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이 중증과 비중증을 나눠 보상내용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 고영호 보험과장은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영호 과장은 실손보험에 ‘중증 질병‧상해’와 ‘비중증 질병‧상해’를 구분해 보상내용 등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100세까지 적용되는 초기 실손가입자 등 약관 변경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발표에 따르면,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급여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은 ▲일반질환자 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 ▲중증질환자 급여 의료비는 본인부담률 50~90% 선별급여에도 20%의 최저 자기부담률 적용 ▲임신‧출산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식 등이다.
비급여 특약은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로 나눴다. 중증 비급여 특약은 중증 치료인 만큼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행 보장을 유지한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보장한도를 낮추고 자기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안을 제안했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주요 비급여 항목은 금감원에 분쟁 조정기준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예로 든 항목은 ▲백내장 ▲비급여 주사제 ▲처거추수술 ▲재판매가능치료재료 등이다.
이 외 개혁을 위해 ▲공‧사보험 협의체 활성화 ▲의료기관 실손 보유여부 질문 및 광고‧설명 금지 ▲실손보험 공시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고 과장은 이같은 실손보험 개혁으로 필수의료 기피 방지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공영보험 의료수요조절로 정책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