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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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 "재판부 판단 별개…의대 증원 일정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과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결정 근거 제출 요구에는 요청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월 1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정부 정책 추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그에 따라 심의‧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고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 근거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것인지는 결국 소송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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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119구급센터-응급의료상황실 의사 겸직’ 추진
    정부가 119구급센터와 광역 응급의료상황 근무 의사의 겸직 허가를 검토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겸직허가를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리의 최근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민철 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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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오늘 대통령실서 면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이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 그러면서도 전공의들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나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의사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 및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류옥씨 설명이다. 이에 류옥 씨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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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복지부-병협, ‘비상진료 보완’·‘재정지원’ 방안 논의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비상진료체계 보완 및 건보정책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3일 대한병원협회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병협 측에서는 윤동섭 회장, 금기창, 김성완, 김영태, 박승우, 박승일, 서유성, 이성규, 주영수, 송재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비상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은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현황을 공유했다. 그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약 3000명 이상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약 36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지난달 28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협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의료진분들의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한 “현재 정부는 각 층에서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공감대가 더욱더 넓혀지기를 바란다.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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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윤 대통령 발언·행보···2000명 실타래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료 강화 및 재정 투입’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엔 지역 2차 병원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강력한 지원도 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후엔 청주 한국병원에 도착해 병원장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를 방문해 간단히 소개받고,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 설명을 들었다. “지역 종합병원, 국민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 윤 대통령은 한국병원에서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병원에서 진행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R&D 사업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및 필수의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중증 환자 전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묻는 등 지역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의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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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政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공급부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기관지염과 골관절염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은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이다. 기관지염 치료제는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인 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의료/정책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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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규제혁신으로 ‘디지털·바이오 첨단산업 기지’ 개편
    정부가 강원도를 규제혁신·신산업 육성으로 ‘디지털·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개최한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도의 힘!’에서 공개됐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 지자체, 강원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의 주력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하고, 청정 강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그중 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을 보면, ICT 기업인 더존비즈온과 춘천시가 공동으로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앵커기업인 더존비즈온은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 산업과 연계해 기업 친화적 도시를 조성하는 안을 제시했던 점과 의료·바이오 및 IT 기업들이 춘천으로 이전하기 위한 산업·연구 공간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교육시설, 주거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전략을 마련한 점, 기업과 지자체의 투자 의지와 역량도 높게 평가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지자체의 속도감 있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이번 달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기업 입주수요 분석 및 그에 따른 개발면적 설정 등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4만명 이상의 일자리 등 6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도 추진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5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 