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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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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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119구급센터-응급의료상황실 의사 겸직’ 추진
    정부가 119구급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 근무 의사의 겸직 허가를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겸직허가를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리의 최근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민철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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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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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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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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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의료/정책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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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불법 비대면 진료’ 단속 강화
    보건복지부가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 팀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 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처방제한 의약품도 조정 논의도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약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문단 회의에서도 해당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3-08-22
  • "의료인력 부족이 환자 위험으로 이어져…인력 확충하라"
    의료 현장에서 인력 부족으로 환자 안전까지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3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개최한 ‘보건·의료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증언대회’에서는 전·현직 간호사 3명과 물리치료사 1명이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실태를 증언했다. 수도권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A 간호사는 “두 달 동안 교육을 받고 업무에 배치되면 8~13명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며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부서가 계속 이동돼, 환자 이름과 수액에 붙은 바코드를 수십번씩 확인했다. 동기들은 ‘이러다 환자를 죽일 것 같다’며 병원을 떠났다. 인력 부족으로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지역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B 간호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실제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황에 빠졌던 경험을 토로했다. B 간호사는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던 전신화상 환자가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 병원으로 재이송됐다가 결국 사망했다”며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있었다면 환자는 안전하게 퇴원했을 것이다. 의료인력 부족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도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위급한 순서대로 처리하다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환자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며 “가래를 제거하는 시간을 놓쳐 폐렴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진 환자가 있었다. 마치 범죄자가 된 마음으로 자책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던 C씨도 “인력 부족으로 신규 간호사를 충분히 훈련시키지 못해 투약 사고와 낙상 사고뿐 아니라 욕창, 패혈증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간호인력을 늘리는 것은 환자 안전이자 환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공공병원 소속 D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가 부족해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혼자 이동하다 낙상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육마비로 균형 능력이 떨어진 환자가 낙상을 입으면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력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현장의 상황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의료사고와 다름없다”며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 인력배치 수준을 명시하면 입법이 힘들어진다고 해서 뺐는데, 그 결과 법령의 실효성이 사라졌다. 환자 안전을 위해 인력배치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의사 등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미국에는 간호법과 ‘간호인력최소배치기준법’으로 최소한의 배치기준을 강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한줄, 시행령에 서너줄로 명시된 법령이 전부다. 유명무실한 법령을 재정비하고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반복돼 온 의료현장의 환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업무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의료/정책
    2023-07-04
  • 年 900억 포시가·직듀오 내년 2월까지 '약가 유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대표적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직듀오(메트포르민 다파글로플로진 복합제)의 약가가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제네릭보다 많은 적응증을 내세우며 약가 인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제약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공지를 통해 포시가 10㎎과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직듀오서방정 10/1000㎎, 10/500㎎ 등 총 3개 품목 약가 상한금액 인하를 정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약가 인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집행정지 기한은 오는 2024년 2월 29일까지다. 두 약제는 대표적인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다. 포시가는 SGLT-2 억제제로 성분명은 다파글로플로진이며, 직듀오는 메트포르민과 다파글로플로진의 복합제로 연간 900억원 규모로 처방된다. 포시가의 특허가 지난 4월 7일 만료되면서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제네릭 제품들이 등장했다. 