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약가 인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집행정지 기한은 오는 2024년 2월 29일까지다. 두 약제는 대표적인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다. 포시가는 SGLT-2 억제제로 성분명은 다파글로플로진이며, 직듀오는 메트포르민과 다파글로플로진의 복합제로 연간 900억원 규모로 처방된다. 포시가의 특허가 지난 4월 7일 만료되면서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제네릭 제품들이 등장했다. 조건이 충족되자 보건당국은 약가 인하를 단행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4월 1일자로 급여기준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 등의 이유로 상한금액을 포시가는 734원, 직듀오서방정 10/500㎎와 10/1000㎎은 각각 736원으로 조정했다. 제네릭 출시에 맞춰 5월 1일부터는 30% 직권인하를 적용, 포시가는 514원, 직듀오는 10/500㎎ 473원, 10/1000㎎ 512원 등으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제네릭은 포시가와는 적응증의 수가 적다’는 사실을 들어 나머지 적응증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포시가는 제2형 당뇨병뿐만 아니라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에 대한 치료제로 허가 및 처방되고 있지만, 포시가의 제네릭은 제2형 당뇨병으로만 허가 및 처방되고 있어 오리지널의약품의 임상적 가치와 편익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환자에게 더 나은 임상적 가치를 제공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인정받기를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5월 19일까지 한시적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번 더 신청을 제기하며 내년 2월까지 약가를 지키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포시가와 직듀오 약가를 유지한 채 본안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내년 2월 29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 의료/정책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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