제도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비수도권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규제해소,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 4곳(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강원은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글로벌 기준의 보안‧표준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AI 헬스케어 산업 혁신 실증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당 분야 유니콘 기업을 1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AI 헬스케어 제품을 활용한 분산형 임상 지원, 글로벌 인증 기관의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특구 계획서 공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네거티브 규제특례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여 글로벌 혁신 특구를 ’24년 상반기 내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로 기준 정비,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실증, 해외 인증, 글로벌 협력 R&D 등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강원에서 바이오 분야 혁신 산업생태계를 근간으로 하는 딥 테크 유니콘기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특수의료기기 설치인정기준을 혁신해 의료취약지역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추진계획도 공개됐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를 촉발하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그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CT와 MRI 등의 설치·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일정 병상수 이상의 의료기관이 CT와 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지역 등 병상수가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칙이 가지는 한계와 특수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과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검토해 특수의료장비가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시설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인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장비 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체계적인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군 지역의 경우 CT를 운영할 수 있는 병상수 기준은 100병상으로, 시 지역 기준인 200병상보다 작으나, 기준 제정 당시보다 영상 장비 활용이 증가한 의료환경과 군 지역의 인구수, 병상수가 적은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 지역의 병상수 기준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지역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4-03-11
  • 尹 “지금이 의료개혁 골든타임, 일부 반대‧저항 있어도 후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 의료개혁 골든타임이라며 일부의 반대와 저항이 있어도 후퇴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에선 의료인 사법리스크 해결 중요성과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산업 발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마련한 정책 패키지를 국민에게 소개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지역완결 필수의료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세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은 필수적”이라며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다. 일부 반대와 저항 때문에 후퇴하면 국가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개혁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는 수가 보전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택박애병원 김병근 원장은 중소병원 의사 인력난과 경영 악화를 지적하며 보상체계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대 등을 주문했다. 충북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배장환 교수(심장내과)는 중증의료와 지역의료를 위한 수가 필요성을, 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와 인재양성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분당제일여성병원 한성식 원장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료사고 시 국가보상 강화, 무과실 분만사고 시 의료진 책임 경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법무부 권순정 검찰국장이 직접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 등 모두가 고통을 겪는다며 사법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자신의 검사시절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과 경찰이 준비없이 의료진을 불러 조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대 소아과병동에 가서 의사와 간호사 면담을 했는데, 소아청소년과 기피과 발생한 원인이 과거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사망사건으로 엄청난 (수의) 의료인이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받는 일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벌어진 후 보상체계를 강화해도 소아과가 싫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송사에 한번 휘말리면 그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고소와 고발은 억울한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위해 행사하는 것인데, 민사나 중재과정에서 상대박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며 “전략적 고소와 고발인데, 필수의료 전문가를 상대로 고소와 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재절차 없이 검찰이나 경찰이 직접 의사를 부르고 압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관련 고소와 고발은)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처리하기 어렵다. 나도 과거에 의료사고를 처리하면서 한달 정도를 다른 일을 제쳐두고 공부하면 한 일이 있다”며 “준비 없이 의사를 부르고 조사와 압박을 하면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 법무정책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이제 정말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할 골든타임이 됐다. 하지만 국민 생각 환기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의료인은 세계최고며 디지털, 공학기술도 세계최고 수준”이라며 “의학과 공학을 합치면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여기서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만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산업 측면이 꼭 함께 가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산업과 디지털헬스케어를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 글로벌 마켓을 상정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워킹맘, 구급대원, 지역 유방암 환우,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등도 참석했다.
    • 의료/정책
    2024-02-01