조건이 충족되자 보건당국은 약가 인하를 단행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4월 1일자로 급여기준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 등의 이유로 상한금액을 포시가는 734원, 직듀오서방정 10/500㎎와 10/1000㎎은 각각 736원으로 조정했다. 제네릭 출시에 맞춰 5월 1일부터는 30% 직권인하를 적용, 포시가는 514원, 직듀오는 10/500㎎ 473원, 10/1000㎎ 512원 등으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제네릭은 포시가와는 적응증의 수가 적다’는 사실을 들어 나머지 적응증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포시가는 제2형 당뇨병뿐만 아니라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에 대한 치료제로 허가 및 처방되고 있지만, 포시가의 제네릭은 제2형 당뇨병으로만 허가 및 처방되고 있어 오리지널의약품의 임상적 가치와 편익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환자에게 더 나은 임상적 가치를 제공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인정받기를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5월 19일까지 한시적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번 더 신청을 제기하며 내년 2월까지 약가를 지키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포시가와 직듀오 약가를 유지한 채 본안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내년 2월 29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 의료/정책
    2023-06-02
  • 국내 C형간염 선별검사·치료, 비용효과적이고 사망 줄여
    국내 C형간염에 대한 선별검사와 치료 효과가 확인돼 국가건강검진 도입 근거가 추가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C형간염 항바이러스 치료의 장기적 효과와 선별검사 도입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는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공동 수행 중인 다기관 ‘한국 C형간염 코호트 연구(2015~현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한 연구이다. 연구결과에서는 다기관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C형 간염군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시 간암 및 간경변증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미치료군 대비 간암 및 간관련 사망 위험이 각각 59% 및 74%)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 검진 항목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40-65세 인구를 대상으로 1회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선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약 375만원 절감)인 것으로 밝혀졌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정숙향/최광현 교수팀은 “C형간염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C형간염 퇴치목표 달성을 위해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 이행 및 관련 연구결과를 반영해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3-06-02
  • 복지부 ‘의료계 휴진 자제’ 강력 요청
    복지부가 보건의료단체의 파업 기조 속에 이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박민수 제2차관(긴급상황점검반장)<사진> 주재로 긴급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13개 반대단체의 연가투쟁 및 부분휴진과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일(3일) 예정된 의료종사자 연가투쟁 및 의료기관 부분휴진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박민수 2차관은 이와 관련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주실 것”이라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복지부는 또한 상황점검 회의에서 ▲빈틈없는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원활한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을 통해 차질 없는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박 2차관은 “지자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3-05-02
  •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미설치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한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이다.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CCTV 미설치 시 100∼300만원, 설치·관리기준 위반 시 25∼150만원, 열람 요청 거부 시 50∼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선주 과장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3-04-11
  • 당정, 간호법→'간호사처우법'으로 중재안 제안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중재안을 위해 직역단체와 머리를 맞댄 결과 간호법 제정 대신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의료인면허박탈법은 의료관련 범죄에 국한해 취소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협회는 이에 반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야당인 민주당도 이 소식에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하며, 원안대로 처리를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개정안(의료인면허박탈법)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했다. 의료계 직역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직역단체와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또한 기존 간호법 제정안 제1조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것과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바꾸는 것을 제시했다. 교육 전담간호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규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규정은 기존 의료법에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중재안으로 내놨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사면허 취소 이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에서 의료관련 범죄 및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면허 재교부 요건과 금지 기간도 기존 개정안에 면허 취소 후 또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 재취소 및 10년간 재교부하는 내용에서,'의료 관련 범죄나 성범죄,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면허취소된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동일범죄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완화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건의료연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이에 반발해 회의 종료전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만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정부의 중재안이 나오기는 했으나, 원내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민주당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여야가 상임위 합의로 처리한 법안이다. 또한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것”이라며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개선법으로 축소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원안인 간호법 제정법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인면허박탈법도 변호사 등 전문직종도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다며,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원안대로의 통과를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3-04-11
