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3(목)
 


한의과 진료 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정신병원을 배제한 의료법이 헌법불합치된다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 청구인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지난 2021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에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43조 1항 조항을 근거로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을 규정하고 있어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정신병원만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를 진료과목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과 다른 의료기관 운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21년 7월 22일).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결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만 한의사의 협진을 허용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것이다.

특히 정신병원에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한의과 진료과목은 허용하지 않게 된 특별한 이유 역시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정신병원 운영 불허에 대한 경위가 논의되지 않은 점도 짚었다.

헌재는 ‘정신병원에서 한의과 진료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의료 수요자인 국민도 양·한방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양·한방 의료의 병행이 치료에 효과적이었다는 임상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번 쟁점 의료법 조항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종병과 병원, 치과병원에서 한의과 진료과목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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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신병원 내 한의과 운영 제한 의료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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