  • 필수약 약가인상…‘럭스터나’ 6억5000만원 급여신설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럭스터나 등 4개 약제의 급여가 신설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듀락칸의 약가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특히, 항암치료 암환자) 치료제 ‘듀라칸이지시럽(성분: 락툴로오즈 농축액, JW중외제약)’의 보험약가를 2월 1일부터 인상한다. 이에 따라 듀락칸의 상한액은 168원에서 202원으로 인상된다. 듀락칸은 원료 생산 및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증산을 위해 약가 인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해당 약은 특정 농산물(사탕수수)에서 채취·가공하므로 전 세계적으로 원료 수량이 한정돼 있다(쿼터 분배). 복지부는 이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향후 1년간(2024년 2월 ~ 2025년 1월)은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그간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원가보전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약가 인상 조치를 추진해 왔으며,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2023년도에는 총 30개 품목의 약가 인상 및 44개 품목의 퇴장방지 의약품 원가보전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2월 1일부터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가 신설되면서 보장성이 강화된다.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 ‘럭스터나주(성분: 보레티진네파보벡)’는 1키트(한쪽 눈)에 3억2580만원, 2키트(양쪽 눈)에 6억5160만원의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는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One shot 치료제)로 건강보험 대상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했으나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한쪽 눈(단안), 양쪽 눈(양안)에 대한 비용 부담을 이번 건보 적용으로 최대 1050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바이엘코리아의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정(성분명 피네레논)’은 10mg와 20mg 모두 1670원의 상한금액이 설정됐다. 케렌디아는 제2형 당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기존 치료제와 병행해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이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하는 시기를 늦춰 신장투석 등으로 인한 환자의 삶의 질 저하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61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급여 적용으로 약 18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한국다케다제약의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오르주르주(성분: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는 2672원의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2억62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50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한국화이자제약의 다제내성균 항생제 ‘자비쎄프타주2g/0.5g(성분: 세프타지딤/ 아비박탐)’은 8만1667원의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자비쎄프타는 ‘성인 및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와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원내 감염 폐렴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이는 기존 항생제 내성으로 적절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CRE(항생제 카바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 등 다제내성균 환자치료에 효과적이며 특히 안전성의 우려가 높은 소아환자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환자는 치료기간당(10일/ 1회) 약 245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74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4-01-24
  • 2024년 바이오·디지털헬스 R&D 2660억 지원
    산업부가 바이오·디지털 R&D에 약 266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024년 바이오 연구개발(R&D)에 총 266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는 혁신신약,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분야’ 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과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바이오소재 분야’ 원료의약품 소재 개발 및 생체친화적 생리활성 소재 발굴을 통한 바이오소재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 중 468억원 규모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에 신규 지원할 계획이며, 새로운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연중 분할해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1차 공고(1월 25일) 대상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내용, 기획의도,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등을 위해 오는 29일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국산화, 바이오 제조혁신 기술개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 디지털헬스 서비스 육성,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에 지원을 강화해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의료/정책
    2024-01-24
  • 법원 "간호조무사 수술 보조, 종합병원에선 무면허 의료행위"
    수술 중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수술 부위를 벌리는 행위는 의원급에서만 진료보조행위로 인정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이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운영자 의료법인에도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기소된 의사 A씨는 정형외과 의사다. 지난 2019년 11월 수술 중 간호조무사 B씨를 불러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간호조무사 B씨도 지시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함께 기소됐다. B씨는 의료기기 'C'를 판매하는 업체 직원이기도 하다. 이날 A씨가 한 수술은 외고정장치를 이용한 골절 고정술이다. 검찰은 A씨가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의료기기 'C'를 사용해 환자 수술 부위를 벌리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다고 봤다. 병원과 의사·간호조무사 측은 진료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설령 무면허 의료행위라 해도 "수술 도중 환자의 출혈이 발생한 긴급 상황에서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한 일"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다. 의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인력이 미처 충원되지 않았다"면서 "수술 부위에 출혈이 있고 뼛조각이 많아 시야 확보가 안 됐다. 수술실에 있던 간호조무사 B씨에게 의료기기로 환부를 벌려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B씨가 의료기기 C를 사용해 환자 환부를 벌린 것은 수술 부위 시야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다"며 "그러나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된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의 진료보조행위는 의료법상 허용된 행위를 넘어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수술 중에 추가 인력이 필요했다는 의사 A씨 진술은 "수술을 앞둔 의료진으로서 사전에 환자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술에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해 수술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봤다. 재판부는 "(수술 전) 준비가 충분하지도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도 보완 조치가 바로 되지 않았다.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사 A씨는) 만연히 간호조무사 B씨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단 한 번에 그쳤고 환자의 신체상 위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병원 운영자인 의료법인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 의료/정책