  • "권역별로 공공의대 신설하고 의대 정원 1000명 증원해야"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먼저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대도 신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별 필수의료 취약지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필수진료과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로 규정하고 각 과의 시도별 전문의 수와 지역책임의료기관 필수진료과 개설률을 분석했다. 전문의 수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인구 10만명당 필수진료과 전문의 수를 계산했다.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372곳이 조사 대상이었다. 필수진료과 개설률은 70개 중진료권의 지역책임의료기관 내 전문의가 배치된 필수진료과 개설률을 분석했다. 중진료권 내 지정 기관이 없는 경우는 0%로 책정했다. 더불어 의료법 제3조에 따라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9개 이상 진료과를 갖추고 전속 전문의를 두고 있는지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모든 필수진료과 전문의 수와 개설률 모두 미흡한 지역으로 전남, 울산, 세종이 꼽혔다. 세 지역 모두 전문의 수와 개설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미흡한 수준이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내과, 인구 10만명 당 평균 전문의 수 13.28명 진료과별로 살펴봤을 때 내과의 경우 전문의 수와 개설률이 모두 전국 평균 미만인 지역으로 ▲세종 ▲울산 ▲전남 ▲전북이 꼽혔다. 내과 전문의의 경우 전체 372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평균 전문의 수가 13.28명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평균보다 낮은 전문의 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내과 전문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으로 인구 10만명 당 전문의 비율이 7.34명이었다. 이어 ▲충남 8.38명 ▲충북 8.59명 ▲세종 8.60명 ▲전남 10.29명 ▲경기 10.96명 ▲경남 11.00명 ▲울산 12.33명 순이었다. 전국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평균 내과 개설률은 48.5%였다. 중진료권 내 지정 기관이 없는 광주·대전·세종·울산을 비롯해 부산(33.3%), 전남(33.3%), 전북(40.0%) 순으로 낮았다. 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 외과 취약…순천의료원 의료법 위반 지목 외과 취약지로는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이 꼽혔다. 평균 외과 전문의 수는 4.47명이었다. 전문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인구 10만명 당 2.09명이었다. 이어 경북 2.31명, 충남 2.92명, 경남 3.51명 순으로 낮았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외과 개설률 평균은 44.9%로 8개 지역이 평균 보다 낮았다. 광주·대전·세종·울산에는 지정 기관이 없었으며, 전남이 16.7%로 개설률이 가장 낮았다. 이외에 인천 25.0%, 부산 33.3%, 전북 40.0% 순으로 개설률이 낮았다. 특히 순천의료원의 경우 외과가 개설됐지만 전속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경실련은 순천의료원이 300병상 초과 의료기관의 전속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한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역책임의료기관 산부인과 평균 개설률 38.0% 산부인과 전문의도 부족하고 전문과 개설률도 적은 지역은 ▲세종 ▲울산 ▲인천 ▲전남이었다. 전국 평균 인구 10만명당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4.13명이며, 17개 시도 중 9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전문의 보유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산부인과 평균 개설률은 38.0%였다. 구체적으로 중진료권 내 지정 기관이 없는 광주·대구·대전·세종·울산을 포함해 전남(16.7%), 인천(25%), 부산(33.3%) 순으로 개설률이 낮았다. 대구의료원과 상주적십자병원, 경기도의료원안선병원의 경우 산부인과가 개설됐지만 전속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이중 508병상을 보유한 대구의료원과 310병상인 순천의료원은 의료법 위반 대상이었다. 소청과, 인구 10만명 당 전문의 수 1.80명…필수진료과 중 최하 소청과 취약 지역으로는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이 꼽혔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문과인 만큼 인구 10만명 당 전문의 수는 1.80명으로 다른 필수진료과보다 적었다. 전문의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으로 0.91명이었으며 전남 1.05명, 충남 1.27명, 울산 1.28명) 순으로 적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소청과 평균 개설률은 41.3%였으며, 8개 지역에서 평균보다 개설률이 낮았다. 광주·대전·세종·울산의 경우 지정 기관이 없었으며, 전남이 16.7%로 개설률이 가장 낮았다. 이어 인천 25.0%, 부산 33.3%, 전북 40.0% 순이었다. 포항의료원과 안동의료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은 소청과가 었었지만 전속 전문의가 없었다. 300병상을 초과하지만 소청과를 개설하지 않은 천안의료원·목포시의료원과 전속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은 포항의료원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게 경실련 지적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가장 적은 지역 '부산'…전문의 2.77명 전국 17개 시도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적고 전문과 개설률이 낮은 지역으로는 ▲대전 ▲세종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이 꼽혔다. 인구 10만명당 평균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3.74명으로 12개 시도에서 전문의 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문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2.77명)이었으며, 이어 경남 2.96명, 전남 3.03명, 충남 3.06명 순으로 적었다. 응급의학과 평균 개설률은 37.8%였다. 중진료권 내 지정 기관이 없는 지역은 광주· 대전·세종·울산·전남이었다. 개설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25.0%를 기록한 인천이었으며, 이 외에 부산·충북(33.3%)이 전국 평균보다 개설률이 낮았다. 이중 목포의료원·순천의료원·충주의료원·강릉의료원·포항의료원·상주적십자병원은 전속하는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300병상 초과 의료기관이 설치해야 하는 필수진료과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대상은 없었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취약지 인력 수급을 위해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은 “불합리한 수가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수십년 간 지속된 의료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 기피과에 대해 수가인상을 했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았다. 수가 인상은 ‘땜빵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필수의료 취약지로 꼽힌 전남, 울산, 세종, 그리고 차순위인 인천 모두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으로 공공병원과 필수진료과 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충북에는 충북의대가 있지만 정원이 50명 미만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단순 의사 증원이 아닌 필요한 곳에 의사를 배치하기 위해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훈련시켜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소규모 국립의대 정원 증원,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대 신설을 위해 최소 1,000명 이상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3-04-11
