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업무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다수의 보건의료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간 협업과 업무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보건의료기본법'에 두려는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두고, 심의사항으로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 보건의료인력간 협업과 업무 분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하며, 운영위원회는 두지 않고 업무조정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업무조정위원회는 50명 이상 100명이하이며, 이 중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상을 업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둘 수 있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