    2024-01-05
  • 의사 옥죄는 의료법…권리 6개 vs 의무·제재 150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정된 의료법이 의료인 기본법을 과도하게 제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원에서 의료 영역의 전문성을 무시한 과도한 판결이 이어지면서 소위 ‘사법의학’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법학박사는 ‘우리나라 의료법의 의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 문제점과 개선점’을 토대로 의료법 개선 사항을 공개했다. 연구논문 핵심은 의료법이 의료인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의료법상 의사의 의무 수준과 제재 규정을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의료법은 120개 조항으로 구성돼 그중 6개 조항이 의사 권리를 다룬 반면, 의사 의무 및 처벌 사유 72개, 자격정지 사유 40개, 과태료 20개, 시정명령 사유 30개, 개설허가 취소 사유 17개 등 총 150가지 의무 및 제재 사유가 존재한다. 이에 이 박사는 의료법상 의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처벌 및 행정처분에 대한 통계 축적 및 공개 필요성을 꼽았다. 통계자료 공유는 의료인에게 법률 위반 경각심을 환기하고 법률 준수로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의무, 처벌, 행정처분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법에 대한 가독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벌칙-행정처분 조항을 각각 다른 조항에 규정하는 입법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의무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을 하나의 조항에 규정해 의료법 수범자인 의료인이 의무와 이에 상응하는 벌칙 및 행정처분 수준을 한눈에 파악토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이 박사는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과 같이 즉시 시정이 가능하고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의무위반 행위는 벌칙을 지양하고, 경고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료법 행정처분→의료법 승격 필요 의료법 시행령 등 행정처분 사유를 의료법 자체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업무 주체와 책임을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개설자'로 명확화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행정처분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의료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치다. 이 박사는 의료법 내 의사에 대한 의무, 금지행위 등을 과하게 설정하거나, 행정처분을 과도하게 부과할 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과학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문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의무와 제재 조항 갯수 및 수준이 과도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며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인의 안전한 의료환경 보장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법 전부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2024-01-05
  • 해외여행자 98% 검역절차 인지…Q-CODE는 60% 수준
    해외여행자의 대부분이 검역절차를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검역조치 효과성에도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여론조사 기관인 엠브레인리서치를 통해 해외여행자 검역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조사(수행기간 11월 20~22일)를 진행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해외여행자 검역에 특정해 처음 진행되는 조사로서 최근 1년 이내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20~59세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1월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검역절차 인지도, 코로나19 검역의 효과성, 코로나19 전후 검역정책 인식 변화, 팬데믹 이후 검역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검역절차 인지도와 관련해 해외여행자 중 97.8%가 검역절차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발열 체크(92.8%), 건강상태질문서(86.5%)를 대부분의 해외여행자가 인지한 것에 비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됐던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은 60.7%만이 인지해 상대적으로 인지율이 낮았다. 코로나 유입 예방을 위해 질병청이 공항만에서 수행한 검역조치에 관해서는 83.7%가 효과적이었으며, 잘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64.6%에 해당했다. 세부적으로는 개별 검역조치 기준 입국자 전수 격리, 전수검사,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는 각각 70.7%, 69.8%, 23.4%가 잘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를 계기로 해외여행자 검역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크게 변화했다. 해외여행자 검역정책의 필요성, 관심도, 이해도, 중요성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상당히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검역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902명에게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물었더니 ‘공공의 이익(70.3%)’, ‘타인에의 피해(64.4%)’, ‘감염에 대한 불안 해소(46.1%)’, ‘당연히 지켜야 하는 원칙(40.7%)’ 순으로 높았다. 다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98명은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단정지을 것 같아서’(38명), ‘귀가 시간 지연’(37명). ‘막연한 두려움/무서움’(28명), ‘타인들의 시선 혹은 주목’(23명) 이라고 응답하는 등 검역 절차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검역 정책이 해외 공중보건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국민 인식이 많이 높아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소통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외입국 시 진행하는 해외여행자 검역조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4.9%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2023년 11월 기준). 그 이유로는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가 68.9%로 가장 높았으며, ‘환승객 중 감염병 의심자가 있을 경우 발견이 어려울 것 같아서’(61.7%), ‘항공기·선박 내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막을 수 없어서’(53.4%), ‘감염병 의심환자 추적의 어려움’(43.2%) 순이었다. 현재의 해외여행자 검역조치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소로 ‘입국 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를 통한 증상 확인’(58.8%),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53.0%)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감염병 의심환자 추적 강화(45.4%), 항공기·선박 내 감염병 전파 가능성 차단(42.1%), 환승객 검역(39.0%) 순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해외여행자 검역 인식 조사결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 주신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해외여행자 검역정책에 반영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입국 단계 신속한 검사 도입, 검역관들의 교육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응답자들이 해외여행자 검역정책에 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보완해 검역소가 국경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3-12-26