  • 당·정, ‘중증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대 추진
    정부 여당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 4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소아과·응급실 부족 문제와 관련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행 4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는 계획을 밝혔다. 응급환자가 중증응급의료센터에 이송되지 못하고 돌다가 사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우선 정책으로 이를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더 이상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의료진의 안이한 대처에 따른 인명사고는 반드시 책임 물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과 진료가 쉽고 안전하게 이뤄지게 원스톱 안전환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보고 이를 위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며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접근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수술과 입원 등 최종 기능이 가능하게 재편하겠다. 중증 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1379만명 국민이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고 만족도도 높은 걸로 나타났다”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국민 의료 이용 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됐는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선 안된다는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당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소아 관련해서 인프라 확충, 적절한 보상, 충분한 자원 확보라고 하는 세가지 원칙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 받도록 하는 게 정책 목표”라며 “지난 3월 대통령의 지시로 대책을 만들었는데 추진체계를 점검단 통해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보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수가에 대해서는 “의료 수가 관련해서는 중증 소아같은 겨우는 행위별 수가제도 외에 사후 보상제도 실시하거나 소아중증응급 수가는 확대해는 걸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아 심장 등 특수 의사 양성 지원 등 충분한 의료자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여러차례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현재 협의체서 논의하고 있어서 가능한한 빨리 결론 내서 의료 자원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50~60개소까지 확대하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안)’을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바 있으며, 최종안에서도 정확한 숫자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중앙응급의료센터 확충에 대한 추진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 의료/정책
    2023-04-05
  • 공단, ‘담배소송 장기전’ 준비…‘KT&G 문서제출 심리중’
    건보공단이 2020년 항소로 재개된 담배소송을 긴 호흡으로 준비하며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진행중인 담배회사 문서제출에 대한 비공개심리는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공단-담배회사 담배소송’(법무지원실 소관)의 현 주소를 전했다. 현재룡 기획이사는 “건보공단이 담배소송 항소(2020년 12월 10일) 제기 후 2021년 6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차례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단은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과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담배 첨가제목록, 제품표준서 및 제조기록에 관한 내부문서 등을 확보하고자 증거신청을 하였고, 증거채택공방이 진행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소송을 담당하는 공단 법무지원실 임현정 변호사는 “담배회사들에게 담배첨가제 목록과 제조 문서, 연구문서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담배회사들은 각 피고들(담배회사들)이 경쟁사이다보니 소송에 문서가 공개되면 영업비밀이 침해될 것이라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주장 자체가 제조와 연구에서 불법성을 띄고 있으면서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일부는 인정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진행중으로 KT&G 문서제출 부분에 대해 어느 측 주장이 맞는지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룡 이사는 “많은 전문가들이 1심 재판부가 공단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자료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선행 대법원 판결을 단순 반복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선행 소송과 공단 담배소송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담배회사의 유해성‧중독성 은폐 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담배소송은 긴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소개하면서 대응방안을 함께 설명했다. 그는 “1심 패소후 항소심 진행이 장기화 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약화된 부분은 있다”면서도 “외국에서 승소한 담배소송의 경우도 대부분 10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고, 담배소송 자체가 담배에 대한 규제로써의 역할도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이사는 “공단은 개별 흡연폐해 대상자(생존자)들에 대한 심층 면담방식의 연구를 추진해 전문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법원판결에 대한 법리·역학적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는 토론과 공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소심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의료/정책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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