  • 권익위, 사무장병원 신고자에 보상금 1억7178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가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사무장병원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익금액은 588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부패·공익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나 증대로 이어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총 42억4,325만원이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초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실질적인 병원 운영자임을 밝힌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7,178만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요양급여비용 약 32억8,000만원이 환수됐다. 해당 사무장병원은 사무장이 병원에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 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코로나19 기간 직원들이 정상 출근 했는데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약 9,400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1,379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2,177만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제악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약 8,500만원이 지급됐다. 해당 신고로 부과된 과징금은 8억3,000여만원이다. 또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는 B기업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00여만원이 지급됐으며, 이로 인한 부정수급액 1,500여만원이 환수됐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원이 징수됐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료/정책
    2023-12-26
  • 의원급 환산지수 2024년도 1.6% 일괄인상
    의원급 환산지수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건정심 논의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2024년도에는 1.6% 일괄 인상으로 확정됐다. 복지부가 검체‧기능‧영상 분야 환산지수를 동결해 마련한 800억원을 의원 초진 진찰료와 의원 소아진찰료 가산에 활용한다는 안을 마련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개최한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안’이 보고됐다. 지난 6월 29일 열린 제11차 건정심에서는 2024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이 의결됐는데, 부대의견으로 의원급 환산지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부대의견에서는 의원급 환산지수에 대해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로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20일 건정심에 복지부는 전체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 관련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은 소아‧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한다고 보고했다.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 동결 시 관련 재정 약 750~800억원 절감이 가능하다고 추정했으며, 이렇게 마련된 재정을 △의원 초진 진찰료 상대가치점수 2% 인상에 약 500억원 △의원 소아진찰 시 초진 150%, 재진 75% 가산에 250~300억원으로 각각 사용한다는 안이다. 그러나 이날 건정심에서 위원들은 복지부 안이 아닌 의원급 환산지수 1.6% 일괄 인상을 선택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12월 중 의원급 환산지수와 의원 가산 및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하고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으며, 2025년 환산지수 협상 시 필수의료 확충 관련 수가 조정 방향 논의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
    2023-12-21
  • 7부능선 넘은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도화선이 됐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 입법 7부 능선을 넘어 긴장감이 고조된다. 두 법안이 야당 주도로 빠르게 추진되면서 여당에선 “국회를 모독하는 처사”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고 의료계도 공분을 터뜨렸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을 가결시켰다. 다만 각각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 ▲찬성 14표 ▲반대 5표 ▲기권 1표 등으로 가결돼 여야 충돌을 시사했다. 지역의사제는 지난 2020년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을 조정한 것이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한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10년 간 특정 지역·기관에서 의무 복무시켜 지역의료를 회생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로 지역의사제가 가결된 데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힐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축조심사도 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수정안을 들고 나와 강행하느냐”며 “지역의사제는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복지위 여당 간사)도 “적용 범위·응시 자격·복무지역 변경 등 고민해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며 “불합리한 법을 껍데기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복지위원회를 모독하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복지위 야당 간사)은 “이 자리에서 기습적이라는 표현은 삼가달라”며 “의사 증원을 하더라도 지역의료와 공공성 강화가 없는 의사 증원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공공의대 설립법안 결국 상정·가결···복지부 “유감” 의협 “즉각 폐기”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골자인 공공의대 설립 법안도 지난 19일 2법안소위에서는 계류됐지만 이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통해 결국 상정됐다. 고영인 의원은 “시급성을 고려했다”고 취지를 밝히며 “공공의대 설립은 의대 정원 규모 변경과 무관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지난 20대 국회와 이번 국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논의한 사안이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16개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관련 법안들을 병합심사해야 하는데 해당 법안만 오늘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민주당이 특정 의원 법안만 통과시키려 하는데 이는 정당성이 떨어진다. 심히 유감이다”고 언성을 높였다.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사회적 논란이 있어 중단됐다”며 “선발 공정성, 의무복무 위헌성·실효성 등 쟁점이 있는데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고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료계도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공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을 강행처리해 공공의대와 관련해 강행하지 않겠다는 9.4 의정합의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합의 없는 추진으로 인한 혈세 낭비, 부실교육 등 모든 사회적 부작용의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분노했다.
    • 의료/정책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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